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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4 13:08:23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뽐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밍 사기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사기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2가지 사기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서요.

등장인물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A : 파밍 사기를 당하여 본인의 계좌 정보를 털린 사람.
B : A에게 파밍 사기를 친 사기꾼. 파밍 사기를 통해 습득한 A의 계좌 정보로 A 명의 계좌의 돈을 지 맘대로 좌지우지 가능함.
C1~C10 : 뽐뿌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요즘은 상품권 종이를 직접 배송하지 않고 10-12자리로 이뤄진 핀번호를 보내는 식으로 거래함

일단 B는 A의 계좌를 맘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밍 사기를 통해 A의 공인인증서, 계좌 보안카드를 털었으니까요.
그 계좌를 이용해서 B는 뽐뿌에서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설명하기 쉽게 사기 맞은 A의 계좌에 1000만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뽐뿌에서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팔고 있는 C1부터 C10까지 10명에게 접근 후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거래가 성립하면 C1~C10 총 10명의 계좌에 100만원씩 송금합니다.

판매자 C1~C10은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100만원 어치 핀번호를 뽐뿌 쪽지를 통해서 보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주아주 정상적인 거래죠.
돈 입금이 되었으니 물건을 판다.

하지만 이 순간 A는 본인 계좌에서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걸 알게 됩니다.
송금될 때 문자 알람을 신청해 놓으면 그걸 좀 더 일찍 알게 되는거고 신청을 안 했으면 얼마 후 계좌를 이용할 때 그 사실을 알게되죠.
A는 본인도 모르게 10명의 인원에게 돈이 송금되었다는걸 파악하고 경찰서로 고고씽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 판매자 C1~C10 10명의 명의를 파악합니다.

이 순간 C1~C10 판매자 10명에게는 재앙이 닥칩니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법에 따르면 이 10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계좌가 동결이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하는게 맞는 처사겠죠.
아직까지는 C1~C10이 이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 공범인지 무관한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인터넷 뱅킹은 당연히 안되고 은행에 가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대면거래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인터넷 거래가 안되기에 이 판매자들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리는거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판매자들이 경찰에 출두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증언하고, 그 결과 경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혐의 처분 받은 통지서를 은행에 가져 가서 통장의 동결을 푸는데 빨라야 [3개월]이 걸린답니다.
고로 이 사건에 연루된 판매자는 3개월 동안 은행 일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은행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C1~C10 판매자 10명이 잘못한건 없기에 계속 기다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테고
사기 당한 돈도 돌려줄 필요 없이 맨 처음에 사기당한 A의 돈이 증발한 상태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A가 사기로 분실한 돈은 B를 잡기 전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거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3개월 동안의 계좌 동결은 큰 타격이기에 판매자들은 사기 당한 A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니가 사기당해서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돌려줄테니 나랑 합의하고, 은행에 얘기해서 계좌 동결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했던 상품권도 날아가고, 합의를 위해 지불한 돈도 날아가기에 2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지금 뽐뿌 장터게시판에 가면 6월 중순 정도부터 이러한 상품권 사기를 당한 판매자들이 많습니다.
6월 중순에 한번 터져서 여러 명이 고생을 하다가 그럭저럭 A와 합의로 일이 정리되어 갔는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동일한 사고가 다시 터져서 또 다시 계좌가 동결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네요.

원래 예전에는 사기꾼 B가 A의 계좌 정보를 파밍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전부 보내고
그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식으로 보다 간단하게 사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 보이스피싱 혹은 파밍 범죄가 만연하면서 ATM에서 큰 돈을 뽑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현금화 시키기 쉬운 상품권을 구매하는 한단계 더한 사기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피해자는 A뿐만이 아니라 C1~C10까지 더 늘어나게 되는거죠;;

