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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28 15:19:30
Name 달과별
Subject [일반]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 합헌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 및 군과 관련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케 한 조항입니다. 개정 전의 계간을 항문성교 및 추행으로 풀어 쓴 것으로, 합의가 있건 없건 동성간의 성적 접촉시 처벌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임병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 조항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등 듣기만 해도 황당한 사건을 여럿 만들어 왔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부터 종교계까지 두루두루 지지를 받아온 법안이기에 2002년, 2011년에 이어 또 다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놀랍지 않습니다.

"2016-07-18 14:44:2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국방부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현재 병영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는 소중한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법무관 ○○○."


이 답변만 보면 국방부가 엄격한 기관으로 보입니다만,
레바논 파병부대의 작전실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장교간의 성교 사건은 감봉으로 끝냈으며
여군 성추행 사건들은 군검찰이 기소도 안하는 등 민낯이 드러난 상태죠.


"2014년 12월, 육군 37사단 내 한 부대에서 두 병사가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둘 중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 지향이 있다고 솔직하게 답했던 한 병사는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전역할 때까지 5개월 동안 사단 의무실에 격리되어 외출, 외박, 휴가는 물론 전화, 인터넷 이용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강제구금 상태에 있었다. 반면 자신은 이성애자이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병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병사가 전역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얼마 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이 병사는 자신이 상대 병사에 비해 계급도 낮고 체구도 왜소했으며 강제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도 있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2016.html


동성애자 혐오 그 이상, 그 이하로 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각종 쟁점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블로그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 문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lgbtpride.tistory.com/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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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 15:27
수정 아이콘
군대내에서 벌어지는 이성간 동성간 성행위가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아닌가요? 남자라면 다가는 징병제인 국군에서는 선임에의한 성폭행,력이 동성간에 이루어질테고 그런 계간을 처벌하는 조항아닌가요? 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링크에서 구하고자 눌렀더니 없는페이지라네요..
달과별
16/07/28 15:32
수정 아이콘
링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은 군형법 제15조의 강간과 추행의 죄 및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군 성군기 문제도 여간 심각한게 아닙니다. 정말 군기가 중요하다면 이성 군인간의 성관계도 똑같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다혜헤헿
16/07/28 15:29
수정 아이콘
군대 동성애 혐오는 바꾸기 너무 힘들더군요. 같은 중대에 동성애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애가 후임 만지고 다닌 건 차치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의 몰상식한 차별발언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가 인정 받기에는 아직 소원하구나 느꼈고요
달과별
16/07/28 15:39
수정 아이콘
'만지고 다닌 것'은 의사에 반한다면 성추행입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이 한국에서 계속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문법나치
16/07/28 15:48
수정 아이콘
그게 차치할 일인가요..
16/07/28 16:04
수정 아이콘
그걸 차치할 일인가요
제가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는 사람이 권력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면 엄청나게 까댈거 같은데요
다혜헤헿
16/07/28 16:23
수정 아이콘
차치한 것은 그 건으로 그 애가 영창도 가고 민사 소송으로 합의도 보고 해서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생각해서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점에 사과드립니다
빠독이
16/07/28 15:47
수정 아이콘
아까 제목을 균형법이라고 봐서 무슨 균형인가 했습니다.
군대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모병제로 바뀌는 게 더 빠를 듯;
달과별
16/07/28 15:57
수정 아이콘
국가의 최고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분들께서 다시 한번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음란행위라 판결내려주신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첸 스톰스타우트
16/07/28 16:02
수정 아이콘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도 동성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입대희망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것 역시 동성애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빠독이
16/07/28 16:29
수정 아이콘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모병제도 요원해보이는데 동성애 문제 해결은 그 이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모병제가 되면 동성애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읽힐 수 있겠네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첸 스톰스타우트
16/07/28 16:01
수정 아이콘
이건 추행죄의 폐지를 논할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게끔 조항을 현실화하고 동성애 이외에 기타 이성간의 성추행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게끔 군형법 조항 및 적용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7/28 17:01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사항을 담은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달과별님이 언급해 주신 조항이죠. 말씀하신 사항의 달성을 위해 이 조항이 구태여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16/07/28 16:06
수정 아이콘
이걸 포함해서 김영란법 합헌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메갈 이야기 하느라 그 이야기는 안 올라오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29 02:08
수정 아이콘
이 결정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군형법 상 성범죄의 체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상 (1) 구법(사건당시), (2) 현행법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 구법
강제형(강간, 강추)-준강제형(준강간, 준강추)-기타형(계간, 추행)
(2) 현행법
강제형(강간, 유사강간, 강추)-준강제형(준강간, 준강추)-기타형(계간, 추행)

우리가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개인의 성적자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 파악합니다.
해서 강제(폭행, 협박), 준강제(약물 등)과 같이 피해자 의사를 억압하였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중대한 예외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같은 경우,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의 동의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임에 비춰 고려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법이든 신법이든 군형법상 계간, 추행 처벌규정은
흡사 의제강간처럼 당사자들의 의사를 불문하고 처벌하는데
그 중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자가 남자를 강제로 항문성교한 경우
구법은 계간, 현행법은 유사강간으로 처단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에 관하여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의사를 불문함이 상당하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눈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이 신설된 현행법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29 02:25
수정 아이콘
다만 이 규정은 군기확립이란 공익과도 결부된 것인데
(그것도 중요한 공익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견도 지적하듯이
군 영내, 근무시간 등 장소, 시간적 표지를 설정해서
구성요건 상 그런 취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함이 맞습니다.

한편 다수의견은 위 규정이
단순 동성간 성적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설시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에 관한 종래 판례에 비춰
추행이란 개념엔 성교를 제하고 인간이 몸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다 포섭됩니다.
단적으로 여친하고 여행간 뒤 펜션 방에서 손으로 허벅지 터치하고 가슴 어루만지고 목덜미 핥아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사지만
똑같은 행동을 처음 보는 여자를 덮친 다음 실행하면 그게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양자를 가르는 차이는 합의/강제의 구분이며
추행/그 외 성적행위란 구분은 우리 법이 알지 못하는 구분입니다.

반대의견은 2011년 결정때부터 이 점을 적절히 지적하는데, 반대로 헌재 다수의견이 무슨 근거로 추행/그 외 성적행위 구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일관하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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