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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3 12:15
야당에서 개가 나오지 않는한 야당 찍으려고 했는데 개가 나와도 찍어야겠네요. 세상 모르고 저런 짓을 하는건 결국 지지가 법보다 강한 권력이 된다고 느끼니까 저러는건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걸 알려주기 위해선 역시 10년에 한번씩은 엎어줘야 됨
17/03/03 12:15
박영수 특검 처음 뽑힐 때만 해도, 우병우 지인이니 뭐니 해서 온라인에선 말이 좀 있었는데....
정말 훌륭히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17/03/03 12:21
탄핵 기각 전까지 도저히 입다물고 있을 수가 없군요.
[박 특검은 신청서에서 이들의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다? 알려졌다? 바로 다음 문장에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 이건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네요. 시위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신변 위협이 문제인가요?
17/03/03 12:33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는건 박 특검의 주장이죠. 그리고, 집회시위법률에 따라서 국민은 시위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이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죠?
촛불집회에서는 헌재 앞까지 가서 시끄럽게 떠들던 분들에겐 가만히 있던데요...
17/03/03 12:37
촛불집회 나간 사람도 똑같습니다. 헌재 앞에서 가서 시위하는게 아니라 재판관 자택앞에 가서 시위하면 그건 분노한 국민이 아니라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반동분자 폭도들이죠. 특검이 불만이면 근무처에 가서 시위를 하면 됩니다.
17/03/03 12:49
네, 시위를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이 집시법이 전부입니까? 박 특검한테 시위하는거야 백날 천날 하던가 말던가 국민의 자유죠. 그러나 저런식으로 남의 자택에서 시위하는건 당연히 주거 생활권 침해입니다. 저 집이 박 특검 혼자 사는 집이에요? 집에서는 특검이 아니라 자유인 박영수로서 생활하는 곳인데 왜 저기 가서 지랄입니까?
밑에 박근혜 문재인 얘기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문재인한테 불만이 있으면 민주당 당사가서 드러누우면 됩니다. 박근혜도 지금이야 대통령이지만 만약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잘못했는데 자택에 가서 저러고 있으면 정신병자들이죠.
17/03/03 12:55
특별 대우를 받고 자시고 할게 아니라 이미 주거 생활권 침해로 불법이라구요. 드라마 촬영도 사전협조 안받고 저딴식으로 하면 민원 들어와서 못 찍어요. 박영수가 아니라 문재인 박근혜 티아고 알칸타라 주제 사라마구 안토니오 반데라스 토마스 아퀴나스 후세인 레자자데 기욤 뮈소 누가 상대건간에 남의 집 앞에서 저짓거리 하는거 위법이라구요;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집시법에 의해 시위 허가 받으면 그 시위에서 홀딱 벗고 길거리에 똥 싸도 됩니까? 시위 허가 받으면 시청앞에서 사이렌 틀어도 됩니까?
17/03/03 21:53
와 장판파 한 분이 계시다길래 구경왔는데 이런 논리의 흐름은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네요
이 인간아, 멍청한 걸 자랑이랍시고 광고를 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 짜증만 나요;; 그걸 즐기고 있으면 정신병자고;;
17/03/03 13:24
님 논리대로라면 기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어서 기사를 쓸수 있고, 허위라고 생각되면 중재나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17/03/03 13:28
언론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유독 한국만 아무것도 없는게 문제죠 뭐... 그때 까지는 인터넷이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찌라시 기사로 난장판이 되겠죠.
17/03/03 12:38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법원이 가처분 판결되면 못하는 거죠. 집시법에 '개인'을 대상으로 시위하는거 자체가 문제라면,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시위하는 것도 안되나요? 문재인 개인을 상대로 시위하는 것도 안되고요?
17/03/03 12:47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39819 이게 협박이 아니고 뭐죠?
17/03/03 13:05
26:34
반드시 저희가 이 박영수의 모가지를 부러뜨려 대한민국의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올것입니다. 26:49 박영수 이새끼 응징을 해야됩니까?안됩니까? 해야됩니다! 박영수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들림) 구속,구속가지고 되겠습니까? 때려죽여야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박영수를 구속시키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몽둥이로(죽여버려)쳐 죽여야합니다! 맞습니다! 앞에 조금만 봐도 이러고 있는데 딱 협박맞네요. 링크 가져오신 왼오른님은 원본 직접 보신거 맞습니까?
17/03/03 13:07
와... 대박이군요... 어떻게 딱 그 부분만 가져오시네요. 2시간 33분짜리 영상에서 말이죠.
그 말이 박특검 집 앞에서 박특검 향해서 한 건가요? 시위자들끼리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박특검 집으로 돌진이라도 했어요? 과격해 지려 하자, 사람들이 "질서 질서" 외치는건 왜 말씀 안 하시는지요? 애초에 저게 위험해 보이세요?
