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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27 14:51:12
Name 제논
Subject [일반] '도둑뇌사' 사건의 이런저런 이야기
http://www.nocutnews.co.kr/news/4109072
도둑뇌사 사건의 집주인 청년의 누나 인터뷰입니다.

요약하면
-3월 8일 2층집에서 사건 발생
-동생(폭행자?) 새벽3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안의 불이 다 켜져 있음을 확인
-엄마가 집에 있는줄 알고 '엄마'를 부르니 어머니 방에서 누군가 튀어나옴
-동생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폭행, 머리를 발로 20분이상 폭행
-동생은 [강도, 엄마나 누나가 성폭행, 강간] 당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함.
-현재 도둑 뇌사
-재판 동생에게 1년 6월 선고
-참고로 동생은 8월 26일 군대 입대예정
이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5656&ref=D
2014년 10월 27일 국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질의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흉기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과잉방어를 인정해서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도둑을 제압한 뒤에도 폭행해 정당방위의 선을 넘었다고 수사 검사가 판단했다"고 답변했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에저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32303
김경진 변호사의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의 부분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3489&plink=ORI&cooper=DAUM
표창원 소장의 '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이 기사를 보면 몰랐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제압당한 도둑 의식불명
-장기간 치료(치료비 2천만원 발생)
-도둑의 보호자인 형이 모두 부담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 결국 형 자살
-억울한 형의 아들(도둑의 조카)가 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4122


과잉방위로 볼것이냐 정당방위로 볼것이냐
그것이 참...

표창원 소장의 인터뷰 인용입니다.
- 우리 형법 제21조에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어행위이고요.
그런데 만약 그 방어행위가 그 필요한 경우를 지나쳐서 행해질 경우에는 과잉방위라고 21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요.

-방위행동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또 하나, 3조 3항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만약 이러한 행동이
‘야간 또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해석해보려 이래 저래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 쉬운문제가 아니네요.
감정적으로 봤을때는 내 집에 강간을 할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성인 남성이 침입을 했다면을 가정했을때 이해는 갑니다.
다만, 법이라는게 때론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지 않더라구요.
어렵네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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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쿠폰
14/10/27 14:53
수정 아이콘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단순히 주거침입 -> 정당방위로 볼 문제를 넘어선 거 같더군요.
과정이 꼬여도 너무 꼬였어요. 아마 판사분도 판결문 쓰느라 죽을 맛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4/10/27 14:53
수정 아이콘
억울한 형의 아들(도둑의 조카)가 고소

에서 참. 실소를 금치못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있지..
터치터치
14/10/27 15:48
수정 아이콘
실제로 맞은 삼촌의 조카이고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자살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실소와 적반하장은 모르겠네요. 합의 필요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인데 돈이 목적인 것 같지도 않고요.
14/10/27 15:51
수정 아이콘
도둑질 해서 가택침입 해놓고 맞아 죽은게 뭐 자랑이라고 고소를 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총으로 쏘아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강도인지 도둑인지 강간범인지? 어디까지 제압해야 확실한 제압인지 정당방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후루꾸
14/10/27 16:1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도 도망가는 상대로 총을 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시면 누가봐도 '확실한 제압'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1년 6개월의 형을 살아야하는 일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6:04
수정 아이콘
죄를 지은 건 도둑 조카가 아닌데요?
가족이라서 책임을 연대해서 감수하라는 건 좀....
14/10/27 16:06
수정 아이콘
그 조카가 도둑질한 집 상대로 고소했다는 것 아닌가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6:19
수정 아이콘
자신은 분명히 법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자신의 과실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피해를 입히고 입은 사람일 뿐이죠.
이런데 법적인 행동이 제한될 이유는 없는데요?
오히려 제한 하는 거야 말로 연좌제죠.
단지 그 결정은 법원에서 가리면 될 뿐입니다.

애초 법적 소청 기회를 갖는 것과 도둑과 피고인이 옳고 그른 건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
수지설현보미초아
14/10/27 19:46
수정 아이콘
도둑이 깨어나서 고소하면 적반하장일수도 있는데 도둑의 조카는 도둑질을 사주하지도, 도둑질로 인해 그 어떤 이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 본인도 그 도둑질로 인한 피해자이죠.
그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고 그 원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폭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감옥에 갇혔다는 게 형사상의 잘못이 있다는 거니 그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거 아닌가요?
Shandris
14/10/27 14:54
수정 아이콘
설령 유죄라고 쳐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 생각하지만...이건 상급심을 가봐야 할 일이겠죠...
14/10/27 14:56
수정 아이콘
위의 상황은 '강간을 할지도 모르는'이라기보다 강간을 했다고 생각해서 과격하게 제압한 것으로 읽히네요.
그래서 사적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사를 읽으니 감정적으로 이해는 가도 과잉방어가 맞다고 더 강하게 생각이 드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4/10/27 14:56
수정 아이콘
가장 합리적인건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에서 가장 강한 형을 때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14/10/27 14:58
수정 아이콘
음..저도 이걸 보니 과잉방어에 가깝다고 보이네요. 술 먹은 상태에서 20분 가까이 폭행이라면..
처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14/10/27 14:58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고, 사적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만 봐서는 사실 저 형량도 충분히 감형이 된게 아닐까 싶은데...
나의규칙
14/10/27 14:59
수정 아이콘
양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죄가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과잉방어로도 인정 받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협소한 정당방위 인정 범위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자력구제의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무죄 주기도 힘든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도 안 해주고 엄벌을 원하니 집행유예가 안 나온 것도 이해갑니다.
14/10/27 14:59
수정 아이콘
도둑이 제압되었다는데 전 그것을 말하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엎어지면 제압이라고 봐야하는건지.. 도둑이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할지 짐작도 안되는 상황인데..
표창원 소장님의 글을 보니 판결이 정말 더더욱 이해가 안되네요. 안타까워요.
그리고또한
14/10/27 15:0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조카가 고소했다는 건 좀 웃기는군요.
14/10/27 15:00
수정 아이콘
"20분이상 폭행"에서부터 과잉방어 같네요. 다만,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과잉방어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마티치
14/10/27 15:1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이 그렇네요.
영화가 아닌 이상 티격태격해도 5분을 넘진 않을텐데...
과잉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성적으로는요.
왕삼구
14/10/27 15:1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아무리 흥분했다고 하더라도 20분이상 폭행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가족이 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면 도둑을 제압한 뒤 가족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했어야죠.
사실상 사망한 건데 1년 6월도 이런 저런 사정 감안해서 많이 감경해서 내린 판결이라 봅니다.
리멤버노루시안
14/10/27 15:19
수정 아이콘
벨트를 풀어 폭행했다는 점도 좀 그렇죠.
누가 자기방어나 제압을 목적으로 쓰러져 있는 상대에게 벨트를 풀어 때리나요?
흥분 상태는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고통을 가해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14/10/27 15:02
수정 아이콘
판사도 사람인지라 만사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지는 않더군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언뜻 이해가지 않는 판결도 판결문을 잘 뜯어보고 저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꽤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왠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좀 씁쓸할 것 같아 판결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감전주의
14/10/27 15:03
수정 아이콘
살인도 술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들은 심신 미약으로 집행유예 많이 주더니 이번엔 실형이네요..
사악군
14/10/27 15:16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텐데요. 적어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술마신 걸로 심신미약 인정해주는 건 세간의 인식과 달리 매우 드문 일입니다.
거의 모든 폭행관련 범죄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짜 체감상 7~80%는 되는듯)
담당하거나 직접 본 건에서 인정되는 건 한 건도 못봤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6:42
수정 아이콘
사실 '뉴스'에 판결이 나오는것은 그것이 '예외적'이란 의미입니다.
사건, 관련자, 판결이 예외적이었거나 한 경우가 보도되고 대부분은 단신으로도 안나가니까요........
14/10/27 15:05
수정 아이콘
새벽3시까지 술을 마신상태면 저라도 과잉방어했을듯..
14/10/27 15:05
수정 아이콘
표창원 소장님의 말대로 과잉방어라고 할지라도 처벌 안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분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기사 살펴볼수록 과잉인 부분이 있었던거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왠지 저건 정당방위가 아니야~ 처벌해야지~이런 주장에는 먼가 불편했거든요. 저 상황에서는 나도 그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잉방어라고 해도 처벌을 안할수 있다면, 또 3조 3항 정도의 기준 조항이 있다면야 딱히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수 있을꺼 같네요.
윤가람
14/10/27 15:06
수정 아이콘
판결문만 봤을땐 음... 확실히 과했네. 이 정도면 처벌이 오히려 약한 듯. 생각했었는데 이렇게보니 또 다르네요.. ㅡ,.ㅡ;;
진짜 엄청 꼬인듯..
14/10/27 15:08
수정 아이콘
근데 저라도 새벽에 집에 들어왔더니 부모님방에서 낯선 남자가 튀어나오면 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존 맥러플린
14/10/27 16:11
수정 아이콘
눈이 20분 동안 돌아가있을것이냐...가 요점인 것 같습니다. 우발적인지, 아니면 강간등에 피해(일어나지 않았지만)에 대해 사적처벌성 폭행인지.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5:08
수정 아이콘
부정(父情)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납치, 감금, 폭행을 진행한 김승연회장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법정에서 효심(孝心)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사악군
14/10/27 15:17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뇌사한 것도 아니고 불구가 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죠. 사실 피해자와 합의가 제일 큽니다.
14/10/27 15:31
수정 아이콘
그 건은 피해자 합의가 있었죠...
그놈의 돈이 뭔지....
Shandris
14/10/27 15:1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저울질해서 과잉방어라고 재는거야 그렇다 치겠지만, 솔직히 제압만 하고 그만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격투가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막말로 남의 집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 안에 뭘 숨겨가지고 왔을지 알 수도 없는건데...스턴건 같은거라도 상비해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14/10/27 15:11
수정 아이콘
이런저런 상황이 참작되었기에 그나마 1년 6개월인거죠.

무저항의 상대를 수십분간 폭행해서 말그대로 '때려죽인' 사건입니다.
레이스티븐슨
14/10/27 15:20
수정 아이콘
그 무저항의 상대가
나와서는 안되는 곳에서 튀어나온 사안인데두요?
14/10/27 15:23
수정 아이콘
나와서는 안되는 곳에서 나왔기에 화가 나서 뇌사 상태가 될 때까지 폭행했다면 사적처벌이죠.
14/10/27 15:24
수정 아이콘
그게 사람을 패 죽여도 되는 이유는 아니죠.
나이트해머
14/10/27 15:34
수정 아이콘
무력화된 시점에서 그첬어야죠. 문제는 '제압이 끝난 적을 계속 공격해서 죽였기에' 실형이 내려온 겁니다.
미국에서도 '제압이 끝난 상황에서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안처줘요. 중형을 내리죠.
당근매니아
14/10/27 15:35
수정 아이콘
걔들은 무력화의 수단이 급이 다르지 않나요(....)
나이트해머
14/10/27 15:41
수정 아이콘
castle doctrine이나 stand your ground가 적용되는 주를 기준으로 볼때도, 집/가게 내에서 주인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중에 얄짤없이 쏘아버렸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뭔가 부시럭대서 총 들고 슬쩍 가보다가 불법침입자를 만나서 놀라서 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즉, 첫 조우 때 그것만으로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쏴버렸다고 한다면 정당방위 아니면 과실치사가 되고요. 반면, 첫 조우는 넘기고 일단 잠시 대치한 상태에서 불법침입지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항복의사를 밝히는데 그 와중에 쏴버리면 그건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내 집에 침입하거나 내 재산을 손괴할 목적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총으로 무장하고 기다리다가 매복공격으로 죽여버린다? 이건 정당방위는 커녕 계획살인으로 처벌받습니다.
엑스밴드
14/10/27 15:12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좀도둑인지 살인 강도범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참..
저도 과잉 방어였다고 인정된다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근매니아
14/10/27 15:15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관련 판례들 보고 있으면 경찰 출동에 10초 가량 걸리거나, 피해자들이 이마에 자신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쓰고 다니는 세상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수지설현보미초아
14/10/27 19:50
수정 아이콘
저번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사법시험에서 정당방위 공부할때 그냥 몇개 안되는 케이스 외우고
문제에 정당방위 나오면 그 케이스에 없는거 찍으면 된다고.....
좋은하루되세요
14/10/27 15:16
수정 아이콘
일단 과잉방어가 맞는것 같기는 한데,
형벌의 강도는 정말 모르겠네요.
사람을 때려죽인 일이긴한데, 술+방어상황이었으니....
마티치
14/10/27 15:1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뇌사가 일어날 정도면 대체로 머리에 타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건가요?
그렇다면 머리만 줄창 때렸을 수도 있을거라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좀 무섭긴 하네요. 아마 한참 전에 의식을 잃은 사람을 계속해서 폭행했을 수도 있다는 걸텐데...
14/10/27 15:20
수정 아이콘
검찰발표에 따르면 도둑이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20분간 발과 건조대 등을 사용해서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했다고 하더군요.
14/10/27 15:36
수정 아이콘
검찰 발표에 따르면 건조대와 허리띠로는 등을 때린걸로 되있습니다.
14/10/27 16:08
수정 아이콘
검찰은, 피해자가 최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14/10/27 16:10
수정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14/10/27 15:18
수정 아이콘
정황상 정말 방어를 위해서 보다는 보복성으로 폭행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온다 -> 잘못 없음
2. 도둑을 제압한다 -> 잘못 없음
근데 여기서 3. 1+2를 했더니 잘못이 된다는게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내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깐
14/10/27 15:21
수정 아이콘
도둑을 제압한다가 도둑을 때려죽인다와 동치는 아니죠.
14/10/27 16:39
수정 아이콘
1번이 있다보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술 먹고 판단력이 정상은 아닌데, 운전 같은 건 내 의사로 하고 안하고 할 수 있지만 도둑이 들어온 건 도둑이 유발한거니..
14/10/27 16:42
수정 아이콘
술먹고 누군가 시비를 걸며 먼저 한 대 쳤다고 했을 때 제압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일방적으로 패서 뇌사를 만들면 문제겠죠.
이 경우에도 술먹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과 상대가 유발한 점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14/10/27 16:52
수정 아이콘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짧은 대답이 처음 댓글입니다. 범죄여부에 대한 의견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14/10/27 17:06
수정 아이콘
네 아래 댓글을 읽으니 무슨 말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Shandris
14/10/27 15: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우려되는게, 이번 사례로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봐 우려하다가 거꾸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나올까봐 입니다. 이게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보니...또 그런 기준이 있으면 범죄자들은 그걸 이용하려 할테고요...
14/10/27 16:41
수정 아이콘
그런 기사 뜨면 대박일테니 기자들이 그런 일이 기사 안되게 둘 리도 없고 그러면 또 한번 난리가 나겠죠. 전 이번사건이 안타깝지만 과잉대응은 맞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Shandris
14/10/27 16:43
수정 아이콘
아래 어떤 분이 연쇄살인범 정두영에게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댓글을 다셨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잉방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할 뿐이지...그 부분은 상급심에 가야 정해지는거니 유보 중이고요.
14/10/27 15:2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포인트는 1.술도아니고 2.도둑제압도 아니고 '3.제압한 도둑을 수십분간 신나게 패서 죽여버렸다 입니다'

1+2 가 죄인게 아닙니다. 3이 죄죠.
14/10/27 16:44
수정 아이콘
제가 그걸 몰라서 쓴 글이 아니고 제 말이 딱 그 말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대응하는건 당연하고, 판단이 좋지는 않아서 죄가 된 상황이죠. 근데 내 집에서 술 먹고 판단력 흐린 채로 있었던 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같잖아요? 경우가 많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욱 하는 심리는 김여사 욕하는 거랑 비슷한 경우란 생각이 듭니다.
마티치
14/10/27 15:28
수정 아이콘
조금은 뻘플입니다.
술기운에 그런건지, 취할 정도는 아니지만 욱하는 마음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과잉 폭행이 심신 미약?으로 처리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rmes님이 올려주신 검찰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냥 과잉입니다.
14/10/27 16:50
수정 아이콘
과잉이죠. 근데 밖에서 돌아다니다 시비 건 것도 아니고, 가장 편안하게 있을 장소인 집에서 술 취해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거니... 정말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문제지요. 형사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심신 미약 상태이면 고의성이 다분히 희석될 여지는 있겠죠.(1년 6개월이 그걸 감안한 판결이고요)
14/10/27 15:23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자료도 찾고 댓글도 읽어보고 있는데 동생도 이해가 가고 조금씩 판결도 이해가 가기시작하네요.

한편으로는 고등학교때 친구들이랑 싸워도 20분동안 싸워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굉장히 긴 시간일텐데요. 실제로는..
5분만 주먹다짐해도 굉장히 지칠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4/10/27 15:25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는 맞지만 실형은 억울하겠네요.
"제대로 대응을 안했다간 그 흉기가 저쪽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자의 이 멘트와 함께 내가 술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도둑이 있다면을 가정해하면 실형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물론 한쪽만 잃어서 형평성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좀 아닌거 같고...
앞으로도 이런 도둑질 같은 범죄를 줄일려면 이번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게 맞는데,
근데 판례로 인해 정당방위를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 같아서 어느정도 법원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5:31
수정 아이콘
사람을 '실질적으로는 죽인' 게 되었는데 1년 6개월형이면 굉장히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판사가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고를 배려해준 거라고 보이는데...
마티치
14/10/27 15:3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인에 비해선 정상참작이 된거라고 봅니다.
GameFictionMovie
14/10/27 15:2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 판단할 지식은 저에게 없는데, 그냥 저라도 저 상황에서 저랬을 것 같긴 합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뭐 둘이 반쯤 섞였을 수도 있고. 한 밤중에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인데, 정말 날붙이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의식을 잃었다고 해도 경찰에 전화하려고 전화기 드는 사이 일어나서 덤벼드는 것도 무섭고.
14/10/27 15:26
수정 아이콘
그럼 도둑을 턱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수시간을 때렸는데 몸에 타박상만 입고 살았다면 유죄일까요?
전 수십분 때린게 과잉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갑니다. 몇 분 이상 때리면 과잉이고 그 이하면 적합한거고 그런건가요? 새벽에 자신의 가족이 다 있는 상황에서 도둑이 집에서 돌어다니는 것을 발견한 상황에서 어떤사람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전 모르겠네요.
사악군
14/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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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면 그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4/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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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악군
14/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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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간을 때리면 유죄죠. 수시간 동안 대치+격투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일방적으로 때렸다면 수시간 동안 때리면 방위행위가 아니니까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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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6인조 강도에 손발이 묶이고 눈 앞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깽'소리 한번만 지르고 나자빠질 정도로 얻어맞는걸 겪어서 그런지...

'가택침입'에 대해서는 '거주인'의 방어권한이 더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나 도둑을 당한 상황에서,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지 않는다면, 강도나 도둑은 재차 내 집에와서 다시 해코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도둑을 모르지만, 도둑은 우리집을 알거든요.

그 도둑이 한두대 얻어맞고 도망간 다음에 복수심에 칼들고와서 다음날 내가 자는데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도한번 맞고나면 몇달간 밤에 잠을 못잡니다. 다시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무적전설
14/10/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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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황에 도둑인지 살인범인지 강간범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또한 폭행으로 진압시 상대의 무력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몸빵의 정도를 판단해서 사람을 봐가며 진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을 때려서 형기를 살게 될까봐 이젠 진압도 못하겠군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본인집에서의 과잉방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에 의한 피해자는 더 속출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아무나 진압이 가능한 것도 아니구요.. 도둑이든 강도든 남의 집 침입하려면 적어도 목숨을 걸고 침입해야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소독용 에탄올
14/10/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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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어의 허락으로 '목숨걸고' 들어올 경우 절도->강도, 강도살인 비중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도 꺼려지고 있는 조건하에서, 지나친 방위행위인정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14/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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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20분 동안 사람을 때릴 수는 없으니 쉬었다가 때리고 쉬었다가 때렸을 것 같아요. 그 사이 어머니와 누나의 무사함도 알았을 텐데 힘을 회복해 가면서 빨랫대, 허리띠 등을 바꿔가며 쓰러진 사람을 때린 거면...
당근매니아
14/10/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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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20분이 어떻게 도출된 시간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맞은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4/10/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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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드러난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마티치
14/10/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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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면 도둑을 폭행한 동생의 누나가 말한거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악군
14/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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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피가 낭자하다는 거 보니.. 혈흔으로 알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wish buRn
14/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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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때리고 5분휴식,몇대때리고 5분휴식..
이게 연결되서 첫타와 막타사이의 시간을 합친게 아닐까요?
무적전설
14/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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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마침 잘걸렸다 하고 때린것일 수도 있지만,
남의집을 침입한 이상 자기 목숨을 걸었어야죠..
당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고, 흉기를 휘둘러야 겨우 맞대등하게 싸울텐데..
그정도 진압도 못한다면 집에 침입해 오는걸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4/10/27 15:42
수정 아이콘
첫 문장이 죽어도 마땅하다로 느껴져서 좀 섬뜩하네요. ;;; 가해자는 여자가 아니었으니 쓰신 사례는 별 참고가 안 되지 않나 싶고요. 이미 항거할 수 없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을 쉽사리 넘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무적전설
14/10/27 15:45
수정 아이콘
항거할수 없는 사람의 범위가 애매합니다.
집에 밧줄이 있어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범인이 쓰러진 척을 하는 건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도 없구요.
쓰러진 척 후 밧줄로 묶을 때 반격을 당할수도 있구요.
죽어도 마땅하다가 아니라.. 과잉진압으로 실형을 사는게 문제다 라는 겁니다.

제압을 시도한다는건 실패했을때의 리스크도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제압을 하려다 실패하면 아마 도둑은 강도로 변하고 그 강도는 살인/강간범으로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14/10/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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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동안 안 일어나고 매를 그대로 맞는 사람이 그럼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제압은 끝났으니 일방적으로 몰매를 맞았겠죠. 무적전설 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20분은 긴 시간이며, 누님 분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 지속적으로 상대를 가격한 거면 그게 오히려 더 섬뜩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안전한 상태에서 힘의 우위를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무적전설
1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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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 몇 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격투가가 한대 치는 것과 일반인이 수십대 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문제는, 섬뜩하다 하셨는데.. 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해오면 그게 더 섬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니깐요.

저 사건에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 순간만큼은 한대 때릴지 100대 때릴지 1분 때릴지 20분 때릴지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게 된 것이고,
만약 제압에 실패했다면 역으로 당할지도 모르기에 그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행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정도 흥분상태에서 냉철한 이성을 바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탑망하면정글책임
14/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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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일이면 이해가 가는데

가택침입을 한 상태인데

도둑과 강도의 차이를 무슨 수로 구별할 것이며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는 것도 순식간의 일이고

그리고 충분히 가족이 위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게 저같아도 죽을때까지 패겠네요
바우어마이스터
14/10/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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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Josephine
14/10/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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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저같아도 내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스스로 느껴질때까지 닥치는대로 집어던지고 패고 볼 것 같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에 우리집 털려다 걸린 도둑놈인데ㅡㅡ
14/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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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때려서 도둑이 도망가기라도 하면
언제 그 도둑이 흉기를 들고 다시 방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살아야할텐데..
우리법은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를 너무 좁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Mein Land
14/10/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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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3시라는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 자기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수도(or 이미 가해졌다고 판단되는) 있는 상황 임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정도만 때려도 충분했을텐데 말이죠.

인생은 영화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은 척 노리스나 스티븐 시걸이 아닙니다.
사람은 007 영화의 악당 A도 아니고 주먹 소리만 들려도 억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언제고 흉기를 빼들고 도둑에서 강도로 돌변하고 살인강도로 돌변할지 모르는 마당에 적당히 제압하라니.......
만화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그려.........

P.S. 참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얼척없는 사유로 고소도 하고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14/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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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척없는 사유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고소인이라고 해도 그 '사법판단을 요구할 권리'는 제약받아선 안됩니다.
소와소나무
14/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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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번 당한 집은 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도둑을 보고 잡았다면 심하게 폭행할 것 같긴 하네요. 당시 흥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태까지 당한 복수가 한번에 쏠릴 것 같은 느낌;;
14/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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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든 생각인데, 이러면 도둑들이 더 당당하게 생업에 종사할수 있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걸려도 집주인은 어느정도로 때려야되지 싶고 도둑은 여차하면 튀면되고..
Shandris
14/10/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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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집주인과 도둑이 어느정도 싸움이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여성이나 아이, 노인같이 더 약자의 경우라면...정말 스턴건 하나씩 사서 배워놓으라고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요...
14/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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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연쇄살인범 정두영의 경우입니다.
그가 한집을 털때 일인데 가택을 침입했는데 덩치큰 아들이 격투를 하여 정두영을 쫒아 냅니다.
적당히 줘 패다가? 도둑이 도망간줄 알고 어머니를 돌보던 아들은 되돌아온 정두영에게
흉기로 얻어 맞고 사망하고 어머니도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집에 도둑이 쳐들어 오면 적당히 방어만 해서 돌려보내기가 이제는 조금 무서워 집니다.
이래저래 법은 어렵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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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일 무섭죠.

