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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7 19:24
지금 글쓴분은 a에게 청구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아예 a에게 책임이 있나 보군요. 제가 알던건 b가 10프로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16/08/17 22:11
저쪽 보험사에서 보험료 상승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을꺼예요
제가 알기론 자차 들어있으면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꺼예요 아마 이렇게한다고 하면 제발 깍지말고 돈으로 받아주쇼 하실듯
16/08/18 00:51
갑자기 궁금한데 아래 링크에 있는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게 뭔가요?
http://tip.daum.net/question/84431995
16/08/18 10:45
운전중사고가 아니라 개인 상해보험이 아니면 자동차보험은 안될겁니다.
제가알기로는 이중주차의 경우에도 차를 움직이게 주차해놓은 책임으로 민사람 책임보다는 차주책임이 크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16/08/18 11:26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자차처리이긴 한데, 자차는 보험가입자의 차가 손상됐을때의 보상과 연결되는거라... 보험처리하기에도 좀 애매한 안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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