17/03/03 13:15
아까부터 계속 저게 무섭냐 저게 무섭냐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건 님 개인 판단이고 당사자 입장에서 위협으로 느껴질 소지는 법적으로 분명하다구요. 개인 판단에 의거할거면 저는 우리집에 창문따고 들어와서 칼들고 협박하는 괴한도 내 사지만 멀쩡하면 하나도 안 무섭고 3초만에 제압해서 자구행위 성립되는 선까지만 적당히 개패버린다음에 경찰에 넘겨줄 자신 있는데 제 기준으로 공포심을 판단하면 세상에 위협이라는 행위는 총기라도 들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를 않겠네요.
17/03/03 13:19
그러니까 그 판단은 박특검이 하는 거죠? 님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박특검이 경찰에 신고하던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되는 일이라니까요...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
17/03/03 13:23
? 그러니까 제가 밑에도 예로 든 죄 없는 아주머니를 길거리에서 두들겨 패는 상황에서도 님은 저 비난 안하실거죠? 왜냐면 그 아주머니가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니면 안마받는 기분이라 시원한지 아니면 메저키스트라서 아프지만 기분 좋은지는 당사자인 아주머니가 판단할 일이고 제3자인 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니까요. 아주머니가 싫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거고;
17/03/03 13:22
저 부분이 있다면 2시간 30분동안 다른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같군요. 저런일은 없었다는게 아니라면 변명도 안됩니다.
17/03/03 13:26
설마 청와대를 진짜 일반 가정집으로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국회의원도 입법기관이니 법원에서 판결할 때 사인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긴 하겠죠. 그래도 일반 가정집 앞에서 시위하는건 전 반대지만요.
17/03/03 13:33
제가 언제 집 앞에서 시위해도 된다고 한 적이 있나요? 하지도 않은 말을 하시니 황당하네요. 그저 대통령을 단순히 개인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닌거 같아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요.
17/03/03 17:56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구방망이 같은 곤봉을 휴대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기왕 법을 알려주실거면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03/03 18:19
제가 법 지식이 약해서 다 못 가져왔네요.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이 길어 다 보진 못했지만 협박과 같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야구방망이를 든 사람은 질서유지인이 빠르게 구축했을것이라고 믿겠습니다.
17/03/03 12:34
박 특검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기자는 제대로 된 소스도 없이 [알려졌다]라고 기사 쓰고 있어요.
야구방망이 들고 쳐죽여 때려잡은 것 같나요?
17/03/03 12:44
이게 원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Pk9Wqo1uQ 1:30분 정도부터 보세요. "질서 질서" 외치고 있죠? 노컷뉴스와 비교해 보세요. 언론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지... 위의 영상은 노편집 원본입니다.
17/03/03 12:54
유머포인트는 저여자만찍으며 어디서 들리는 질서질서??
근데정작 저엄마부대 대표라는 여자는 박영수목을 쳐야 된다고 악을쓰며 인터뷰하는군요 넌센스 영상을 가져오셨군요
17/03/03 13:05
그래서 박영수특검이 보디가드 수백명에
최첨단 보안시설 방어시설 심지어 핵벙커까지 갓추어진 집에서 사는 박근혜와 동급의 주거지에 산다는 겁니까 좀 상식에 입각해서 글쓰세요
17/03/03 12:59
당장 님이 올리신 영상만 봐도 중간중간 보니 무대에 올라가 계신 분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고
연설 중간중간에 국회의원, 군, 경찰, 기자 등등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어느 부분이 악질적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장비 같은건 집회 및 시위에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17/03/03 12:40
알려졌다는 표현은 소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변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취재해도 그정도 표현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_-)
17/03/03 12:51
그런걸 황색 언론이라고 하죠.
[황색언론(黃色言論, yellow journalism)이란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이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인간의 불건전한 감정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이다. 공익보다 선정성 경쟁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에도 소홀하다. 정언유착 혹은 권언유착이 이루어질 경우 옐로 저널리즘은 정권의 치부를 가리거나 정권에 불리한 기사에 대한 물타기 기사로 이용될 수 있다.]
17/03/03 12:41
'알려졌다' 라는 표현에 왜 분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자가 박특검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전문을 볼 수가 없는데 당연히 소스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거니까 알려졌다고 쓸 수 밖에 없죠. 전문 보여주면 그 법원 직원은 모가지 날아가는거구요.
야구방망이 들고 시위하러 간건 이미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7tcF5Kj9mPM ) 보시면 되겠네요.
17/03/03 12:52
? 내 집앞에서 누가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폭력적으로 느껴지는게 이상할게 전혀 없죠. 폭력성이라는게 별게 아닙니다. 신원도 신변도 보장 안되는 사람 여럿이 와서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헤까닥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는게 이상한거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폭력적으로 느끼고 말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사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데? 저야 입만 산 찐따들이 이십이 오건 삼십이 오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만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 집에 누가 와서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죠.
