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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9/22 18:18:24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법원 "파면 적법"
http://news.nate.com/view/20150922n03189

-요약-

1. A씨는 장애인 전형을 통해 집배원이 되었는데, 사측(우체국)에서는 장애인은 A씨의 처지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쉬운 아파트 배달업무를 맡김.

2. 그런데 A씨는 지난 7월 어느날 힘들다는 이유로 700통이 넘는 우편물을 강가에 몰래 버림, 대부분 쇼핑몰 홍보 우편물이나 일반 우편 10통과 국세청 등기 20통이 포함되었음.

3. 편지가 버려진 걸 발견한 일반인이 신고해 A씨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당함.

4. 그러나 A씨는 "새벽 2시까지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우편물 좀 버렸다고 파면하는 건 가혹하다" 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5. 그러나 1심, 2심 모두 "해고 당사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집배원들의 거리(약 35km)보다 22km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버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자격 미달" 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아파트 경비 경험자로서 입주민 등기 하나 분실하면 얼마나 난리나는데 그런 짓을 하고도 소송을 제기하다니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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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2 18:26
수정 아이콘
판결이 크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나,
국가의 돈으로 만든 인공위성(&궤도)을 고의로 헐값에 팔아치우고선, 꼴랑 750만원 과징금만을 받는 현실과 비견할 때,
정말로 파면 처분이 공정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과 얼마전, 서울시에서 이른바 박원순법? 으로 업무상 부정을 저지른 서울시공무원을 감급 처분했다가,
그 부정 공무원이 감급은 과도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그 부정 공무원의 승소 처분을 냈죠.
보로미어
15/09/22 18:29
수정 아이콘
무전유죄 유전무죄죠 뭐
저 분은 비상식적인 사람이나 돈이 없었나봐요.
Shandris
15/09/22 18:35
수정 아이콘
인공위성 그 문제는 750만원 과징금에 형사고발이 별개긴 합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이고...애초에 누구 안 잡힌다고 누구 안 잡아야 할 이유도 없겠지만요.
치킨과맥너겟
15/09/22 18:47
수정 아이콘
KT 위성 담당 임원이 홍콩의 저 회사와 진행을 했고, KT에 있을 때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 홍콩회사로 임원으로 이직을해서 그 계약서에 다시 사인했어요. 벌써 언론에서 다뤘는데 아무 뒷처리가 안 되고 있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독도 팔아먹어도 가만히 있을 나라에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계약이에요.
누렁쓰
15/09/22 19:53
수정 아이콘
지금은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5/09/22 20:30
수정 아이콘
위성건이 가벼운것과 본사안은 별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15/09/22 20:57
수정 아이콘
옙, 기실 모든 건들은 다 별개로 봐야하죠.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건도 그렇고, 개별 처리건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판례과 관습을 형성한다고 볼 때, 씁씁한 마음이 듭니다.
15/09/22 20:4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상대평가 하면 죄다 처벌이 약할테니 범죄천국되죠
탑망하면정글책임
15/09/22 18:26
수정 아이콘
저분 패기가 좀 쩌네요..

보통 군대 갔다 온 일반인이라면, 보잘것 없어보이는 종이쪼가리 한장이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는 못할텐데;;
임개똥
15/09/23 11:29
수정 아이콘
군대 안다녀와도 알죠
최강한화
15/09/22 18:27
수정 아이콘
파면은 당연한 조치였네요. 본분을 잊어버린 행위는 징계 받아야함에 무방합니다.
하심군
15/09/22 18:27
수정 아이콘
본인보다는 가족이 소송을 걸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이래저래 경감을 하고 생각하면 이해는 하지만 별 동정은 안가네요.
tannenbaum
15/09/22 18:27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까지 배려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에 적합한 판결이네요.
15/09/22 18:31
수정 아이콘
저분 패기가 좀 쩌네요.. (2)
말퓨천지
15/09/22 18:33
수정 아이콘
준장애인 신분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네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순규하라민아쑥
15/09/22 18:45
수정 아이콘
하지 6급 장애인 신분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네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못하겠으면 때려치던가...
네마냐마티치
15/09/22 18:34
수정 아이콘
아니 업무가 과해서 못하겠으면 일터에 도로 던져놓고 배째라하던가... 아예 가져다 버리는건 무슨...
말퓨천지
15/09/22 18:36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준 장애인+공익 신분인데 말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참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느낌이네요.
한화의 아틀리에
15/09/22 18:37
수정 아이콘
법원이 무슨.. 하소연장소도 아니고..
jjohny=쿠마
15/09/22 18:39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 운영위원 jjohny=쿠마입니다.