실제로 강도 당해보니까, 그 강도가 언제 다시 우리집에 올지 몰라서 몇달간 전전긍긍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결국은 전세들어온지 6개월만에 복비 다 내주고 이사갔습니다. 강도가 잡히지 않아서...
ThreeAndOut
14/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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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게 정창참작 논거로 최고이네요. 이 논리로라도 집주인에게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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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잉방어' 인정이 기본이 된다면, 가택침입자(와 예비자)들이 '흉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공산이 있기도 합니다.
14/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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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흉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죠.
나이트해머
14/10/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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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이 끝난 도둑, 도망치는 도둑을 공격하는 건 그 미국에서도 중형 내립니다. 미국 영화 펠론(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47342)에서 주인공이 초반에 감옥간 것도 도망치는 절도범을 공격해 죽였던 죄목이었죠. 자력구제의 폭이 넓은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실형을 살만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Shandris
14/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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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미국처럼 총기를 휴대해서 도둑이 알아서 도망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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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휴대가 자유로운 건 집주인 뿐만이 아니라 불법침입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 목적상 불법침입자가 더 총기휴대 비율이 높고 따라서 집주인의 방위행위가 더 잘 보장됩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저런다는 겁니다.

'자기몸을 지킬 권리는 보장되도 남을 처벌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는 게 중요하지요. 정당방위(스스로를 지킴)냐 폭행치사냐(남을 처벌함)의 차이는 거기서 온다고 봅니다.
Shandris
14/10/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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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행위가 서로 자유로워서 집주인이 어느정도 알아서 방어할 수 있다면 자력으로 방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공권력에 모든걸 의지해야하는 환경에서 개인에게 그런 책임까지 묻는다는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사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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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보다 책임을 묻는 게 더 엄격하죠.
Shandris
14/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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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딱 어떤 선을 확실하게 그어놓고 다투는게 아니라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문제다보니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렵긴 하겠죠.
효연광팬세우실
14/10/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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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나왔던 상황에서 "가족이 강간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다는 정황이 추가된 건데, 그럼 저라도 그렇게 깠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가 뭘 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방어해야 하고... 저는 코난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할 것 같군요.
원시제
14/10/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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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보고 놀래서 2~3분가량 도둑과 격투끝에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져버렸다. 라고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치려고만 하는 도둑을 20분동안 무기를 바꿔가면서 뇌사상태가 될때까지 일방적으로 구타했는데
이런 사안까지 정당방위로 인정해줘버리면
길거리에서 시비붙어서 누가 술먹고 한대 툭 건드리면, 정당방위랍시고 한대 툭 건드린 사람을 각목으로 패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되는거죠.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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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과 길거리는 다르니까요.
원시제
14/10/27 15:43
수정 아이콘
물론 그부분이야 당연히 다릅니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선공을 한 상태니까요.
가택침입여부만 가지고 정당방위를 논할 수 없는거고,

이 사안에서의 정당방위 옹호 논리에 따르자면, 날 한대 툭 친 그 취객이 언제 술병으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일이지요.
GameFictionMovie
14/10/27 15:43
수정 아이콘
'내 집' 에서 누가 튀어나온 거와 길거리에서 충돌이 생긴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고 제가 이걸 두고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의 비약이 좀 심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상당히 꼬여서 쉽게 어느 한 쪽에 서질 못하겠네요.
원시제
14/10/27 15:46
수정 아이콘
내 집에 침입한 도둑과 길거리에서 만난 폭력배중 누가 더 위험한가. 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사안만 생각한다면야 가택침입 후 도망만 치려는 범죄자보다 술취해서 날 선공한 상대방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거죠.
GameFictionMovie
14/10/27 15:4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 사건에서 확실히 도둑이 도주를 하려던 중인 게 밝혀졌나요? 아니면 격투를 벌였다거나 그런 걸 판단할 새도 없이 폭행이 시작된 건가요.
원시제
14/10/27 15:51
수정 아이콘
판결문 기준으로는 저항 없이 도주만 하려고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당사자 말고는 알 수 없으니 판결문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GameFictionMovie
14/10/27 15:55
수정 아이콘
음 도주 시도가 확실했다면 과잉방어가 맞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표창원 교수가 말한 '야간 또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때문에 또 약간 애매해지네요;
마티치
14/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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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생길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도둑을 왜 변호해주지 했다가 의식을 잃은 후 폭행한 시간을 보고서 생각이 바꼈습니다.
Shandris
14/10/27 15:49
수정 아이콘
비교가 좀 이상하군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마당에 잘못 들어간 사람에게 도둑이라며 무차별적으로 때려도 되느냐라고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논란이 그렇게 도둑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건 아니니까요.
14/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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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거 처벌이 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붙어서 한대 맞았는데 각목으로 패죽인 사안역시 처벌이 과하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죠. 과한 비윱니다.
원시제
14/10/27 17:4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 사안에서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 상식은 사람마다 다른거고, '상식적으로'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의 당사자는 한대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뇌사에 이를때까지 팼습니다.
단순비교하자면 오히려 시비붙어서 한대 맞은 쪽이 이 사건보다는 더 위험할수도 있죠.
어쨌든 선공을 당한 상황이니까요.

집에 침입했지만 도망가려는 도둑과, 나와 시비가 붙어서 날 먼저 때린 상대방.
누가 더 위험할까요. 어떤분들은 도둑이 돌아서서 무기를 들고 덤비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만
나와 시비가 붙어서 날 먼저 때린 상대방이 무기를 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치던 사람은 방어라는 방식으로 태세를 바꿔야 하지만 공격하던 사람은 흥분감에 더 과한 폭행을 저지를수도 있는 법이지요.

도망치는 도둑을 때려죽여도 된다. 라면, 날 공격하는 행인을 때려죽여도 된다. 라는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과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당방위의 핵심은 상대방의 위험성에 있는거니까요.
14/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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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본문은 때려죽여도 된다... 라기 보다는 때려죽인건 과잉방어일지라도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법조항에도 이런 조항도 있으니 처벌을 면제해 줄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실린 기사들을 링크한 글이죠.
때려죽여도 된다... 라는 내용이 아니죠. 정당 방위 과정에서 일반인은 흥분할수 있고, 그 수순을 과잉방어를 하더라도 그걸 꼭 처벌을 해야되냐... 의 내용이죠.
지하생활자
14/10/27 15:40
수정 아이콘
허 도둑의 조카가 도둑질 당한 집을 상대로 고소...
원시제
14/10/27 15:50
수정 아이콘
도둑질은 도둑이 했지 도둑의 조카가 한건 아니니까요.
도둑의 조카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둑의 조카'일 뿐 아니라 '도둑질하다 맞아서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의 치료비 부담에 자살한 형의 아들' 이기도 하지요.
닭이아니라독수리
14/10/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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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강도, 엄마나 누나가 성폭행, 강간] 당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함.

이게 폭행의 동기라는 건 오히려 문제 같습니다
추측만 가지고 보복성 사형私刑을 가한 건데 이런 걸 봐주면 형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죠
다리기
14/10/27 15:52
수정 아이콘
미국에 어느 주였나.. 5살짜리 딸이 강간 당할뻔한 현장에서 범인을 두들겨 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었죠.
그 살인자 아버지는 배심원으로부터 만장일치 '유죄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물론 정황이 확실한 건 이건과 다르군요.

쉬운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도둑질 하러 갔다가 두들겨 맞은 게 억울해서 고소하는 나라.. 이게 더 골때리네요 솔직히;
피지알중재위원장
14/10/27 15:58
수정 아이콘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한 범죄고, 그거에 대한 방위로 상대의 '생명권'을 훼손했으니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20분이라는 시간은 우발적이라거나 단순 사고로 사망했다 보기 힘들죠.
아마 처음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머리가 책상에 부딪혀 사망했다거나,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지금하고 판결은 또 달랐을겁니다.
다리기
14/10/27 16:04
수정 아이콘
시간이 중요한 요소인가요?
2분 패서 죽으면 형이 더 적게 나오는지, 30분을 패도 안죽으면 상관 없는 건지..
피지알중재위원장
14/10/27 16:07
수정 아이콘
그거 판단하려고 이것저것 조사하는거죠. 당연히 상황에 따라 시간의 기준은 달라지는거고요.
제가 효도르 집에 도둑질갔다가 똑같이 제압당한 상태로 맞아 죽었으면 아마 20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30분을 패도 안죽었으면 당연히 지금보다 적은 처벌을 받았을거고요.
그게 기계적으로 딱 나눠지는거면 판사가 아니라 컴퓨터가 판결을 하는게 정확하겠죠. 현실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존 맥러플린
14/10/27 16:31
수정 아이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라서 밀쳤는데 마침 도둑이 넘어져 머리가 뾰족한 곳에 부딪쳐서 즉사했다면, 이건 순간적인 방위행위로 일어난 우발적인 일이니 참작을 해서 판결을 내리겠지요. 갑자기 나타난 도둑에 당황해서 총을 갈겼다-라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들겨 패서 정신을 잃은 상대를 계속 폭행했다(그것도 20분이나!) 그러면 문제라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6:52
수정 아이콘
고소한 사람은 '도둑질'하러 가지 않았고, 두들겨 맞지도 않았습니다.
14/10/27 16:06
수정 아이콘
[강도, 엄마나 누나가 성폭행, 강간] 당했을지도 모르는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였으니깐요. 밤이였고 부모님의 방에서 낮선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충분히 가족에게 어떤 나쁜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할만한 상황이고 이는 스스로 가족과 몸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동기가 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의 동기는 정당방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고 제압을 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폭행한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14/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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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당방위, 심신미약이 주로 논란을 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과잉방어에 심신미약이 적절하게 적용되서 그래도 받을만큼 받은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사투를 벌인 끝에 범인이 쓰러져서 끝난게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에서 눕혀놓고 때리면 일반인이 필요이상 방어한들 해도 저렇게 때리는 것이 일반적인지 의문이네요. 저는 분명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격투가가 아닌 일반인은 알 수 없다는 논리 쪽보다는 어린이들이 아닌 성인 남자들의 판단 기준을 넘어섰다가 제 균형감각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느껴지네요. 술마신 것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한다고 보고요.

이 사건에서 굳이 법의 허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법이라면 분명 어디선가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분란이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란을 없애려면 과감하게 범인이 쓰러진 상태에서 반격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지를 토막내도 괜찮다 하는 정도나 되야될텐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판결에 대한 위화감보다는 도둑을 보고 위협을 느낀 한 가정과 잘못을 했을지언정 맞어서 뇌사걸린 도둑에게 생기는 애도감이 더 큽니다.
김첼시
14/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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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의 구타라면 실제로 엄청나게 긴시간일텐데...진짜 20분동안 쉬어가면서 계속 틈틈히 때린건지 아니면 그냥 몇분 정신없이 구타하고 본건데 시간을 잘못인식해서 20분이라고 한건지...사실 이건은 가족들이랑 증언만 어찌 잘했어도 정당방위 받을수 있었을수도 있겠다 싶네요.
14/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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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동안 때렸으면 상대는 시체처럼 축 늘어져있을거에요.
흥분해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
GameFictionMovie
14/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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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도망가려 했는가? 아니면 격투가 시작되었고 격투 중 사망한 사람을 이렇게 팬 것인가' 또는

'도망가려 시도한다는 판단을 내릴 틈도 없이 폭행이 시작되었는가?'

만약 전자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후자라면 애매하네요.
수지느
14/10/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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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든 아니든 일단 우리는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최소 20분정도는 붙들고있어야 합니다 크크

싸우는도중에 신고는 못할것이고 격투소리를 들은 가족혹은 이웃집에서 신고를 할텐데

저 사건도 제압된 도둑을 최소 20분 이상 폭행하고 나서야 경찰이 왔다는것이니..

우리는 점혈법이나 로프묶기를 배워 확실한 제압을 하거나

꾸준한 로드러닝으로 장기전에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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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신경써도 저건 제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인터넷에서 독해에 대중들이 큰 신경을 쓰지 않는게 하루 이틀일이 아니지만
솔직히 이정도 사안에도 계속 전제조차 잘못 파악한 반박(강도면 어떡하냐, 그러면 제압하지 말라는 거냐, 도둑들은 좋겠다, 여자면 어떡하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참 어렵습니다.
마티치
14/10/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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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감합니다.
14/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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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까지가 과잉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건지.
죽었으니까 과잉? 20여분을 때렸으니까 과잉?
왜 집주인이 우리집에 침입한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이것저것 고려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애패는 엄마
14/10/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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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간 죽도록 떄렸으니깐 과잉이죠. 그렇다면 전혀 고려하지 않을거면 법이 뭐하러 있나요.
14/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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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분이나 10분은 어떤가요? 그런 과잉이라는 것을 규정짓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5분만에 때려죽였다면 정당방위로 참작되어서 집유나 무죄를 줘야하는 사안일까요?
애패는 엄마
1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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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판결문 안 읽으시고 혼자서 기준을 만드시는데 도망이나 제압은 되어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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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은 개인에게 처벌권을 주지 않거든요.
14/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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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사고죠.
나이트해머
1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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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한 상태에서 계속 공격하면' 개인의 의사에 따른 처벌이 됩니다.
王天君
14/10/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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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1조 1항만 보면 충분히 적용되지 않나요?? 그건 처벌권이 아니라고 보는데.
무적전설
14/10/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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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해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이성을 찾고 냉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어찌저찌 침입자가 쓰러져서 진압을 했다 해보죠.
저 침입자가 쓰러진척 한건지 아닌지..
내가 진압을 잘한건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맷집도 다르구요.

제 생각엔 실형 선고가 억울할 듯 합니다.

이 사건을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나마도 제일 두려운 것은..
정말 침입자에 대한 진압이 잘되고 경찰에 인계후 형을 살고 돌아왔을 때도
그 침입자가 다시 우리집으로 보복할지 모른다라는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염두해야 하나요?(저런 일 겪을 때마다 강제 이사 가야 하나요 ㅠㅠ)
애패는 엄마
14/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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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이성과 냉정한 분석까지 갈 필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흥분했다고 죽도록 장시간 떄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죽도록 떄릴 흥분을 안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맷집이 다르다고 최대한 맷집을 가정해서 때릴 필요도 없구요. 판결문에도 피의자 진술에 의거해 도망간다고 나와있는데. 맷집을 고려해 최대한 떄렸다고 따질 필요가 없죠. 제압, 도망 나오면 상황 끝입니다. 그걸 붙잡아서 떄리지 말라는 거죠. 이미 도망의사와 제압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제압 안될지 모른다는 건 역시나 충분히 읽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걸 믿을 수 없다고 따지면 글쎄요 이야기하기 어려울테구요. 흥분했다고 모든 걸 봐주는게 법이라면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보복 문제라면 반대로 따지면 그렇게 죽은 친적들이 자살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복수하러 온다고 따지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서로 끝없이 가정한다면 그것은 가정일 뿐이죠. 거의 가능성없는 복수할지 모르니 죽도록 팬다. 죽도록 패서 죽지 않고 살아와서 복수한다면 그또한 어쩌실 겁니까.
14/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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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흥분 안할수 있나요?
애패는 엄마
14/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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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흥분하면 다 용서 되나요?
14/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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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늦은밤 술먹고 집에 들어온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에따른 흥분상태 또한 당연한것이구요. "그냥 쉽게 말해서 죽도록 떄릴 흥분을 안하면 될 문제입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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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반대로 오히려 생각보다 20여분간 떄려 죽이는 것이야말로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카서스
14/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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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판단이 안되서 음주운전 하는건 어떻습니까
유니크한닉네임
14/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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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음주사고니 뭐니 저지르고 심신미약 운운하는걸 평소에 지지하셨나요
14/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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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씀하시는 케이스랑 같습니까?
무적전설
14/10/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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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두렵다는 제 사견이고 뇌사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상황종료이니 붙잡지 마라라고 하기엔.. 두려운 일이군요.
침입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참, 판결만 보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겠군요.

"내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한 후 행동하라!" 그 시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행여나 침입자님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멀쩡한 사람 징역 살게 될지도..
애패는 엄마
14/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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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제를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판결문이 도둑에게 해를 끼치리지 말라, 제압하지 말라라고 읽히면 일단 전제부터 잘못 읽으신겁니다.
무적전설
14/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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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범죄 장소가 길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만큼은 살고있는 거주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고 가장 권리가 많아야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침입자가 왔다. 어쨌든 제압했다. 도망갔다 잡아서 팼다.
제압과정에서 손에 빨래건조대든, 빨래판이든 들어도 흉기가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실제 맨손으로 왔다 쳐도 상대가 격투가출신인지 밑바닥에서 무수한 싸움을 겪은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스스로 맨손격투가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구 자체로 본인을 보호하고 상대를 무력화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쳐도 되도록이면 실형을 살지 않도록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잡아서 패서 뇌사로 만들었다면 그건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안에서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면 도망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인지 (예를 들면 어머니나 누나를 노렸을지도 모르죠.) 알 수 없으므로, 전 최소한 자기 실거주(집안) 공간 내에서 만큼은 살고 있는 거주자가 법으로도 어느정도의 면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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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충분히 최저형량을 받았다고 저번 댓글에도 관련 종사자분들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악군님도 그쪽 종사자인데 최대한 낮게 받은거라고 다른 댓글에 쓰셨구요. 그리고 집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이 된다면 문제이고 그렇게 보복이 허가되는 과거 법과 허가 되지 않는 현대법과 어느것이 더 바람직하냐고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계속 전제가 어긋나는데 상대방이 덤비는 과정에서 무기로 떄려서 죽게 되면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봅니다. 하지만 논쟁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죠. 계속 알 방법이 없다는데 지금 논쟁하는 부분은 그 이미 알고 있다는 그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고 도망간다는 부분에서요. 아무리 그래도 픠의자 스스로가 가족에게 달려드는 걸 도망간다고 표현하진 않겠죠.
무적전설
14/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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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게 문제인 거죠.
저 사건이 앞으로의 판례기준이 될까봐.. 그 판례가 기억나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침입자에게 대응하다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됩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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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후자 문제는 전제에 어긋납니다. 덤비는 걸 제압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니깐요.
이야기했지만 이건 대응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압 이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무적전설
14/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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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의 계층이 안되서 여기에 답니다.

한번 쫓겨난 침입자를 잡으러 가서 폭행으로 제압했다.
그 과정이 20분이나 걸렸다.
그래서 뇌사가 되었다.

해당 침입자를 제압하는 방법이 폭행이었으니 그 폭행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은 그 결과가 실형이라기엔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범죄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군요...
애패는 엄마
14/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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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전설 님// 원래 계층은 여끼까지 이긴 합니다.

이미 제압의사는 나타났으니깐요. 이야기했지만 사건이 복잡한데 이야기를 단순화 시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이미 제압의사가 나타났는데 붙잡아고 계속 패서 죽였다.

대응과정도 넘어섰고 사실 재산권과 생명권이 동등하지 않는한 인간으로서는 동정의 여지를 보낼 수 있으되 논리나 사회적으로는 동의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무적전설
14/10/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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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형량에 대한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어차피 1심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사실상 2심이 실제 형량이 결정되겠지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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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때려서 뇌사나오면 과잉방어 아닌걸로 되나요?
애패는 엄마
1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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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을실거 같은데요. 댓글로 설명해도 항상 다시 원점으로 댓글을 다시는 건 흥미롭긴 합니다.
14/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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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리플을 여러번 썼다 지웠다 하는데 갑갑하기만 하네요. 같은 생각입니다.
북북아저씨
14/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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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사람 역시 목숨 걸고 한 짓일텐데....자신의 가족, 재산 등을 빼앗아가려고 한 사람을
막아선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시간, 경황 등을 종합해 보면
도둑질 피해자가 눈돌아갈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법원에서 왜 이사건과 관련이 없는 도둑형의 자살, 치료비 등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네요
원시제
14/10/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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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고려한건 도둑 형의 자살이나 치료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차사마
14/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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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죽이던, 도둑이 죽던 둘 다 손해군요.
14/10/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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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4/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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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누군가 죽으면 손해죠. 애초에 도둑이 죽은게 아니라 단순 부상 정도였으면
지금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수호르
14/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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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이나 도둑을 팼다는 것은...
이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죠.
오히려 도둑이 저항을 해서 서로 격투 끝에 도둑이 일격을 맞고 즉사를 했다. 하면 정방방위에 해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경우는 그냥 이미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무력한 상대를 상대로 20여분동안 일방적으로 구타한 끝에 뇌사에 빠져버린 상황이죠.

20분동안이나 저항할 의지가 없는 이를 구타한 것이 정당방위다?? 이건 어떻게든 인정해주기가 힘든 사안이죠.
불타는밀밭
14/10/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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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14/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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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마지막 한 방이 운 좋게 들어가서 뇌사한 상황이 아니죠.
정황 근거상 이미 상대방이 저항할 힘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해서
뇌사에 이른 것입니다.

분명히 과잉방어인가 정당방어인가 애매한 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제 상식 선에서는 이 것은 명백히 과잉방어입니다.
불타는밀밭
14/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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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hp 10000인데 100의 공격력으로 100번 때려서 뇌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뇌사 직전까지 정신은 말짱했을 수도 있고, 기절했더라도 일시적일 수도 있죠. 또한 기절을 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6:11
수정 아이콘
무슨 영화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회복해서 제압이런걸 불가능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기절하면 순간적으로 풀회복 이런거 안되는데 일반인이 될리가 만무하죠. 절반이라도 돌아오면 용한겁니다.

그리고 기절 가장하느니 그 사이에 도망가는게 남는 거죠. 자 기절했으니깐 영화처럼 기절하니깐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는게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절을 가장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어디가 hp 인지 모르니깐 더 떄리는 것보다는 기절 가장을 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패자는 더 비약으로 보입니다.
수호르
14/10/27 16:02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따르면 도망 갈려고 하는 도둑을 구타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도망 갈려는 도둑의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발로 차고 넘어 뜨리고 그 상태로 20분이나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고 도둑이 저항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 내리는게 오히려 비논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타에 관한 시간이나 정황은 이미 도둑은 뇌사에 빠져서 증언을 할 수 없었고, 모든 상황 설명은 해당 가족이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불타는밀밭
14/10/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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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이렇지만 만약 3분 정도 구타를 하다 멈추었다고 하면

그 뒤에 예상되는 상황은

'어 이 XX 두고보자!! 반드시 다시 찾아와서 죽인다!!'

저항의지 만땅이었을겁니다. 당장 그 자리는 피했겠지만...
존 맥러플린
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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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관심법이나 소설로 내리지 않습니다
수호르
14/10/27 20:31
수정 아이콘
만약 그런식으로 가정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라면..
예컨대, 위 상황에서 50대 도둑이 도망간 다음에 저 집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니깐 다신 근처에도 안가야지 라고 다짐했을수도 있죠 ㅡ.ㅡ;
Mephisto
14/10/28 11:01
수정 아이콘
소설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살인당한 사건이 이미 있습니다.
경우가 드문게 아닙니다.
성폭행 같은 경우도 실패했다가 나중에 보복성으로 살인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 되구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가해자 쪽 인권에만 신경을 쓰지 피해자의 사후 안전 보장은 전혀 신경은 안쓰면서 법자체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거 사실입니다.
경험자들 특히 범인 검거가 안된 사람들은 저 상황 절대로 납득 못합니다.
1-2주? 1-2년은 밤에 부스럭 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깨요.
수호르
14/10/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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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피해자는 죽은 도둑이고 가해자는 20대 남성이죠.
이 경우 가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내린 거구요.

도둑의 형사 처벌은 미수로 그쳤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겁니다. 근데 이 경우 자기방어를 빌미로 사람을 죽여버린거구요. 절도미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사건인겁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과실치사상에 형의 경감을 많이 시켜서 판결 내린 것으로 보이구요.

또한 도둑이 도망 간 다음에 다시 와서 복수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을 테구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도둑이 미래에 뭘 어떻게 행동할지를 왜 개인이 단순히 판단을 내리고, 아직 행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빌미로 현재 존재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냐는 거죠.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 나 마찬가진인거에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혹은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100%확실치도 않은- 위해서 혹은 예방하기위해서 살인을 해버린것이니깐요.

도둑이 도망갔다가 미래에 나에게 다시 복수 하러 올 가능성이 있으니깐 애초에 복수 못하도록 죽여버린다??