17/03/03 12:57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OK하면 해산하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박특검은 국민 집회의 자유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가요?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법에 의한거죠. 그 자유를 박특검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해서 못하게 하면 그 뿐이라는 말입니다.
17/03/03 13:01
아니 계속 핀트가 어긋난 얘기만 하시는데 저게 해도 되는거면 가처분 신청했을때 법원에서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법원이 박 특검 똥꼬 빨아주는 집단이에요? 저게 저래도 되는거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나겠죠. 지금 사람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하고, 즉 저게 하면 안될짓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건데 그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구요.
제가 길가던 아주머니 한분한테 갑자기 [솔직히 말할게 오늘 너의 아웃핏은 워워] 이러면서 막 아주머니를 떄려서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있는데 그런 저를 말리고 욕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만두세요! 저게 불법이면 아주머니가 고소해서 못하게 하면 그뿐이잖아요!" 이러고 계실거에요? 저게 범법 행위인데 고소 고발 이전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니까 박특검이 처분 신청을 낸거고, 사람들은 범법 행위니까 비판 비난할 수 있는거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구요. 님 말은 '범법 행위니까 하지 말라면 안하면 되는거 아님?' 이런 얘긴데 저기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이미 침해된 인격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쌍욕쳐먹어도 할말 없는거죠.
17/03/03 13:05
그러니까, 개인 집 앞 시위가 왜 박특검에게만 특별대우를 해 줘야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집 앞 시위가 박특검 뿐이었어요?
박특검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걸 법원이 인정하면, 해산 결정 내리겠죠. 시위 집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입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님은 무슨 근거로 법에 보장된 자유가 잘못됐다고 하는거죠? 예를 드신 아웃핏 운운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현행범인데요? 이 사건은 현행범이 아니고요... 비교를 비슷한 걸 하셔야...
17/03/03 13:07
왼오른 님// 아니 그러니깐 그 개인이 누구든 가처분신청 내는건 자유라고요 박영수 특별대우가 아니라고 아 진짜 무슨 헛소릴 지껄이고 있는건지
17/03/03 13:14
왼오른 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네요.
특별대우 안하고 해산 결정 해달라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한거죠. 아. 사람들이 왜 비난하는지 그게 불만이신 건가요? 저 집회에는 명분도 예의도 질서도 없어보이니까요.
17/03/03 13:12
시위 집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지만 그 내용은 다른 실정법의 간섭을 받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집시법에 의해 정당한 시위면 그 시위에서 옷벗고 똥싸도 되냐구요. 막 사람 패고 화염병 던지고 물대포 쏴도 되냐구요. 안된다구요. 이것도 똑같아요. 시위할 자유야 있지만 박 특검이 혼자 다 소유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업무를 보는것도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주거 생활을 하는 남의 자택 앞에서 저짓거리를 하는건 범법이라구요.
아웃핏 운운은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라구요? 저 짓거리도 검찰에 고소하면 무조건 유죄 나오는 사안이에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아줌마 옷 그만 벗겨요? 검찰에 고소하면 저 또라이들이 시위 관두고 집에 갑니까? 둘 다 즉각적인 해결이 안되니까 말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거죠. 혼자 무슨 특별대우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 특검까지 갈것도 없이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사람들 끌고 제 이름 박박 외치면서 저 짓거리 해도 저는 저 사람들 다 한동안 저짓거리 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검이라고 주거 생활권을 침해 받아도 된다고 역차별 하는게 본인이에요.
17/03/03 13:18
그러니까 유죄 나오는 사안이면 판례라도 들고 나오셔야죠. 님 주장에 유죄다 하면 유죄 되는건 아니죠.
자꾸 법이나 판례 인용 없이, 유죄다 이러시니 저도 어 이상 대꾸 할 내용이 없네요.
17/03/03 12:41
아니 호도하긴 뭘 호도해요. 알려졌다라고 표현한게 호도한거면 이 세상의 모든 언론은 호도하는 식의 기사밖에 없답니까?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사실이니까 신청을 낸 이유가 저러저러 하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무슨 말꼬투리 하나잡고 호도니 선동이니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호도는 님이 하고 있어요 적당히 좀 하시라니까요?
17/03/03 12:48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 이건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 봐도 님은 지금 정상이 아니예요. 유사한 사례를 든것 뿐인데 이게 왜 사실을 호도한게 되죠?
17/03/03 12:47
신청서는 공개되는게 아니니까 전언을 가지고 기사를 썼으니 당연한 표현인데 왜이러시는지 모르겠군요. 박특검이 신청서에서 그렇게 썼다더라는 이야기인데 가처분신청을 한게 팩트이면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씌여있을것이고 이게 뭐 사실확인씩이나 필요한 얘긴가요? 신변위협이 있었다가 아니라 박특검이 신청서에 그렇게 썼다더라인데 가처분신청을 한것만 확인되면 충분해보입니다.
