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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08 17:41:46
Name 사악군
Subject 우간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난민사유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범죄행위입니다.

우간다 형사법에 의하면 '자연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하는 자를 최고 무기징역,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최고 7년형, 중대한 외설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5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아예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위 법안은 우간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그들을 체포 및 구금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간다 종교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에서는 동성애를 신과 자연질서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여
금기시 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동성애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가족, 지역, 종교집단에 의해 폭행, 협박, 강간, 살해
등 온갖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공권력은 이러한 혐오범죄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법리구성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동성애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혐오범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박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우간다 국적의 사람이
동성애자일 경우 이를 난민사유로 인정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호)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게 된 우간다 국적자들은 본인들이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 난민- 진짜 동성애자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난민- 가짜 난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인 국가에서 살던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인 척 하려니 동성애자인 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나는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바로 그 거짓말에서 자신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무섭도록 비슷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게
그 내용밖에 없는 거에요. 아무 접점이 없는 우간다 사람들인데 진술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선 그들은 동성애자임을 깨닫고 어떤 고민이나 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런거 없었다. 내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다.

고민이나 혼란 그런게 있을리가 없잖아? 라는 느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죠. 어쩌면 저 질문에 혼란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려는 함정질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고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인게 발각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으면서 말이죠....-_-....

그리고 동성애자임을 깨달은 후 어떻게 했냐는 질문의 답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호텔에서 그룹섹스를 하면서(사춘기 쯤에 깨달았다면서) 동성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유흥비로 사용했다.

동성애자=문란한 자 라는 자신들의 빈곤한 편견대로 대답을 하는 거에요. 아 동성애자들은 더럽고 문란한 자.
그런데 한국에선 동성애자라고 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준다지? 나도 더럽고 문란하게 살아온 척 해야겠다.
이런 발상인거죠..-_-

우간다에서 동성애자임이 어떻게 발각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어쩌면 이리 똑같은지 몰라요.
-이웃집 미성년자(동성)을 만지다가 부모한테 들켰다.

아니 우간다에서 이런 사건 보도가 크게 난 적이라도 있는건지.. 죄다 옆집애 만지다 걸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성매매, 그룹섹스, 아동성폭행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자'라는 강력한 편견이 있는겁니다.
자기들의 편견이 동성애자의 정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는 편견을 행해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죠.

거기다 덧붙여 한국내에서도 동성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이봐요.. 이러면 나가린데. 당신이 진짜 동성애자라고 해도 '미성년자성폭행'을 저지르고 도망와서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람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체류하도록 허가하고 싶겠어요??

동성애에 대해 지독히도 천시하고 더럽게 여기면서, 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으면서
그렇다고 하면 선진국인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니 동성애자인 척 하려는 심리. 그 심보가 고약하기도 하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차피 가장난민, 국적에 따라 유리한 난민사유를 들이대보는 것 뿐이죠.

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인 척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생각하는거죠. 그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척 할 수도 없는거에요.

(다만 진짜 동성애자라도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긴 합니다..-_-
섹스동영상을 찍어 내라고 할 수도 없고..-_-...사실 또 그런게 있다고 꼭 동성애자란 법도 없기도 한거고
그런데 이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장만 들어도 동성애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원래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 잘 알면 미워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쉽게 미워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군전쟁이든 현대 IS든 다른 종교를 증오할 때 '기독교 장로파 미워 카톨릭 미워 불교 미워' 하거나
상대방의 교리가 어떤 건지 알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직 [이교도] [이단] 이라는 '우리편 아님'의 표식으로 뭉뚱그리고
그에 대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행동 이단에 빠지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죠. 알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건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정하는 것,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알면 아는 만큼 귀찮아지고 지켜야할 게 많아지니까 그냥 자기 편한대로 하고
몰랐어요 라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더 잘알게 되길 희망하고, 동성애뿐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 더 알아보려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저도 그래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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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6/07/08 17:45
수정 아이콘
춫천
무식론자
16/07/08 17:47
수정 아이콘
'증오는 무지에서 나온다'
가장자리
16/07/08 17:48
수정 아이콘
정말 서글픈 현실이군요. 사람들이 헛 영악하기도 하고....
두꺼비
16/07/08 17:49
수정 아이콘
추천하러 로그인했네요.
세인트
16/07/08 17:50
수정 아이콘
이 글은 좋은 글이다.
Camomile
16/07/08 17:57
수정 아이콘
조금 딴 얘기지만...

