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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28 16:09:43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296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이후 벌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직후
항소와 동시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방금 헌재에 의해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교원노조법 2조 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노동조합법 중 비교될만할 부분입니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일반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이던 근로자가 이니던 예비근로자이건 해고자이건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부여하는건 노동조합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해고노동자가 조합원의 신분으로 사측과 교섭을 벌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때와 마찬가지로 8대1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은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제약할수 없다" 라고 반대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를 법외 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라며 법외 노조에 대한 판단을 행정당국과 법원으로 떠 넘겼는데 거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와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은

""ILO는 해직·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또는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임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에 이번사태에 관해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리콴유처럼 동양적 가치라고 해야하나요 전두환 처럼 우리식 민주주의라고 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전교조의 항소심 승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판결을 반길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방금 헌재 판결요지 전문이 나왔습니다.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A7%88671&viewType=3&searchType=1



전문을 읽어본바 헌재에서 재기하는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 불인정의 근거 입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쟁송을 남용하면 일반 노조는 왜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거죠 그냥 일반노조도 짤린사람들은 조합원 지위 박탈하고 각자 싸우게 냅두지 선생님들이 항소하면 더 귀찮아집니까 기본적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노조의 조력을 받아 부당성을 다투는게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아예 노조안하게 만들면 편하겠네요 쟁의도 없겠다 단체행동도 없겠다. 