본문이 기사 내용을 무단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지웠습니다.
군디츠마라
15/09/22 18:46
수정 아이콘
제 실수였네요. 일단 기사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해 다시 올렸습니다.
카롱카롱
15/09/22 18:43
수정 아이콘
근데 업무가 얼마나 과도하기에 새벽 2시까지 배달을 해야했던건지...
그리고또한
15/09/22 18:49
수정 아이콘
위에서 배당한 업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 과했던 거겠죠.
장애인이라고 하니 힘든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걸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이만큼 배송해' 라고 안겨준 게 발단이 아닐까요.
BetterSuweet
15/09/22 18:55
수정 아이콘
타 집배원보다 조금 적은 업무량 + 타 집배원보다 많이 낮은 업무효율의 시너지가 아닐까요
알파스
15/09/22 18:45
수정 아이콘
마인드가 진짜.... 중국집 찌라시 돌리러 온 중딩도 아니고
15/09/22 18:48
수정 아이콘
버릴거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던가...;;
힘든건 힘든거고, 저건 직무유기죠. 누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아무도 모르는건데;;
15/09/22 18:49
수정 아이콘
어디가 불편하신 분일까요
15/09/22 18:50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만으로도 저분이 잘못한건 맞는데 그래도 저분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렵니다
15/09/22 18:51
수정 아이콘
처음에 기사 제목만 보고 왜 그랬지..?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부분에서 이해해버린 제 자신이 한편으론 조금 싫어지네요.

신체 장애가 아닌 정신과 관련된 장애라면 저런 행위도, 또 이후 소송을 진행한 이유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만..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군요.
알파스
15/09/22 18:54
수정 아이콘
정신에 장애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그걸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형사재판에도 정신에 장애가 있으면 감안해주니까요.
자곡동
15/09/22 18:53
수정 아이콘
엄청 손 느리신 분인가보네요
우편 일이 사람 바보 같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멘붕하기 딱 좋습니다.
단 멘붕했다고 버리면 절대 안되죠
써니는순규순규해
15/09/22 18:57
수정 아이콘
자신의 몸상태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했을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놀다가 업무를 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새벽 2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였다면 배달을 하지 않고 항의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함부로 버렸다 면 우체국에서 버려져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생각 되네요.
wish buRn
15/09/22 18:58
수정 아이콘
정당하네요. 저 처분에 소송건 패기가 대단합니다
15/09/22 19:01
수정 아이콘
아무리 힘들어도 등기포함 800통을 버린다는 건 좀 심했네요
정 힘들면 위에 대고 개기는게 차라리 낫지요.
ohmylove
15/09/22 19:12
수정 아이콘
아니 힘들면 그 아까운 것들 버리지 말고 그냥 사측에 맡기지..
단약선인
15/09/22 19:13
수정 아이콘
상큼한 뉴스입니다.
미국 같으면 소송 걸려서 알거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겨우 파면가지고 참 뻔뻔하게...
그 노력으로 배달을 했어야지...
Colorful
15/09/22 19:22
수정 아이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인식이 바닥인 한국에서 저런 판결이라...
생각이 좀 복잡해 지는군요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 같은 사건에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네요
15/09/22 19:24
수정 아이콘
업무량을 조절해달라고 하거나 그만 뒀어야죠.