한때 개신교계에서 우간다가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우간다 대통령을 칭송하는 글이 떠돌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을 찾으니 ODA 종사자더라구요?
ODA의 주 활동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또한 ODA가 외교와 관련된 분야인 만큼 ODA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식견이 필요하구요.
따라서 우간다가 독재국가라는 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도들도들
16/07/08 17:5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6/07/08 18:11
수정 아이콘
크크크 난민 신청 하러 와서 아동 성폭행범임을 고백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16/07/08 18:24
수정 아이콘
말을 더 보태기 어렵내요. 추천합니다.
켈로그김
16/07/08 18:2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추천
음란파괴왕
16/07/08 18:33
수정 아이콘
잘보고갑니다.
16/07/08 18:44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무지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아무리 자기전문분야 혹은 다방면에서 똑똑한 이들라고 해도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무지하여 멍청이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며...
그런 무지를 한두번 내비치는 정도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나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 반성하지 못하고 고집하며 반복하는 경우이죠 ...
이것이야말로 진짜 수많은 멍청이들이 여기저기서 답습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특히나 그 분야가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분야라면 그 피해 정도가 커지며
단순 멍청이 수준을 넘어 양아치 수준이 되기 마련이지요..

자신이 똑똑한 분야에서 그런 멍청이들이 날뛴다고 생각해보세요..
드물지 않은 경우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 것인가 쉽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다른 분야에서 그런 멍청이 양아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살아가야할겁니다..
지금만나러갑니다
16/07/08 18:49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좋은 글을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마스터충달
16/07/08 18:50
수정 아이콘
가짜가 많아지면 진짜가 피해를 볼텐데... 진짜 동성애자라 생명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피난 가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달과별
16/07/08 19:41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의 경우 진술에 모순이 없습니다.

우간다는 가만히 있는 동성애자까지 찾아내서 신문에 이름까지 실어버리는 나라로 본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발각되었다면 우간다 내 엄청난 토픽감입니다. 언론에 동성애자로 이름이 거론되어 교차검증이 가능하거나, 한국에 와서 정체성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키길 원하는 경우 한국 동성애자 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게 일반적이겠죠.
마스터충달
16/07/08 19:57
수정 아이콘
가짜를 구별하기가 수월한가 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입증한다는 게 생각해보니 엄청 막연한 것 같았거든요.
달과별
16/07/08 20:07
수정 아이콘
가짜를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은데, 진짜를 찾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연인을 비롯한 주변인의 증언과 오프라인 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08 20:06
수정 아이콘
음 그런 분들 진술에 모순이 없어야겠지만 기억의 부정확성, 진술의 투박함 등으로 인해
진짜 난민이라고 진술의 모순이 없으란 법은 없는게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난민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극히 부족해
원고 본인의 진술이 갖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결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박해의 공포' 같은 요건을 입증함에 있어서)
법원이나 출입국관리소가 난민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가장난민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면
악영향이 없을 수 없지요.
달과별
16/07/08 20:12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날짜를 헷갈린다고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기각해버리면 안되겠죠. 박해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데 PTSD를 비롯한 정신적 문제를 겪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테니까요.

동성애자임을 자각한 계기와 근거같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모순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모바일이라 글을 짧게 써 버렸네요.
구들장군
16/07/08 23:01
수정 아이콘
제가 난민인정분야는 모릅니다만...
1. 진술의 모순도 '일정 수준'까지는 이해합니다.
난민심사관들이 대개 다른 출입국업무도 해본 사람들이라서,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사소한 진술의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죠.
다만 문제는 난민법 제16조(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가 될 겝니다.