한국은 노동권이 보장받을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가 봅니다. 
개헌 개헌 하는데 뭐 이참에 노동3권 갖다 버립시다. 쓰지도 못하는거 있으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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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8 16:13
수정 아이콘
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그래도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들어서 더 보수적인 분들로 교체가 되었으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결국 국민투표로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LoNesoRA
15/05/28 16:14
수정 아이콘
헌재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8대1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나온거 같은데 구성이 영향을 주는거 같기도 하고...
15/05/28 16:15
수정 아이콘
구성 보면 좀 기가 차긴 합니다. 대법관 중에도 공안검찰 출신들이 있던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15/05/28 16:14
수정 아이콘
헐. 이게 합헌이 나나요. 교원(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이미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데, 굳이 저런 제한을 더 넣어서 자유를 침해할 타당한 사유가 무엇일지 의문이네요.
15/05/28 16:21
수정 아이콘
댓글 달고 나니 판결요지가 나왔는데, 이게 대체...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교원의 노조활동이 임면권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법적 안정성 침해가 아니라 단지 그런 침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네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다면 일반노조인 경우에도 완벽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원의 특수성을 여기서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현실 자체가 헌재가 언급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입니다. 난센스네요.
자곡동
15/05/28 16:26
수정 아이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결국 논리는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게 다 인거죠? 이게 근데 충분한 근거가 되나요?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노조에서 이용할 가능성은 일반노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다른 일반노조가 악용했을 때 위험이 교원노조가 그랬을 때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쪽은 안되고 어느쪽은 된다는 것인가요?
단지날드
15/05/28 16:14
수정 아이콘
시간을 달리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참...
치킨과맥너겟
15/05/28 16:15
수정 아이콘
뻔한 스토리대로 가네요
그린티
15/05/28 16:18
수정 아이콘
좋네요
리스트컷
15/05/28 16:19
수정 아이콘
결과에 대한 평가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원칙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을 읽어보니 합헌 하신 재판관분들도 나름의 고심이 있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비난하는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볼리베어
15/05/28 16:20
수정 아이콘
전 이 판결이 맞다고 보는데... 교사가 아닌자가 왜 교원노조에 있어야 하는지...
15/05/28 16:23
수정 아이콘
님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해직 당하면 노동조합에서 쫓겨나야하나요?
볼리베어
15/05/28 16:2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해직에대해 다투는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는 교원의 지위를 다투는 자들도 아니었는데 이런식으로 몰아가기 하나요?
볼리베어
15/05/28 16:28
수정 아이콘
이게 노동자에게 유리한것도 아닌데요 횡령같은 걸로 짤리고 노조 활동하면서 진정 노조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갉아 먹는다면 합당하다는 말씀이신지
15/05/28 16:56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은 노조에서 알아서 제명하겠죠. 예를 잘못드셨어요. 이번 판결 관련한 맥락과 사건 일지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면 논평하시기 전에 더 알아보신 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리베어
15/05/28 16:58
수정 아이콘
아니죠 외부에서 노조를 규제할수 없다면 횡령 배임 한 자들 두명이상이 따로 노동조합을 만들어버리면 되는데요 ? 동일성을 무시한 노조가 허용되면 어떤 해악노조 형성도 다 가능합니다
15/05/28 17:28
수정 아이콘
계속 극단적인 상황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헌재 판결을 옹호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횡령 배임이야 애초에 노조와 관계 없이 형사법 위반인데 왜 자꾸 그걸 노조에 갖다 붙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예 더 자극적으로 살인 강간범이 노조할 수도 있으니 노조를 아예 없애죠 뭐. 사실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교조의 역사 그리고 해당 사건 문제되는 해직자들이 왜 해직됐는지 맥락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길 기대하는 게 애초에 무리라는 생각도 드네요.
볼리베어
15/05/28 18:07
수정 아이콘
예를 들었을분 무리하게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사법 위반이지요. 그때문에 부적격해서 교원지위에서 박탈되었지요 그러면 교원으로써 동일성이 없는데 왜 노조활동을 합니까? 이건 어떨까요 님이랑 제가 교원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에요 어떠한 동일성도 없는 사람들이 노조로 들어 올 수는 없죠.
15/05/28 19:09
수정 아이콘
넵 화이팅!!
소독용 에탄올
15/05/28 16:57
수정 아이콘
어떤 형태로 해고를 경험하던, 해당 양반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조합'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요.
노조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갉아먹는다고 해도, 노조양반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당하는 양반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딱히 문제가 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볼리베어
15/05/28 17:01
수정 아이콘
그럼 불법행위로 퇴직한 자들만 꾸려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쟁의 하는것을 막을수 없습니다
15/05/28 17:10
수정 아이콘
왜 그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복수노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러 분들을 모아서 만든 노조라면 그 노조가 알아서 할 일이겠죠.
근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볼리베어
15/05/28 17:18
수정 아이콘
목적성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오로지 회사를 망하기 위한 노조 설립과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회사를 분해하는데 있지 않죠. 결국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만 받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겁니다
15/05/28 17:21
수정 아이콘
아래쪽에 댓글 달았는데 위로 옮겨야겠군요.
=====================================
그럴리가요. 노조 설립 자체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회사 망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조를 설립할 수가 없겠지요.
실제 의도는 어떤지 알 수 없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자신들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해고자들끼리 모여서
노조설립을 하는 걸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활동에서 회사측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에 맞는 법에 관련하여 처벌을 해야 하는게 맞겠죠.
그런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걸 관심법으로 막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소독용 에탄올
15/05/28 17:21
수정 아이콘
복수노조 제도하에서 해당하는 노조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쟁의' 관련한 부분에선 '쟁의'관련한 노동권이 잘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해당하는 우려가 얼마나 실체를 가질지 의문입니다.
또한 한국적인 맥락에서 행정부가 '불법쟁의'라고 주장하며 대응하는 사례들이 워낙 폭넓기 때문에, 이 글에서 '불법쟁의'로 어떠한 경우들을 생각하시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노동조합 양반들이 '쟁의'를 한다고 할 때, 해당 '쟁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있습니다.
발생을 '봉쇄'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요.
치킨과맥너겟
15/05/28 16:28
수정 아이콘
해직당한사람은요??
볼리베어
15/05/28 16:28
수정 아이콘
해직당한사람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툴경우 노조 지위 인정됩니다 물론 해직이 정당하다면 노조지위도 박탈되구요
치킨과맥너겟
15/05/28 16:30
수정 아이콘
지금 전교조같은경우는 해직교원들의 노조가입을 막는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볼리베어
15/05/28 16:40
수정 아이콘
그 해직이 정당해서 문제될게 없습니다 전교조 뿐만아니라 어떤 노조도 불법행위에 의해 적법 퇴사한경우 노조지위 박탈됩니다
치킨과맥너겟
15/05/28 16:48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건 조합원에서 해결할 일이지요...
볼리베어
15/05/28 17:06
수정 아이콘
조합은 둘이면 만듭니다 비적격한 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조관리를 한다고 할때도 그 논리라면 누구도 못막습니다
15/05/28 17:12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그들이 노조설립 신고가 가능한지는 떠나서 그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설득력 있고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와는 별개로 말씀하신대로 두 명 이상 모여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걸 막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볼리베어
15/05/28 17:16
수정 아이콘
합목적성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오로지 회사를 망하기 위한 노조 설립과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회사를 분해하는데 있지 않죠. 결국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만 받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5/28 17:25
수정 아이콘
볼리베어 님//
오로지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노조설립'과 행위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만으로 기본권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볼리베어
15/05/28 18:05
수정 아이콘
이미 적법하게 해고된 인원들입니다. 더이상 교원으로써 동일성이 없는데 추측만으로 자격박탈하는게 아니죠.
15/05/28 18:06
수정 아이콘
