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7/19 12:12:08
Name 밴크
Link #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9500030
Subject [일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드디어 발의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해자는 원금+이자뿐 아니라 벌금(형벌로서의 벌금)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옥시나 세월호 사건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드디어 국회에 나왔습니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에 의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되네요.
손해액의 3배, 순자산의 10%이내에서 해당 금액이 책정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에게 이뤄질 경우가 많아 대기업을 상대하는 대형 펌들은 소비자를 위한 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청구 몇 건 따겠다고 그들의 주 고객인 기업에게 등을 돌리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건수들은 중소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에게 일거리가 창출될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청신호입니다.
기업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활동을 할테니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나아지죠.

좋은 제도가 발의되었네요. 부디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7/19 12:17
수정 아이콘
갑질방지법이나 진상방지법은 언제 생길까요.
티이거
16/07/19 12:24
수정 아이콘
그건 국민성이랑 직결된거라서 법 아무리 잘만들어도 무용지물이죠
16/07/19 12:54
수정 아이콘
그게 무슨 국민성과 직결된 겁니까...

차라리 많은 호구들한테 최대한 뜯어먹고 일부 진상에는 너그러운 부실한 시스템이 관련 있다면 모를까...
티이거
16/07/19 13:41
수정 아이콘
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의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을 통채로 전부 바꾸면 전 그 시스템내에서 똑같은 갑질과 진상이 생길거라고 봐서요.
16/07/19 13:4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는 건 본인 자유인데 별 근거는 없어 보이니 말이죠...
티이거
16/07/19 13:46
수정 아이콘
네 저의 개인적의견이에요. 근거있다고 한적없습니다. 제가 댓글단 글도 근거가 딱히 있어보이지않구요
16/07/19 13:50
수정 아이콘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현지화 잘되는 거만 봐도 근거 없다는 개인 의견 보다는 근거가 있죠..

같은 나라 공간에서도 시간이 30년만 지나도 세대가 변하고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국민성 운운인지.. 어이가 없는 말이죠..
티이거
16/07/19 13:59
수정 아이콘
외국계기업 직원은 대부분 현지직원이거나 시스템에의해 현지화되는게아니라 주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현지화되겠죠. 머 님 생각은 충분히알았고 제생각도 아셨으니 더의상 답변은 안할게요.
16/07/19 14:03
수정 아이콘
현대차가 미국가서 보증서비스 잘해주는 게 직원이 대부분 현지직원이라서 주변 다수의 사람들때문에 그런건가요..

생각은 자유에요.. 답변의 유무도 본인 자유고요... 그런 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안군-
16/07/19 13:35
수정 아이콘
국민성을 바꾸는게 법과 제도죠.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는 더러운 민족이었는데, 쓰레기 종량제 하고나서 거리가 엄청 깨끗해졌죠.. 국민성 별거 아닙니다.
티이거
16/07/19 13:44
수정 아이콘
그 봉투값도 아까워서 수많은 불법쓰레기투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아직도 더럽다고 느껴서요
-안군-
16/07/19 14:05
수정 아이콘
긴 말씀 드려봐야 설득은 힘들 것 같고...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청결의식이 높다는 일본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는걸 권해드립니다.
16/07/19 12:18
수정 아이콘
제발 통과되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정신 차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 처럼은 바로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겠죠.
켈로그김
16/07/19 12:18
수정 아이콘
조만간 모든 기업의 순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적이 일어날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걸음 나아지는거겠죠;;
수면왕 김수면
16/07/19 16: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 순자산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로 이전되는 거라 GDP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좋든 싫든 책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테니 사회적인 효용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고나
16/07/19 17:01
수정 아이콘
켈로그김님이 하신 말은 기업들이 회계조작으로 순자산을 숨길 거라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수면왕 김수면
16/07/19 19:08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오독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6/07/19 12:18
수정 아이콘
취지는 좋은거같은데 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깎는거보면 별 기대가 안되긴하네요...
개발괴발
16/07/19 12:23
수정 아이콘
과징금은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법부의 민법 판결인데
기대가 안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6/07/19 12:27
수정 아이콘
결국 제도가 힘 있는쪽이 유리한 편이라... 저게 도입되더라도 결국 비싼 변호사 쓰는 기업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개발괴발
16/07/19 12:36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도 언급되다시피 판이 커지고 수임료가 쎄지면 변호사들끼리도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작업합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를 선구했던 Barr 그룹도 전문가 집단과 변호사가 모여서 만든 컨설턴트 그룹이지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6/07/19 12:40
수정 아이콘
초필살기라고 할수있는 전관예우가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개발괴발
16/07/19 12:4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되는 변호사가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돈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판이 커지면 전관예우 받는 고소인측 변호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전관예우는 검사와의 승부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민법 대결에서는 형법만큼 큰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는 걸로 압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6/07/19 12:43
수정 아이콘
결국 승리의 자본주의라는건데 안심되면서도 씁쓸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tannenbaum
16/07/19 12:29
수정 아이콘
남양 사례에서 보듯이 사법부에서 공정위가 부과된 과징금을 깍아주는 걸 말하시나 봅니다.
124억 -> 5억으로 깎였거든요.
개발괴발
16/07/19 12:32
수정 아이콘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31469