난민사건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뷰-법에서 말하는 난민면접조서-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물어보는' 방식이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밖에 없겠죠.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내다보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물어봤을 때 허점이 드러날테니까요.
그런데 위와 같이 난민면접조서의 열람/복사를 해가면,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웬만한 허점은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같은 조 2항에서 제한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 제한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2. 말씀하신 가장난민, 저희쪽 말로 남용적 난민신청이라는 심증은, 밖에서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쪽 업무를 하다보면, 보이는 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록이 지저분한' 또는 '체류행태가 불량'한 사람이 난민이든 뭐든 신청하면 바로 감이 오죠.
저희가 어떤 사람의 신청 -그게 난민이든 뭐든- 을 심사할 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과거 기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농담 아니고, 전형적인 패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일을 계속 겪다보면,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다가오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뭘 신청하겠구나' 싶은 때가 옵니다.
그리고 대개 감 잡은 게 맞더라구요.
달과별
16/07/09 06:05
수정 아이콘
1. 난민면접조사 기록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열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분명 공부를 한 티가 나긴 합니다만. 나름 헛점으로 보이고 개선이 필요 할 것 같네요.

2. 이런 쪽은 주관적인 박해의 공포가 없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죠. 남용적 난민신청, 즉 항소해 시간벌며 체류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구금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반년 내에 난민 결정이 이루어져 구금기간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너무 많으며 관련 인원 충원으로 시간 단축을 해야겠지요.
구들장군
16/07/09 10:37
수정 아이콘
1: 예 문제가 있습니다만, 개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 난민도 가짜 난민신청자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란 거죠. 타국에서 고향사람들끼리 만나다보면 '너 어떻게 등록증받았냐?'란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말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규정에는 없지만 상당히 큰 문제는, 난민신청자[사실 난민신청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건의 외국인이]에게는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조커카드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저번에는 의사소통이 서툴러서 그렇게 답한거요'란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열에 여덟아홉은 됩니다. 난민신청자라고 다를 바 없을 테고, 문제는 이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에도 먹힌 듯 하다는 겁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기록을 찾아볼 이유도 없고, 판결문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만 봤으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재 난민신청을 사유로 구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로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불체하다가 잡혀서 보호된 상태에서 '사실은 내가 난민이었단 말이지'하면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비판하는 논문도 나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구금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뀔지는.... 글쎄요.
달과별
16/07/09 14:33
수정 아이콘
1번의 경우, 한국 정부가 통역 문제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통역을 한다면 이렇게 빠져나갈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타국의 근래 판례들을 보면 의사소통 문제를 제기한 항소는 통역가가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기각입니다. 현재 한국 난민 통역사분들의 수와 질이 상당히 나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이루어지면 안되고 모국어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데 아예 관련 인원 고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이라면 시스템적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신원에 의심이 가지 않는 이상, 단지 국경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유로 구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구금은 최소화 될 필요가 있고, 현 한국의 송환대기실의 상황은 나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구금제도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구들장군
16/07/09 15:3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아는 것과 다르군요.
1. 난민법 제정하면서 난민전문통역인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각 사무소에 이에 대한 책자가 배부된 상태인데, 확보된 인력에 대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시는 바와 다릅니다.
물론 '아아 우리의 난민통역 인프라는 완벽하여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생각하시는 바와는 다를 겁니다.

2. 송환대기실은 보호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 보호시설에 대한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송환대기실에 대한 것입니다.
달과별
16/07/09 15:50
수정 아이콘
1. 통역 수수료 집행 상황을 보면 영어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영어가 모국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뿐입니다.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 신청하진 않았을 텐데요. http://nancen.org/1519 인프라가 정말 열악하다는 증거나 다름 없습니다.

2. 송환대기실과 보호실을 통틀어 구금으로 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들장군
16/07/09 17:11
수정 아이콘
달과별 님// 글쎄요. 제가 그쪽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바닥 돌아가는 건 잘 모릅니다만....
영어비중이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높은 건 중역(이중통역) 때문에 그럴 겁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언어' 전담통역인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참고로 CIA도 제3세계 같은 경우 '시장에서 흥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춘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다는 개탄이 있다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항소해 시간벌며 체류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구금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였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해당자를 보호하는 형식이 될겁니다. 송환대기실은 그 성질상 상관이 없죠.
구들장군
16/07/10 00:31
수정 아이콘
달과별님과 말다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 포함해서 오해하시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설명을 좀 더 드려보죠.