이건 가해자 인권 문제도 아니고 피해자 사후 안전 보장 문제도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한명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그 미래가 도래하지 않도록 살인해버린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100% 확실치 않은 상태인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죽여도 된다니..

범죄의 예방 문제는 개인적인 예방과 사회적인 공권력을 이용한 예방 등이 분명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대비하는 소극적인 예방만을 현 시대에 법률을 갖고, 법치를 따르는 국가들이 인정하는 방법이지,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이들을 죽여버린다던지 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적극적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사적 처벌을 가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거고 위험인물인 겁니다.
14/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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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척 의식없는척 했을수도 있잖아요
수호르
14/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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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죽은척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깐 죽여버리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14/10/27 16:05
수정 아이콘
죽여버릴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죽은척했는지 죽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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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그러면 중형받고 교도소가요. 실제 행동으로 나서기 전까진 그건 '없는' 겁니다.
14/10/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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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인건 맞죠 하지만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때린이가 죽음에 몰릴수 있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임을 알아야한다는것이죠
나이트해머
14/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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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겨누며 죽이려고 한다.

소극적방위 : 주위에 있던 물체(ex도마.)로 찔러오는 칼을 막는다. 혹은 뭘 휘두르든 그냥 몸싸움으로 하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팔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 -> 정당방위. 호신을 위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려는 도중에 입힌 상해이므로 정당.

적극적방위 : 굳이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무력화시킬 것 없이 내가 먼저 죽여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칼을 휘둘러 먼저 죽인다. -> 정당방위X 유죄. 소극적방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방위로 살인을 함. 감형사유로는 가능하나 어쨌거나 유죄.
(참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현대사회에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적극적방위2(군인 관련 실제 판례 약간 각색) : 상대가 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경우 이는 소극적 방위로 호신을 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에 적극적방위로서 총으로 상대를 사살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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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 답이 될 거 같네요.
14/10/27 16:23
수정 아이콘
이거를 머리속에 넣고 음.. 적이 안방에서 나왔으니 칼을 꺼내기까진 나도 주먹으로 맞대응해야지 할 순 없다는 거죠
나이트해머
14/10/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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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내가 위협받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한 행동을 해서 죽이면 안된다니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으로는 뭐든 가능하죠.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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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적당히 하세요
이건 현실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님은 그럼 추측과 가정만으로 나에게 위해가 갈수있는 대상을
죽입니까
님논리대로라면 모든사람은 잠재적 살인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뭐가 뭐할지 모르니 뭘해야한다
이걸 현실로 일어난 사건에 적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14/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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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해머 님// 그런데 지금 죽인사람은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의 상황 아닙니까 최대한 그사람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더라도 죄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됨을 말하는겁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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줙 님// 그러니까 적극적 방위는 소극적 방위가 불가능할 경우 아니면 유죄 떨어진다니까요. 죄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잘못입니다.
14/10/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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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슈타인 님// 집안에 침입한 적을 살인마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것같아요 그사람이 강간하러왔는지 살인하러왔는지 그냥 천원짜리 하나 훔치려고 왔는지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14/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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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해머 님// 소극적방위가 불가한지 가능한지 우선 소극적 방위하다 안되겠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에잇!

할 수가 없다 함을 말씀드린겁니다
존 맥러플린
14/10/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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줙 님// 집안에 침입한 적이 살인마든 강간마든 이미 패서 제압을 한 상태인데 더 패서 죽여놓은게 문제입니다. 줙님의 논리는 집안에 들어온 내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죽여도 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방문판매를 가장해서 들어왔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죽였다.'
'무단침입을 하길래 패서 자빠뜨려놨는데 갑자기 달려들수 있으므로 죽였다'
뭐든 가능한 논리네요.
14/10/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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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러플린 님// 도둑질이 발견된 후의 상황이죠

방판은 좀 아니죠 허허

2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집에 침입했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존 맥러플린
14/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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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러플린 님// '갑자기 XX할수 있으므로 죽였다'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머리를 잘라놓기 전에는 죽은 척 한걸수도 있으니 계속 때려야 할걸요...
14/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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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방위기준이 이상하죠.
위에서도 여자나 노인들이 어쩌겠냐는 말이 있던데 힘없는 사람은 소극적방위 힘듭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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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가능한 소극적 방위가 무엇인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군인의 사례처럼 '소극적 방위로 호신을 할 방법이 없기에' 적극적 방위로 나아가는 경우도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불타는밀밭
14/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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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동안 구타한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라고 법정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저러한 상황에서 어느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법의 테두리 안에 속하는 것이며 행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대답 역시 따라 나와야 하는데 '20분이면 너무 긴거 같아! 유죄!' 이런식으로 나오니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3분 때렸으면 괜찮을까요? 5분이면? 10분이었다면? 피가 하나도 안난 상황이었다면? 만약 20분이나 구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별 타격을 입지 않았었다면? 흉기를 가지고 반격했다면? 법정이나 판사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능력이 있나요?
나이트해머
14/10/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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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키는 것인가' 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인가' 의 차이가 되겠지요.


다른데서 찾아본 소극적방위와 적극적방위의 차이를 올려봅니다.

사례1.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겨누며 죽이려고 한다.

소극적방위 : 주위에 있던 물체(ex도마.)로 찔러오는 칼을 막는다. 혹은 뭘 휘두르든 그냥 몸싸움으로 하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팔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 -> 정당방위. 호신을 위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려는 도중에 입힌 상해이므로 정당.

적극적방위 : 굳이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무력화시킬 것 없이 내가 먼저 죽여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칼을 휘둘러 먼저 죽인다. -> 정당방위X 유죄. 소극적방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방위로 살인을 함. 감형사유로는 가능하나 어쨌거나 유죄.
(참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현대사회에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적극적방위2(군인 관련 실제 판례 약간 각색) : 상대가 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경우 이는 소극적 방위로 호신을 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에 적극적방위로서 총으로 상대를 사살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 무죄.

사례 2. 상대방이 물건을 훔친 후 무저항으로 도주한다.

소극적방위1 :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기 위해 뒤에서 잡고 끌어당기다가 도둑이 넘어졌다. 그런데 영 좋지 못한 곳에 머리를 부딪쳐서 죽어버렸다.
-> 무죄. 소극적방위를 하려다가 일어난 예측불가능한 결과이고 또 연속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이는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소극적방위2 :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기 위해 뒤에서 잡고 끌어당겼고 도둑은 결국 넘어지며 발가락을 찧었고 잡혔다. 경찰에 넘긴다.
-> 무죄. 애초에 상해 자체가 경미. 게다가 소극적방위이므로 정당방위.

적극적방위 : 주변의 물건을 집어 공격한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폭행한다. 장기간에 이어진 폭행으로 결국 도둑은 사망.
-> 유죄. 감형 사유로는 가능하나 적극적 방위이자 연속적인 행위이므로 정당방위X. (이번 사건이 이에 해당함.)
14/10/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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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의문입니다. 20분이라는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정도 때려서 죽었으니 과잉이라는 논리에 기준을 모르겠네요.
Shandris
14/10/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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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면 법원에서 이런 식의 사건이 있으면 법무부와 공조해서 어느정도 기준같은걸 그때그때 공표해주는 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냥 시험문제 풀라는 듯 판례 하나 던져놓고 말면 대중들이 변호사들 일거리 늘려주려는거냐며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원시제
14/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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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이라는게 또 매번 사안이 다르다 보니 A이면 B 이렇게 딱 맞는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다는게 문제죠.

가령, 도둑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격이 좋은지 안좋은지, 젊은인지 노인인지, 전문적인 운동기술을 갖추었는지
무기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무기를 들었다면 그 무기는 또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도주의사가 있는지 반격의사가 있는지,
도주의사가 있다면 일방적인 도주의사인지 아니면 도주중 반격의사인지 등...
또한 집주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격, 나이 등등...

정당방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매우 많은데, 이걸 누구나 보고 아 이렇구나 할 기준으로 만든다는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보니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매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는거구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라고 판사를 두는거죠.
불타는밀밭
14/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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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구나 하는 기준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그렇지...
원시제
14/10/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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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반인들 보라고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 사안에서 딱 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할만큼 명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것도 아니고 말이죠.
Shandris
14/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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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래 어떤 분이 댓글에도 달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당방위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을만큼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법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법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지야 자명한 일이지만 어느정도 대중의 인식을 개선할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시제
14/10/27 16:00
수정 아이콘
뭔가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20분동안 구타한것'이 아니라 '20분동안 구타해서 뇌사상태로 만든 것'을 처벌한겁니다.

즉, 20분동안 때렸으니 과잉. 이 아니라, 20분동안이나 때려서 뇌사상태를 만들었으니 과잉이라는겁니다.
20분이면 너무 긴 것 같아 유죄.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는거죠.
에위니아
14/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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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3분간 때렸는데 뇌사 상태로 만들었으면 그건 과잉입니까?
카서스
14/10/27 16:06
수정 아이콘
그랬다면 상황에 따라서 과잉이 아니였을수도 있죠.
나이트해머
14/10/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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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공격했는데 그걸 막고자 원펀치를 후려첬더니 뇌사상태에 빠졌다면 과잉이 아니겠죠. 사고지. 복싱선수나 격투기 선수라면 또 모르겠지만.

하지만 상대가 공격의사가 없는데 그걸 계속 공격해 뇌사상태에 빠뜨렸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과잉, 과잉 이상일 수도 있죠.
불타는밀밭
14/10/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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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 공격의사가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도망가서 숨만 고르고 와서 다시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던데
나이트해머
14/10/27 16:12
수정 아이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거에요. 관심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그건 표현되기 전까진 없는 거죠.

재침입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일로 처리해야 하죠.
원시제
14/10/27 16:07
수정 아이콘
그걸 판단하는게 판사의 일이죠.

핵심은 단순히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방위보다는 공격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분 때려야 정당방위냐! 라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는거죠.
14/10/27 15:54
수정 아이콘
저도 집에가면 여자만둘인데 외출했다가 돌아올때 집에서 괴한이 튀어나온다면 저도 과잉방어,사적처벌 할거같네요.
위에 도둑이라고 때려죽여선 안된다고하신분들은 저상황에서 옳은판단을 내리실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건지,어떻게 그런 침착한 판단력들을 가지신건지 궁금하네요.
유니크한닉네임
14/10/27 16:21
수정 아이콘
저 가해자가 여성이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인것도 고려해서 결과가 나온거에요,위에서부터 변수가 여럿이라고 말 계속 나옵니다 ㅠ
존 맥러플린
14/10/27 16:26
수정 아이콘
일단 사적처벌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도둑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도둑이 이미 하도 처맞다가 엎드려서 거북이자세까지 했는데도 뇌사상태로 만들정도로 두들겨 패실 생각이신가요?
14/10/27 16:50
수정 아이콘
범죄인것은 사실이나 다른선택지가 없습니다
거북이자세를취할정도로 제압된상대와 경찰이올때까지 대면하고앉아있으실 생각이신가요?
일어나 도망가려하면 또제압하고 또제압하고?
한번만 당해도 목숨이날아가는 상황에 가능한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존 맥러플린
14/10/27 16:52
수정 아이콘
거북이자세라는게 뭔지 모르시나본데, 허튼짓하면 더 처맞는 자세가 거북이자세입니다. 그 자세에선 반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괜히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한테 그 자세를 시키는게 아니에요.
14/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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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찾아보고 일어나봤는데 1초걸리네요
존 맥러플린
14/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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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1초걸려서 일어난다음 곧 거북이자세를 다시 하셔야 될겁니다;
14/10/27 18:24
수정 아이콘
저도둑이 거북이 자세취한것도아닌데 없는설정을 잘도 끌어다 대시는군요
상대를 제압하는일에 숙달되지않은 일반인 남자라는설정에 어거지 쓰지 마십시오
14/10/27 19:34
수정 아이콘
경찰이오는시간동안 평정심유지하고 1초도 눈을떼지않고 상대를 제압할수있게 긴장유지할수 있어야죠.
님이하신 설정은 애초에 말이않됩니다 일반인 남성이 상대를 제압하고 거북이자세를 취해라 명령하면 도둑에 알아듣고 올바른자세 취한답니까? 그럼 존 맥러플린님이 시범을 보여서 가르치는 바보같은 상황이 올겁니다. 크크크
존 맥러플린
14/10/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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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못하셨나본데 판결문에 보면 도둑이 엎드려서 방어자세를 취했다고 이미 나옵니다. 소설쓰지 마시고 판결문좀 제대로 읽으세요. 판결문 보면 어째서 정당방위는 커녕 과잉방위조차 인정받지 못했는지 자세하게 써있습니다. 무슨 테러리스트가 인질들 거북이자세를 시키듯 한게 아니고 그 자세가 알아서 나올정도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구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1초만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던 사람에게 다시 공격을 해요? 얼마나 더 처맞으려고 그런댑니까??
차사마
14/10/27 15:58
수정 아이콘
만약 패지 않고 칼로 찔렀으면 정당방위일까요? 기본적으로 무단 침입에 대한 행위는 보복이 두려워서라도(이미 거주지를 알고 있으니), 죽이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00
수정 아이콘
위 상황에서 무기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하에서, 칼로 찔렀다면 범죄입니다. (죽이는게 깔끔할 듯해서 죽였다면 의도를 가지고 수행된 살인이고료......)

처음부터 흉기로 위협하다 찔렀다고 하면, '상대방'의 무장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야 있지만 정당방어가 아닐 공산이 큽니다.
흉기를 든 상대방과 다투다 사고로 상대방이 자신이 든 흉기에 찔렸다 등의 형태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겁니다.
14/10/27 15:59
수정 아이콘
제압당한척하고 있다가 방심한사이에 집에있는 도구를 흉기삼아 공격할 우려때문에 저같아도 죽을때까지 때릴것같습다

최소 의식없을때 까지요

그사람이 도둑질만하고 나갈려는건지 신체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karlstyner
14/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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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절도범은 그냥 개인이 죽여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더 무섭습니다.
차사마
1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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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피해자 입장에서 죽거나 보복에 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마티치
14/10/27 16: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좀 무섭네요.
14/10/27 16:03
수정 아이콘
죽인게 잘한건 아니지만

죽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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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행법이 해당하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해당견해는 사회에 보편적인 견해도 아닐 수 있습니다.
14/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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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상황에 절도범인지 강간범인지 강도인지 살인범인지 어떻게 판단내리나요?
14/10/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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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근거가 없죠.
바우어마이스터
14/10/27 22:48
수정 아이콘
실제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상만으론 저도 이런 심정에 가깝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침입해 들어왔고 그 침입자의 의도가 단순 절도인지 혹은 강도/강간/살인 같은 중범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심정으로 '적극적'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단 생각이 드네요. 말이 좋아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압한 후 멈춘다는 거지, 그 상황에선 저도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무력화'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차사마
14/10/27 16:01
수정 아이콘
적어도 무단침입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두가지에요. 범인이 걸렸을 경우 죽거나, 대응해서 도망가게 되면 보복에 떨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무조건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논리적 대응을 하라는 거죠? 20분 동안 실갱이를 하든 패든 도착도 안 할 거면서
마티치
14/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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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경찰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셔야 할 부분이지 정당방위를 늘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차사마
14/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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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대응은 나중 문제죠. 이미 칩입자와 거주자와 마주친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악군
1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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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우리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진짜 '이 정도는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냐' 싶은 사건에서도 참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소한 폭행 사건에서요.
개인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사안이었으면 검찰에서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지 않았겠어?'라는 판단이
전제된 결과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오히려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결과가 중대하니 검찰도 불기소하기 어려워 기소했겠지' 싶어서인지 정당방위 인정받는 비율이 조금은 나은 것도 같고요...
(뭐 그런 판단이 일정부분 타당하기도 하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사안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도 저 사람의 변호인이라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겠습니다만.. 판결문이나 기사에서 보이는 사실관계로는
방위행위 자체를 넘어서버렸기에 과잉방위도 주장하기 어려워보여요. 특히 과잉방위에서 감경이 아니라 면제를
선택하기는 더욱 어렵고, 이미 최저형 / 작량감경 의 단계를 거쳤는데 굳이 추가감경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3. 인터뷰의 민변변호사의 주장은 저는 선뜻 이해는 안가는데.. 정치적 행보라고 보면 이해는 합니다.
저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의 정당방위법리 적용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면이 있고,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슈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겠죠. 이 건은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법원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를 그냥 패스할 수 없다.. 뭐 이정도 느낌이랄까요.
Shandris
14/10/27 16:06
수정 아이콘
사실 정당방위라는게 허울만 좋은거라는 인식이 쌓인지도 꽤 되었고, 그러다 이번에 다소 과하게 폭발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잉방어는 그렇다치고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라 상급심을 지켜보는 쪽입니다만...
14/10/27 16:02
수정 아이콘
나라면 어찌할까 생각 안해 볼수가 없네요.
카서스
14/10/27 16:03
수정 아이콘
자꾸 논점에서 벗어난 글이 보이네요
사건의 핵심은 누가봐도 제압당한게 분명한 상황인데 추가로 오랜시간동안 흉기로 추가폭행을 한게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흉기로 성인남성을 한 2~3분만 일방적으로 때려도 실신상태가 될텐데 혈기왕성한 20대가 20분을? 이걸 과잉방어가 아니라는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
14/10/27 16:08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라고 해도 상황을 봐서는 형을 면제해줄수 있다... 라는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카서스
14/10/27 16:13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보다는 판결을 비꼬고 논점에서 어긋난 글을 쓰시는 다른 분들에게 한 글입니다.
14/10/27 16:03
수정 아이콘
전에 도둑이 살기 좋다고 댓글을 달긴 했는데
뇌사가 되었다는 부분이 참 일을 많이 꼬아버렸네요.

생각해보면 길가다가 갑자기 누가 갑자기 무단횡단해서 받고 그사람이 죽어버리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상당히 크게 먹인다고 들었는데 (앞이 잘 안보이는 야밤에도) .. 그런 사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당근매니아
14/10/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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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보기로는 야밤 8차선 대로에서 뛰어들어 친 사안에서 8대2인가 7대3인가 나온 걸 본 기억이 있네요-_-;;;
14/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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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빨간불에서 사람이 치여도 차가 과실이 더크죠
14/10/28 01:12
수정 아이콘
7~8 과실이 물론 보행자겠죠?
당근매니아
14/10/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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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아닙니다.
14/10/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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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운전하기가 두려워지네요;
노던라이츠
14/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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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잘못을 했다지만 죽을만큼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사람을 죽여서 1년 6개월형 받은거면 오히려 형을 낮게 받았다고 봅니다.
바위처럼
14/10/27 16:05
수정 아이콘
20분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되는'일이 아닙니다. 분노행동 조절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살해의도가 있다거나..
명백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가족 안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런건 방위가 아닌 일종의 자력구제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20분동안 때리는 행위를 하는건 일반적인 20분보다 엄청 긴 시간이에요. 때리는 입장에서도 특히.
14/10/27 16:07
수정 아이콘
뭐 저는 다시보니 형량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군요.
사실 말이 20분이지 일반적으로는 2분도 때리기 어렵습니다. 프로선수들도 라운드당 3분 이상을 못 뛰고 전쟁중인 병사들도 5분 정도 싸우고 떨어져서 숨을 골랐어요. 그렇다면 이미 완전히 제압이 끝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죽일 작정으로 때린 건데 무죄가 나오면 그게 더 문제죠.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압하다 뇌사면 무죄라고 보지만 이미 쓰러진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때린건데, 사실 이건 오히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차사마
14/10/27 16:08
수정 아이콘
주거 칩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건 길거리에서 절도를 당한 상황과 다릅니다. 만약 실갱이 한 상황에서 제압을 했다고 해도 보복이 두려워 집에 살기 힘들어요. 정당방위 범위를 늘리면 주거 침입에 대한 예방 효과도 클 겁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도 손해이기 때문이죠.
나이트해머
14/10/27 16:11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castle doctrine, 즉 거주지를 거주자의 '성'으로 취급하여 침입자를 공격할 권리를 주는 지역이나 stand your ground, 즉 '일단 업드려!'가 적용되는 지역를 기준으로 볼때도, 집/가게 내에서 주인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중에 얄짤없이 쏘아버렸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미국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뭔가 부시럭대서 총 들고 슬쩍 가보다가 불법침입자를 만나서 놀라서 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즉, 첫 조우 때 그것만으로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쏴버렸다고 한다면 정당방위 아니면 과실치사가 되고요. 반면, 첫 조우는 넘기고 일단 잠시 대치한 상태에서 불법침입지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항복의사를 밝히는데 그 와중에 쏴버리면 그건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내 집에 침입하거나 내 재산을 손괴할 목적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총으로 무장하고 기다리다가 매복공격으로 죽여버린다? 이건 정당방위는 커녕 계획살인으로 처벌받습니다.
차사마
14/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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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적인 합리성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거주 칩입에 대한 주인의 특별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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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입장이라고 사적 처벌을 자유롭게 한다면 현대 법치사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 현대 법치사회가 특수사례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도 보편적으로 더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사마
14/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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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법리적인 합당성이 아닙니다. 전 법도 모르는 개인입니다. 주거 침입 정당방위 논의에서 거주자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24
수정 아이콘
사람을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1년 6개월이면 최대한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만. 오히려 가벼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차사마
14/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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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침입에 대해 너무 관대하시군요. 사람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상황을 만든 건 가해자 아닌가요?
나이트해머
14/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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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대해 너무 관대하시군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사람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당사자가 가해자가 됩니다만?
차사마
14/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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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주거칩입자입니다. 이미뇌사됐으니 그 사람의 죄는 없는 건가요?
나이트해머
14/10/27 16:48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 '주거침입죄'와 별개로 '사적 처벌'로 인한 죄가 들어가죠. '제압이 끝난 뒤의 공격'은 서양에서도 execution 취급받습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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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마 님// 그 죄가 죽을정도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니깐요. 사적인 복수나 양형기준은 높아 진다고 좋은 세상보다는 나쁜 세상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건 이미 충분히 검증과정을 거친 일입니다
14/10/27 16:25
수정 아이콘
동의해요 사람나고 법났지 법아고 사람난게 아니니..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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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서 당 사건의 행위가 '처벌'받는겁니다.
마티치
14/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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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리플을 단 어떤 분도 주거 침입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은 예방보다는 정도가 더 심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차사마
14/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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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범이라고 하는 게 우습게 보는거죠. 분명 주거칩입과 노상은 다른데 말입니다.
사악군
14/10/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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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도둑이 이미 피를 흘린 채 쓰러져서 완전히 무력화가 된 상태인데도 계속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혈흔이 낭자할 정도까지 폭행을 했다, 이 부분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마티치
14/10/27 16:10
수정 아이콘
링크되어 있는 판결문 요약본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저는 적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판결문을 보면 도둑은 발각되고 얼굴을 맞은 뒤 도망가려 했습니다.
저항의사가 없었다는거죠.
그런데도 구타가 이어진 것을 보면 그 이후로는 일방적 폭행이죠.
불타는밀밭
14/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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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도둑이 발각되어 도망가려 할때(싸우려 하지는 않음), 고이 보내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충 보면 이미 얼굴을 들킨 것 같은데, 과연 고이 보내주면 가만 놔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애패는 엄마
14/10/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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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대로 도둑 급부가 더크죠. 얼굴 알려진 도둑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요.
그럼 얼굴을 들켰으면 반드시 죽여야 하나요.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보복하면 어때요?

나의 피해를 0.00000001%라도 없애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게 용인되는 거라면 사실 법은 존재 유무가 없습니다.
원시제
14/10/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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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내 얼굴을 아는 범죄자는 다 때려죽여야 합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얼굴을 아는 범죄자뿐 아니라 그 범죄자의 친인척까지 다 때려죽여야죠.