볼리베어 님// 그러니까 그걸 왜 법으로 막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격박탈을 법으로 막아서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리베어
15/05/28 18:12
수정 아이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노동법상에 조합원 지위가 아닌데 그걸 왜 막냐고 하시는 건지;;
15/05/28 18:14
수정 아이콘
볼리베어 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노동법 조항이 과연 헌법에 반하지 않는가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헌재에서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판결한 건 교원노조법이니까 노동법과는 다르겠네요.) 그게 과연 맞느냐를 이야기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5/05/28 16:31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는 해고된 교원은 인정 못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볼리베어
15/05/28 16:32
수정 아이콘
해고에 법적문제가 없으니까요
초식성육식동물
15/05/28 16:40
수정 아이콘
원댓글이 수정되었네요. 아무튼 법적인 문제로 다투느냐 확정된거냐 차인데.. 글쎄요. 정당하게 해고된 사유가 있고, 그 해고된 구성원이 결함이 있어 해고된 거라면 노조라는 공동체에서도 제명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지요. 그걸 법으로 원천봉쇄 한다는 것 자체가 탄압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볼리베어
15/05/28 16:41
수정 아이콘
의견엔 동감합니다
하얀마녀
15/05/28 16:32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결정 할 일이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현시점까지 전세계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도 내부 총투표 결과 67%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안을 반대했습니다.
볼리베어
15/05/28 16:39
수정 아이콘
님이 제시하신게 ITUC 의견인데 그건 저 해직된 교원들이 행정심판까지 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보충성 하자인데 실상 명령형태로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뿐이지 행정소송으로도 100% 위법이기 때문에 저 주장으로 위헌 판결이 날 소지는 거의 없구요 절차만 개정하면 되므로 끽해봐야 한정합헌입니다
15/05/28 16:21
수정 아이콘
사실 헌법재판소는 좀 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헌재의 구성이라던가 판결 방향을 보면 영 아니올씨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법원도 상당히 보수적인데 헌법재판소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카롱카롱
15/05/28 16:27
수정 아이콘
현실은 헌재에 공안검사가 뙇!
15/05/28 16: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안검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니..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관도 공안검사 출신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코사슴
15/05/28 17:22
수정 아이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왜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법기관이란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어느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교원은 왜 약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5/05/28 17:28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헌법에 맞는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 인권 이런 부분에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헌법에 보장된 그러한 권리는 대개는 강자쪽에서 약자를 침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기보단 법률에 근거하여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곳이 맞다고 봐야겠죠.
물론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죠.
교원 자체가 약자라기 보단 교원 개개인이 약자겠죠.
그 개개인의 권리를 챙겨주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하는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파란코사슴
15/05/28 17:38
수정 아이콘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자 일체를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이르러 약자라고 상정하는 것이 다소 당파적인 시각이 아닐까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대개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권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동3권은 자유권이 아닌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것 아닌지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의 보편타당한 해석이지, 개개인의 권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타당성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걸로 이해한다면 수긍이 됩니다~
15/05/28 17:43
수정 아이콘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저도 법전문가는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이 비슷한 다른 분에게 문의하는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란코사슴
15/05/28 17:51
수정 아이콘
네~ 그래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15/05/28 16:25
수정 아이콘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로 현재의 헌법재판소는(물론 그 전에서 고개가 갸우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설립 취지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김연아
15/05/29 14:23
수정 아이콘
전 관습헌법 이후로 그리 생각하는 중입니다...................
15/05/29 14:26
수정 아이콘
아 그것도 있었지요. 기억력이 까마귀라...
그때부터 싹수가 노랗긴 했었네요.
초식성육식동물
15/05/28 16:26
수정 아이콘
전혀 교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노조와 상관없는게 맞겠죠. 하지만 노조 활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된 교원이라면 노조가 방패가 되어 같이 싸우는게 맞지 않나요? 해당 법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문제가 되는거죠. 여태껏 아무 문제 없다가 이번 정권에서 해당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요 뭐..
헌재는 이제 해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해요.
카롱카롱
15/05/28 16:48
수정 아이콘
뭐....사실 헌재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헌법의 존재도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이고 해석도 정치적이라... 걍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저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swordfish-72만세
15/05/28 16:31
수정 아이콘
뭐 이 사안은 옳든 그르든 예측 범위 판결이죠.
헌재의 정치성과 보수성 소극성을 생각하면
Shandris
15/05/28 16:31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맞다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겠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달라 요구할 일이고...사법부나 헌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군요.
15/05/28 16: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맞춰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결하는 곳이죠. 사법부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기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그러기 어렵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요.
Shandris
15/05/28 16: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보는 것에 우려하는 편입니다만 아무튼 그걸 위해 헌재법을 바꾸려 해도 역시 국회에 가야할테니까요. 어느쪽을 바꾸든 결국 국회에 공이 넘어가있는거 같습니다.
15/05/28 16:4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사실 헌재법과 대법관 관련 법은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헌법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보수적이라 이런 상태에선 인권이라던가 자유에 대한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15/05/28 16:35
수정 아이콘
헌재는 사법부가 아닌 독립기관입니다.
Shandris
15/05/28 16:36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수정하겠습니다.
하얀마녀
15/05/28 16:40
수정 아이콘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5조는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인데,
이것이 "초·중·고등학교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직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라는 교원노조법과 상충된다는 것이
노동부와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결국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소관은 맞습니다.
Shandris
15/05/28 16:50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소관을 말하는게 아니라 사법부가 딱히 달리 판결할 게 없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1심 판결이 워낙 간단하다보니...
카롱카롱
15/05/28 16:43
수정 아이콘
흠..그런데 교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교원에 한정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거에요?..헷갈려서;;
어강됴리
15/05/28 16:46
수정 아이콘
카롱카롱
15/05/28 16:49
수정 아이콘
네. 저 법은 교원이 누구인지 이야기 하는데... 교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교원에 한정한다는 건 못찾아서요. 노조 관련 다른 법에 있나요?
어강됴리
15/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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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롱카롱
15/05/28 17:07
수정 아이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법 2조 4. 라에서 찾았습니다.
어강됴리
15/05/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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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았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카롱카롱
15/05/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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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가입이라는게 어떤의미인지 명확히 모르겠으나