이 사건이 중고나라가 아닌 뽐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뽐뿌가 쪽지를 통해 핀번호 거래가 활발하기에
대포폰이 확실할 전화번호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직접 만나서 거래할 필요도 없이 쪽지만으로 깔끔하게 거래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 전 뽐뿌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털려서 사기 당한 A의 이름과 동일한 아이디를 탈취하기도 쉬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뽐뿌에는 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 실명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기 당한 A의 이름과 뽐뿌 아이디 털린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http://maketimemoney.tistory.com/388
여기에도 좀 더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자가 아니시라면 신경쓰실 필요 없는 사고이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요즘 슬슬 일어나고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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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ty breaking B
16/07/14 13:12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에 랜섬웨어 이슈까지 터져서 다 망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돌아가긴 하나 보네요.
16/07/14 13:13
수정 아이콘
상품권같이 핀번호를 판매하여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앙이 맞네요.
어리버리
16/07/14 13:17
수정 아이콘
아 쓰고보니 B가 상품권 핀번호를 받자마자 바로 현금화 시킨다는걸 안 썼군요;; 핀번호 보내자마자 몇 분안으로 사용해버려서 핀번호 수거도 못한다고 하네요.
16/07/14 13:27
수정 아이콘
게다가 추적도 안되죠.
1q2w3e4r!
16/07/14 13:17
수정 아이콘
판매자는 왜 쪽지로 파는거죠?
편해서 그런건가
16/07/14 13:27
수정 아이콘
쪽지나 문자로 보냅니다. 어차피 영어 숫자 조합된 16자리 숫자라서 직접 불러주기도 머하죠.
16/07/14 13:28
수정 아이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핀번호 보내게되면 자기 전화번호도 구매자에게 노출되기때문이 아닐까요?
참 범죄라는 게 정말 수법이 날로 지능화됩니다...
호롤롤롤롤
16/07/14 13:28
수정 아이콘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쪽지나, 문자나, 카톡이나 뭐 다를게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겠죠
16/07/14 13:29
수정 아이콘
사실 상품권을 인터넷 최저가일때 구매하는게 아니라 유저한테 구매한다는거 자체가 저에게는 솔찍히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더군요.
1~2프로 더 싼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물론 인터넷에서 필요할때 찾으면 없는경우가 많긴하지만..
굳이 위험성있는 방식의 거래를 하는게 신기해요.
허저비
16/07/14 13:54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필요할때 찾으면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 당연히 그 이유 때문이죠
사실 필요할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6/07/14 14:13
수정 아이콘
보통 유저한테 상품권을 사도 8% 정도는 할인되는 것으로 압니다. 차이가 좀 있죠.
16/07/14 14:23
수정 아이콘
말씀드린 1~2는 9%할인율 기준으로 말씀드린거에요. 보통 해피머니는 10% / 컬쳐는 9%정도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것 같더라구요.
뽐뿌에서도 보통 9% 카드 결제 안되고 무통만 받는건 욕 많이 하죠. 흐흐.. 최근같이 할인율 잘 안나올땐 8%무통도 구매하기도 하지만요.
16/07/14 15:50
수정 아이콘
아 크크 그렇군요. 저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런거 사두질 않아서... 어쩌다 한번씩 사람한테 사서 쟁여둬요. 딜이 뜨고 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사람한테라도 사두면 나중에 책 사거나 할때 확실히 싸니까..
아케르나르
16/07/14 14:22
수정 아이콘
상품권도 또 여러종류라 그래요. 산적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종종 사용하는 skt 데이터 쿠폰의 경우는 t월드나 편의점 등지에서 사는 것보다 개인판매자?에게 사는 게 훨씬 쌉니다. 5GB 기준 33,000원짜리를 2만원에 살 수 있으니가요.
쪼아저씨
16/07/14 13: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파밍 사기는 어떤 식으로 당하게 되는건가요?
해킹 당하는 건가요?
16/07/14 13:37
수정 아이콘
뽐뿌 해킹으로 한때 떠들석하고 아류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대부분 사람들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어리버리
16/07/14 13:40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A0%84%EA%B8%B0%ED%86%B5%EC%8B%A0%EA%B8%88%EC%9C%B5%EC%82%AC%EA%B8%B0#s-4
여기 참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사이트 접속해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게 만들고 해킹을 통해 공인인증서 털겠죠;; 어떤 케이스는 휴대폰 해킹하여 이미지로 저장해놓은 보안카드 사진 털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저걸 바보같이 왜 당하냐고 생각이 들지만 벌써 많은 사람이 당했죠...
쪼아저씨
16/07/14 13:4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제랄드
16/07/14 13:40
수정 아이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복잡하다고 해서 뒤로가기 누를까 했는데 쉽게 이해가 가네요. 저 동네 갈 일은 없겠지만 알아두면 좋겠군요.
굼뱅이질럿
16/07/14 13:42
수정 아이콘
제가 상품권 판매자입니다 질게에 한번 글이라도 올려보려고 했으나
뽐뿌분들이 여러가지 수단을 해보았는데도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만 하고있습니다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길래 판매자만 계좌묶이고 돈은 돈대로 돌려줘야되고..
정말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어리버리
16/07/14 13:47
수정 아이콘
PGR에도 피해자가 계셨군요. 에휴. 뽐뿌에서도 피해자분들이 이래저래 해결책을 알아보고 계신거 같던데 방법이 안 보이는거 같더군요.
은행 거래 불편하게 하면서 3개월을 기다린 후 무혐의 처분을 받던지, 사기 당한 사람이랑 합의를 하던지...아직은 방법이 딱 2개인듯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금감원에 동시에 문의를 넣어보자고도 하는거 같은데 금감원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만 하는거 같고. 참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16/07/14 13:5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근데 무혐의처리가 되긴하나요? 보통 은행측에서는 A가 자기 정보를 관리 못했다고 몰아가긴할텐데.
개인대 개인의 거래인데다가 개인의 금전이 C에게 이전된게 확실하다는 판단하에서는 반환요청이 가능하고
C는 B에게 반환요청되는게 법적으로는 맞아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법알못입니다. 흐흐
어리버리
16/07/14 13:57
수정 아이콘
저도 법알못이라;;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래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찌될지 모르긴 하겠네요. 본인의 돈이 넘어갔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었으니.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겠네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지 1달이 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한거 같아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죠.
16/07/14 14:00
수정 아이콘
흐흐 법알못 둘이서 이야기해봐야 답은 안나오겠죠.