내 얼굴을 아는 범죄자가 안죽고 살아나면 나한테 보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으며,
그 범죄자를 죽였더라도 그 친인척이 내가 범죄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한테 보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나요.
나이트해머
14/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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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죄가 딱 이 마인드로 시작된 겁니다. 연좌죄 되돌릴까요?
14/10/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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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 무단 침입은 엄벌해야 된다고 봐요. 그에 대한 정당방위는 폭을 넓히구요.
14/10/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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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내내 팼으면 유죄라고 보는데요
20분동안 도둑이 정신을 안 잃은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다가 기절했는데도 계속 팼다면
총 걸린 20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존 맥러플린
14/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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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국에서는 총도 쏜다는 얘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미국에서도 도망가는 상대를 20분동안 쫓아가면서 총을 갈겼다면 절대로 무죄가 아닐겁니다.
로즈마리
14/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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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의 생각을 파악할수있지 않고서야
저 도둑이 도망을 가려고하는건지 흉기를 갖고와서 공격을 하려는지 알수없는것아닌가요? 그리고 20분동안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것도아니고... 저런상황에서는 쓰러져있는 도둑이 움찔하기만해도 살해당하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텐데...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정당방위가 맞다고 생각되네요.
말하는대로
14/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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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사안임과 동시에..양아치 이상의 범죄자를 만나서 도망가다 잡힌 상황에서는 (내가 피해없이 살아야하니) 먼저 범법자를 죽이고 나서 '반드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될테니 범법자의 시체를 묻거나 태우거나 해서 유기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아무일 없이 '무사히' 넘어간다. 는 정당방위에 대한 농담도 생각나네요.
도둑이든 강도든 뭐든 나에게 악의를 가진 범법자를 갑자기 눈앞에서 보면 이성적인 사후처리 생각? 못합니다. 도망? 발이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갑니다. 소리? 말 안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방이 과도한 피해없이', '제압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넘겨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건 정당방위같은거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Shandris
14/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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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개인적인 결론도 그 정도입니다. 법과 현실과의 괴리...검사나 법관들이 생각하는 정당방위가 대중들의 그것과 얼마나 유리되어있는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이 이상은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는게 나을 듯 하고...
낭만토스
14/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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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계산을 잘 하고
킬 각을 제대로 계산해야 할듯....

구글글래스 같은거라도 상용화되면
인간블랙박스 같은 걸로 이용하면 좋겠네요

과잉방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과 별개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불합리성은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0/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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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계산 킬각 크크크

딜계산 잘해서 정당방위각 나오면 제압만 하고 도망칠시 보내주어야죠

가게두어라
14/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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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 성립 안되고 실형인 게 아니라 사람을 뇌사시켰는데 그 원인이 20분의 구타이기 때문에 구타를 가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가택침입한 도둑이지만 검찰이 입증한 자료와 증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제압을 넘어선 과도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구요.
도둑들면 때려죽여놔야 안심된다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람 죽인 죗값은 치르셔야죠.
죽이려고 했든 열받아서 했든 상식적으로 뇌사를 유발할 수 있는 장시간의 구타를 가했고 뇌사를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Jannaphile
14/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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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동안 [쉬지 않고] 때렸다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요.
과연 [20분 동안 줄곧 연속성을 지닌 채로] 때렸을까요?
도둑을 '제압'한 시간에 무력화한 도둑을 때린 시간까지 합쳐서 20분인 것 같은데.
일단 무력화하기까지 온 힘을 다해 공격했다가, 무력화한 후엔 간헐적으로 때렸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체력이 좋더라고 말이죠. 몇몇 분들은 단순히 시간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네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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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피 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제압이라는 이벤트만 중요하죠. 제압 후 5분을 쳤던 1분을 쳤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정당방위 성립을 넘어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Jannaphile
14/10/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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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20분을 때렸다'는 지엽적인 부분에 과하게 집중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써 본 겁니다.
순전히 20분 동안 쉬지 않고 때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건데요.

도둑을 제압한 후 정말 확실히 제압된 건지, 아니면 도둑이 반격을 위해 그런 '척'하는 건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흉기를 숨기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결과가 사실상 사망에 이른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만약 '1분'만 더 친 거면 20분이라는 시간보다는 더 확실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무얼로 어느 부위를 가격했냐는 감안해야겠지만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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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피 이걸 판단하는 건 판사입니다. 충분한 제압 상태였는지 아닌지는 제가 가진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힘들죠.
반대로 이게 정당방위였는지 일종의 사적 처벌이었는지 특히 사적 처벌이 아니라는 증거 역시 필요하다는 것도
간과하는 것도 문제죠.
Jannaphile
14/10/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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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단하는 건 판사죠. 대신 판결을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는 할 수 있겠고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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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게 몇몇 유저가 말하는 대로 도둑질했으니 죽는게 당연하다는 식이면 곤란하죠.
이건 법체계 붕괴 시키겠다고 작정한 발언이니 말이죠.

그리고 무작정 이 사건의 피고인 집주인은 무죄라능 하면 솔직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조카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거죠. 무슨 연좌제 시대도 아니구요.
원달라
14/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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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통 모르겠으나..
모친과 누이가 상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건 방어라기보다는 보복아닐지요.
가족을 해한 놈이니 위험하다 라기보단
가족을 해한 놈이니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후자라면 글쎄, 심적으로는 뭐 더 이해가 가지만...아무래도 정당한 방위라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4/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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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제압하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동안 회복하고 도망가거나 나와 내가족에게 해를 끼칠수있다
도망가도 내집 내얼굴 다아는 도둑은(도둑인지 강도인지 강간범인지 미친 싸이코 패스인지 알수없지만) 몇일후 돌아와서 보복할수도있다
라는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떤선택을 해야할까요?
원달라
14/10/27 17:15
수정 아이콘
죽여야되는 상황을 설명하신건가요?
14/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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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어외에 할수있는 방법이 뭐냐 질문한겁니다
이해못할만큼 어려운 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달라
14/10/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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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폭행 동기를 보건대 폭행에 보복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어를 어느 정도로 해야되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관심법쓰지마라 라던가 보복심리가 없는게 말이되냐 이런 댓글을 예상했는데 뜻밖의 글이 달려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댓글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웠나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20
수정 아이콘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의식이 있는 성인 남성을 경찰이 오는 시간동안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갑을 채울수도, 방에 감금할수도, 로프같은걸로 묶을 수도 없는데......

그냥 후드려 패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칼들고 서있을 수도 없고...
애패는 엄마
14/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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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미 제압을 한 상황이 판결문에 나왔기에 그 이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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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압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도둑이 제압되었다가 양 손이 묶였다인지, 어떠한 상황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냥 '항복, 항복' 소리친건지... 아님 실제로 물리력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건지...
애패는 엄마
14/10/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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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유혈 흔적 인터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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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는 '제압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나온걸로 봐서는 이미 제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폭행 전 과정을 제압하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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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맞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 패는건 제압 과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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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으면 군시절 때 포박술을 좀 재대로 배우는 건데 말이죠.
14/10/27 16:24
수정 아이콘
조심해서 딜을....마치 예전 와우에서 펫을 테이밍하던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수호르
14/10/27 16:24
수정 아이콘
후드려 패서 꼼짝도 못하게 제압을 하는건 문제 없죠.
다만 후드려 패서 꼼짝도 못하게 제압한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거죠...
차사마
14/10/27 16:29
수정 아이콘
그럼 운에 맡겨야 되는군요.
Shandris
14/10/27 16:27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참 애매하더군요. 예를 들어 싸우다가 도둑이 픽하고 다운되었을때, 얘가 정말 기절을 한건지 기절한 척을 한건지 기절을 했지만 내가 뭐 묶을것을 찾아오는 동안 다시 일어나지 않을지...그걸 딱 결정짓고 그만 때릴 수 있을지...주어진 결과만 놓고 법적 판단을 하는것과 실제로 그 순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천지차이다보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충격기 같은거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더라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32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가장 애매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제압'을 뭔수로 하라는건지....'제압'의 기준이 무엇인지...
애패는 엄마
14/10/27 16:33
수정 아이콘
무슨 그라운드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히지 않는한 기절한 척 누웠다가 제압하는게 훨씬 불리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정도로 익혔으면 싸움에서 이겼을테고.
그리고 기절했다가 싸움 잘할 정도로 회복은 운동선수들한테도 쉽지 않은데 일반인에게는 더욱 힘듭니다.
에위니아
14/10/27 16:36
수정 아이콘
일반인 기준으로 기절인지 연긴지 구분하는 것도 힘들죠.
존 맥러플린
14/10/27 16:39
수정 아이콘
일반인 기준으로 제압당한 연기가 더 힘들겁니다. 집에 침입한 도둑이 넘어졌다고 집주인이 경계를 풀겠습니까? 빠따라도 가져와서 지키고 있지.
에위니아
14/10/27 16:41
수정 아이콘
그 제압의 기준이 궁금하다니까요. 상대가 항거 불능의 상태인지, 기절인지
애패는 엄마
14/10/27 16:45
수정 아이콘
일단 맞고 도망가는 상황은 충분히 상황 제압 기준입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그 연기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다는 거에요. 도둑이 이기기 위해 기철한 척 연기를 한다면 거의 바보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에위니아
14/10/27 16:46
수정 아이콘
결국은 도망가면 놔줘라. 군요.
애패는 엄마
14/10/27 16:52
수정 아이콘
이미 때리기도 하고 도망갔으면 놔줘야지 굳이 검거하겠다고 달려들다가 서로 상해 입으면 그것도 손해고 그걸 붙잡아 죽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도 해서 잡히면 따로 처벌도 받을테구요.
에위니아
14/10/27 16:56
수정 아이콘
현행범으로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니 최대한 억류하려고 노력하겠죠.
막말로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 상황에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제압과정에서 과잉대응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그럴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면 저 자신도 저럴 거 같습니다. 저 상황이라면요.
존 맥러플린
14/10/27 16:45
수정 아이콘
이미 피를 흘린 채 쓰러져서 완전히 무력화가 된 상태에서 더 패서 죽여놨다는군요.
에위니아
14/10/27 16:47
수정 아이콘
나쁜놈이 쓰러져서 무력화됐다고 어이쿠 쉬세요.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죠.
존 맥러플린
14/10/27 16:50
수정 아이콘
쓰러뜨려놓고 부채질해주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럼 나쁜놈이 쓰러져서 무력화됐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도주하지 못하게끔 지키는게 정상아닌가요? 무력화되어도 확실히 놈의 숨통을 끊어놔야합니까?
14/10/27 19:37
수정 아이콘
존 맥러플린 님// 지키다가 회복해서 일어나면요? 다시제압하고요?
무슨 바보같은 행동입니까
존 맥러플린
14/10/27 22:01
수정 아이콘
JSclub 님// 맞아서 쓰러지는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네요. 격투게임에서는 피가 0만 아니면 팔팔하게 돌아다니겠지만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쓰러질때까지 맞는다면 일어나봐야 비틀거리는게 고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분은 커녕 단 2~3분정도만이라도 머리나 얼굴쪽을 일방적으로 처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신도 없고 더이상 개길 엄두도 못냅니다. 50대 일반인 도둑이 냉철하게 잠깐 쉬고 회복했다가 급습할수도 있다라는 건 무슨 악당 최후의 발악도 아니고 정말 소박하고 유치한 발상입니다; 제발 IF놀이좀 하지 마세요.
Shandris
14/10/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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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기절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나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쓰러졌다고 '쟤는 싸울 힘이 없고 무기 같은것도 숨긴게 없고 있어도 그라운드 기술을 익히지 않았을테고...' 그런 식으로 가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애패는 엄마
14/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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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사실 굉장히 의미없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절하는 사이에 노는 사람은 없을테니깐요. 오히려 시간을 더 주는건데요.
Shandris
14/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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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내'가 당사자일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노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라면 전 당장 이 사람이 기절했는지 제압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 부터 어려울거 같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비율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 쪽이 대다수가 아닐까 싶군요.
애패는 엄마
14/10/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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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쎼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시간동안 머리에 피를 계속 흘리는데 팬다는게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 비율이 적을꺼라고 생각합니다.
Shandris
14/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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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잉방위 자체는 뭐라지 않는건 있죠. 다만 계속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건 이번 사건을 말하는게 아나라 무작위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법적 환경(?) 같은 문제라고 해야할까요.
유니크한닉네임
14/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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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미 구타당한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벨트를 풀러서 그걸로 등을 장시간 때리는건 아닐겁니다
뭐 바지를 벗겨서 도망치기 어렵게 만드는것도 아니고...저 부분만 없었어도 저도 가해자 편이었을듯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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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당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벨트를 풀러서 묶으려고 했겠죠. 그러다 반항하니까 그냥 손에 집힌, 아니 집혀있는 벨트로 때렸겠죠.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벨트로 때린건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강도에게 '직접' 당해봐서 잘 압니다.
유니크한닉네임
14/10/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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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저항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못봤네요 ㅡㅡ;;그렇담 이해는 가네요
14/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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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굳이 제압 할 이유가 없죠.
일반적으로 도둑이 도둑질을 실패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고, 도망가는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기는 겁니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직접 범죄자를 잡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은 범죄고 경찰이 나중에 찾든 잡을 테니까요. 내가 방어해야 할 일은 자신,가족의 신체와 재산이죠. 상대를 제압하는 건 이 범위를 분명 넘은 일이기도 합니다.

도둑이 도둑질에 걸려서 나에게 달려든다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만약에 이 경우는 상대가 쓰러져 기절할때까지 때려도 정당방위로 무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가 정신을 잃었을때 계속된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면 유죄라고 보구요.
즉 도망가는 도둑을 폭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건 방위의 범위를 넘은거죠. 방어차원이 아니고 보복 차원이거나 범죄자를 잡는 일이니까요.
Shandris
14/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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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기절할때까지 때린다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영화처럼 탁치니 억하고 쓰러지는것도 아니고...결국 처음 최종병기캐리어 님의 말에서 제압을 기절로 바꾸어서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악군
14/10/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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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도 사인도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잡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잡을 수 있으면 잡는게 좋죠.
이 경우는 방위의 차원을 넘었더라도 체포에 필요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4/10/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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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양형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도둑을 발견 후 퇴치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정당방위 요건으로 끝났겠지만...
여기서 판례의 전제는
'1. 피해자는 당시 저항의 의사가 없었다.'
'2. 저항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방어과정은 사회통념상으로 용인되기가 어려울 정도의 폭행시간과
위험한 물건 등으로 구타를 했다' 네요
거기다 참고로 봤을 정당방위 8가지 기준에서 6가지-그 중에서 건조대가 위험한 무기라는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를 위반했으니 판사입장에서는 법리 그대로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차사마
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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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뇌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집주인이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원시제
14/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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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할텐데,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정인의 의사는 주변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차사마
14/10/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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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칩입자를 맞닥들인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보다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죠.
14/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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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다시 읽어보세요.
Aragaki Yui
14/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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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벨트를 풀어서 폭행도구 사용했다는걸 봤을때 공격이나 방어적 행위가 아니라 '세레모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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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세레모니보다는 벨트로 묶으려고 했을겁니다. 저도 벨트, 넥타이로 묶여봤거든요. (강도에게)

그러다 움직이면 맞는거구요.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세상사에지쳐
14/10/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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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경험자들 댓글에는 논쟁중이신분들이 댓글을 안다실까요
14/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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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동안 패서 즉사 안한게 신기하네요
20분동안 때릴 체력이 있다는것도...
14/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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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프씨도 20분이 안될텐데 말입니다 ..대단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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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어쩔수없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일반적 상식에 근거한 판단으로 내려지는겁니다.
내집에 들어온 도둑을 무기를 써서라도 때려잡는건
정당하지만
제압된 도둑을 20분동안이건 단 5분동안이건 두들겨 패 때려죽이면
그건 범죄인겁니다.
차사마
14/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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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몇 분 두들길까요? 한 대 맞고 죽으면 정당방위 인정일까요? 일단 죽으면 죄값을 치뤄야 되는 거 같은데
존 맥러플린
14/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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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폭행이 20분동안이나 이어질까요?
차사마
14/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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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심신상태가 불안정한 집주인이 어떻게 냉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존 맥러플린
14/10/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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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패서 쓰러뜨릴 정도면 심신상태가 많이 불안정한것 같지는 않은데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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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태 불안정한 사람이 혁대풀어서 채찍질하진 않습니다.
차사마님이 어디가서 난 심신상태 불안하면 즉 패닉에 빠지면
혁대풀어 사람때린다고 하실겁니까
쓴소리듣죠
혁대풀어 채찍질하는 순간 이건 더이상 정당방위가 아닌
도둑을 조롱하는 가학성 폭력으로 변한겁니다.
누구보다 냉혹한 심신상태란 애기죠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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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어떻게 때렸냐에 따라 다르죠
난 이사건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한사람이니 내경험담을 적어볼까요
사건발생 새벽 2시
전 왼쪽다리 골절상을 입어 12주 기브스를 한상태로 내방에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죠 창가에 어리는 그림자에 내가 먼저 도둑을 눈치챘습니다.
다리를 다친 상태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일단 백미터정도 떨어져사는
큰집에 전화하고 적당히 공격할만한 도구를 챃다
도둑이 절발견했습니다.
무작정 내뺐더군요
도망갈려는 도둑을 목발로 다리걸어 넘어트리고 때렸습니다.
소동을 듣고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보더군요
도둑이 무저항을 표시하는 순간 냉정을 회복하더군요 상대가 적대행위를
하지않는게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수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데 느슨해지니 도둑이 도망을 치더군요 내가 다리를 다친걸 아니
도망갈수 있겠다 생각했나 본데 이미 밖은 소동으로
사람들이 몇명 있던 상황 도망갈려는 놈을 한동네사는 쌍둥이 형제가
아주 화끈히 붙잡아 이후 달려온 경찰에 넘겼습니다.
됬나요 때려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대맞고 죽는경우 별로 없어요
님이 그런경우 당할시 알루미늄 야구빠따정도 되는 무기로
두부를 전력으로 후려갈기지 않는한 사람죽일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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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슈타인님의 케이스에선 그랬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제가 자고 있는데 문따고 들어와서는 도둑질하다가 제가 깨니까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제압'하고는 넥타이와 벨트로 제 손/발을 묶고 '재갈'을 채운뒤 집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도둑놈이 어떤 도둑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악군
14/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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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미 도둑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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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강도로 변한 케이스인거죠.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6:54
수정 아이콘
님은 도둑에 당한게 아니라 강도에 당한거죠
비교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님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예요
도둑과 강도는 형량이 하늘과 땅차이인겁니다
나처럼 한쪽다리를 못쓰는 상황인데도 저항하지도 푹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도망가려다 제압당하면 도둑인거고
님은 그냥 강도인거고요
낭만토스
14/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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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아나요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요

물론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잉방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애매한게 사실입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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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에 가정법을 들이미는것은
가족드립치는 것과 별로 다름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가정으로 나에게 위해가 갈것 같은 사람은 때려죽여야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잠재적 살인마다 라고 해도 별반다를게 없으니까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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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경험은 '강도'를 당했다가 아니라, 도둑이 언제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음을 말하는거고,

도둑의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도둑의 제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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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강도와 도둑의 상황을 종이한장으로 보지만
실재 법은 엄청난 차이를 둡니다.
이번처럼 저항을 상실한 도둑을 때려죽이지는 말아야한다는 겁니다.
도둑의 제압이 녹록치 않다해서 도둑을 때려죽여야 한다는
통할수 없습니다
도둑은 강도가 아니니까요
낭만토스
14/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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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정규시간만 공부해서 서울대갔다와 다를바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하셔봤자, 저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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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도둑을 제압하고 때려죽이지는 말라 이겁니다.
저항을 상실한 도둑 20분간 혁대까지 풀어서 채찍질하며 피투성이가
되게 때려서 죽이면 그건 살인범죄라 이겁니다
그리고 차사마님이 물어보니 거기에 내경험으로 답한겁니다.
님이 그런이야기 하셔봤자 서울대 어쩌고 들을 이유가 없어요
물어보는 차사마님에게 답한겁니다
낭만토스
14/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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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면 안되죠
그런데 이 사건처럼 20분동안 때리지 않더라도
한 두세대 쳤는데 죽을 수도,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나는거고
정당방위 성립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고
주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7:07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의 개념이 애매할지는 몰라도
판결은 명백한 범죄형 살인을 저지른 청현에게
굉장히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살인죄에 비해 이정도 형량이면 불리하다는 말은 나올수 없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10
수정 아이콘
한두대 쳤는데 죽는다면, 현재와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14/10/27 17:15
수정 아이콘
20분의 폭행은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죠.
두세대 쳐서 뇌사됐는데 이렇게 처벌한다고 하면 저도 뭐라고 하겠습니다.
14/10/27 16:52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20분동안 때렸으면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뇌사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몇 대 때렸는데 뇌사됐다고 이런 판결 나왔으면 뭐라 하겠는데 이건 아니라서요.
몇 분 두들길까요 라는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 같네요. 세상 일이 그렇게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거면 저도 좋겠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39
수정 아이콘
제압된 도둑을 20분간 팬게 아니라, 제압과정이 20분 걸렸고 제압결과가 사망인겁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41
수정 아이콘
판결문 보면 제압 후의 폭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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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에서, 제압할 목적으로 때려 눕혔지만, 피해자가 '계속 도망치려하자' 재차 폭행을 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도망치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양형의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 즉 제압과정에서의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51
수정 아이콘
'공격, 범죄의사가 없음'이 제압인데요. 도망가는 도둑을 붙잡는 것은 자기방위와 이를 위한 제압의 영역에서 꽤 아슬아슬하게 걸처 있습니다. '도망친다' 자체가 '제압되었다'고 볼 소지도 있거든요.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 제압과정 이라는 명제부터 성립시키고 오셔야 할 듯 합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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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한 도둑을 20분간 팬겁니다.
제압과정이 20분걸리는 경우는 도둑이 한 열댓명정도 되는경우겠죠
한쪽발 골절로 기브스하고도 전 도둑을 단 몇분만에 제압했어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6:51
수정 아이콘
그건 운이 좋으셨던 거구요...

제가 자고 있는데 문따고 들어와서는 도둑질하다가 제가 깨니까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제압'하고는 넥타이와 벨트로 제 손/발을 묶고 '재갈'을 채운뒤 집을 탈탈 털어간 도둑놈도 있습니다.

도둑놈이 어떤 도둑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11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 인정은 말씀하신 강도행위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박구리
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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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면 볼수록 어렵네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정황상 법원의 판결에도 수긍은 가지만...

반대로 만약 나한테 저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걸 생각해보면 청년과 얼마나 다르게 행동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둑이 시체처럼 축 늘어져서 저에게 해를 가하지 못 하는 상태라는게 확실해 질때까지는 계속 구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적전설
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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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적긴 했지만..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범죄 장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거리나 술집과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던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만큼은 살고있는 거주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고 가장 권리가 많아야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침입자가 왔다. 어쨌든 제압했다. 도망갔다 잡아서 팼다.
제압과정에서 손에 빨래건조대든, 빨래판이든 들어도 흉기가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실제 맨손으로 왔다 쳐도 상대가 격투가출신인지 밑바닥에서 무수한 싸움을 겪은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스스로 맨손격투가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구 자체로 본인을 보호하고 상대를 무력화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쳐도 되도록이면 실형을 살지 않도록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잡아서 패서 뇌사로 만들었다면 그건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안에서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면 도망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인지 (예를 들면 어머니나 누나를 노렸을지도 모르죠.) 알 수 없으므로, 전 최소한 자기 실거주(집안) 공간 내에서 만큼은 살고 있는 거주자가 법으로도 어느정도의 면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한
14/10/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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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면책이 되어서 형량이 가볍게 나온거죠.
14/10/27 16:34
수정 아이콘
머리로 생각해봐야 쓸데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기만을 바래야죠.

내집안에서 내 가족구성원이 아닌 누군가를 맞닥뜨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머리속이 하얗게 됩니다.

폭력으로 표현이 되던, 얼어붙던 그다음 이야기겠지요.

저도 몇년전 제 집 뒷마당에 광문을 연 순간, 어떤 생판 처음보는 사람과 눈을 마주친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는 순간 담을 타고 도망가더군요.

그 순간의 서늘함을 잊지 못합니다.

911에 전화하고, 집밖으로 나가보니, 방탄조끼를 입은 사복경찰들과 정복경찰들이 총을 들고 쓸고 있더군요, 저희 집안으로, 경찰들이 손에 총을 쥐고 뛰어드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겁니다.