17/03/03 12:49
팩트는 바로 밑에 줄에 있네요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그리고 박특검이 가처분 신청이 낸것까지만 확인이 된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입으로 직접 밝히지 않았고 신청서에만 적었을건데 그 신청서를 기자가 입수해서 확인한건 아니고 전해들은거기 때문에 알려졌다고 표현한거죠 화를 낼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네요..
17/03/03 13:00
가처분 신청이 낸것까지만 확인이 됐다면 그렇게 쓰면 될 일이죠. 하지만 기사는 이렇습니다.
[박 특검은 신청서에서 이들의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응? 신청 내용도 못 봤는데 알려졌다?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17/03/03 12:47
그냥 말꼬리 하나까지 잡아서 이러시려는걸 보니까 비장미까지 느껴집니다.
그 누구에게나 가장 편하고 걱정 없어야 할 집에서까지 시위와 신변 위협을 느끼는데 저런 조치를 요구하는게 당사자로서 못할 짓입니까?
17/03/03 13:06
26:34
반드시 저희가 이 박영수의 모가지를 부러뜨려 대한민국의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올것입니다. 26:49 박영수 이새끼 응징을 해야됩니까?안됩니까? 해야됩니다! 박영수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들림) 구속,구속가지고 되겠습니까? 때려죽여야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박영수를 구속시키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몽둥이로(죽여버려)쳐 죽여야합니다! 맞습니다!
17/03/03 13:28
제가 봐도 풀영상을 보니 더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왜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거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면 집시법 위반일텐데-_-; 풀영상에선 대놓고 연단에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올라가고 그걸 휘두르면서 때려죽이니 때려잡니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보이시는걸까요? 흠 아니면 본인은 풀영상을 안 보셨나;;;
17/03/03 13:33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겠죠.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우선 법률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혀 없고, 증거도 나온 바 없습니다. 의혹만 있을 뿐... 헌법 위배가 문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겠죠. 무슨 헌법에 위배했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고영태 일당이 꾸민 증거만 나오는 상황이죠. 박근혜가 어떤 헌법을 위반한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7/03/03 13:42
그 판단은 말씀하신대로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겠죠. 저는 그게 심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인용이나 기각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 이해를 못해서는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해를 못하시면 저야 더 할 말이 없죠.
17/03/03 13:44
제가 이 것 때문에 헌법을 몇번이고 뒤져 봤는데요... 전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한번 식구나 친구들에게 물어는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들도 대부분의 국민들 중 하나이니까...
17/03/03 13:47
아뇨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느냐 인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해요...
법률위반이나 헌법위반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설명해주겠죠.
17/03/03 13:49
네? 헌법도 모르는데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느냐 인용되어야 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죠? 헌법을 위배해야 탄핵되는 건데요?
분수님이 말씀하시는건 대통령 내리겠다는 건가요? 헌법과 관계 없이? 좀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네요.
17/03/03 13:54
저야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판단을 했고 대통령측에서는 반론을 펼쳤으니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그 결정을 국민이 받아들이냐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그리고 의혹만 있다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에 헌법재판소를 갔던건 아니었고 결국 법률위반인지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님이 의혹만 있으니 기각되어야 한다고 믿는 건 자유니 더이상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17/03/03 13:57
무슨 말씀인지 알듯 모를듯 하네요.
세모녀 사건처럼 굉장한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결국엔 세모녀가 꾸민 일이었죠. 좀 차분하게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17/03/03 14:03
모르겠네요.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신지, 아니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무튼, 국민 감정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분하게 생각 해 볼 필요는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탄핵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대규모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헌재 판결에 일단은 양쪽이 승복해야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 아니겠습니까?
17/03/03 14:16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 1 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 67조 제 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 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 66조 제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 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 78조), 평등원칙(헌법 제 11조)조한 위배 다.재산권보장(헌법 제 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 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 119조 제 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헌법 제 66조 제 2항, 제 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 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 10조 )위배 이렇네요
17/03/03 14:18
근거는 최순실과 세월호군요... 뭐, 탄핵발의안이라면 저도 몇번을 읽어봤습니다.
유죄 판결 나지도 않은걸 유죄라고 가정하고 쓴 발의안이라...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 이해라면 뭐... 그런 거겠죠.
17/03/03 14:42
왼오른 님//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길래요.
JD코퍼레이션 발탁이나 기업재단모금강요가 안종범이 챙겼거나 전경련을 통해 이뤄졌는데, 전경련과 안종범은 박그네및 청와대 지시라는 복수의 증언이 있었고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검의 기록도 증거로 채택이 되었으며 고영태 파일도 일부 증거로 채택이 되었죠. 탄핵사유가 되기에 충분한지 안한지 혹은 사유는 되지만 중대한지 아닌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을 할겁니다. 증거가 없는건 아니라는 거죠.
17/03/04 16:24
헌법은 법 자체가 범위가 넓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건데 박근혜는 지금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둘중 하나인 상태죠.