먼저 통역문제.
저희 업무 자체가 각종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보니, 난민법 이전부터 어학특채를 뽑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성과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난민법 제정하면서, 특채를 뽑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는지 난민전문통역인 인력풀을 구성하더군요. 이런저런 언어관련자들을 모아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력풀 구성이 한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통역풀이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영어/프랑스어 정도에서 그친 건 아니었습니다[지역 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통해 제공하는 통역도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컨대 달과별님께서 제시하신 통계상으로도 아랍어/우르드어/기타가 나타나죠. 한가지 언어만 더 있었다면 '기타'라고 했을까요? 저도 난민통역인 명부 내려온 걸 훑어보면서, '이런 언어도 있었나?'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고해서, 모든 난민신청자를 완벽하게 통역할 거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난민신청자의 모국어로 통역을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피지알러를 모두 모셔놓고, 통역을 구한다고 칩시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야 꽤 있을테고, 독/불어 하시는 분이 쓰신 게시물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네팔어나 캄보디아어 써놓으면 읽을 수 있는 분 몇이나 될까요. 스와힐리어 하시는 분 찾으면 나올까요?
대한민국이 막장이네 어쩌네 해도, 수출로 먹고 살아서 그런지 언어풀이 좀 나오는 데도 이모냥입니다.

대한민국보다도 국제적 위치가 떨어지는 난민신청자들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유신시절 외국어 하는 사람 얼마나 되었나요? 예컨데 원글에서 문제된 우간다를 생각해보죠. 우간다 사람 전부 다 모아놓고 불어/영어 하는 사람 찾으면 좀 나올겁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어 하는 사람 찾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면 한국어 하는 사람은?
참고로 저도 우간다에서 온 분들 두셋인가 보았는데, 교환교수/정부초청장학생 모두 배울만큼 배운 분들이었는데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중역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특수언어 통역풀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난민 문제뿐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공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기한 구금'문제.
모르시는 분들은 흉악한 공무원들이 불쌍한 외국인들 잡아족치는 맛에 고향도 못가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체자나 입국거부자 오래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흽니다. 일이 늘어나고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불체자 자는 거 뜬눈으로 지켜보면서 밤새고, 다음 날 민원창구에 앉아서 민원인 상대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보호과가 있을 정도 규모의 사무소는 다릅니다만]. 입국거부자 송환대기실로 넘기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화장실에서 휴지 못 쓰고 일어난 것처럼 계속 신경쓰게 되죠- 기관장부터 말단직원까지[인천공항처럼 규모가 큰 곳은 좀 다릅니다만]. 입국거부자 받아가시는 항공/해운업계 분들은 '그래도 니들은 낫지'라며 끓어오르는 쌍욕을 참아내느라 힘드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속 편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호문제와 송환대기문제를 나눠서 보죠.

불체자를 잡아서 강제퇴거 시키기 전까지 묵게 하는 것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라고 합니다.
제가 보호소에 근무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불체자를 잡아서 강제퇴거시킬 때까지는 보호시키는 기간이 평균 열흘 쯤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뭐냐. 불체자가 체불임금 받고/[여권이 없는 경우]여행증 만들고/귀국항공편 구입하느라 걸리는 기간입니다.
실무상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장기간이라고 봐서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까닭은 뭘까요?
정상적인 경우는 임금정산입니다. 불체자가 월급 받아야 고향에 가겠다고 하는데, 고용주는 돈이 없는 경우가 있죠. 질질 끌게 됩니다. 이런 건 당연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마냥 뻗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최대한 버티면서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 여러 해 전, 인권단체 쪽에서 정말 말이 많던 불체자 하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잠시 풀어달라고 해서 보호일시해제 해줬더니 도망가버렸다죠. 결국 잡아서 강제퇴거시키긴 했지만 퇴거시까지 언론/시민단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 보호기간 중 외부와 전화통화가 자유롭습니다. 꾀병으로 외부 병원으로 진료를 나가게 만들더니, 일당이 기습해서 불체자를 탈취해가려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저런 사건 언론에는 절대 안나오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뻗대고 드러누워서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데, 그걸 '무기한 구금'이라면서 인권침해로 비판하는 건....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는 정말 할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외국인의 입국을 '권리'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입국거부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입국거부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송환대기실입니다.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않았다면, 비행기 탈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풀어두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은근슬쩍 숨어들어오게 됩니다. 언론에는 잘 안났지만, 송환대기실을 지키던 시절에도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심사불회부 건에서 법원은 송환대기실 문제를 법률상 근거없는 구금으로 판단했다죠. 그 판결 뒤, 송환대기실 문 다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터진 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2312.html

몇년 전 동남아 쪽에서 수십건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양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났었죠.
신문에는 안났습니다만, 이 작자가 동남아에서 석방된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직항편이 없었죠.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뻘글쓰면서 소개했던 환승분석팀 아저씨들- 이 작자가 입국심사장에 나타나기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심사장 근처에 와보지도 못하고 제 나라로 갔답디다.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뭘 어쩝니까. 그냥 둬야지. 법률상 근거없는 구금할 일 있습니까?