제가 만약 손에 총이 있었다면 쏘았을 것입니다.
존 맥러플린
14/10/27 17:01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에 끼워맞추자면, netgo님이 방위행위로 총을 몇발 쏴서 상대방의 다리나 몸통에 맞아 제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머리통에 몇발 더 갈긴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흰코뿔소
14/10/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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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는건 정당방위라고 봅니다. 행여 그러다 죽어도 말이죠. 하지만 총으로 쏴서 제압된 범인을 20분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서 죽였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김성수
14/10/27 16:35
수정 아이콘
법이 있어도 제압이란게 특정지을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치 시험 범위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데도 뜬금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대한 분노와도 같은.. 근데 제압 했음을 판단하지 않으면 범법자에 대한 제압의 판단이 불가능하다와 동치가 되버려서 주거 침입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위협에도 무한정 두들겨 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위 판례에 대한 방위와 소매치기범에게서 느끼는 생명의 위협에 대한 방위와는 정도가 분명히 다르기에 다른 여론이 형성되겠지만, 논리로만 따진다면 생명 위협, 제압 판단 불능에 있어서 다른게 없게 되니깐요. 어느시점에서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가 불분명한 이유는 무수한 경우에 대해 특정지어 놓을 수 없으니깐 그렇겠고요.
14/10/27 16:36
수정 아이콘
가족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되고, 살인을 당했어도 범인을 죽일 권리는 없음.
에위니아
14/10/27 16:3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범인이 도망가면 그냥 보내줘야 됨.
범인이 내 얼굴 알고 우리 집 주소 알고 이미 한번 들어와서 집 구조에 문따는 법까지 알지만 난 가만히 있어야 됨.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13
수정 아이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죠.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13
수정 아이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국법률은 '사적제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부'나 '국가'에 의해 절차를 거쳐 수행되는 '살인'행위조차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MMMMMMMMMMMMMMMM
14/10/27 16:36
수정 아이콘
하 집에 엄마랑 누나만 있는데 도둑이 있었다라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네마냐마티치
14/10/27 16:37
수정 아이콘
그럼 뭐 완벽하게 암바를 걸어서 경찰올때 까지 잡고 있어야되나요?.
집에 테이져건이라도 구비해야하는건지 일단 완벽한 포박수단이 없다면 기절 시키는 것 밖에 답이 없는데요. 아니면 도망가게 놔주란건지...
azurespace
14/10/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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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일단 살해를 하고 시체를 잘 처리해야겠군요.
그리드세이버
14/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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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선을 넘긴 했는데, 이거야말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캐터필러
14/10/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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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판결이 잘못됫는데. 거기에 껴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 혼동이 오는것은 당연
우리나라 판사들 수준 그리 높지 않습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54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61
어느한곳 제대로 된곳이 없으니.

각.자.도.생.
원시제
14/10/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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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들 수준은 직접 경험해본게 아니라서 높다 낮다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만
링크해주신 책의 저자가 수준이 낮다는건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낮다는 근거중에
5만원짜리 벌금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 어느나라 대법원이 5만원짜리 벌금형 사건을 다룬 판결을 내놓느냐. 라는게 있는데
그냥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Spike Spiegel
14/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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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 책이 이 사건의 판결의 오류를 판단하는데 뭔 도움이 된다고 링크한건지 의문
김성수
14/10/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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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해주시지 않고 '잘못했다, 판사들 수준이 낮다' 정도로만 끝내시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캐터필러님의 판단과 진의가 제대로 전달 될 수는 없겠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거나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링크까지 걸어주셔서.. 우리나라 판사들은 수준이 낮으니 저 판결도 잘못됐다라는 논리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적어봅니다. 보다 명확히 의견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악군
14/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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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_- 수준이하의 책이네요. 변리사는 사실 형법쪽으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고
책내용은 오히려 형사판결 쪽에 치우쳐 있으며 책소개에서 다룬 사안만 봐도 '5만원의 벌금형'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전혀 핀트를 못 잡고 있네요.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리판단이 필요한 건 액수가 어찌되었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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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벌금가지고 대법까지 가는 건 오히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데요?
무적전설
14/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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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좀.. 너무 나갔네요.
14/10/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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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루종일 댓글읽고 관련자료를 찾아봐도 '나의 상황이라면?'이라는 가정을 대입해봤을때 아무리 해도 답이 안나오네요.
법에서 원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집에 도둑이 침입하는걸 처음부터 '예방'하기를 원하는건지
도둑이 침입해도 양쪽 물적,육체적 손해를 입히지말기를 원하는건지...

피해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도 밤만 되면 바람소리에 창문 덜컹 거리는 소리때문에 긴장하는건 지울수 없는 상처일텐데요.
존 맥러플린
14/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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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제압을 당했는지, 당한 척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구요?
상식적으로 집에 들어온 도둑을 격투끝에 쓰러뜨렸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쓰러진 도둑 옆에 자리깔고 앉아서 담배라도 한대 피울 것 같으십니까? 일단 숨을 고르고 몽둥이라도 꺼내고 지키고 있겠지요. 허튼짓하면 바로 팰수 있게요. 그런 정황이였다면 설령 도둑이 본의아니게 숨졌다해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handris
14/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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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설령 당한 척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상황을 말한거지 그걸로 제압을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할 수는 없죠. 거기에 몽둥이가 없이 맨손 격투 끝에 쓰러졌는데 주변에 몽둥이가 없다든가,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다른 상황도 만들 수 있는거고요.
존 맥러플린
14/10/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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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몽둥이로 쓸만한 물건도 있었고, 전화기도 있었죠.
다른 사건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겁니다.
Shandris
14/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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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겁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만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대중들은 아무 가닥을 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정당방위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있는 현실에서요. 도둑이 제압당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의문 역시 그래서 나온게 된거죠.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법원에서야 법적인 판단을 한걸테지만요.
존 맥러플린
14/10/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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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정독했는데도 단순히 믿지 못하는 대중이라면 그냥 할말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무슨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제압되었다라고 써있는 판결문을 보고 제압되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요;
Shandris
14/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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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곧 국민의 사법 신뢰로 이어지니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건데 사법부가 그런 불신을 방관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겠죠. 이번 사건 자체야 뭐 상급심 판결도 남아있으니 기다려볼 일이라고는 해도요.
14/10/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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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감수성이 무뎌진 것인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인지 제압된 뒤 20분간 폭행을 해서 뇌사에 이르렀는데 집안에 들어왔으니 맞아도 당연한 거 아니냐는 의견은 공감이 안 됩니다. 샌드백을 쳐도 20분은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몇분이면 헥헥 거릴 겁니다. 20분간 폭행이라는 말은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이는 항거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분풀이로 맞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도둑은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절도가 맞아서 죽을 정도로 중죄냐라는 물음을 던져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차사마
14/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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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아니죠.
존 맥러플린
14/10/27 16:47
수정 아이콘
간헐적으로 힘들면 물이라도 마시면서 팼댑니까?
차사마
1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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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죠?
존 맥러플린
14/10/27 16:53
수정 아이콘
패다 말다 패다 말다했으면 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눈이 돌아가서 20분동안 헉헉대며 팼다는게 차라리 정당방위같습니다.
차사마
14/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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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하는 상황이잖아요
나이트해머
14/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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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된 상황이지요.
차사마
14/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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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된 상황을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아나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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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5분만 폭행당해도 도망갈 여력이 생길리가 없죠.
있다면 오히려 저 도둑에 집주인은 맞아 죽었을 테구요.
나이트해머
14/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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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제압된 상태라고 나왔지요.
존 맥러플린
14/10/27 17:05
수정 아이콘
아니 판결문에서 제압이 이미 된 상태에서 계속 패서 죽였다고 써있는데 제압이 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판결문을 못 믿으시는건가요?
14/10/27 17:08
수정 아이콘
연속적인게 불가능하니깐 이미 제압된 상황이란 겁니다.
내안에똥있다
14/10/27 16:45
수정 아이콘
도둑이나 강도가 도망치는건지 알 수 없다는 분들은 왜 계속 저 상황 자체를 그냥 새로 쓰시면서 이번 판결을 문제삼는지 모르겠네요
도둑이 들키자 마자 도망갔고 바로 제압당해서 20분동안 쳐맞은건 그냥 인정된 사실이에요
특히나 피의자 측에서 자기 유리하게 주장한 결과가 저거라고요

게다가 보복이 두려우니 죽여도 된다는 분들은 도둑, 강도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건가요?
어차피 징역 살면 나와서 복수할수도 있는건데
차사마
14/10/27 16:51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면 정당방위는 없어요.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16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차사마
14/10/27 17: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요?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34
수정 아이콘
예 정당방위 인정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법령정보 정당방위 관련 서술에 판례로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만요.
치킨과맥너겟
14/10/27 16:45
수정 아이콘
어렵군요 어려워.. 이 사건 배정받은 판사는 진심 머리아플듯요;;
하루끼
14/10/27 16:45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둑들 살맛 나겠네요.
"내가 어떤 집을 털다가 걸리더라도 때리지 못할것이고, 행여나 맞더라도 고소하면 돈 더받을수 있다."
참....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범법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위에있다니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18
수정 아이콘
내가 어떤집을 털다가 걸리더라도 '맞아죽진 않는다'는 생각을 한 도둑과, 어떤집을 털다가 걸리면 '맞아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도둑중 주거침입상황에서 더 위협적인 것은 후자입니다.
뉴욕커다
14/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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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협적인 것은 후자이지만 법은 그 후자를 지켜주고 있으니 두려울게 없죠. 범죄를 저질러도 법은 범죄자 편이니 원 ;
Manchester United
14/10/27 16:47
수정 아이콘
요즘 네티즌 여론보면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 8조법이라도 부활시켜야 만족해 할 것 같네요.

제가 저 청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저 청년처럼 무차별 구타를 했겠죠. 하지만 개인이 절대 범죄자 처벌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사마
14/10/27 16:55
수정 아이콘
처벌을 위해 팼겠습니까? 패다보니 죽은 거죠.
14/10/27 17:04
수정 아이콘
패다보니 사람이 뇌사가 됐으니 팬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죠. 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Manchester United
14/10/27 17:12
수정 아이콘
패다보니 죽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거겠죠.

누구라도 사람을 20여분간 구타해서 뇌사상태에 빠트리거나 죽이면 처벌받습니다.
차사마
14/10/27 16:51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1년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이 징역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jagddoga
14/10/27 16:52
수정 아이콘
http://larca.egloos.com/4051006

이 글을 보면 확실히 폭행 가해자쪽의 언플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여론이 이러면 2심에도 영향이 갈 듯
애패는 엄마
14/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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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이글루스 글은 굉장히 설득력이 약합니다. 끽해야 주 근거로 삼는게 언플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정도 사건에서 언플 하나로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얼버무린다는 건 사실 판결문에 대해서 좀 모르는거에 가까워보이는데.
14/10/27 16:57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꽤나 일리가 있네요.
여론때문에 2심이 바뀌면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성이 많이 하락할텐데, 사실 한국 사법부는 여론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도 종종 하는 것 처럼 보여서 모르겠네요.
스타트
14/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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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한표. 과잉방어+과잉폭행이죠. 어쨋거나 저쨋거나 거의 사람을 죽인건데요.
ilo움움
14/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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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했으면 패는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아 처넣을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언제부터 패 죽이는게 정상인 사회가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무슨 수학문제 푸는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까는데 답이 없네요.
묻지마 살인은 피해망상증 환자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죽일 잠재적 살인자라 생각해 미리 죽이는 적극적인 방어행위다. 라고 하면 아하 그럴수 있지 라고 하실 분 많으신듯.
14/10/27 16:56
수정 아이콘
이미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건 도둑님 아닌가요..? 비유를 묻지마살인으로 하시다니 이상하네요
14/10/27 16:58
수정 아이콘
묻지마 살인이랑 다른게 집에 침입한 괴한이잖아요
ilo움움
14/10/27 17:02
수정 아이콘
피해망상증 환자라 깜짝 놀란걸요>.< 정신이 혼미해졌을수도 있지요. 이상한 가정을 하자면 끝도없는거죠. 그니까.

애초에 제압이 되었다. 까지가 확정된 사실인데 무슨 이상한 가정들을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밑도끝도없이 꼬투리잡으면 대화가 안되는건 저 비유나 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차사마
14/10/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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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이 된 것을 어떻게 패닉상태의 집주인이 판단하나요?
ilo움움
14/10/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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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제가 알 바 아니죠.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14/10/27 16:55
수정 아이콘
도둑은 삼지선다가 가능하니 이제 무조건 가택침입 하려고 하겠네요

도둑성공하면 이득
흉기안들고 간다음 걸려서 도망치면 평타
걸려서 도망치다 맞은다음 도망만 갈려고 했다는걸 입증하면 피해자 됨 개이득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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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도행위로 감옥가고요. 절도행위로 인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 위에 다른 문제가 겹치는 거니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존 맥러플린
14/10/27 16:58
수정 아이콘
그러다 죽으시면 개손해
14/10/27 16:59
수정 아이콘
전 도둑이 아닙니다
Spike Spiegel
14/10/27 16:59
수정 아이콘
잡혀서 감옥가는것도 이득이겠군요 님한테는
14/10/27 17:00
수정 아이콘
도둑과 집주인의 상황에서만 보면요
14/10/27 17:00
수정 아이콘
잡힐거 생각하고 도둑질합니까 도둑들이?
Spike Spiegel
14/10/27 17:02
수정 아이콘
그럼 저기서 쳐맞고 뇌사상태 빠져서 피해자되는거 생각하고 도둑이 도둑질합니까. 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도둑입장에선 개이득이란 님의 댓글 자체가 멍청한 댓글입니다 아시겠어요?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27 16:59
수정 아이콘
도망쳤다가 신고당해서 수사 끝에 붙잡히면 손해
침입했다가 제압당하면 손해입니다.
침입했다가 과도한 제압으로 뇌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구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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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강도도 아니고 도둑이 맞아 죽어 마땅한 죄는 아니지 않나요?
azurespace
14/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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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도 죽어마땅한 죄는 아닐 뿐더러 강도와 도둑은 사실상 같은 거죠. 도둑이 허리띠 풀면 강도 될 거 아닙니까
매사끼
14/10/27 17:02
수정 아이콘
스스로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걸 알고 계시겠지요.
사람들 나름대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준낮은 비꼼은 대체 뭡니까.
14/10/27 17:14
수정 아이콘
굉장히 시크하고 쿨한척 하는 이미지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글이나 분위기 좀 봐가면서 지르세요.
14/10/27 17:16
수정 아이콘
크크크
Manchester United
14/10/27 17:1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14/10/27 17:33
수정 아이콘
개그쳤는데 좀 안먹혀서 후회중입니다

저 되게 구질구질해요

쿨해지고 싶네요
너와나의거리
14/10/27 17:18
수정 아이콘
그런 생각이시라면 도둑질을 하시면 되겠네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6:57
수정 아이콘
사회 신뢰라는게 무너지면 안된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보면 판사쪽이 충분히 판결의 정당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법계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다 보니 일방적으로 이 사안가지고 매도 당하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우리 같이 제한된 정보를 가진 대중에 의해 여론 재판화 될 가능성 입니다.
동급생
14/10/27 16: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겠죠. 남의 집에 뭐하러 기어들어갔는지..
14/10/27 16:5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저항 능력이 없이 보이는 상태라도, 상대가 혹시 일어나 반격할 수도 있으니 상대의 저항(이라기 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능력을 완전히 상실시켜야 비로소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음 얼핏 봐도 위험해보이는군요. 나중에 혹시 복수할 수 있으니 아예 훅 보내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_-;
바우어마이스터
14/10/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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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댓글을 보며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것을 보고, 이것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가 아닌가 하며 흥미롭게 관찰 중입니다.
물만난고기
14/10/27 17:00
수정 아이콘
저 판결문에서 누군가가 나의 재산권이나 생명권을 위협했을 때 제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벨트로 폭행, 20분간 구타등으로 인한 뇌사상태등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을 고려해봤을 때 선을 넘어선 과잉방어라고 판단한 것인데 그것에 이견이 있다는데 놀랍네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재산권 위협이 있었고 흉기가 없다고는 하나 애초에 그것을 알기는 힘들다는 점등 집주인이 합리적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했을 터인데 그 점이 아쉽다면 아쉽겠지요.
물론 이미 침입자가 기절해서 제압이 끝난 지점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폭행을 자제할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의도적이고 과도한 사적처벌으로 여겨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판결할 수도 있겠지만요.
무라딘
14/10/27 17:01
수정 아이콘
저같아도 패 죽였을듯.. 사람 자주 때리는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반죽었는지 다시 못일어날상태인지 어떻게 아나요...
적당히 때려서 쓰려뜨려 놓았다가 정신차려서 도망가거나 반격이라도 하면...
14/10/27 17:07
수정 아이콘
교도소갔다 나와도 복수할 수 있는데 모든 범죄를 사형으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존 맥러플린
14/10/27 17:09
수정 아이콘
이미 적당히 맞아서 쓰러진 사람이 도망가거나 반격할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더 처맞을겁니다;
14/10/27 17:01
수정 아이콘
자꾸 이사건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같네요
14/10/27 17:01
수정 아이콘
이 얘기 그냥 얼핏 들었는데 전 또 한대 잘못쳐서 운나쁘게 뇌사까지 되거나 그런건줄 알았네요.
저 경우면 과잉방어는 당연한거고 정상참작 어느정도나 될까 그걸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둑질 하면 죽도록 맞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상한 소리하시는 분들 많네요;
llAnotherll
14/10/27 17:02
수정 아이콘
이곳저곳에서 몇일이 지나도 몇번째 글이 올라와도
똑같은 시점에서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네요.
14/10/27 17:08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 못하겠으면 댓글 안 달고, 뭔가 사소한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그걸로 논지 흐리고. 아니면 이상한 예를 들거나 비꼬거나.
어딜 가나 똑같네요.
아닌밤
14/10/27 17:04
수정 아이콘
댓글을 통해 오가는 논의를 보면서 본문과는 상관 없지만 한국전쟁때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내 가족이 죽었고, 살려두면 나중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죽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최대추정 백만명이 넘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나은 방법을 찾을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말아야하지 않을까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05
수정 아이콘
가끔보면 요즘 공개 처형하면 여론이 어떨까 궁금하네요. 왠지 중세적 축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사회적 정의가 상실될 수록 뭔가 잔인한 처벌에 대한 욕구는 늘더군요.
죄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14/10/27 17:09
수정 아이콘
진짜 인터넷 여론만 보면 중세로 돌아가서 공개처형도 하고, 기왕이면 매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대중들의 돌팔매질로 사형시키면 호응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필요없이 모든 범죄는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 때려죽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체계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토대속에 발전하면서 이루어진건데 그냥 아예 깡그리 저 고대사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차사마
14/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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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 중 아닌가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15
수정 아이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판단 문제입니다. 법의 정의 부분은 사실 아니예요.
사망 원인이 제압에 의한 불가피한 폭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미 제압된 상대에 대한 화풀이었는지 판단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절대 판단이 불가능 한 부분이고 전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진 판사나 검찰이 더 바른 판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사건은 말이죠.

확실히 제압을 위해 불가피 한 상태에서 피의자 사망이었다면 이 사건이 정당방위에 대한 법의 관점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사건이었겠지만요.
azurespace
14/10/27 17:15
수정 아이콘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디 정의의 회복과는 상관없이 일반 대중 또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사형수가 고통스럽게 죽든 편안히 죽든 독방에서 살아가든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범죄율 감소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게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마땅히 서울광장에 처형장을 만들고 만인 앞에서, 사형수의 비명소리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공중파 방송의 중계 하에 능지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낄낄..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21
수정 아이콘
사실 형벌의 강도보다는 '검거율'이 범죄감소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azurespace
14/10/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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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잡힐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경찰력의 강화(검거율)는 아무래도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범죄율 감소가 되죠.

그런데 처형방법이 능지형쯤 되고, 반드시 실시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 강력범죄 비율은 줄어들긴 할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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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시되는 능지형도 안잡히면 그만이라 ㅡㅡ;
어차피 일정수준 이상의 범죄는 다 능지형이니 일정수준 이상의 범죄자라면 '살인'은 검거가능성을 낮추기위해 활용가능한 좋은 '수단'으로 유인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목격자까지 팍팍 죽이면 검거확률이 낮아질 터라 강력범죄비율이 '줄어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4/10/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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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죠.(...) 경범죄와 처벌 강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강력 범죄는 별 관계 없습니다.
14/10/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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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형이나 참수형이 부활한다면 교정직 공무원이 교육 후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전문가(...)를 따로 채용할 것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전자라면 퇴직자가 넘쳐날 듯...
azurespace
14/10/27 17:31
수정 아이콘
아예 막장으로 가는 거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한점씩 회를 뜨도록 하면 매우 효율적이겠네요
김성수
14/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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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 반범죄적으로 가자면 아예 도둑이든 길거리 싸움이든 쓰레기 투기든 모두 사형시키는 것도.. 그쯤되면 아마 영화 이퀄리브리엄이 꽤나 이상적인 사회 모델로 꼽힐 것 같기도 하네요.
주먹쥐고휘둘러
14/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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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때려서 뇌사에 이르렀다면 정당방위내지 과잉방위선에서 끝났을겁니다. 하지만 판결문과 인터뷰에서 볼수있듯 20분간 상대를 때리고 나중엔 허리띠로 내려치기까지 했죠. 20분이면 복싱5라운드 분의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단련한 복싱선수에게도 한 라운드 내내 주먹을 뻗으며 사람을 때리는건 힘든 일인데 일반인이 20분간 상대를 때렸다는건 일단 때려놓고 조금 쉬었다 또 때리기를 반복했단 소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상대를 계속해서 때렸단 소리구요.

상대가 일어날지 말지 모르니 계속 때린거 아니냐? 그럴거면 20분간 때리고 쉬기를 반복하는 동안 이미 일어났겠죠. 뭐 도둑은 몸이 금강불괴랍니까? 상대가 지치다못해 손도 까딱 못할때 까지 맞고있게

무슨 도둑하기 좋은 나라라는둥 하는 댓글이 많은데 저 청년이 손에 잡히는 화분이나 후라이팬 같은거로 때려서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면 이런 판결이 안나왔을겁니다. 수사결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겁니다.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으면 순간적으로 상대를 죽일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죽여도 된다는 살인면허는 아니지 않습니까.
흰코뿔소
14/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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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파이어될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20분 이상'에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벨트로 폭행'이 결정타구요.
jagddoga
14/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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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타상 흔적등을 조사하고 결론 내린것이겠죠.
나의규칙
14/10/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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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이 두려워서 도둑을 강하게 "제압"해야 한다는 소리는 진짜 이상한 소리입니다. 도둑을 죽이지 않는 이상 더 위험한 행동이죠.
생각해보세요. 도둑질하다가 걸린 도둑이 도망가려 합니다. 여기에서 집주인이 도둑을 흠씬 때렸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반병신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잡혔죠. 자... 이 도둑의 원한이 더 클까요? 아니면 무사히 도망간 다음에 경찰한테 잡힌 도둑의 원한이 더 클까요?

제압된 상태를 모른다? 적어도 이 사건의 집주인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고했거든요. 잡았다고.

20분 동안 이성을 잃었다? 이것도 믿기 힘들죠. 누나방에서 나오는 도둑을 보고 이성을 잃어서 도둑에게 덤벼들 수는 있는데... 빨래 건조대를 들고 오면서 누나방에 들어가서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이성이 안 돌아올까요? 누나가 무사했구나 하는 안도감에 잠시라도 이성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차사마
14/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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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이 아니라, 보복에 대한 집주인의 트라우마입니다. 한대 맞든 반병신이 되든 그 수준의 심한 정도는 따질 게 아니죠.
나의규칙
14/10/27 17:17
수정 아이콘
그 트라우마가 폭력으로 제압하든 말든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도망간 도둑이 돌아오듯이 언젠가는 감옥에서 나올텐데... 도둑을 죽이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트라우마죠. 설령 죽인다고한들 해결이 될까요? 해결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때문에 괜히 강하게 제압해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겠죠.
차사마
14/10/27 17:23
수정 아이콘
그건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칩입자를 대하는 집주인의 공포감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나의규칙
14/10/27 17:26
수정 아이콘
논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법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 평상시에 잘 알아두셨다가 도둑 제압한 뒤에 마구 패다가 이성 잠깐이라도 돌아오면 그만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분간 계속해서 공포감에 질렸다? 그게 인정 못 받은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고 당시의 음성이라든지 판사가 접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님께서 공포감에 질려서 그랬다고 하시지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누나방에 들어가서 누나가 없어서 무사했다는 것을 알면 안도감 때문에 공포감도 사라질 것 같은데...
차사마
14/10/27 17:30
수정 아이콘
칩입자에 대해 왜 이렇게 관대한 생각을 하는거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이상론에 함몰된 사회주의자나 할 생각 같아요.
나의규칙
14/10/27 17:32
수정 아이콘
뭔 이상한 반박이래요. 이상론은 뭐고 사회주의자는 뭐래요...