갠적으로 봤을때 권원 없이 넘어간거라서 어떻게 판결날까 궁금해서요.
저도 예전에 아이템매니아에서 3자사기 당해봤는데. 그냥 돈만 날린 기억이...
어쨌든 판매자분이 피해 안가는쪽으로 해결되면 좋겠네요.
마티치
16/07/14 14:41
수정 아이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한 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올거 같긴 하지만 그런 법적인 궁금증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실거 같네요.
어리버리
16/07/14 15:11
수정 아이콘
뽐뿌에 계좌 동결 풀렸다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만 사기꾼이 입금한 금액만큼은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금액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네요. 확인해보세요.
굼뱅이질럿
16/07/14 15:1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같은분이랑 거래했는데 계좌가 풀렸네요 최악에 상황은 면한것 같습니다
Tyler Durden
16/07/14 13:56
수정 아이콘
파밍이 얼마전 랜섬웨어와 관련이 있는건지..
나날이 범죄수법이 발전해가고 있네요.
나날이 뽐뿌 사건일지도 많아지고 있고
16/07/14 14:28
수정 아이콘
2중으로 손해를 보는건 아니죠.
합의금만 손해를 보는거죠.
도토루
16/07/14 14:51
수정 아이콘
상품권도 날라갔으니 2중 손해 아닌가요?
16/07/14 14:53
수정 아이콘
상품권은 돈을 받고나서 준거라 + - 0 상태에서 합의금만 손해를 보는거죠.
혹은 받았던돈을 합의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면, 상품권만 손해를 보는거거나 ..
도토루
16/07/14 14:55
수정 아이콘
처..천재십니다!! 셈이 약하네요 ㅠ
16/07/14 15:01
수정 아이콘
아이참 부끄럽게 이런 과한 칭찬을 다 해주시고 ..
이순신
16/07/14 14:59
수정 아이콘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의 경우랑 같은거죠?
16/07/14 15:03
수정 아이콘
그거죠 !!
어리버리
16/07/14 15:05
수정 아이콘
맞네요 크크. 합의금을 주고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 사라진건 상품권 하나군요. 저도 헷갈림. 지적 감사드립니다.
미뉴잇
16/07/14 19:34
수정 아이콘
와 저두 순간 200만원 손해가 맞는거로 생각했네요
16/07/14 14:45
수정 아이콘
이제 구매하는 사람도 본인인증을 하고 구매해야 하는 시기가 오겠네요...
Anthony Martial
16/07/14 15:08
수정 아이콘
A랑 B가 공범할수도 있겠네요
어리버리
16/07/14 15:11
수정 아이콘
다행히 사기꾼이 입금한 금액 제외하고는 비대면 거래(인터넷 뱅킹 등)가 가능하게 상태가 변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계좌가 다 동결 들어가는 상황은 피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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