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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06 22:23:1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케이스 분석 : 오늘 그글. 규칙이용보장성원칙 논변.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단지날드
15/06/06 22:28
수정 아이콘
이거 저격글 같은데 열심히 쓰신분에게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삭제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아요
endogeneity
15/06/06 22: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저격글'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좁게 해석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로링
15/06/06 22:59
수정 아이콘
이건 누구를 비하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논쟁에서 나온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거니 저격하고는 상관없는거 같은데요.
단지날드
15/06/06 23:02
수정 아이콘
비하가 아니라고 저격이 아닌건 아닙니다.
endogeneity
15/06/06 23:38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소위 '저격글 금지'의 근거규정이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격글을 금지하는 이유는 분명히 공개게시판에서 돌팔매질을 하지 말라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는게 아닐까요?

아예 남의 이름을 언급하는걸 금지하는 취지라면 사실 닉네임부터 전부 삭제하고 전원이 닉네임 anonymous로 활동하거나
게시판 글과 댓글에서 다른 사람 닉네임 언급을 완전히 금지하거나(이건 명백히 피지알의 고대법률이 정하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향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듯 하니 말이죠.

뭐 제목에 남의 닉을 달지 말 이유는 사실 저격 말고 소위 '친목질'에도 있기는 합니다.
어느날 피로링 님이 '단지날드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다음날은 단지날드님이 '피로링님 봐주세요' 라고 글을 쓰면
저는 두분의 커플질에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어 언짢을 것이지요.
이 경우에도 결국 남의 닉을 제목에 올린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친목질의 해악이 문제가 되서 금지해야 하는 것일 테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별개 목적이 결부되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타인의 닉을 제목에 언급하는 자체만으로 문제라는건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STARSEEKER
15/06/06 22:30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의 잘못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향하는 잘못이고
피씨방업주의 잘못은 타인인 블리자드에게 향하는 잘못이겠죠.
스스로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은건 실수라고 부르며 안타까워 하는것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건 비난받고 처벌받는 행동입니다.

잘못이라고 똑같이 표현할수 있지만 실상이 엄연히 다르죠. 말장난치는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충달
15/06/06 22:32
수정 아이콘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친절함이라니 크크
그리고또한
15/06/06 22:33
수정 아이콘
의미없습니다.

이런거 백날 올려봤자 귀막고 우기면서 장판파를 펼치면 PGR 내에선 딱히 제동을 걸 거리가 없으니까요.
예비군0년차
15/06/06 22:34
수정 아이콘
글 자체는 잘쓰시긴하셨는데, 저격글이 되버려서... 삭게행일듯 ㅠㅠ 아쉽네여.
예비군0년차
15/06/06 22:41
수정 아이콘
읽고보니 적절한 비유는 아닌거같아요 ㅠㅠ
그리고또한
15/06/06 22: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글 써주신 친절함이랄까..수고로움은 고맙지만, 의미없잖아요....
드라고나
15/06/06 22:35
수정 아이콘
재밌게 봤습니다.
Endless Rain
15/06/06 22:36
수정 아이콘
되게 좋은 내용인데ㅜㅜ
Otherwise
15/06/06 22:37
수정 아이콘
어그로꾼은 처벌 없지만 글쓴이님은 저격글로 삭게 가시겠네요.
vanilalmond
15/06/06 22:38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링크랑 닉언급을 삭제하심이
드라고나
15/06/06 22:39
수정 아이콘
링크와 닉 언급만 고치고 글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합니다
마스터충달
15/06/06 22:39
수정 아이콘
운영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남기는 방법도 있겠네요.
15/06/06 22:41
수정 아이콘
이건 좀.....
15/06/06 22:45
수정 아이콘
좋은 내용입니다.

법이든 제도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 중 하나는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일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위 말하는 통밥은 이걸 위반하는 꼼수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추후에 보완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블리자드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돈에는 부모형제도 없다는걸 예측하지 못한거죠
하지만 그걸 추후에라도 방지하기 위해 조항을 삽입했다고 봅니다.
[조항이 있으면 뭐해 다 잡지도 못할건데] 라고 까지 물리적인 한계로 몰아붙이면 할말이 없죠
국가기관조차 전국의 주차위반 차량을 전부다 잡아내지 못하는걸... 이건 물리적 한계입니다 공무원이 노는게 아니라..

다행인건 지금 블코에 사람들이 열심히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
증거만 있으면 블코가 뭐 피씨방 비 지원을 안하던지 해서 계약을 없애면 되겠죠...
도달자
15/06/06 22:48
수정 아이콘
닉을 언급하면 저격글이라면 닉만 지우더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네요. 잘배웠습니다.
endogeneity
15/06/06 22:50
수정 아이콘
네오란 분 댓글을 읽어봤는데 미국 홈즈 대법관의 유명한 경구 하나가 떠오르는 논지입니다.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단지 계약을 안지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계약을 안지키는 이익>손해배상액보다 크면 계약을 안지켜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제도를 적절히 짜야지만 계약법이 지탱이 된다는 귀결이 됩니다.)
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발달한 법경제학에선 실제로 계약법을 저런 시각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제도가 허접해서 계약을 지키는 쪽이 호구인 사회가 되버렸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계약위반자가 '책임'을 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약책임의 구조를 경제학적 관점(즉 인센티브 중심 접근)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이론'과 궤를 달리함을 고려하고
어휘선택을 적절히 했어야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네오 님은 자기 논리가 100% 맞더라도
블코보다 피씨방주인이 더 '잘못했다'거나 '책임이 크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안은 잘 모르지만 저 피씨방주인은 이제 곧 인생은 실전이다 이 생식기 작은 녀석아란 말의 진짜 의미를 배울 상황 아닐까요?
한마디로 홈즈 대법관의 경구가 적용될 상황이 아닌 듯 한데...
문채원짱짱걸
15/06/06 22:52
수정 아이콘
되게 정성들여 쓰셧는데 저격글이라서 삭게갈듯...

추천드립니다 좋은내용입니다
15/06/06 22:59
수정 아이콘
그분의 착각은
블리자드가 했던 행위는 실수고,
업주가 했던 행위는 잘못인데 저 둘을 같은 의미로 두고 계셨다는거죠.

자신의 혼동을 남에게 전가시켜 일어난 일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호구미
15/06/06 23:01
수정 아이콘
잘못이라는 말의 중의성이 만들어낸 결과 같습니다
endogeneity
15/06/06 23:0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 글 댓글창을 보다가 그냥 신경쓰여서 한줄 쓰면 우리 법상 계약위반(공식 용어론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계약위반'이라고 부르는게 훨씬 우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은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많은 채무불이행자가 사기나 배임 등등으로 형사처벌을 당하지만 엄연히 원칙은 저러합니다.

근래 나왔던 꽤 유명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인용하면 이렇습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특히 계약상의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no one shal l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고 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11)의 규정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 자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채무불이행죄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형사법제(刑事法制)의 태도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계약위반행위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위 판례법리를 계약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청된다. "
파란만장
15/06/06 23:20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올려봤자 장판파 시전하면 답이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 글 보기나 할까 싶구요.
공들여 쓰셨는데.... 잘보고 갑니다.
요즘 피지알 참 안타깝네요.
15/06/06 23:39
수정 아이콘
재미있네요 이런 케이스 분석을 PGR외의 다른 사례에서 가져와서 분석하고 연재해주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 기다리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꼭 돌아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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