뇌물죄거나 아니면 직무유기거나. 세월호는 뺀다고 쳐도 재단쪽에서 증거가 워낙 많이 나왔죠.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파면 여부로 결정하는거기 때문에 이미 나온것만으로도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님이 어느 회사 사장인데 직원 하나가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입건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직원은 성폭행한게 아니라 원조교재한거라고 주장하고요. 원교인지 폭행인진 모르겠는데 성관계한 증거는 잔뜩 나왔다면 상식적인 사장이라면 형사재판 결과 안 나와도 해고하겠죠.
17/03/03 12:29
자기가 맹신하는 세력의 치부를 폭로하고 수사하거나 그 세력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검찰과 법조인 개인정보까지 퍼뜨리고 물리력을 동원해 위협을 시도하는 거 보면, 그들이 줄창 말하던 사회를 혼란시키는 폭도들과 분열세력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페르소나였나 보군요.
17/03/03 12:51
예전 어떤기업대표 상대로 타워팰리스에서 시위했던 일에 대한 반응과 달라 묘한 기분이 들긴하네요. 저야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자택앞에서 저런 짓하는 걸 극혐하지만요.
17/03/03 14:23
전 법 잘 몰라요. 허용 여부는 법잘알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번 건은 협박성 성격이 있으니까 사안이 다른 거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다른 것도 이상할 게 없다고요
17/03/03 18:51
아..제 의견을 궁금해하실줄은 몰랐네요; 저는 위협이나 소음같은 사생활침해요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제 개인의견이 큰 의미가 있을지.. 뭔가 강력한 개인의견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
17/03/03 23:47
언론은 좌편향이고, 국민들은 종북에 선동당했으며, 사회 곳곳 구석구석에 빨갱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토록 싫은 이 빨갱이 나라, 님이 부디 떠나주세요.
17/03/03 13:20
방망이 들고 모인 군중이 개인 집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건 집주인을 때려죽이는거라고 하는 시위를 [정신나간] 시위라고 하는 게 정치적 편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강하게 비난해도 될 것같은데요. 사실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집단흉기등협박으로 모두 체포해야 할 일이죠.
17/03/03 13:21
님이 아무리 바득바득 우겨도 기사에는 아무런 잘못된점이 없습니다.
1. [이들의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공기관의 문서 보안에 의해 원문을 볼 수 없으니 당연. 2.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 박 특검이 저런 행위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낄만한 충분한 근거- 과거의 전례가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니 이번 사건과 명백히 연관이 있음. 3.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 실제로 야구방망이가 영상에 찍혔으니 사실을 바탕으로 함.
17/03/03 13:22
공공기관 문서 보안에 의해 원문을 볼 수 없으면 소스가 없는건데... 그렇다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건 애초에 소설인데요?
17/03/03 13:26
법조계는 공공기관 문서를 볼 수가 있나봐요? 그리고, 법조계에서 얘기해 준거라... 요는 카더라 라는 말이군요?
뭐 크로스 체크 따위는 한국 언론에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17/03/03 13:31
아니 법조계는 당연히 공공기관 문서를 볼수가 있죠 우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님 이번 기사 소스가 중앙지법이에요 저 사건 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 이제정 부장판사가 6일에 심리한다구요 소스가 중앙지법인데 어떻게 그게 카더라입니까??? 진짜 미치겠네
중앙지법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았는데 6일에 심리한다 이렇게 말한걸 뭘 크로스체크합니까? 기자가 메탈기어 솔리드 찍어서 중앙지법 잠입해서 공문서 보고 와서 기사 써요???? 님 솔직히 이번 사건 아무 관심 없죠? 기사도 저 기사 하나 보셨죠? 소스가 중앙지법인것도 모르셨죠?
17/03/03 13:36
미치지는 마세요. 뭐 이런거 가지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특검은 신청서에서 이들의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른다는 소스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 박특검이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는 소스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17/03/03 13:32
저기 궁금한게 본인은 풀영상을 다 보셨나요?
영상 중간중간에 보면 연단에 알루미늄 배트를 든 사람도 있고, 때려잡자 때려죽이자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봐야 이걸 보면 기사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기준에선 저걸 보니 오히려 아 저래서 박특검이 가처분신청 요청했구나 싶은데?
17/03/03 13:29
알카라인처럼 댓글 하나에 피드백도 없는게 아니니까 더더욱
좌우에서 반응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죠.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통하면 정신이 소모됩니다..
17/03/03 13:30
되도안한 소리로 장판파...
언젠가부터 저런 분들 보면 그냥 안쓰럽기만 함... 예전에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어쩌다 저렇게까지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된건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17/03/03 13:41
저도 나름 지질학자들 패턴 꿰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저 분은 아마 어그로보다 진짜 신념에 가득찬 사람일 겁니다. 꽤 예전부터 저랬는데 가끔씩 진짜 자기만의 철저한 논리회로 내에서 사고능력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17/03/03 13:46
개인화 설정에 메모나 차단 기능이 있던가요?