누가 침입자에 대해서 관대하답니까?
swordfish-72만세
14/10/27 17:3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해때문에 1.5년 입니다. 그 이해 없었으면 최소 2년이구요.
김성수
14/10/27 17:40
수정 아이콘
이상론에 함몰된 사회주의자라는 말씀에는 다들 왜이리 관대한 생각을 하는거죠?와 마찬가지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침입자가 뇌사걸린 것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관대하지 말자로 가면, 서로에 대한 비꼼에 대해도 관대해지지 말고, 법제화해서 비꼼죄로 다 같이 감옥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원시제
14/10/27 17:19
수정 아이콘
보복에 대한 집주인의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가해자 때려죽이는것 말고는 없을것 같은데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19
수정 아이콘
개인적 보복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옳은 건 아닙니다.
그걸 옳다고 하니 문제죠.
azurespace
14/10/27 17:17
수정 아이콘
나한테 맞아 반병신이 되면 나한테 해를 끼치기는 힘들겠네요.
나의규칙
14/10/27 17:18
수정 아이콘
글쎄요. 기절한 척하면서 많이 맞더라도 반격할 수 있는 도둑을 가정한다면 반병신 도둑도 무섭죠.
존 맥러플린
14/10/27 17:20
수정 아이콘
반병신이 된거는 어떻게 알죠? 반병신이 된 척을 한 걸수도 있는데...
azurespace
14/10/27 17:29
수정 아이콘
팔다리 관절을 반대쪽으로 꺾어 부수면 확실하겠네요
지나가다...
14/10/27 17:15
수정 아이콘
400플이 넘도록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감정 대립만 생기고 있는데 슬슬 글 잠그는 것도...
사악군
14/10/27 17:17
수정 아이콘
때려죽이지 말라니까 '그럼 나더러 맞아죽으라는 거냐'라는 반응..
14/10/27 17:19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댓글 죽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전문분야든 안 그렇겠냐만...
판사고 변호사고 억지, 생떼에 고생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만 드네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7:22
수정 아이콘
400개가 넘는 댓글중 방금 올리신 사악군-realise님 두글이 핵심이네요
이사건 결과에 대한 시작과 끝을 두분글이 그대로 표현하네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3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14/10/27 17:30
수정 아이콘
격하게 공감합니다.
14/10/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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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20분이나] 얻어맞고 사망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가 정당방위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면, 죽이고 싶은놈 집으로 초대해서 죽여버리고 피해자에게 강도혐의를 뒤집어 씌운 다음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됩니다. 참 멋진 세상이겠군요.
타네시마 포푸라
14/10/27 17:20
수정 아이콘
과도한 위력행사라는부분은 알겠지만,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법자에게 확실한 형벌을 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저정도의 위력을 행사했을지 궁금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2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이 개별사건에서 '해당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것이고, 사후적으로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 요인만 바뀐다고 해당하는 일의 발생 유무가 바뀌느냐에 대한 답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4/10/27 17:20
수정 아이콘
만약 이 상황에서,
집 주인이 처음에 빨래 건조대 대신 식칼을 집어들었고
침입자가 달려들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칼에(세번도, 두번도 아닌) 목숨을 잃었다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유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렸다면 지적해주세요)

사람들이 지적하는 점은,
원리적으로 법 제정의 목적이나 원리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 적용했을 때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20분을 때려서 침입자가 죽었다-
과한거 아니냐? 당연히 유죄다!
이해는 합니다.
20분은 좀 과해보이고, 길어보이는 시간이긴 하군요.

그런데 침입자가 침입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침입자에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제고 있을까요?

'오! 벌써 때린지 5분이 넘었네! 너무 시간이 길었다. 이제 그만 때려야지!'

.. 이럴리가 없죠.
그냥 '이 정도면 내가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압했다'는 생각이 들 때 까지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집에 수갑이나 오랏줄 하나씩 장만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상대방을 적절히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게 타격 외에 특별히 있을리도 없죠.
특히나 이런 급박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그 밖의 상황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침입자가 이미 제압된 상태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제압된 침입자에 대해 과잉 제압을 했다는 지적이시죠.

집주인이 어느 정도 하면 상대가 제압이 된 겁니까?
상대가 어떤 모습이 되면 제압이 된 거죠?

야구방망이로 머리 세게 때려서 상대방이 머리에 피흘리며 쓰러져서
나는 상대방이 충분히 제압이 됐다고 생각하고
야구방망이 놓고 가족들 무사한지 들어가서
다친데는 없는지, 괜찮은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몇 분 만에 침입자가 일어서서 제가 놓고 온 야구방망이 들고 다시 저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 사람을 수십, 수백번씩 때려눕혀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닐거고,
특히나 이런 예외적인(패닉을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라면
결코 제3자가 보는 이성적인 판단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애초에 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제압'이라는 문구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법이 정당방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너무 협소한 부분만 보호해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에 무지한 대중의 쓸데없는 아우성으로 치부한다?
이건 아니죠.
존 맥러플린
14/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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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야구방망이로 쳐서 상대방이 머리에 피흘리며 쓰러져서 충분히 제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도, 본인같으시면 맘놓고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뒷통수가 선뜻해서라도 죽은 상대가 아닌 이상 경계를 못 풀 것 같은데요; 야구방망이를 손에서 과연 놓을 수 있을지... 이미 처맞고 쓰러진 상대가 다시 달려들거라는 가정이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피떡이 된 상대가 애써 일어나서 다시 달려들어봐야 스윙한대 더처맞을텐데..
나의규칙
14/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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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20분간 폭행하지 않아도 제압된 도둑 지켜보던가 가족 돌볼 때 바깥으로 피신한다든지 경찰 올때까지는 지켜보고 있다든지 방문을 잠근다든지 하면 되는거죠...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20분간 폭행했으니 유죄라는 겁니다.
14/10/27 17:2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7:28
수정 아이콘
인간이 20분이나 정신없이 때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프로 격투기 선수죠.
애초 상식적 판단에서 벗어난 실드라고 봅니다.
인간이 그렇게 길게 때릴 수 있는 존재는 쉽게 못됩니다.

차라리 단칼에 죽이는게 더 실드 치기 편하고 판사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 했을 겁니다.
김성수
14/10/27 17:28
수정 아이콘
중간에 시간에 대해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판단할 수 있으니 논란이 있는것이겠죠.
'시간을 안 젰는대도 20분이나 때렸어!'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균형추에 따른 판단이라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 논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흰코뿔소
14/10/27 17:29
수정 아이콘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시간을 재든 안 재든, 본인의 체력 + 사람이 지니는 내구력으로 인해서 20분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맞는 것은 지나치게 깁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제압했으면 다시 덤벼들까봐 죽여놓는 것이 정상인가요?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리를 가격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29
수정 아이콘
첫번째 사례에서 상대방이 '그 이상의 무장'을 했거나, 위협받는 사람과의 관계나 조건을 고려할 때 그에 준하는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대체물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겁니다.

제압에 대해선 '공격의사를 버리고 도주'보다 덜 위협적인 형태라면 제압당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반국민의 생각은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긴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과연 '어느정도' 특정 견해가 '보편적'일 것인가에 대해 알려지거나 합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7:29
수정 아이콘
얻어맞던 사람이 몇분만에 다시 일어난다 - 무슨 격투기 선수랩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회복 못해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제압되었다고 '감시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회복하여 공격의사를 보이면 감시하고 있던 사람은 그걸 다시 제압할 수 있죠.
뻐꾸기둘
14/10/27 17:32
수정 아이콘
야구방망이로 머리 세게 때려서 상대방이 머리에 피흘리며 쓰러져서
나는 상대방이 충분히 제압이 됐다고 생각하고
야구방망이 놓고 가족들 무사한지 들어가서
다친데는 없는지, 괜찮은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몇 분 만에 침입자가 일어서서 제가 놓고 온 야구방망이 들고 다시 저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걸 if놀이라고 하죠. 이거야 말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가정입니다.
14/10/27 17:32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청년 누나분 인터뷰를 봐도 술취한 상태에서 오해를 했고 결론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상황을 만드네요?

중간에 다시덤비면 어쩔, 도망가서 나중에 보복하면 어떡함, 제압당한척 한거면 어쩔;;;;
그리고또한
14/10/27 17:3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무슨 격투기 몇라운드의 체력이라느니, 한번 기절했다 일어나는 게 어렵다느니 하는 얘기들도 위에 많던데...
그런 건 사실 사건을 텍스트로 읽는 시점에서의 상식일 뿐이니까요.
애패는 엄마
14/10/27 17:44
수정 아이콘
내 if를 가정해 죽일 정도로 때리는 것의 비논리성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또한
14/10/27 17:56
수정 아이콘
그럼 저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문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건지;;
저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판단한대로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애패는 엄마
14/10/27 17:58
수정 아이콘
사람을 죽인 과격한 잘못된 판단이면 문제죠. 급한상황에 자기 판단이라고 다 용서되나요;;;;;;
그리고또한
14/10/27 18:0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문제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만 했던 과정 또한 판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집주인이 '선'을 넘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부정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반발이 심한 건, 도둑을 제압하려 든 그 판단을 아주 당연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와 등가치환을 한다는 부분이죠.
애패는 엄마
14/10/27 18:06
수정 아이콘
처음에 쓰신건 텍스트적 상식이라고 비꼬신거라
반발 부분은 정말 동의가 안되네요.
그리고또한
14/10/27 18:08
수정 아이콘
텍스트로 읽는 시점의 판단이라고 해 두지요.
애패는 엄마
14/10/27 18:10
수정 아이콘
그러면 남는건 비논리성뿐이죠.
그리고또한
14/10/27 18:12
수정 아이콘
애패는 엄마 님//
음; 어떻게 이어지는 리플인지 이해를 못해서..더 이어가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패는 엄마
14/10/27 18:15
수정 아이콘
그리고또한 님// 앞서 쓰신 텍스트로 읽는 시점 판단이든 아니든 그러한 판단이 문제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와 등가치환한다는 부분이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건 판단의 비논리성 뿐이죠.
목화씨내놔
14/10/27 17:28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 맞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도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머니와 누나는 강간당했을 수도 심지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집행유예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7:3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게 私刑이면 어쩌실 겁니까? 그래도 집유입니까?
목화씨내놔
14/10/27 17:45
수정 아이콘
사형이라는 한자네요. 문맥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형이면 어쩌실 겁니까? 그래도 집유입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7:50
수정 아이콘
과잉집행이라서 집유지만 이게 화풀이성 사적 처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IF로 따지면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집유 주실 거냐는 겁니다.
목화씨내놔
14/10/27 20:09
수정 아이콘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니까요. 사적처벌이라면 정상참작은 되지만 집유는 안되겠죠.스워드피쉬님과 제 의견은 별반 차이 없습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7:32
수정 아이콘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봅니다.
그리고 '뇌사상태'라는, 사실상 생명권의 박탈 행위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내린 것은 최대한 사정을 봐준 거라 볼 수 있다 봅니다. 과실치사가 최소 형량이 징역 2년이었던 걸로 압니다.
목화씨내놔
14/10/27 17:47
수정 아이콘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인걸요.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트레빌
14/10/27 17:55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는 되려 징역조차 못 갑니다. 그 자체로는 2년 금고형이 최고이고요. 이번 사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위자체가
과실차사와는 아무 상관없었고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었죠. 기소는 폭처법 2조 위반으로 된 것 같지만.....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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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데요
우린 개인의 보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나 있는겁니다
목화씨내놔
14/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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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개념은 아니었고요. 나이트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한겁니다.

가족이 살해당할 수도 있는 위험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한 위험에 노출 되었던건 사실이고요.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법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Shandris
14/10/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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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과잉방어는 맞지만 지금 형량보다는 가벼워야 한다고 보는 쪽이긴 한데...상급심 판결 나오려면 한참 남았으니 그걸로는 떠들어봐야 별 실익이 없어서 말이죠...
목화씨내놔
14/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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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과잉방어는 맞죠. 안타깝지만.
뻐꾸기둘
14/10/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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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며칠째 반복되는데 몇몇 분들이 설명을 해줘도 듣지도 않고 계속 소모적인 이야기만 반복되는군요.

저 판결문은 강도가 아닌 도둑, 흉기를 들고 덤빈게 아니라 도주, 손쉽게 제압, 그 후 무기를 바꿔가면서 가격한 끝에 뇌사라는 전제조건에서 도출된겁니다. 그 전제조건에 if 붙여가면서 판결 결과에 대해 문제 삼는건 번짓수가 틀린거죠.

전제가 바뀌면 판결도 바뀔겁니다.
14/10/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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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제압당했다고는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몸에 칼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도둑이 기절한척을 했고 제압했다고 생각해서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러 등을 돌린 사이에 도둑이 칼로 찔렀다면은요? 도둑님의 옥체가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정신을 놓으시게끔만 폭행을 해야한다면 전 나중에 처벌받는 한이 있어도 더 확실히 더 때리고 말겠습니다.
새벽에 들어와보니 도둑이 들어와있는 상황을 마주했어야 하는 사람의 심정따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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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실 판단 문제 입니다. 님보다 판사가 관련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 부분이 아니고 사실 판단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님이 해당 사건의 실질적 증거를 들고 오셔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IF론 만 계속 거론하시는 거구요.

법적 판단에 대해 우리는 왈가왈부는 할 수 있지만 사실 판단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은 제한 적입니다. 우리가 사실판단을 위해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니까요.
14/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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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더 때리시고 처벌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죠.
레지엔
14/10/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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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국민 감정이 이런거면 정당방위 확 풀어버려서 폭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누가 죽어나가나 봅시다. 과연 불의한 사람이 더 많이 죽을지, 억울하고 물리력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죽을지.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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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외로 '가연성 물질'등 위험물질 소지제한이 약하고, 안전위험성이 높은 동네라 의외의 결과가 '종종'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물리력 약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가 많이 죽을 겁니다.)
김성수
14/10/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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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만족하지 못해서 나사푸는 모습으로 영화만들면 볼만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과 내 안위를 위하는데 결국 지구에 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으로요. 두명 남았을 때 법가지고 티격태격하고 결국 둘중 한명의 범법으로 인한 최후의 사형장면이 절정이겠습니다. 크크
Lich_King
14/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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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둑보다 과잉방어로 사람을 죽인것에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더 무섭네요 ;; 제가 도둑이라면 맞아죽기 싫어서라도 총들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차사마
14/10/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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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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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어의 적극적인 인정이라는 '조건' 하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차사마
14/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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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애초에 도둑질을 한다고 상정하는 부도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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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하다고 특정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중요한 고려대상이기도 합니다.
차사마
14/10/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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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폭 넓혀 거기에 범죄자가 대응한다면 더 강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택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없어요. 사실상 이건 가장 악한 행위 중에 하나로 처벌해야 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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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에 '사형'을 적용한다면 가택침입자들은 검거율을 낮추기위해 '살인'을 '좋은 선택지'로 사용할 겁니다.

엄벌주의가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대응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얻어지는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올련지 알기 힘듭니다.
차사마
14/10/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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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범죄자를 죽이고 묻어버린다는 논리하고 같아요.
소독용 에탄올
14/10/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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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의미로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직전에 이어진 일련의 덧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유형의 '엄벌주의'가 사회적으로 '순익'을 만들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엄벌주의가 '범죄율'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 일정수준이상의 범죄에 대한 '단일한 처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범죄학'관련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가택침입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법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이긴 합니다만,
현재 논의속에서 해당하는 중범죄를 다루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Lich_King
14/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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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과잉방어를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범죄가 주는게 아니라 더 무섭게 변한다고 보니까요.
차사마
14/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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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무서운가요? 도둑질하겠다는 리치킹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도덕적인 저항같은 건 없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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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범죄'집단의 범죄유형 변화에 대한 '추정'이 '도덕적인 저항'을 부르는 '부도덕'한 행위였던가요 ㅡㅡ;
Lich_King
14/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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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둑질을 하겠다는거로 보이신다면, 언어독해 능력을 좀 더 연습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과잉방어가 정당화 된다면 내 집이 더 안전해진다는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것을 말한 겁니다.
차사마
14/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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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에 저항이 생기겠죠. 과잉 방어를 하니까, 더 많은 무장을 한다? 도둑이 직업이라도 됩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Lich_King
14/10/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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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제가 언제 도둑을 옹호했습니까? 최우선으로 보는건 우리 가족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차사마님처럼 과잉방어에 관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둑이 없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면 이런일을 고민하지도 않죠. 한 예로 총기소지가 가능하고 보다 과잉진압이 가능한 미국같은 나라에서 가택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하시다고 보십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애패는 엄마
14/10/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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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처벌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범죄가 극단적인 경향으로 흐르는게 범죄 관련 학문에는 충분히 증명되어왔습니다.
도둑은 잘못된 일이라서 택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잘못된 일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아시듯이요.
Lich_King
14/10/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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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도둑(범죄)을 아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알려주세요. 도둑질하면 사형시켜도 안없어지는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4/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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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안하면 되지. 이건 또 뭔 소리인지....
소독용 에탄올
14/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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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이 줄어드는 것(줄어들긴 한다는 무척 긍정적인 전제하에)으로 얻어지는 공익, 도둑->강도로의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저울질 해 보면 딱히 전자가 클거란 보장이 없어서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일입니다.
류세라
14/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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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애초에 도둑질 안하면 이런일도 없었죠.
14/10/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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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시거나 징역살고 싶으시면 총기 꼭 소지하라고 하고싶네요...
Lich_King
14/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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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둑이라면 벌금이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맞아 죽는게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걸 감안하고도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총기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최소한의 내 생명은 보호하고 범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가정에서 안일어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14/10/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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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어지간한 살인마가 아닌이상 사형판결은 잘 안나니
레지엔
14/10/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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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논의들 하시는 건 좋은데, 왜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군요. '아 모르겠고 난 내 주장만 할거야'가 심할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논의'를 하자는건지 난 말할테니 넌 듣기나 해를 시전하겠다는건지 헷갈리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게 보이네요. 그것도 유별나게 한 쪽 주장에서.
흰코뿔소
14/10/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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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어떻게 제압됐는지 아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려놓으면 되겠네요. 그걸로 불안하면 팔도 부러뜨리면 되겠구요.
칼로 손을 찔러서 바닥에 고정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죽여야만 제압되나요.

뭐가 됐든 죽인거는 죽인거고, 벨트를 풀어서 가격할 여유도 있는 마당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존 맥러플린
14/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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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죽은척한걸수도 있으니 목을 잘라놔야할지도 모릅니다.
14/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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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과 판결문이 나왔는데 시나리오 쓰듯 재구성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흰코뿔소
14/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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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놀이가 심하네요.
류세라
14/10/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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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도둑들면 정당방위기준 외우고 지키면서 정당방위 까다로우니 내가 감옥가겠구나 생각들면서 탈탈털리고 안녕히 가세요 도둑님이던지.
아님 무슨수를 써서라도 도둑 죽인다음 쥐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던지 둘중하나네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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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위험한게 이렇게 상황을 단순화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카미트리아
14/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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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대법전이 왜 자비로운 법이었는지 알 것 같네요...
도둑질엔 재산으로 갚아라인데, 이 글에선 목숨으로 갚으라고 하네요...

과실치사의 형량이 3년 이상이고, 피해자가 협의가 없음에도
상황을 고려하여 절반으로 경감한 건인데도 이렇게 사법부가 잘못한거란 의견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20분이란 시간을 무시하시는데
권투 기준 8라운드 이상이고
그 어떤 이종 격투기 선수도 그 만큼 시합 안합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7:43
수정 아이콘
함부라비> 현대 한국인일 정도로 관대한 편이죠. 또한 근대적이구요.
차사마
14/10/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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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왜 도둑질을 하는 건가요? 가장 억울한 사람은 집주인 아닌가요?
흰코뿔소
14/10/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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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둑질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군요.
차사마
14/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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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다가 도둑이 죽어도 정당방위가 되어야 합니다.
흰코뿔소
14/10/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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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본문의 건은 대응하여 제압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이라서요. 정당방위가 될 수 없겠네요.
대응하다 죽었으면 정당방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4/10/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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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구두로 집으로 초대하고 죽여버린 후 강도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정당방위로 풀려나면 되겠군요.
카미트리아
14/10/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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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함무라비 대법전이 자비로운 거죠...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닭이아니라독수리
14/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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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옷속에 항상 칼들고 다녀야겠어요
버스에서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찔러 버리게
14/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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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도둑질을 한 도둑이라도 그 누구도 범인을 죽일 권리는 없는데요...?
차사마
14/10/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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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집에 도둑 들어오면 평온한 마음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마치 무슨 냉정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정의를 행사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14/10/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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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시죠? 제가 언제 집주인이 정의를 행사했다고 말했는지?
swordfish-72만세
14/10/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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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죽여버리고도 아무 책임도 안지실 생각이신지요?
죽을 죄도 아닌 거 가지고 죽여 버리고 말이죠.
오히려 살인>절도. 원인이 그쪽에 있다손 치더라도 더 큰 죄는 살인한 쪽이 저질렀는데 말이죠?

그럼 국가는 정당방위라는 면죄부를 무조건 발급해서 저 책임을 면죄시켜야 하는지요?
14/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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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편 분들이 '너같으면 퍽도 이성적으로 대처하겠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20분의 폭행에 의해 도둑이 뇌사가 됐다면 책임을 질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거에요.

쟤가 먼저 잘못했으니 내가 뇌사시켰지만 책임 안질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보네요.
차사마
14/10/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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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 본 경험도 없잖아요? 무슨 죄를 인정합니까?
14/10/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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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성적인 상태에서 생각해봤을 때 저 상황이 되면 책임지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안 물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 지금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구요.
평소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 논하는 건데 폭행해본 다음에야 가치관을 논할 수 있는지요?
피와땀
14/10/27 17:43
수정 아이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제압 '이후'의 상황에서 가해진 폭력이라면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압의 범위를 20분 전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항할 의사와 능력을 잃은 상대에게 계속해서 가격을 한다는 건 과잉방위라고 생각합니다.(넘어져 있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을 경우)

정당방위상황이 아니건, 과잉방이상황이건,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한 것에대해서 1년 6개월의 형은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학생이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가정을 더해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하늘
14/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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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되었었다고 판결문이 나왔는데 제압여부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의미없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웠다고 변호하는게 먹힐거 같네요.
네오크로우
14/10/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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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좀 희한하고, 딱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애매한 상황인 건 맞는데,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만일~, 혹시나?' 반복하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정확히 정황이 나와 있고 그에 의해서 판결 내렸다는데 왜 자꾸 만약에를 붙여서 도돌이표가 되는지..;;;
닭이아니라독수리
14/10/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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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렇게 안했으면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라면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힌 정도로도 칼부림이 오갈 겁니다
그 부딪힌 사람이 공공의적에 나오는 이성재같은 싸이코패스면 어떡해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7:52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조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경찰의 늦장 대응 때문에 절도범이 죽어 버렸는데 말이죠.
20분 동안 폭행 방치했으니....
자갈치토스
14/10/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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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저 도둑 가만 안뒀다'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죽음을 각오해야' '뒷 일이 걱정되니 확실하게 끝을 봐야' 같은 말씀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 청년처럼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봅니다. 저렇게 죽을때까지 폭행을 하는 경우가 없었으니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겠죠. 자꾸 그럼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냐 라고들 물으시는데 최소한 이 사건의 대응이 지나치다는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그나마 원인 제공이 도둑에게 있으니 겨우 1년반으로 끝난거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도둑은 죽여봐야 겨우 1년 반 교도소 다녀오면 땡이고 사회적 비난도 크지 않으니 의외로 도둑들에게 경각심을 줄수도 있겠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7:56
수정 아이콘
사실 제 기억에는 군면제가 1년 6개월 혹은 2년으로 아는데 군대 간다는 셈 치면 될지도요.
차사마
14/10/27 17:57
수정 아이콘
빨간줄 가는데 어떻게 군대가는 셈 칩니까?
swordfish-72만세
14/10/27 17:59
수정 아이콘
애초 공시는 무죄 판결 아니면 쫑입니다. 이 경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두개 모두 받기 힘들구요.
무조건 최소 집행유예입니다. 이럼 공시는 힘들죠.
징역 받을 바에는 이정도 받고 군대 안가는 걸로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 글 댓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행위 대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해해주겠죠.
차사마
14/10/27 18: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태연하게 남의 일처럼 말하는군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8:05
수정 아이콘
어자피 님도 태연하게 죽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죽을만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최소 잘되서 집행유예 받는다면 상관 없지만 징역이라도 받는다면
가장 손실이 적은 판결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차사마
14/10/27 18:11
수정 아이콘
전 집행유예로 형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14
수정 아이콘
뭐 님은 그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과한 대가를 받고 죽임을 당한 범인과 이 때문에 아버지까지 잃어버린 조카는....
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없습니다.
특히 조카는 어떠한 죄도 안지었죠.