송환대기실은 말 그대로, 송환될 비행기 시간까지만 대기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장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고, 시설이 좋을 곳도 아니죠. 참고로 저희도 다른 나라 관련기관에 연수도 가보고, 다른나라 이민연락관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합니다. 과문한 탓인지, 우리나라 송환대기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란 얘기는 못들었네요. 저는 다른 나라 송환대기실을 구경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미국시설 사진/캐나다에서 입국거부된 우리나라 여자가 쓴 글 보니, 다른 나라도 별로 나을 건 없구나 싶더라구요.

그럼 왜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입국거부된 사람이 드러누워서 버티는 겁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은 난민신청을 한 건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UNHCR 고위관계자가 그랬다죠? 문제가 있으면 '입국심사에서 거르면 되니까' 난민은 많이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바로 그 '입국심사에서 걸러낸 사람들'이 비행기 탈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송환대기실인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입국심사에서 거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난민을 받으라고 하더니, 바로 그 입국심사에서 걸러낸 사람들을 난민인데 왜 안받느냐/무기한 구금 아니냐라니...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공항만에서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조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몇년 전, 테러리스트 하나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았다죠[테러리스트의 절대 다수는 위변조 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완전 뉴페이스가 아닌한, 제 이름으로 여권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그 여권 썼다간 걸릴테니].
그런데 입국심사관이 위변조 여권을 적발했습니다.
그러자 이 테러리스트- '이게 위변조 여권인 것은 맞는데, 난민신청을 위해 여기 오기 위해서는 위변조 여권을 써야 했다'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인 것까지는 몰랐던 입국심사관,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입국을 시켰답니다. 인터뷰를 위한 출석일시만 지정하고는.
테러리스트가 인터뷰에 나타날 리가 없죠. 안나왔다가 잡혔답니다. 출석하라는 경고만 받고 또 풀려났답니다. 좀도둑질도 하다가 잡혔다는데, 경미범죄라 그랬는지 또 풀려났다죠.
결국 4번이나 테러리스트의 신병을 확보했었어도,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다 잡혔던지, 터뜨리기까지 했는 지는 생각이 안나네요.
4종4금까지만 하고 세번을 더 못채워서 테러리스트가 반성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례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리딩케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난민이라고 하면 그냥 다 입국시킬까요? 입국거부했더니 공항에서 드러누워서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한 구금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다 입국시켜야할까요?
세이야
16/07/08 18:5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08 19:23
수정 아이콘
간만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Anastasia
16/07/08 19:24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희망하네요. 부모님과 얼마전에 동성애, 게이 관련 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은 기독교 신자인지라 여전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조목조목 그게 왜 잘못됏는 지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아빠는 "아나스타샤야 너도 게이니" 하시고 엄마는 그걸 듣고 웃으시고...누나도 "그렇게 살던 상관은 안하지만 옳다고는 생각 안해" 라는...저 혼자 딴 나라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네요...
달과별
16/07/08 19:52
수정 아이콘
빠른 추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거 자체가 부족한 경우 항소절차랑은 별개로 추방명령 발동이 필요한데 한국 법에 헛점이 있는 것 같더군요. 한국도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전담 인원을 늘려 거짓신청자의 경우 최소 6개월 내에 추방하도록 기간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08 20:54
수정 아이콘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라는 건 동법 상 강제퇴거사유도 되고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잡범 수준 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하는 경우 등. 위조여권을 사용한 행위도 여기 포섭됩니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포착되면 강제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 그런 것 같고
현실적으론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인권위에게 조인트를 까인 적도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난민이 소송을 연발하며 국내체류를 계속하는 걸 막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출입국관리소가 가장난민에 대한 신속한 퇴거명령집행에 나서거나
아예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서 신속한 추방을 제도화하는 경우
난민협약이나 고문등방지협약 같은 중요한 국제규범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골치아픈 문제를 어찌 해결하나 궁금합니다.
구들장군
16/07/08 23:20
수정 아이콘
제가 사범업무[강제퇴거 여부 결정은 사범담당자가 합니다.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에 따라서는 '위반'담당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긴 뭐합니다만....
실무상 난민인정자는 물론이고 신청자도 강제퇴거를 거의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제퇴거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실무상 거의 강제퇴거를 안합니다.