기 가입자가 가입조건을 잃었다고 무조건 배제되는건진 모르겠어요. 좁게 해석하면 전교조가 해직자의 가입조항만 삭제하고 부칙으로 기 가입자의 해직시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 라고 하면 되지않나요. 크크

안되니까 저러겠죠?.
다다다닥
15/05/28 17:19
수정 아이콘
몇 가지 법률이 얽혀 있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3.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약하자면 (1) 헌법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법률로 따로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노조법 5조 단서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된 법률을 따로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교원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05/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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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스피드왜건!
사실 법률 찾아볼 때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에 흩어진 거 찾아보는 게 제일 짜증나죠.
15/05/28 16:5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 처우가 나빠서 그렇지.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등의 정규직들은 좋죠.
소독용 에탄올
15/05/28 16:55
수정 아이콘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들의 '처우'가 좋은가? 자체도 다투어 볼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 글에서 해당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15/05/28 17:15
수정 아이콘
본문 마지막 문단에 관련한 댓글이죠. 한국의 노동권에 대한 불평.
소독용 에탄올
15/05/28 17:24
수정 아이콘
한국의 노동권은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에 대해서 '좋다'기 보단, 그양반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노조 양반들이 '쟁의'를 통해 협상력을 가지는 몇 안되는 사례가 '대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 영역에서의 생산직노조 정도고,
이 양반들이 가지는 협상력은 생각보다 높은편이 아닙니다.

한국이 산업별 단체교섭을 굴리는 것도, 이해당사자 참여형 경영제도를 굴리는 것도 아닌지라 높다고 말하긴 어렵죠.
치킨과맥너겟
15/05/28 17:17
수정 아이콘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등의 정규직의 노동권이 뭐가 좋습니까?? 노동3권이 지켜지는중이라고 보세요?
다다다닥
15/05/28 17:12
수정 아이콘
해직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조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를 저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교조에 해고자가 들어가든, 퇴직 교사가 들어가든 뭐든 알바 있습니까? 자기들이 조합비 내고 노조활동 하겠다는 건데요. 조합의 권한에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등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엄격한 범위 내에서 법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거죠.