그런데 손해는
범인(원인이기도 함)> 조카> 집주인이죠.
내 친족이 나쁜 인간이니 라고 퉁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차사마
14/10/27 18:25
수정 아이콘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없는 겁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29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 반대로 패서 죽이지 않았으면 그 조카의 아버지도 안죽었겠죠?
그리고 조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만... 왜 동정을 못받죠?
범죄자 친족이라서?
차사마
14/10/27 18:37
수정 아이콘
swordfish-72만세 님// 아니죠. 가장 최초의 사건은 가택 침입입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39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 최초의 사건이 가택침입이고 뭐고 간에 경찰에게 살해할 의도를 보였다면서요.
그럼 계획 살인은 아니라도 우발적으로 살인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살인미수 즉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쏜 걸 인정한거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경찰이 증명해서
입니다.
강도상해나 살인 미수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14/10/27 18:07
수정 아이콘
본인이신가요;;;;;
Spike Spiegel
14/10/27 18:08
수정 아이콘
그럼 이게 남의 일이죠.
14/10/27 18:02
수정 아이콘
공무원 준비를 하는사람이면..
swordfish-72만세
14/10/27 18:03
수정 아이콘
공시면 애초 이경우 힘들어요. 무죄, 기소유예, 선고 유예 세 경우 모두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죠.
차사마
14/10/27 17:56
수정 아이콘
나라면 죽인다고 말하는 사람 조차도 평온 마음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당사자는 두려움에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드문거지. 게다가 이 사건 판결로 혼란스러워요. 어떤 식으로 해야 정당방위가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메뉴얼같은 게 있다면 그렇게 대응하겠지만, 판결문 봐서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초코타르트
14/10/27 18:01
수정 아이콘
짐머만 사건을 보면 미국의 정당방위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게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만요
14/10/27 17:55
수정 아이콘
내가 만약 집주인이었다면이라는 가정은 논거가 되는데, 내가 만약 도둑이라면은 예비 범죄자 소리를 듣는 건 좀 괴상하네요.
14/10/27 17:57
수정 아이콘
20분간 폭행한건 맞는데 고의로 사람죽인건 아니지 않나요?

가만히 덧글 쭉 살펴봤는데 마치 고의로 살인한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김성수
14/10/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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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포지만, 550플을 넘기는 것 보고 아직 pgr21의 화력은 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문뜩 드네요.
보다 좋은 방향으로 토론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한
14/10/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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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화력은 좋은데 이미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꼬는 것밖에 안남은 듯 하네요. 곧 잠기겠습니다.
페스티
14/10/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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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은 상식을 수호하지 않는 것 같네요. 결국 법을 모르면(사회적 약자라면)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는거죠. 그 상황이 전적으로 타인(범죄자)에 의해 시발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저 과잉방어를 한 청년이 법학도였다거나 지인중에 법조계 종사자가 있거나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았다면... 과연 실형을 받게 되었을까요? 현대사회의 법이라는건 일반인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둑의 형과 조카.. 그리고 청년의 가족들 모두 참 안됐네요..
14/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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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 폭행하는게 더 비상식적인거 아닐까요
차사마
14/10/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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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자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나빠서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10/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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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참... 침입자라고 폭행해도 되는 권리가 주어지는게 아니라니까요?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위가 타당성을 얻는게 아니라고 수십분이 설명해주시는데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막말로 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제압당한 후 살려달라고, 경찰에 넘겨달라고 빌고있는걸 살해해버리면 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정당방위 메뉴얼이 정립되어있는 미국에서도 징역형입니다?
14/10/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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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자를 때려죽여도 된다는 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비약이라고 느낍니다.
나이나 폭행의 이유를 감안하면 안타깝긴 한데 그 부분을 다 포함한 1심 형량이라 정당하다 보구요.
페스티
14/10/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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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식에는 자신의 주거공간에 갑작스런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어서 저 대응이 비상식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4/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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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 팬것이 이해가 안가시면 그게 비상식적인거자나요 ㅡㅡ
페스티
14/10/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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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을 하게될 지 모른다고 그게 비상식적이 되는건 아니죠.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건 원인제공은 모두 침입자인 도둑이 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폭행끝에 도둑이 뇌사가 되었지만 청년이 도둑을 뇌사시키거나 죽이려고 폭행을 하지는 않았을거라는 겁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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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너라면 안할거냐라고 묻지만? 이경우 체력이 안되서 범인을 20분동안 패라고 하도 전 못 팹니다.
차사마
14/10/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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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동안 계속 팼겠습니까?
swordfish-72만세
14/10/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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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면 더 문제 입니다. 정신없이 팼다 즉 심신 미약에 약간 정신이 나가서 과하게 폭행했다가 차라리 낫습니다.
쉬었다가 팬다면 그건 이미 정당방위를 넘어선 상대를 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타는밀밭
14/10/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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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하루종일 뛰었다' 라는 비슷한 과장이라고 봅니다. 샌드백 3분 두들기기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곧이 곧대로는 믿을 수가 없네요.
나이트해머
14/10/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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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쉬엄쉬엄 치는 건 아예 대놓고 제압이 아니라 사적 처벌이 목적이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입증할 뿐입니다. 죄목이 무거워진다 이말이죠.
불타는밀밭
14/10/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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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의 체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죄목이 무거워지던 가벼워지든 일단 법적인 건 무시하고 아마 사실관계는 그랬을 거다... 라고 추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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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IF론은 여기서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몇번이나 나왔을텐데요.
불타는밀밭
14/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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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는 if론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인은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에 주파하지 못한다'라는게 무의미하겠습니까?
나이트해머
14/10/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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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님// IF론 맞는데요. 소설은 그만 씁시다.
Spike Spiegel
14/10/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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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님// 20분동안 계속 패는건 불가능합니다. 프로복서들도 그건 못합니다. 하물며 술먹은 일반인이 20분동안 사람을 팬다라, 해병이 스팀팩빠는데 의료선이나 메딕 없어도 체력이 달지 않는것과 비슷하죠.

20분동안 팼다는건 패다가, 쉬고 패다가 쉬고 했다는걸 의미하죠. 그후에 본인 생각으로 제압했다 생각했으니 신고한거고. 그럼 그 쉬는 시간동안 어머니나 누나와 함께 상황 파악하려는 시도는 가능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건 흥분상태니 못할수도 있어도. 근데 그런게 없이 걍 팼다면, 이건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위행위가 아니고 우리집을 감히 건드려? 맛좀봐라 란 개인적 보복이고 사적 집행이죠.
swordfish-72만세
14/10/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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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실관계 문제인데 설마 이걸 과장했을까요? 심지어 이야기는 피고인(즉 도둑을 죽인쪽)에서 나온 증언으로 아는데 말이죠.
페스티
14/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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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 두들겨 팬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런 상황에 처하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14/10/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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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잃어서 그랬겠지로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청년이 법을 잘 몰라서 이 정도 때려도 정당방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끔찍해보이는데요..
차사마
14/10/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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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약게 안 하면, 가만히 앉아서 범법자가 되는데
14/10/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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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년은 안타깝지만 가만히 있지 않아서 범법자가 된겁니다.
차사마
14/10/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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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다가 죽었으면 범법자는 안 되었겠군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4/10/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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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다가 죽을 상황이었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됐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런 판결을 받은거고요.
자꾸 1 아니면 100을 놓고 가정을 하시니 핀트가 어긋납니다.
차사마
14/10/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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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요. 그러다가 집주인이 죽어요.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미 상대의 대응에 카운터라도 날리라는 건가요?
14/10/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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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보통사건이 되었으면 도둑이 도망갔거나 적당히 제압당한 선에서 경찰에 인계되었겠죠.

도둑이 들면 집주인 OR 도둑 둘중에 한명 죽는 경우만 있나요? 데스매치에요?
차사마
14/10/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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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맞아서 뇌사 상태에 이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은 도둑이 도망가고 끝나지만, 그 와중에 다치거나 죽는 건 집주인이에요.
14/10/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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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마 님//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도둑이 도망가고 끝나는 상식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분이 왜 이례적인 집주인이 죽을 수 있는 상황만을 생각하시고 반항도 하지않는 50대 잡범을 20대청년이 20분동안 구타해서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을 옹호하시죠?

그러지 않았으면 님 말처럼 도둑이 도망가거나 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나왔을텐데 만의 하나 모를 집주인이 죽을지 모를 상황때문에 도둑을 죽여야 한다구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4/10/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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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둘 다 안죽고 끝나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거 같습니다.
페스티
14/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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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청년이 법을 잘 알았다면 과잉방어 하지 않는 선에서 잘 대응할 수 있었지 않을까합니다. 머리로는 알고있더라도 우발적으로 폭행해서 뇌사에 빠뜨릴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죄를 짓고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좀 달랐지 않을까요?
14/10/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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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이 그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했는데 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 아니란 겁니다
페스티
14/10/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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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무죄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잉방어의 기준을 상식선에서 납득하지 못하니까 댓글을 올린거구요. 저 또한 갑작스런 상황에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씁쓸한거죠... 위축될 지 용기를 낼 지 닥쳐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영원히 저런 일은 겪지 않고 싶습니다.
구밀복검
14/10/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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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표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에 대한 것이지민, 실제로 논의의 감정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적 처벌과 복수는 정당하다>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사적 처벌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실 것이나, 정서적으로는, 그리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선행 행위 - 먼저 주거 공간에 침입했다든가, 먼저 폭행을 했다든가, 먼저 도발을 했다든가, 먼저 친지를 범했다든가 등등 - 에 대응하는 복수적인 사적 처벌을 긍정하는 분들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길게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스레드의 논의 양상이 사형제 찬반 토론 - 사적 처벌과 법 체계의 문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논쟁 주제 - 같은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이 꽤나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싶군요.
김성수
14/10/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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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공감 합니다. 다만 말을 조금더 이어보자면 이성적으로 사적 처벌에 반대해도 감정적으로 사적 처벌에 찬성하여 이성과 감정이 뒤 섞이는 것은 워낙 흔하게 봐온지라 감정이 파이어 나고 사건에 논란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글도 파이어나는 것은 꽤나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와도 지치기 전까지는 모두들 불구덩이에 몸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흐
14/10/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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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좀 본능에 기인하는 바가 없진 않겠죠. 자력구제가 법치사회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행위란 점은 다들 이해하고 있겠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 더 나아가 가족까지 자신이 지켜내고 싶고, 위해를 끼쳤다면 보복하고 싶은 개척자 정신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겠지요. 다만 그게 법치사회에서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 경우는 좀 특수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법원이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당방위란 놈을 세상에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절대 해당되지 않는, 머나먼 무언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매우 엄격한 정당방위의 범위와 인정이 법리적으로도 옳고,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특유의 보수성과 어떤 편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명백한 법원의 실책이니 말할 것도 없고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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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법원이 신뢰를 잃어서가 크다고 봅니다. 정작 이사건은 충분이 양형 재량에 만족하게 보이는데 워낙 신뢰를 잃다 보니
이런 어찌보면 명확한 사건에서 불만이 폭발한 거죠.
14/10/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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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의 진짜 의의는 20분을 일방적으로 팼네, 상대가 반격을 했네 안 했네 같은 사건의 흐름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위행위의 한계를 넘은 것이 비교적 명확해보이는 사건조차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 있을 겁니다. 법조인들의 의견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은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방위란 놈을 거의 있을 수 없는 물건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14/10/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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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라는 분들의 의견 정리:
1. 너네같으면 저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패겠냐
2. 제압됐는지 어떻게 알고 그만 패냐
3. 애초에 도둑질을 한 게 잘못이지
4. 몇 분 패야 법에서 봐주냐
5. 앞으론 도둑 들면 안녕히 가십시오 해야겠네?

흠...
14/10/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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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잠그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이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는 끝났고 한쪽의 일방적인 감정적 대응만 남아있네요
시글드
14/10/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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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건의는 올렸는데.. 별 소용이 없네요
파이어되는 댓글 방향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불타는밀밭
14/10/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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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게 가상적으로 내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흉기를 사용'. '20분간 구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현역 격투기 선수이거나 비슷한 종류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저를 5분간 마음껏 구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방어만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품속에 작은 칼 하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5분 동안 두드려 팼는데도 저에게 만약 뒤돌아선 분의 목덜미에 칼을 꽂을 힘이 남아 있다면 제가 이긴겁니다. 없으면 제가 진거고

100만원(+치료비) 정도를 걸고 이런 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5분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14/10/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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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제압된 상황]이라고 나와있어요.
불타는밀밭
14/10/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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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압이 뭔데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4/10/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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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이란 게 별 거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저항 의사가 없고, 도주도 포기한 상태라면 그것은 충분히 제압된 상태입니다.
무슨 만화처럼 다들 마음 속에 비수를 품고 기회가 되면 통렬한 반격을 꾀하지 않습니다.
차사마
14/10/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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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침입자를 맞은 집주인의 트라우마죠. 경찰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지 없는 지 맨정신으로 확인하고 팼을 리가 없죠. 두려움이 더 해서 더 큰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법은 침입자를 맞은 집주인이 냉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라고 하네요. 사실 칼 맞고 죽었으면 기사에도 나지 않을 것이고, 나더라도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도둑에 의해서 죽으니까
14/10/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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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말고 가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말씀해주세요.
14/10/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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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자신 있구요.

비유가 별로 맞지 않습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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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바라는 부분만 뽑아서 가정을 하시는군요. 놀랍습니다.
불타는밀밭
14/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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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실 필요는 없으며 사리에 맞지 않는다. 라고 싶으시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고 더 타당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될듯 합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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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이나 쇠파이프로 온힘으로 급소부위를 후려치면 사람이 1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군요. 5분이면 죽을수 있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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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사실 관계가 틀렸으면 님이 증명해합니다. 그게 정석이구요. 증거는 없이 추측만으로 증거인냥 내는 건 토론 당사자에 대한
무례죠.
14/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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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딱 1분만 머릿통 내려치도록 하죠. 5분이 뭡니까.
불타는밀밭
14/10/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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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사용은 안됩니다....
14/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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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눕혀놓고 바닥에 머리를 찧도록 합시다. 역시 1분이면 충분할꺼같습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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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각종 도구로 상대를 제압하고, 제압한 후에도 역시 계속 도구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흉기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완벽한 실험이 안될텐데 이를 어쩌죠?
불타는밀밭
14/10/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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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제압하려면 그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나이트해머
14/10/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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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된 건 '제압한 후에도 공격' 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했지요.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가정을 하고 있다고요.
뭐 눕혀놓고 머리만 사커킥으로 계속 걷어차면 비슷한 효과는 나오겠군요.
소독용 에탄올
14/10/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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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한 후 누운 상황에서 발로 머리를 밟거나 목을 밟는 것 만으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일정이상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하고 목위에서 뛰는것 만으로도 목뼈에 골절정도는 생기는 충격을 가할 수 있지요 ㅡㅡ;

가해자가 '죽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마음껏 5분간 폭력을 행사한다면 상당히 높은확률로 죽고, 100%확률로 무력화 될겁니다.
어떤훈련을 받앋더라도, 안와 등 단련못할 부분에 가해지는 폭력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을 채결한 조건에서도 가해자는 '처벌'받겠죠.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시간이고, 말씀하신 '제압'한 상태에서 마음껏 공격은 '정당방위'와는 '상당한'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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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피 IF 입니다. 사실관계를 뒤집을 확증이면 모를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건 관련 지식은 판사>>>>>>>>>>> 우리입니다.
14/10/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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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두들겨 맞아서 의식을 상실할 정도가 되면 반격할 힘이 남아있어도 반격은 꿈도 안 꿀 뿐더러,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5분간 일방적으로 구타하면 사람 하나 병신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걍 낭심만 힘껏 차도 무력해질텐데요 뭐.. -_-;

그리고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완력으로 제압당해서 일방적으로 얻어 맞는 상황이 되면 기회를 엿봐 상대를 일격에 제압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포기하죠. 애초에 사지 멀쩡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상대를 이미 피떡 되도록 맞은 상태에서 무슨 재주로..
스타트
14/10/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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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도 안되는 가정인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되는걸 논외로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느낌표 붙일만큼 충분하네요.
뻐꾸기둘
14/10/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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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는 100만광년쯤 떨어진 쓸데없는 가정이군요.
아수라발발타
14/10/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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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론 절대 과잉방어아닙니다

도둑을 발견한 순간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사적처벌' 따위의 고차원적 발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소리치며 전력으로 상대를 부셔버리려는 원초적 감정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분노가 아닙니다 ...... "공포"죠

심지어 상대가 허물어져도 이쪽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때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론 그 폭력의 책임을 가정을 침범당한 주인에게 무는건 가혹한것 같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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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람을 죽인 책임을 누가져야 하죠? 도둑질은 죽을 죄는 아닙니다만... 인과 응보로 치면 죽은쪽이 손해보는 건데 그게 공정한가요?
차사마
14/10/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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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라면 가정집에 진통제 찾으러 왔다가 총 맞고 죽은 사람은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죽을 죄는 더더욱 아니었겠죠
swordfish-72만세
14/10/27 18:28
수정 아이콘
잘 아시는 군요. 단지 그게 무죄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주어서지 그게 정당해서 아닙니다.
단시간 동안에는 급변하는 사태에 대한 훌륭한 대응을 하기 힘들다. 단 이 사건은 최소 20분을 넘긴 사건입니다.
즉 적용 안됩니다.
차사마
14/10/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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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죠? 총을 들고 경찰한테 대응할 지 안 할 지 보고하고, 쏜 겁니다. 침입자가 덮치러 온 것도 아니니, 급변하는 사태가 아니에요. 극히 살해를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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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사건과 다른 케이스네요. 그럼 살인미수지 이 사건 처럼 절도 미수가 아니잖아요?
차사마
14/10/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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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인가요? 미국에서 두 청년이 진통제 찾으러 가택에 침입했다가, 집에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경찰에게 라이플 사용을 보고하고, 총을 쏜 사건입니다. 그냥 가택 침입만 했어요. 결과는 죽은 동료가 살인자가 된 사건입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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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때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 도둑이 무장을 하고 침입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보고를 하고, 사격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았다는 것, 즉 미국 법체계에서 말하는 '후퇴의무'를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장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번처럼 제압 다 한 다음에 계속 공격해 뇌사상태로 몰아넣은 것과 비교하려면 항복한 상대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비교해야 되겠군요. 아니면 항복한 상대가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팔다리에 총알 한방씩 박아넣었더니 과다출혈로 숨졌을 경우라던가. 물론 두가지 케이스 모두 중형을 받습니다.
차사마
14/10/27 18:43
수정 아이콘
저기요. 도둑들은 비무장 상태에서 침입했습니다. 총 맞아 죽은 가택 침입자의 동료는 진통제를 찾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8:43
수정 아이콘
애초 무장 가택 침입인데 이걸 가지고 절도 미수라고 말한게 웃기네요.
최소 강도입니다. 그리고 살해 의도까지 보였네요. 그럼 살인미수.
훌륭한 중범죄네요. 그것도 주의의무 다한 경찰이 마지막에 쓴 수단이구요.

이 케이스랑 다른 건
1. 일단 범인은 경범죄 님이 말한 케이스는 중범죄
2. 그럼 죽일 수 밖에 없었나? 이 케이스 아니요. 님이 말한 케이스 예.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걸 등치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 댓글 잘못달렷네요. 크
14/10/27 18:39
수정 아이콘
그거랑은 다르죠.

미국은 총기소지가 합법이라, 만약 상대가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제압당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문을 부수고 있는 건장한 남자2명을 상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상대가 이미 제압되어서 저항을 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때려서 뇌사가 됐다는게 핵심이구요.
차사마
14/10/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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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가려고 하는 게 제압된 상태입니까? 제압이 됐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죠?
14/10/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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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네요. 팔, 다리 수갑 다 채우고, 입에 재갈정도는 물려놔야 제압이 된 상황인가 보네요. 아 이래도 기어갈 수는 있으니까 제압은 안된것이겠네요.

요는 이미 맞을만큼 맞은 도둑이 집주인에게 공격적인 의도를 안 비추었다는데 있습니다.
차사마
14/10/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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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의도를 안 비추었다는 건 사과하면서 항복의사를 밝히는 건가요? 점점 애매하네요. 그럼 집주인은 설마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흉기에 죽을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까?
14/10/27 19:12
수정 아이콘
그럼 혹시나 도둑이 FBI에서 훔쳐온 초소형 무기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으니, 무조건 손가락하나 못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아니 초능력으로 시선만으로 죽일 가능성도 있으니 안대도 씌우고요. 혹시 모르니 그냥 죽이죠.

상식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판결문에 써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이렇게 쓰여있으면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게 맞아요.
아수라발발타
14/10/27 18:28
수정 아이콘
도둑질은 죽일죄가 아니지만 죽을죄가 아니라도 죽는 사람 많습니다

도둑질할때 당연히 죽을 위험을 감수 한거죠...
swordfish-72만세
14/10/27 18:31
수정 아이콘
어느 누가 도둑질 하면서 죽을걸 염두에 둡니까?
그것도 피해자에게 맞아 죽을걸?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을 거면 몰라도...

애초 말도 안되는 설정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총기가 깔려 있는 미국이나 무법천지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불타는밀밭
14/10/27 18:36
수정 아이콘
도둑질하면서 죽을 확률은 적지만
주인과 마주칠 확률은 있고
그로 인해서 몸싸움등이 일어날 확률이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반드시 죽지는 않더라도 회복 불가능할 상해를 입을 확률은 엄연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 죽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싸우다 보니 무릎이 으스러지거나 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한다?
사실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이겠죠.
swordfish-72만세
14/10/27 18:41
수정 아이콘
상해 가능성은 있지만 죽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솔직히 상해 가능성=죽을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해도 살해한 사람의 책임이 줄뿐 면죄되는 건 아닙니다.
뉴욕커다
14/10/27 21:21
수정 아이콘
심한 댓글을 달아서 수정.
swordfish-72만세
14/10/27 21:23
수정 아이콘
저 정당방위해도 되죠.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귀찮아서요.
운영진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신고가 편하네요. 그냥 신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댓글 너무 재미있네요.
뉴욕커다
14/10/27 21:32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저도 재미있네요 크크
그리고 벌점은 받겠습니다.
14/10/27 18:36
수정 아이콘
이 논의에서 이기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면 존중해드릴게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4/10/27 18:19
수정 아이콘
그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서 폭력의 책임을 최대한 줄여준게 저 판결이죠.
경험상 상대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아서 다행이신겁니다.
가령 도둑은 주거침입죄에 절도 미수를 저질렀는데 그건 죽음을 당할만한 책임이 있는 일입니까??
몽키매직
14/10/27 18:20
수정 아이콘
그런 원초적 감정이 유혈이 낭자한 상황에서 20분 이상 유지되신다면 진심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수라발발타
14/10/27 18:3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저 처럼 분노나 공포로 폭력을 멈출수 없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를 그런 극단의 야수성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몬 책임은 도둑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일상적으로 폭력적이라면 당연히 정신치료든 뭐든 제가 받아야 하겠죠
swordfish-72만세
14/10/27 18:37
수정 아이콘
애초 님을 방어할 권리를 주었지만 죽일 권리까지 안 주었습니다.
그걸 넘어선다면 님도 책임을 져야지 도둑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죠.
나이트해머
14/10/27 18:38
수정 아이콘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남을 처벌할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신이 야수성을 발휘하든 말든 그 결과는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성수
14/10/27 18:44
수정 아이콘
공포이나 분노가 심하거나, 심해질 수 있다는 전제는 공감이 가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죠. 그렇게 전개하시면 시야가 굉장히 좁고 허기를 조금이라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억울한 상황 때문에 생활고에 처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끔 만든 사기꾼에게 책임이 있으니 도둑질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들이나 개인적 성향은 어디까지나 처벌 경감내지 정당방위선에서 말하는 문제들 이겠죠. 감정적으로 이해는 갈 수 있고 정당방위를 받을 수는 있어도 뇌사를 만든 것은 확실하니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14/10/27 18:34
수정 아이콘
그런 공포를 인정하니까 장시간 구타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이 나온 겁니다.
그렇구만
14/10/27 18:15
수정 아이콘
법이 참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거의 감정적인 상태로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상식이고 논리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상황이죠.
동물적 본능 같은 것이라고 해야하나...아무튼..근데 법은 감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너가 당해도 그럴것이냐 등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감정적으로 휘두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든거고 그 규칙을 따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물론 변호사의 재량,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14/10/27 18:21
수정 아이콘
탁치니 억하고 죽은게 아니라면.. 뇌사에 이르기까지 제압을 넘어서 엄청난 폭행이 가해진게 아닐까요?

그 당시 당사자의 급박함이라던지 불안함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앞으로는 단순 절도범도 도둑질 하다 걸리면 맞아죽어도 할말이 없어지게 될텐데요. 그건 아니죠.