참고로 난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민원에서도,
허위자료 제출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예컨대 사문서위조/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강제퇴거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거나 단순히 거짓진술을 한 경우 강제퇴거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겁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저도 처음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는 이해가 안갔습니다만,
안에서 돌아가는 꼴/얻어터지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09 00:07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저도 난민사건에 관해선 종이와 컴퓨터파일로만 접해봤을 뿐이니 현
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잘 알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출입국관리법 62조 4항 단서 해석론에 관해선 첨언할 게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읽기론 난민법 3조와 출입국관리법 62조 4항 본문은 거의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모두 강제추방, 송환하지 못하며 따라서 당연히 강제퇴거집행하지 못한다는 식)
출입국관리법 62조 4항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게 명백해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국관리법 단서규정이 난민법에 대한 예외도 된다는게 됩니다.
제 당초 댓글은 이런 식의 해석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다시 보니 이런 해석은 난민사안에 관한 한 난민법이 출입국관리법에 우선한다는 난민법 4조에 반합니다.
한편으론 출입국관리법 단서규정은 난민법이 입법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규정된 것이었죠)
이와 취지를 같이하던 출입국관리법 68조 3항은 난민법 제정과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위 규정의 삭제 경위를 보면 더더욱 흥미진진한데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은 종전 출입국관리법 68조 3항이 난민을 강제송환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외를 부정할 취지가 아니라면 난민법 3조에도 이를 명시하는게 좋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헌데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는 현행 난민법 3조를 만들면서 출입국관리법 68조 3항을 삭제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ㅡㅡ;.
말하자면 국회 법사위는 강제송환금지에 예외란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이때 출입국관리법 62조 4항 단서의 존재를 잊어먹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행 출입국관리법 62조 4항 단서는 死文인 것으로 보이고
이 단서규정에 터잡아 퇴거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당초 제 해석은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법리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난민법 3조 때문에 난민신청자를 강제퇴거시키지 못한다는게 법리적으로도 맞는 것이죠.
달과별
16/07/09 05:46
수정 아이콘
타국의 경우 난민재판의 결과를 보통 4가지로 분류합니다. 난민, 난민에 준하는 상황, 박해의 위험은 있으나 국적국 정부로부터 보호/이동이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근거가 없는 경우.

근거가 없는 경우만 추방명령이 바로 발동됩니다. 법원에 항소를 신청하며 동시에 추방명령 유예를 부탁 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구요.
쭈구리
16/07/08 22:19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간다인이 동성애에 무지한 건 참작해 줄 여지가 있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간다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무지는 참작해주기 어렵습니다.
구들장군
16/07/08 23:42
수정 아이콘
제가 우간다 난민은 본 적이 없는데.... 그 양반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공부를 게을리 하셨나보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오는 불체자 기타 체류행태가 불량한 사람들의 수준은 그 거리와 비례합니다.
옆나라에서 오는 거야 워낙 '인프라'가 탄탄하니까 멍청해도 쉽게 올 수 있는데, 먼 나라는 어리버리하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죠.
바로 옆에서 오는 경우, 그냥 봐도 정말 띨한 친구들이 많이 섞여 있죠.
저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본 어느 중국 아줌마. 국제사기결혼으로 들어와서는 가출을 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남편에게 맞았다며 진단서를 냈는데, 이 아줌마가 브로커의 설명을 잘못 이해하고는 가출한 이후에 다른 걸로 다친 진단서를 끊어서 내더라네요.

하지만 멀리에서 오는 경우,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선구자들은, 잡으면서도 '이야~ 정말 넌 난놈이다'라고 감탄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죠.
우간다에서 왔으면 멍청한 사람은 많지 않을텐데...먹고살기 바쁘면, 기본적인 노력을 못해서 뭘 해도 힘들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군요.
그곳에선
16/07/09 05:54
수정 아이콘
좋은글엔 추천이죠 잘읽었습니다
품아키
16/07/09 12:29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분야에서 일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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