버린거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소리....
15/09/22 19:26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에 뉴스 제목만 보고 정신나간 사람이 집배원인가? 했는데 보니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그런 분을 뽑았다면 좀 더 세심하게 일을 줘야 했지
않나 싶긴 합니다.
llAnotherll
15/09/22 19:29
수정 아이콘
힘들고 부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편지를 버리는 건 그걸 표현하는 최악의 방법이었죠.
Sviatoslav
15/09/22 19:36
수정 아이콘
전후사정과는 무관하게, 편지를 버렸다는 것만으로 저 분은 집배원으로서는 끝인 겁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Mephisto
15/09/22 19:37
수정 아이콘
이건 당사자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사회의 관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듯 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상부에 항의하는것을 잘못을 저지르는것보다 두려워했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거죠.
임개똥
15/09/23 11:30
수정 아이콘
너무 멀리 가신것 같은데요
Frameshift
15/09/22 19:44
수정 아이콘
상근 전역했는데 자기가 가라 싸인하고 통지서 수령증 가져오는 옆동 후임들 많았던 기억나네요 물론 각각 선임들에게 모조리 들키고 부대로 올라가버렷습니다
소와소나무
15/09/22 19:45
수정 아이콘
편지를 버린 순간 게임 끝이죠.
15/09/22 19:46
수정 아이콘
일단 새벽2시까지 일을 했다는걸 생각해보면
업무량자체는 적었으나, 이를 이행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힘들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결국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텐데
충분히 불만이 있을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무리봐도 우체물을 버린 행위는 좀...
알파스
15/09/22 19:49
수정 아이콘
장애가 어느정돈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배달업무를 맡기진 않았을거 같은데 말이죠.
어이!경운기
15/09/22 19:57
수정 아이콘
국세청 등기 버린건 크네요.
등기 건이면 세무서에서 중요한 정보 일 때
보내는건데..
세무조사 기간 안내 같은거면
기간 끝날동안 모를텐데 당사자는
정말 난감하겠네요.
10년째학부생
15/09/22 20:00
수정 아이콘
아무리 장애인 전형을 통한 장애인 고용이더라 하더라도 저 정도로 업무적격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장애인을 뽑고 저 분은 다른 곳으로 가야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갖다 버렸다는 점에서 평소에 성실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되네요.
크라쓰
15/09/22 20:10
수정 아이콘
태아뿌지
無識論者
15/09/22 20:21
수정 아이콘
700통이 아니라 7통이어도 문제가 심각한건데 패기 쩌네요.
사토미
15/09/22 20:2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준거 같은데 늦게 배달했으면 몰라도 버린건 용서 안되네요
라이트닝
15/09/22 20:26
수정 아이콘
이게 그냥 파면으로 끝날일인가요??
좀 멀리보면 세월호 사고 같은 안전사고도 공무원의 무사안일,직무유기에서 비롯된건데..
이걸 처벌할 법이 없다면 그건 그거대로 정치인,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네요
endogeneity
15/09/22 22:47
수정 아이콘
본문 기사에도 언급이 있지만 집배원이 취급중인 우편물을 버리면 우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우편물 발송인, 수취인은 우편법 제38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본문처럼 집배원이 고의로 우편물을 훼손한 경우는 국가가 집배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안에 비추어 누군가 배상을 청구해도 액수 자체가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7조 1항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나 독촉장(대표적인 세법상 등기우편 대상) 등은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해주므로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쇼핑몰에서 전단지 한부당 100만원씩(쇼핑몰의 정신적 고통?) 총 7억원을 집배원에게 청구하면 흠좀무겠지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15/09/22 20:42
수정 아이콘
이거 등기나 중요한 문서면 와우. 저거 당한 사람은 정말로 순간 정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겠네요. 하하하.;
WeakandPowerless
15/09/22 21:34
수정 아이콘
2시까지 일하고 만약 제대로 수당 못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 따로 소송을 할 일이고, 어쨌든자기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참 뻔뻔;;;
럭셔리로라
15/09/22 22:28
수정 아이콘
보통은 짤릴각오로 버리겠죠.
아름다운저그
15/09/22 22:29
수정 아이콘
뻔뻔한것도 정도가 있지...
15/09/22 22:44
수정 아이콘
버린순간 쉴드칠 거리가 없습니다.
R.Oswalt
15/09/22 22:54
수정 아이콘
아무리 많이 봐준다 하더라도, 집배원이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우편을 유기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임전즉퇴
15/09/22 22:54
수정 아이콘
쇼핑몰 홍보 전단지만 골라 버렸으면 쉴드를 얻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냥 개념이 없네요.
안암증기광
15/09/22 22:58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은 진짜 혼쭐나봐야 정신차리죠 뭐 이제곧 생활한테 혼쭐날것같다만 크크크
해피트리
15/09/22 23:54
수정 아이콘
뭔가 장애인의 특권을 잘못이해한듯...
kongkaka
15/09/23 00:24
수정 아이콘
뭐 자신도 이런행위가 말도 안되고 부끄러운 행동이니 '몰래' 버렸겠죠.
대놓고 버리던가 안하던가 하면 될 걸 말이죠.
스위든
15/09/23 06:16
수정 아이콘
업무가 과도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우편물을 갖다버리는것도 정말 어리석은 짓인데 소송까지 걸었다는건..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처사네요. 힘이 드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나도 힘들었어!'라고 하다뇨.
마치 어린아이가 징징대는 모습을 보는것같습니다.
삼성시스템에어컨
15/09/23 06:19
수정 아이콘
사실 배달 다 안하고 배째라 하고 드러누웠어도 못잘랐을텐데
뭐가 빡쳐서 갖다버린건지 원
루카쿠
15/09/23 09:32
수정 아이콘
일단 정말 웃기는 분이네요. 힘들다고 우편물을 강가에 버리다니요 크크크크크크.

파면감이죠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도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yangjyess
15/09/23 10:21
수정 아이콘
너무 가벼운 처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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