차단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메모기능은 못들어봐서 눈에 띄는 닉네임은 따로 기억해둡니다. 그럼 그냥 잘 걸러서 볼 수 있더라구요
17/03/03 13:46
뭐...요즘의 자칭 보수라는 잔당과 태극기집회분들 수준을 보여주는 분이 계시네요...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 어느때보다 악다구만 남고 일말의 상식조차 남지않은 종교집단아입니까크크
17/03/03 13:56
언론도 사실관계 파악도 없고, 크로스 체크도 없이 막 써 제끼고는 있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글을 쓰시는 분 찾기도 참 힘드네요.
여선생님이 야하게 옷을 입는다고 그 선생님을 담임에서 내리는 권리는 학생에게도 없고 학부형에게도 없습니다. 민원은 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죠. 그리고, 탄핵은 헌법에 기초합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전 예전부터 국민 다수가 원하면 대통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가 어떻게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1년 남았습니다.
17/03/03 14:06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86%B5%EB%A0%B9(%EB%B0%95%EA%B7%BC%ED%98%9C)_%ED%83%84%ED%95%B5%EC%86%8C%EC%B6%94%EC%95%88)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강택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억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배하고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17/03/03 14:06
이런 사유로 탄핵되었죠.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12741526.html 국민이 원해서 탄핵한 게 아니라, 법 위배 했다고 탄핵 된거에요. 검색하니까 1초만에 나오네요. 흐흐.
17/03/03 14:12
당연히 이 문서 읽어봤죠. 설마 안 읽어보고 제가 이런 주장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실망인데요?
탄핵소추안을 보면 죄다 최순실 이야기에 살짝 세월호 이야기 나오죠. 자,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증명이 됐습니까? 의혹만 있죠? 오히려 고정태인가 뭔가가 꾸민 2000개 넘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그들이 작당모의하고, 최순실 더이상 쓸모 없다고 버리자는 계획 세우고 있는게 밝혀졌죠? 최순실 사건은 아직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확실히 밝혀진게 없죠. 세월호는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따져봐야죠. 님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 봐요?
17/03/03 14:19
위에서 '전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셨으니까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왼오른님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셨다니, 실망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부터 다시 읽고 오세요. 고영태 2000개 음성파일 언론에서 다 확보했으니까 관련 방송, 기사도 좀 보고 오시구요. 엉뚱한 이야기만 써놓으시고 맞죠? 맞죠? 이해가 가세요? 라고 우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정 모르시겠으면 그냥 헌재 판단이나 기다리세요. 헌재가 법 위배인지 아닌지 다 판단해주겠죠.
17/03/03 14:25
제 생각이 그겁니다. 헌재 판단 기다리는거죠뭐... 제가 헌재 재판관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모르겠다고 한건 박근혜 정권에서 탄핵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모의했다는건 마치 세자매 사건 초기에 의혹 만으로 모든 국민이 난리가 났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순실이 탄핵 사유라면,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가 법원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에 탄핵을 해야죠. 야당은 일단 탄핵부터 하고, 특검을 통해 탄핵 사유를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몇명 구속시킨건 탄핵 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 뭐가 됐든 결론은 나겠죠.
17/03/03 14:33
대통령 조사도 못했고 압수 수색도 못했고 기소도 못 하는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실패했다.'라고 주장하십니까. 허허.
왼오른님 이야기는요. '탄핵 사유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게 왜 탄핵 사유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써야 하는거에요. 탄핵 사유는 이미 잘 풀이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헌재가 풀이해줄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세요.
17/03/03 14:07
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 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17/03/03 14:15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박근혜에 의해서 최순실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되야 하는 거에요. 검찰도 특검도 이 부분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7/03/03 14:19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죠. 법리적 판단을 법원이 하는 거고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인용을 할 수 있는지... 만에 하나 인용이라도 되면, 그 판결문은 대대손손 후대에 인용이 되겠지요.
17/03/03 14:24
http://news1.kr/articles/?2923192
특검이 증거 제출 다 했습니다. 법원이 이걸 박통과 최씨 일당의 커넥션을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인지를 판단하는겁니다.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 뿐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유효한지 아닌지도 판단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검찰이 미리 99.99%까지 유효성을 입증해놓죠. 그래야 법원의 판단이 쉬워지니까. 유효한 증거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위법사항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그 이후에 하죠.
17/03/03 14:29
네. 제가 보기에는 탄핵 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범죄사실인데...
특검은 사실 탄핵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파기 위해서 만들어 졌어요. 탄핵은 탄핵대로 돌아가야 하는건데, 탄핵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최순실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검과 탄핵이 연결되어 버린거죠. 아무튼, 찾아서 고생은 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네요.