이 건을 찾아봤는데 공정위가 124억을 부과하기만 했지 근거자료 수집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기업에 부과되는 배상금이 천문학적인지라 양측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걸로 압니다.
tannenbaum
16/07/19 12:42
수정 아이콘
남양이 로그를 삭제해버려서 증거가 싹 날아갔거등요.
공정위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로그 삭제하라고 조언한 건 누굴지 뭐 뻔하죠.
법이란게 참 있는자들에겐 편하더라고요.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지만 가끔 좀 넘하다 싶기도 해요.
개발괴발
16/07/19 12:48
수정 아이콘
공정위가 아마추어였거나 ... 혹은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였거나 일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기업 vs 행정부가 위원장 임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변호사 vs 변호사 정면대결 들어가면, 저거 보다는 재미있는 상황도 보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흐흐
tannenbaum
16/07/19 12:53
수정 아이콘
영화나 드라마보면 변호사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걸 심심찮게 보는데 재미지긴 하더군요. 헤헤.
어둠의노사모
16/07/19 12:52
수정 아이콘
이 게 문제죠.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를 했을 시 원 죄에 비추어 최대징벌을 때려야 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최고요금 때리듯이)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극히 미약하니 뭔 사건만 터지면 공무원들 출입 힘으로 막고 데이터 날리고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
첫눈01
16/07/20 16:43
수정 아이콘
요것도 법률이 바꿔야지요. 미국에서는 그런 기록삭제하면 증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재판 받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증거파일 삭제했다가 돈 많이 물려줬다고 하더군요.
샤르미에티미
16/07/19 12:27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막지 않을까요.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네요.
16/07/19 12:28
수정 아이콘
아마 발의만 되고 통과는 안된다에 한 표 던집니다
16/07/19 12:31
수정 아이콘
뇌물을 안주면 나라 경제가 위축된다는 분들이 대놓고 활동하고 높은곳에 계신 나라라서...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상적으로 입법되리란 기대는 전혀 안되네요...
16/07/19 12:34
수정 아이콘
통과가 힘들거라고 보는데 옥시 사태가 있어서 어떻게 돌아 갈지..
16/07/19 12:42
수정 아이콘
통과까지 밀어붙일만큼 힘써줄 분들이 얼마나있을지..
공허진
16/07/19 12:44
수정 아이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통과 안될거 같습니다.
낙수이론 같은 개드립을 믿는 분이 기업 돈나가는 법을 찬성 할리가 없죠
포켓토이
16/07/19 12:45
수정 아이콘
이게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좀 바뀌긴 하겠네요
전자오락수호대
16/07/19 12:45
수정 아이콘
이미 뒤에서 로비 열심히 돌고 있는거 아입니까?
통과 안될거라 봅니다
렌 브라이트
16/07/19 12:51
수정 아이콘
질질 끌리다가 결국 통과 안되겠죠.
어둠의노사모
16/07/19 12:53
수정 아이콘
김영란 법도 그꼴인데, 이 게 통과될리가...
되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대는 안 되네요.
기업활동 위축되어 경제 망한다는 논리 나오겠네요 뭐.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19 13:05
수정 아이콘
1. 사실 우리나라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35조 2항이죠.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개별법령 개정의 방법으로 징벌배상을 도입하는건 효과적이지도 않고 법체계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듯 합니다. 징벌배상의 일반법을 입법하면서 적용대상을 열거하거나 민법, 민사소송법에 입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만 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선 현행 민소법 217조의2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종래 우리 법원이 외국 법원의 징벌배상 확정판결을 한국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승인거부해온 것을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아예 법률로 못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징벌배상이 입법되면 저 규정과의 관계는 어찌될까요? 외국 징벌배상은 반사회적인데 우리 징벌배상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앞서도 썼듯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배상이 도입된 이상 이미 법체계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벌배상을 더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저 민소법규정은 삭제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재계 중심으로 징벌배상이 위헌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 제도가 대륙법계 민사법에 맞지 않고, 한국법은 영미법과는 달리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가령 위헌소원사건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재산권의 내용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헌재 단계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이런 논리가 제기되면 위력적인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륙법계에서도 징벌배상 도입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장기적으론 징벌배상 입법론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4. 