그런 의미로 이번 합헌 결정은 매우 문제가 많죠. 이번 결정이 대법원이 가지는 논리라면 반발감은 들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재 결정례라면... 글쎄요.. 이건 너무 정치적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기업별 노조가 다수인 우리나라 정서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즉시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전교조와 같이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는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면 될 일인 것이죠. '중노위까지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라는 말 자체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단결권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카롱카롱
15/05/28 17:15
수정 아이콘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2210727&cid=51088&categoryId=51088

확실히 한국이 특수한 상황이군요 전교조만이 아니라..
다다다닥
15/05/28 17:23
수정 아이콘
아주아주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기업별 노조 체제인 일본 말고는 조합원의 자격을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독일 교원노조요? 잠깐 보조교사만 해도 평생 조합원 자격 가질 수 있죠. 해직자, 퇴직자,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어떠한 경우로도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 근간에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권한, 운영은 모두 노조에게 있으니 노조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고, 이는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내고 내가 내 조합 활동 하겠다는데 이걸 왜 막습니까 대체? 기업단위 노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예요.
카롱카롱
15/05/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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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항 라목은 헌재에 간적 없나요?...이게 독소 조항이군요 덜덜
다다다닥
15/05/28 17:49
수정 아이콘
아뇨. 좀 다른게,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 제4항을 '기업별 노조'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중노위 재심 판정에서 부당해고가 기각되면, '종합원 지위 자격 박탈 = 노조 지위 자격 박탈'로 해석합니다.

즉, 일반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종업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직자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드린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조합원 자격규정으로 인해,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이상하게 '노조법 제2조 제4항 라목'의 규정이 준용되어 해직될시 조합원 자격을 잃습니다.

복잡하죠? ㅠㅠ 이해가 안되시는거면 제 불찰입니다... 아니면 법률이 이상하게 제정되어 있는 것이겠죠.
볼리베어
15/05/28 18:06
수정 아이콘
관심법이 아닙니다. 이미 교원 자격이 박탈되어 동일성이 없죠.
15/05/28 18:08
수정 아이콘
교원이 아니라는 것과 교원 노조로 활동하는 건 다른 문제죠.
과거의 교원이 교원노조로 교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겠다는데 무슨 동일성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볼리베어
15/05/28 18:19
수정 아이콘
지금 현재로 교원직의 어떤 업무도 하지 않는 자가 교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할거면 시민단체를 들어가야죠.
단순히 교원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할거면 다른 방법은 많습니다.
15/05/28 18: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걸 왜 법률로 제한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노조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같은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데 무슨 의견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무슨 의견인지는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15/05/28 20:15
수정 아이콘
뭐.. 노조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일뿐이니 법으로 철저히 관리제어되어야 마땅하다는 썩은 개념인 거죠...
15/05/28 22:58
수정 아이콘
헌재의 판결 보다 이걸 쉴드 칠 수 있다는게 더 놀랍네요.
SighNoMore
15/05/28 23:18
수정 아이콘
'근로자인지 여부'는 법이 정하는 것과 달리, 근로자로서의 동일성 외의 동일성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의 동일성을 요구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동일성이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바라는 동일한 신분을 가졌되 종사하는 업종이 다른 '알바노조'의 동일성과 금속에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금속노조'의 동일성의 수준이 다른데, 어느 선에서 동일성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죠?

예컨대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공공운수노조'는 운수업종사자, 공기업근로자, 돌봄노동자, 심지어 문화예술분야 근로자까지 다 근로자로서의 동일성으로 묶여있는 단체인데요.

우리 법원은 노조법 제 2조 제 1호의 '노조법상 근로자'는 해석상 실업자, 구직중인 자, 해고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에 4호 라목은 기업별 노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왜냐면 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이 아닌 근로자에 비해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교원도 근로자인데 말이죠.

(제가 이건 정확히 모르는데, 교원노조법상 교원에는 사립학교교원도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Android
15/05/29 00:16
수정 아이콘
이번 재판에서는 전교조가 이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2012년에 대법원에서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근거하여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 전교조에 패소판결을 내렸거든요.
교원노조법 2조를 뒤집는 것은 헌재가 이번에 합헌판결을 내려서 실패해 버렸고, 이번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준다면 고용노동부가 승소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말란 소리와 똑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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