17/03/03 14:35
이번 특검 이름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탄핵과 별 관계 없는 것 치고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라는 이름이 들어가네요.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으로 시점을 명시한 것 뿐일까요? 그런 것 치고는 국정농단 이라는 단어가...? 흠... 인터레스팅... 저는 그냥 인터넷에 한 단어만 쳐도 ctrl+c ctrl+v 해서 말씀드릴게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뭐 찾아보시면서 고생하시는건 왼오른님이시죠... 없는 사실도 만들어야되고 논리도 빈약하고... 저도 탕수육 먹으러가야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밥시간은 소중하니까요.
17/03/03 14:47
증거 제시하지도 못했는데 -> 증거 여기있어요 -> 제가 보기에는 저건 다른거다
아니 처음부터 제시한 증거는 맞지 않다고 하시던가 말바꾸기가 참
17/03/03 14:54
탄핵이 이해안된다고 하니 탄핵발의문을 가져오시면 뭘 어째야 하나요?
저 자의 죄가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경찰 조서 가져오시면...
17/03/03 15:11
왼오른 님// 위에 댓글들 내용은 헌법 위배했다 -> 몇조 몇항 위배했냐 -> 탄핵전문 몇조 몇항 나와있다 -> 그건 나도 봤다. 근데 위배했다는 증거가 없다. -> 증거는 있다. 그 증거로 심대한 헌법위배인지, 그로인해 국민의 신임을 잃었는지는 헌재가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님 처음부터 몇조 몇항 이런거 얘기하지 말고 심각한 위배가 된다는 증거가 있냐 의혹만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쓰시면 댓글이 좀 짧아졌겠죠
17/03/03 15:02
여기가 탄핵 찬성 커뮤니티인가요? 아니면 친야 커뮤니티인가요? 그렇다면, 안 올텐데요... 박사모까페는 주소를 몰라서요. 그리고, 딱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17/03/03 16:36
님이 보고싶은 현실을 보여주는 언론을 찾기 힘든거겄죠. 주말 탄핵 반대 집회 나가시죠? 거기서 '이것이 진실이다!' 하며 나눠주는 발행인, 기고인 한명 적혀있지않는 소설 신문을 보세요.
님같은분 있을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던 자유인데요, 귀닫고 본인 하고싶은 말씀만 하시면서 답답하다 하실거면 박사모 카페에서 노세요. 여기서 혼란 일으키지 마시구요.
17/03/03 16:44
보고 싶은 현실을 보여주는 언론을 찾기 힘든게 아니라, 현재 언론은 최소한의 기사 작성 시 기사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 관한 교과서에는 기사 요건에 대해서 다음 세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정확성 - 객관성 - 공정성 정확성은 실제 취재를 하던지, 소스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기사 자체에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양 쪽의 의견을 모두 실어야죠. 그래야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기사는 이미 기사로서 가치가 없어요.
17/03/03 14:01
흠..확실히 아이디를 기억하고 나니 글 읽기가 편해지는군요. 이전까지는 글을 이해 못하거나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인 최근의 영향인가 싶었는데...
아니었군요..왜 이해를 못하는거지..흠
17/03/03 14:02
당사자인 왼오른님 설득은 포기했는데 다른 분들이라도 팩트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해서 정리하는 글을 올립니다.
1.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보도의 소스는 무엇인가? - 보도자료는 중앙지법측, 즉 사건을 심리하는측에서 제공했으며, 이번 사건은 애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건번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뿌렸거든요. [서울중앙지법 2017 카합 81 사건 당사자 장기정]. 사건 검색해도 나오고 기사측 자료와 심리 일자 밎 시간, 담당 재판부도 일치합니다.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본문 링크된 기사에서는 단순히 법조계라고만 표현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타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크로스체크요? 공공기관에서 자기가 심리하는 기사에 대해 소스를 줬는데 체크할것도 없죠. 2. 정말 욕설, 비방등으로 인해 위협을 느껴서 신청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 애초에 중앙법원측에서 가처분 신청 이유를 그렇게 밝혔으니까 기사를 그렇게 쓴거고, 실제로 어떤 [누군가] 가 인터넷에 가처분 신청문 일부를 뿌렸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전문을 본 법원측에서 기사를 그렇게 냈는데 체크할 건덕지도 없어보이네요. http://i.imgur.com/bFqamje.jpg 3. 정말 남의 집 앞에서 시위하면 안되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 이것도 위에서 판례를 가져다 달라고 징징대시는데 이미 박근혜가 당대표인 시절 사택앞에서 시위한 사람들이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 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회를 사전에 제한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죠. 집시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어차피 결국 지금 쟁점은 '신고시에 경찰에서 그래도 된다' 라고 허용했을 수위의 행위를 한것이 맞는가니까 별 상관 없는 얘기구요. 이 새끼 저 새끼하면서 때려죽인다는 표현을 쓰고 모형을 찢는 행위가 평온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모욕하는 행위일까요? 더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보이네요. 질서 질서 외쳤다구요? 남녀 둘이 섹스 섹스 외친다고 갑자기 애가 생깁니까?