그런가하면 징벌배상이 실제로 이뤄지는 미국에서도 막상 소위 '천문학적 배상판결'이 남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미국 사법부는 이 제도를 신중하게 운용했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몇몇 사건을 제하면 실제 배상액수는 '전보배상액'에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정은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 제도의 효과도 그리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16/07/19 13:06
수정 아이콘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완벽하게 전보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피해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국가에 벌금을 내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못하고 있는 법 적용의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요.
공평과 정의를 고려하기 보다는 여론에 휩쓸려 다니는 입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연아빠
16/07/19 13:11
수정 아이콘
그 현재 배상이라는게 개인입장에서는 큰돈이지만 큰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작은돈일수도있거든요.
이런식이면 기업들이 '배상금좀 주고말지' 이런식으로 흘러갈수도있기때문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켓토이
16/07/19 13:06
수정 아이콘
근데 손해액의 3배면 기업 입장에선 좀 많이 적은거 아닙니까?
이걸 징벌이라고 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또니 소프라노
16/07/19 13:50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잘못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옥시같은 사태가 안일어 나겠죠
몽키매직
16/07/19 13:33
수정 아이콘
장단점이 분명한 법이라... 저는 판단 보류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440 [일반]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 고개돌려 차량 체크하기에 관하여... [109] Igor.G.Ne9874 16/07/20 9874 1
66439 [일반] 이용하기 쉬운 트럼프 [24] minyuhee7686 16/07/20 7686 0
66438 [일반] JTBC 걸스피릿 1회 시청소감 [89] pioren10339 16/07/20 10339 3
66437 [일반] 메갈논란 김자연 성우 입장 정리 글 [385] 에버그린23527 16/07/19 23527 7
66436 [일반] 서울시, 치매 노인우울증 시범사업 논란 [61] MC고란9627 16/07/19 9627 1
66435 [일반] '개 돼지 발언' 나향욱씨가 파면결정이 났습니다. [66] 無名10390 16/07/19 10390 1
66433 [일반] 요즘 심리적으로 참 힘드네요... [32] UnderPressure6727 16/07/19 6727 0
66432 [일반] 산부인과서 생리·발육 상태 묻는 게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여가부 설명자료) [98] 토다기11569 16/07/19 11569 2
66431 [일반] [KBO] 안영명 선수가 어깨수술을 받았습니다. [24] Rorschach6466 16/07/19 6466 0
66429 [일반] 의사-환자 관계와 서비스 계약 관계 [75] Timeless8291 16/07/19 8291 16
66428 [일반] 클로저스 성우 교체 건에 대해 [749] 루트에리노26908 16/07/19 26908 10
66427 [일반] [축구] 김병지 선수 페이스북으로 은퇴 시사... [18] 렌 브라이트5455 16/07/19 5455 1
66426 [일반] [UFC] 존 존스가 복용한 약물 2개의 원래 용도 [33] 어리버리7213 16/07/19 7213 0
66425 [일반] 중국판 굿윌헌팅? - 택배기사가 수학 문제를 풀었네요 [30] 학자9022 16/07/19 9022 0
66424 [일반] [그래픽카드] MSI 지포스 GTX 1070 ARMOR 8G OC 할인 [31] 세종대왕8542 16/07/19 8542 2
66423 [일반] THAAD 문제, 뭣이 중하냐고? [31] 이순신정네거리6432 16/07/19 6432 5
66421 [일반] 아이돌로지 2016년 상반기 결산 [28] 좋아요5276 16/07/19 5276 1
66420 [일반] 유쾌한 두 젊은이들의 신나는 루저 음악... [12] Neanderthal5202 16/07/19 5202 2
66419 [일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드디어 발의되었습니다. [47] 밴크8735 16/07/19 8735 12
66418 [일반] 차범근 축구교실 관련 반박성명 링크 및 요약 [234] 포켓토이16993 16/07/19 16993 1
66417 [일반] 프랑스 영화 한편 – 오래된 귀농 주제의 영화 Jean de Florette [12] 밀물썰물4429 16/07/19 4429 1
66416 [일반] 개헌이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34] Chandler6787 16/07/19 6787 1
66415 [일반] 헬로비너스는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 [91] 작은기린13983 16/07/19 13983 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