17/03/03 21:26
키배를 열심히 하다보면 상대가 키배가 아니라 과외를 해달라고 칭얼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오면 솔직히 키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싸게 받아도 시간당 3만원은 받았는데 공짜로;
17/03/03 14:06
세상은 넓고 의견은 다양합니다.
당장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아는 세상인데, PGR 내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부 의견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17/03/03 14:37
'그래요' 운동 제안해봅니다. 듣고자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께 말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글 읽고 댓글도 안 달아주면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당사자의 의견에 '그래요' 만 남기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17/03/03 14:57
오... 이제 댓글 5회면 자동 삭제로 바뀌었군요. 다시 봐도 신고당할 만한 글은 아닌데...
댓글 중 가장 중요한 글이 삭제되니... 제가 욕이라도 쓴 줄 아시겠네요... 엉엉
17/03/03 16:08
이런 부지런함에 늘 감탄을 하고 갑니다
혼자서만 자꾸 아닌거 같은데 하시면 이정도 쯤엔 그냥 혼자 생각만 하셔도 될듯도한데... 흥미로운 팝콘각이라 늘 잘 보고 있습니다 ^^
17/03/03 16:14
혼자서만 자꾸 아닌거 같은데 하는건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여기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pgr은 중립 성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왼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립 성향의 분들이 정치글은 포기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작년 민중총궐기 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상대방을 존중했으면 좋겠네요. 미우나 고우나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들이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tsQkosVSEHk <- 이런 방송 경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17/03/03 16:20
본인 생각에 왼쪽으로 가려는 커뮤니티에 굳이 들어와서
굳이 오른쪽 편에 들겠다는건 어디서 나온 사명감인지 궁금하네요 중립적인게 좋으시면 중립적으로 보이시는 곳에서 서식을하세요 이런 흐름을 혼자 바꾸고 싶다는 의지인지 바꿔서 뭘 어쩌겠다는 심사인지 본인 생각부터 정리를 좀 .... 국민 운운하지마세요 여기 국민 아닌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7/03/03 16:28
커뮤니티 소유자세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왼쪽으로 가면 나머지 다 나가고, 어떤 이슈는 또 오른쪽(샤드 같은)으로 가면 반대쪽은 다 나가나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시고, 없으시면 그냥 지나치면 되죠. 뭘 댓글까지 다시고 그러시는지...
17/03/03 17:15
글 쓴걸로 보면 제 백배는 썼을꺼 같은 분이
남 글은 굳이 쓰지말라는건 뭔지....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왼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난 님이 피쟐 소유잔줄 ...
17/03/03 18:10
극보수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설하자면 이 세상에 '공정'이나 '중립'이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쁜 질서에 대항하지 않는 자들은 중립을 표방해왔기 때문이죠. 여론의 대부분이 새누리당을 부정하고 박통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여기가 확률상으로라도 중립일 수 있는지? 더군다나 게임좋아해서 모인 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편드는 것이다. -그람시-"
17/03/04 01:05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알차게 정리해서 올려주신 피지알러님이 계시네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0918
17/03/03 21:47
님같은 사이트 마다 돌아다니면서 정치글로 논란 일으키는 정치꾼은 사라졌으면 하네요
왼오른님, 님은 임진록, 택뱅리쌍은 이런거 아시긴 아시나요? 여기는 정치 사이트가 아니예요 님에게 맞는 사이트에서 노세요
17/03/03 16:38
피지알회원분들은 친절해서 참 좋아요 디시 같은데면 x먹금이나 글설리 이런 답만 있었을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들을 해주시니 덕분에 제가 공부가 되는군요
17/03/03 16:39
박근혜가 정규재 TV나와서 무슨 처음부터 기획된게 아니냐는 대본 읊는거랑 별 다를게 없네요.
어차피 3월 10일 되면 사라질 알바생인데 그때까지 미쳐날뛰는 꼴을 보고싶군요.
17/03/03 16:54
그분이 보시는 언론? 기사가 몬지 궁금하네요..
변희재나 윤서인 정규재 같은 부류면 이미 끝난거죠.. 무슨 세뇌를 하는걸까요 전 아무리 미디어워치를 읽어도 징징대고 개소리로 보이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17/03/03 17:28
개인적으로 사정을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집시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택 앞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촛불 때도 대상자들 자택을 에워싸고 했다면 정 떨어졌을 것 같아요
17/03/03 17:59
평소에는 민주주의의 가치 쥐뿔로 아는 애들이 이럴 때는 표현의 자유를 논하죠. 저런 것들은 내버려 두는게 민주주의에 더 해가 될겁니다.
17/03/03 18:03
삭제, 시간이 다소 흘렀지만 건게에서 이 댓글에 대한 신고가 끊이지 않아 머저리라는 단어를 규정에 따라 제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벌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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