대법원의 판단이 궁금하네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4/10/27 18:22
수정 아이콘
뇌사 사건에 대한 이런저런 기사들을 접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 글썼는데
어디서 어떻게 개입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의견에 댓글 못달아드려 죄송합니다.
시글드
14/10/27 18:25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시면 3일전에 동일주제로 글이 올라왔고 파이어 되는 형태도 흡사했습니다.
이번글도 비슷한 양상이네요..
14/10/27 18:2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자기 입맛에 맞춘 가정과 비꼬기, 꼬투리 잡고 논점 흐리기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잠그는 게 낫겠네요.
차사마
14/10/27 18:34
수정 아이콘
자꾸만 도둑질이 죽을 죄냐는 논리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도둑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택침입에 대한 대응에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라는 거죠.
14/10/27 18:44
수정 아이콘
만약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 실수로 현관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에 들어갔을때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도 도망못가게 계속 때려도 별 상관없나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8:47
수정 아이콘
어자피 가택침입도 경범죄입니다. 뭘하기 전까지는요. 무장 가택침입은 강도나 살인 의도가 있는 걸로 추정되니 중범죄지만요.
14/10/27 18:35
수정 아이콘
이게 유독 파이어되는게 양쪽에 모두 할말이 있는 경우라는거죠.

가해자쪽은 도둑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해자쪽은 과잉방어로 맞아죽은 경우라서요.

표창원 소장의 사례처럼 이 건보다도 훨씬 가해자측이 정당성이 있는데도 사람이 죽으니 형을 사는걸보면 현행 정당방위법에도 문제가 있구나 싶습니다.
집행유예가 합리적이라 보는데..
Arya Stark
14/10/27 18:35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도 죄죠. 20분 폭행이면 이정도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Leeroy_Jenkins
14/10/27 18:37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줄 아시나보네요.
말 그대로 [정당]한 범위내의 [방위]를 인정하는게 정당방윕니다. 칼 들고 덤비는 놈 칼 또는 총으로 제압하는거면 몰라도 흉기도,저항의지도 없는 사람을 패서 뇌사상태에 빠뜨리는건 [방위]가 아니죠.

뭐 흉기를 숨기고 있을줄 누가 아느냐..라고 하셨는데, [1.그건 어디까지나 if일 뿐이고], [2.실제로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3.이 경우 범인은 흉기도 없었습니다.]
계속 만약에,만약에 하시면서 소설쓰시는데, 본문 자체가 case를 한정해서 나온 판결문인데 자꾸 소설쓰시면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요.
14/10/27 18: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표창원씨가 이야기한 사례를 보면 성폭행범이 차에 까지 쫒아와서 차에 매달린 성폭행범을 그대로 엑셀밟고 날려버렸는데 실형 때린걸 보면

국내 정당방위법이 제대로 된건 아닌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chum1674/10015999933

찾아보니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가 됬네요. 그런데도 집유..
단호박
14/10/27 18:40
수정 아이콘
음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살인펀치를 길러야겠군요. 한방에 도둑을 보내버리면 정당방위니까요.
저 청년이 형별을 받기에 죄질이 애매하고 교정이 필요하단 생각은 아예안듭니다. 저 청년이 나와서도 사람두들겨패죽이고 다닐 악인이 아닌거 같은데 오히려 억울하게 교도소가서 앞길 창창한 청년 앞길이 막혀서 비뚤어질 확율만 커보이는데요. 집행유예가 적당한데 도둑놈 한마리가 자기 가족에 다른 사람까지 인생 정말 여럿망치네요
차사마
14/10/27 18:40
수정 아이콘
절도에 촛점을 맞추지 맙시다. 이건 가택 침입을 당한 상황을 상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그 놈이 단순 도둑인 지 아닌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이 죽을 죄가 되냐는 말은 논점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14/10/27 18:42
수정 아이콘
뭐라고 말씀하셔도 동일한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베란다를 침입했건 똥 싸고 있는 화장실을 침입했건 죽을 때까지 패면 안 됩니다.
차사마
14/10/27 18:45
수정 아이콘
죽을 때까지 패면 안 된다는 말은 죽지 않게 팬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의미죠? 죽지 않게 팬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14/10/27 18:48
수정 아이콘
상대가 제압됐는데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도 죄가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서 도둑은 죽었으니까요.
차사마
14/10/27 18:52
수정 아이콘
도망치려고 한 상태가 어떻게 제압입니까?
14/10/27 18:56
수정 아이콘
그럼 표현을 조금 바꾸죠. 부당한 침해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에서 굳이 폭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요.
차사마
14/10/27 19:00
수정 아이콘
그걸 어떻게 인지하나요? 부당한 침해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를 인지하는 방법은 뭐죠?
14/10/27 19:05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상대가 도둑질을 중단하고 도주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일방적인 구타가 계속되는 상황이겠죠.
'아 저놈이 지금 도주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 20~30분 있다 돌아와서 내 복부에 사시미질을 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 죽여놔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14/10/27 18:53
수정 아이콘
님말은 진짜로 이해가 안가는 것 투성입니다.
죽지 않게 팬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은 님은 누구 때리게되면 무조건 그 사람이 죽을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차사마
14/10/27 19:06
수정 아이콘
죽었는 지 기절 했는 지 알게 뭡니까? 계속 도망치려는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른 거잖아요. 걔다가 뇌사 상태라니, 그냥 단순 기절로 오인할 수도 있고
14/10/27 19:10
수정 아이콘
쓰러져 있는 사람 계속 팬겁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8:44
수정 아이콘
이건 제압된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현대 법은 개인에게 남을 사적으로 처벌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권리를 보장할 뿐이지요. 남을 사적으로 처벌해야 자신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차사마
14/10/27 18: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부분 죽는 사람은 집주인이죠. 이래적으로 집주인에 의해 제압당해 뇌사 상태까지 간 경우가 거의 처음이고
나이트해머
14/10/27 18:56
수정 아이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뭐 님이 사건사고 통계표라도 가져와서 주장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차사마
14/10/27 19:03
수정 아이콘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둑에게 죽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14/10/27 19:06
수정 아이콘
도둑질 하다 걸렸을 때의 진짜 일반적인 상황은 도둑이 빠르게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나이트해머
14/10/27 19:07
수정 아이콘
순환논리까지 나오는 걸 보면 볼장 다본 거 같네요. 주장이 근거고 근거가 주장이다라...
김성수
14/10/27 18:55
수정 아이콘
절도라고 말한다 한들
가택에 침입하였고 강도일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말씀하신 알 수 없다. 의 의견은 여기 계신 대부분(모든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의 분들이 자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미 토론은 그것들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8:56
수정 아이콘
사건은 절도로 일어난 살인사건=진실
도둑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if
도대체 논점이 뭡니까를 되묻고 싶네요
차사마
14/10/27 19:04
수정 아이콘
그건 결과론이죠. 집주인이 봤을 때 강간범인 지, 사이코 살인마인 지 알게 뭡니까?
14/10/27 19:07
수정 아이콘
설령 강간범인지 뭔지 알 수 없다고 해도 살인하는게 잘한건 아니죠.
어쩔수 없는거지.
차사마님은 되게무서울거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 붙어서 뺨한대 맞으면 팔다리를 부러트려도 흥분했고 제가 누군지모르니까 무죄임 이리 주장할까봐요
14/10/27 19:07
수정 아이콘
설령 강간범인지 뭔지 알 수 없다고 해도 살인하는게 잘한건 아니죠.
어쩔수 없는거지.
차사마님은 되게무서울거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 붙어서 뺨한대 맞으면 팔다리를 부러트려도 흥분했고 제가 누군지모르니까 무죄임 이리 주장할까봐요
불타는밀밭
14/10/27 19:08
수정 아이콘
알게 뭡니까? 라기 보다는 알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일 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분은 물건만 얌전하게 가지러 오신 도둑님이다.' 라고는 판단하기보단 '헉 강도? 아니 어머니 동생이 있는데? 강도 강간범인가?' 아마 이런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지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9:08
수정 아이콘
범죄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if좀 그만하세요
님이 그렇게 주장할려는 가택침입부터가 경범죄예요
가택침입하면 도둑질보다 더심한 처벌내리는줄 아셨나 본데
일반 가택침입은 도둑질보다 형이 낮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범죄는 가려지는거고 형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님은 자신이 논리로 무장되있다고 믿겠지만 계속 if외에는 내세우는게 없어요
Low Sugar
14/10/27 18:41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해도 20분간 제압되어있는 상대를 때렸다는것은 만약 내가 피의자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도 너무 심한 대응이었다고 느껴지네요.
별 관계없는 내용일수 있습니다만 댓글을 읽다보니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도둑을 보면 물어뜯도록 훈련되어있는 도사견이 있는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다 개에 물려 죽게된다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전기가 흐르는 담을 도둑질 하려고 넘다가 감전되어 죽는 경우는 어떨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14/10/27 19:17
수정 아이콘
도살견은 잘 모르겠고 전기울타리는 과실치사 내지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대상이 아닌 멧돼지 퇴치용 전기울타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도 처벌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대상이 비록 도둑이라 하여도 감전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멧돼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처벌받은 사례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71810085&code=940301
Low Sugar
14/10/27 19:5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문득 든 궁금증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스타트
14/10/27 18:43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도 제압했다고 명시되어있고, 2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투끝에 제압한 것도 아니죠. 제압까지가 정당방위에 의한 방어고, 그 다음부턴 과잉 폭행이죠. 도둑질이 죽을 죄는 아니다라는 의견,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분노다 공포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엄청나게 논점을 흐뜨려놓고 있네요. 그리고 애초에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을 죽인거지만, 도둑과 가택침입 피해자 입장을 선처해서 1년 6개월정도의 형만 나온 것 같은데요.
swordfish-72만세
14/10/27 18:5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런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실드 치기 보다는 그냥 정말 정당방위인거 같은데 실형 나오는거 실드치는게 좀더 효과적인거 같다
입니다.
찾아보면 정말 얼척 없는 것도 여럿있는 모양이던데 왜 이 사건은 뜬금없이 주목받아서 불공정한 판결로 지탄 받는지....
14/10/27 18:59
수정 아이콘
아짜피 항소할확률이 100%라 봐서 일단 좀더 지켜봐야하는거 같습니다 흐흐

결국 형량의 문제라 이건 피해자와 합의가 문제인데, 이경우도 돈이 해결하는거죠. 위에 결국 집유로 끝난 사례만 봐도..
14/10/27 19:0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전 솔직히 이거 처음 보고 든 생각은 아니 저게 1년6개월 밖에 안받아? 였는데 말입니다;
Outstanding
14/10/27 18:55
수정 아이콘
아 빡친다... 산소가 아까운 강도놈 인권따위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8:58
수정 아이콘
강도는 누굴 말하는겁니까
Outstanding
14/10/27 19:04
수정 아이콘
정정: 강도 -> 도둑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9:12
수정 아이콘
도둑질이 산소들이쉴 자격도 없을 범죄라면
이세상 사람중 절반이상은 다 죽어야 할겁니다.
액수의 다과 행위의 빈도가 있을뿐이지
차사마
14/10/27 19:14
수정 아이콘
가택침입 절도자가 절반 이상이라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릴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9: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액수의 다과 행위의 빈도라고 적은겁니다.
님은 내글에서 정한 설정은 별로 부각이 안되고
과장만 되있다 보시죠
반대로 님은 if에 과장이 심합니다.
5픽미드갑니다
14/10/27 19:05
수정 아이콘
강도와 절도는 구분하세요..
그렇구만
14/10/27 18:5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판결 문에 도망만 가려는 도둑의 머리 부분을 장시간 때렸다고 되어있는데..
도둑은 맞는 도중에도 계속 도망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제압이라는 건 어떤 제압을 말하는 거죠? 나한테 덤비지 않는 상황이 제압인가요? 아니면 아예 도망치지도 못하게 붙잡아 두는게 제압인가요??
만약 저라면 이미 상대방이 엎어져 있는데 계속 일어나려한다면(그게 도망인지 아닌지는 도둑만 알겠죠) 어딜 일어나냐면서 때렸을거 같긴합니다.
14/10/27 19:02
수정 아이콘
위의 기사들을 참고한바로는 도둑의 선혈이 낭자하고 이미 움직이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폭력을 계속했다는데요
14/10/27 19:00
수정 아이콘
뺨 한대 먼저 맞으면 흥분했으니 상대 치아 다 부러트려도 무죄라고 할 듯. 아니 그게 맞겠죠 뭐
14/10/27 19:07
수정 아이콘
뺨을 때려서 날 위협하고 공격 의사를 표현했다면 상대방이 날 계속 공격해 먼저 내 치아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낭심을 걷어찰 수도 있고 손에서 무기를 꺼낼 수도 있으니 먼저 반 죽여놓는게 맞겠죠. 그런가 봅니다.게다가 상대가 욕을 하면 날 때릴지 모르니 먼저 때려눕혀야죠. 아니 내가 먼저 맞아서 불구가 될 수 있으니 먼저 불구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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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에 아무도 없는 내 집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내 뺨을 한대 치면 상대 치아 다 부러트려야죠.
다비드 데 헤아
14/10/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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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댓글 많이 달리는글은 처음인듯.. 천플 찍을기세 아 퍼플레인 제외
후라이드슈타인
14/10/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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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별로 인격모독성이나 감정이 격앙된 글은 없다는데서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런 예가드문 사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봐서요
세상만사다반사
14/10/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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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나와 내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자를 처벌해 주지만,
현재와 미래에 있을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신병 안전 및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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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남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 책임도 져야죠. 물론 법에도 정이 있어서 좀 감면해 줄겁니다.
14/10/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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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쓰고 돈이라읽..
세상만사다반사
14/10/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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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0/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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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이런 사건으로 안보이는데 왜 이런 논조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집에서 갑자기 괴한을 보고 그 사람이 강돈지 미친놈인지 살인마인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 흉기도 없고 폭력제압에 대항도 못한 50대 잡범이에요.
상식적으로 전혀 대응도 안하고 맞기만 하던 사람이 쓰러지면 거기서 끝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니가 먼저 침입했으니까 혹시라도 위협이 될지도 모르니까 바닥에 쓰러진 사람 머리를 발로 20분동안 차서 막타 날리는게 맞는건가요?
세상만사다반사
14/10/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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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가택침입했던 단순 절도 잡범을 신고했다가 놓친 후 재침입을 당해 설명드리기 힘든 일을 당하신 후 고향으로 내려가신 홀로 사시는 이모님이 계신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잉대응이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14/10/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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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둑 들면 흉기는 들고 오셨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침입 의도가 뭔가요?? 라고 물어봐야겠네요
14/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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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세요, 님 이해력 나쁜게 제 탓은 아니죠
14/10/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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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썰전에 언급될만한 주제같은데
이번주 썰전에서 이철희소장과 강용석변호사의 의견이 궁금하군요
특히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강용석변호사의 의견은 어떨지..
김성수
14/10/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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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소장님의 의견은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강용석 변호사께서는 어떤 말을 하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흐흐
14/10/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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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두사람의 의견이 궁금하다 적어놓았지만 이철희소장이야 답변스타일이 예상하기쉽죠
오랜기간 여러가지가 얽히고섥혀서 터진문제들을 뭐 한국제도의 문제다.
국민들의 법에관한 관점이 바뀌어야한다.
같은 바뀌려면 십년은 족히 걸릴만한
이상론적인 의견.
분명 맞는말입니다만 결론은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종류일것같고
강용석변호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王天君
14/10/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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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에서 배운건데, 저역시도 저 3항이 궁금해지더군요. 과연 저 사람의 폭력을 당황과 흥분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인가 하고요.
14/10/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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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몇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사건 관련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 많이 붙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옆집에 가야하는 사람이 착각해서 다른 집에 들어 왔을 때, 집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강도일수도 있는데 일단 주거침입을 하였으니 해당 사건 수준으로 폭행해도 되는 가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은 이번 판결의 정당성을 논할 때는 굳이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은 옆집을 착각해서 실수로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물건 훔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집을 골라서 침입한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마음에는 폭력을 행사한 쪽도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상대는 도둑이고, 순간적으로 놀란 마음이 있었겠지요. 저 스스로 우리 집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흥분해서 과잉방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과잉방어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평상시 다른 기사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나라라는 생각도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보면 법원이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과도한 폭력으로 상대방을 뇌사까지 만들었음에도 판결을 저 정도로 한 것입니다. 고려되지 않았으면 판결이 더 무거웠겠지요. 집행유예 수준으로 판결이 경감되어야 한다 수준의 주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당방위 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차사마
14/10/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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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6개월 감형된 판결입니다. 6개월이라, 사실 2년이나 1년 6개월이나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놈에게 죽을 걸 감수하고 놔두는 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음은 더 편할 거 같네요. 패닉 상태에서 온 몸이 굳어서, 상대가 도망치는 걸 보거나, 그대로 칼을 맞거나, 혹은 흉기로 위협 당해 같은 집에 있는 여성들이 강간 당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방어 본능으로 기절 시킬 때까지 때리거나 할텐데, 후자의 결심은 죽을 각오에 가깝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팼는데, 뇌사되서 6개월 감형된 과실치사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억울할 것 같군요.
14/10/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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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걸 각오했는데 1년6개월만 받으면 이득 아닌가요
차사마
14/10/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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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을의 입장입니다. 을의 입장을 가만한다면 적어도 집행 유예에서 끝나야 합니다.
14/10/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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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기서 을이 왜나오죠? 갑을병정 관계는 계약할때나 써먹는 용언데요?
차사마
14/10/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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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피해자는 집주인이라는 거죠.
14/10/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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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케이스의 가해자는 누구죠?
차사마
14/10/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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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구요. 범죄자가 주도하는 입장이 됩니다.
14/10/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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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케이스 비교는 사건끝나고 판결 내릴때나 중요한거고 내집에서 내앞에서 일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일일 뿐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 도둑이 나쁜거다 이런 뻔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기 다른 사람은 도둑이 나쁜거란걸 몰라서 이런말 합니까
14/10/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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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하자는게 아니구요. 본문은 단 한건의 케이스를 상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일반적으로는' 갖다 붙이는건 논점일탈의 오류밖에 안된다구요.

다시한번 묻죠. [본문의 사건]의 경우 누가 가해잡니까?
차사마
14/10/27 20:00
수정 아이콘
Lumines 님// 도둑입니다
14/10/27 20:07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 이젠 궤변의 영역이시군요. 도둑질 했으니 맞아죽어도 가해자면,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를 강간해도 원인제공은 여자가 했으니 강간범이 피해잡니까? 님 논리는 딱 이수준이에요.
차사마
14/10/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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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s 님// 이젠 저 뇌사도둑을 화려하게 입은 여성으로 비유하네요. 누가 궤변인 지 모르겠네요.
14/10/27 20:11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 님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딱 그 수준이니까요. 정당방위와 폭행을 전혀 구분을 못하고 계신건 님이십니다만.
차사마
14/10/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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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s 님// 님은 범죄와 정당한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유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없으시죠? 그럼 대화 접을게요.
14/10/27 20:19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 비무장 좀도둑을 살해한게 [정당한 행위] 라구요? 거봐요, 님은 정당[방위][폭행]을 단순 구분도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논리로 남을 설득하려 들면 안될뿐더러, 그래놓고선 비유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되죠. 애초에 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억지주장에 맞춰서 해드린 억지비유인데.
14/10/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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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을거 각오했으면 억울할게 없겠죠

흉기를 지닌 상대에게 죽기, 가족이 강간당하기 같은 가정을 하고 사람을 때렸는데 그게 아니였을 경우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갑을 비유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충분히 감안이 되고도 남은 형량으로 보입니다
차사마
14/10/27 19:56
수정 아이콘
가택 침입해서 집주인과 마주친 상황에 대한 특수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4/10/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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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니까 1년6개월 인거죠, 길에서 시비 걸려서 사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몇년 나올까요?
차사마
14/10/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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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길에서 시비 걸린 상황인가요?
14/10/27 20:48
수정 아이콘
아니라서 님이 말한 갑을이건 특수한 해석이건 이미 다 적용된거 라구요
14/10/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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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해석 = 살인해도 무방?
차사마
14/10/27 20:01
수정 아이콘
적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까진 팰 거 같네요.
크로스게이트
14/10/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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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야하겠죠??
14/10/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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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기에 추가로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패고 뇌사에 빠뜨렸으니 처벌을 받아야죠.
차사마
14/10/27 20:11
수정 아이콘
Lumines 님// 전 무죄가 되길 바랍니다.
14/10/27 20:25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 넓게 봐줘도 정당방위는 님이 말한 [적어도 움직이지 않을때 까지의 폭행] 인건데, 그걸 넘어서 유혈이 낭자하고 뇌사에 빠졌으면 그건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행위이고, 그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처벌하는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법적으로 [사적인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14/10/27 19:41
수정 아이콘
법정 최저형에서 더 내려간 형량인데 그래봤자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죠.
사건의 여러 요소를 감안했기에 감형하여 선고한 것이고, 그게 법조문에서 정한 것보다 낮습니다.
아예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파란무테
14/10/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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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기전 마지막 댓글은 제가 하겠습니다.
14/10/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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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크크크
파란무테
14/10/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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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열심히 토론하는 중간중간 이런댓글도 있어야 쉬어가죠.
트리거
14/10/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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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거는 둘째치고 왜 허리띠로 때렸을까요...팔다리를 묶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할꺼같은데...
솔직히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혼란스럽네요.
궁금점
1. 상식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허리띠를 쓰는 경우가 드문데, [굳이 허리띠를 풀어서 폭행을 가한 이유는?] 단순 자기방어를 위한? 아니면 고통을 주기위한?
2.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제압을 한건지, 제압을 하고 신고를 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자일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폭행은 계속 이어졌던건가?] 만약 그리하다면 그 이유는?
3. 도망가는 도둑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했는데 [도둑과 몸싸움을 할때 도둑이 "공격시도가 있었으나" 신체조건 차이로 일방적으로 맞다가 도망치려고 한건지, 아니면 도둑이 놀라서 그냥 도망가려다 붙잡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건지?]

개인적으로 과잉대응의 기점은 2번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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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자가 나한테 맞아서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저새끼 경찰 올때까지 묶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 가정집에 밧줄이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뭘로 묶지? 옷으로? 아냐... 끈 없나? 긴 천이나..? 그러면 보통 두가지 입니다. 넥타이거나 벨트거나...
묶으려고 하는데 그놈이 반항합니다. 손에 잡혀있는건 벨트. 그냥 휘두릅니다. 그럼 벨트로 가격하게 되는거죠.
헛소리 하지 말라구요? 제가 그렇게 강도에게 넥타이로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채워졌고 벨트로 손이 묶였습니다.
불판배달러
14/10/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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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들어서 이정도의 불판은 본적이 없네요. 정말 대단한것 같습니다,;;; 역사의 한페이지를 보고있는거 같습니다 ;;
14/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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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게임게시판 강민 해설 자질 논란 이후 최대인 거 같네요.
그 때보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훨씬 서로를 배려하는 거 같구요.
14/10/27 19: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1년 6개월이 어떤 죄에 대한 형량으로 나온거에요? 뭐 폭행치사인가요?
차사마
14/10/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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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한 자와 집주인이 마주치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좀도둑이라서, 결과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아서, 뇌사될 때까지 폭행한 게 지나친 처사라는 건 마치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했을 때 케이스입니다. 저런 경우, 침입한 범죄자가 주도로 더 큰 흉악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겁에 질릴 경우, 도망치려던 범죄자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무죄 내지는 집행유예가 되야 맞다고 봅니다.
싸우지마세요
14/10/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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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만약을 가정하시는데 이 사건은 이미 "제압"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문제죠
집주인과 도둑이 마주치고 집주인이 위험한 상황이란거 다 압니다.
만약 둘이 대치중에 집주인의 '실수'로 도둑이 영 좋지 않은 곳을 맞게 되었다던가 하는 '사고'라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머리를 발로 무려 "20여분"이나 폭행했다라는건 아무리 봐도 제압 이상이죠.
불타는밀밭
14/10/27 20:35
수정 아이콘
어디에 머리를 발로 20여분 폭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싸우지마세요
14/10/27 21:00
수정 아이콘
본문에 있습니다
차사마
14/10/27 20:45
수정 아이콘
가택침입자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무기를 소지 한 상태를 가정해야 됩니다. 겁에 질리거나, 어설프게 대응하면 끔찍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과감한 폭력적 대응입니다. 비록 반병신이 되거나, 죽게 되더라도 말이죠. 저렇게 징역형을 산다면 절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런 범죄의 공포에서 피해자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싸우지마세요
14/10/27 21:01
수정 아이콘
전 무기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압 이후의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나요
차사마
14/10/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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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주거자의 적극적인 대응 방법은 무기 소지를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전 관대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밖에 없거든요. 실신할 때까지 패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우어마이스터
14/10/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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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차사마 님 입장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전 더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댓글을 보며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니 흥미롭네요. 물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도둑이 제압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한 후 20분 폭행"이었다는 가정 하에, 과잉방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배럭오바마
14/10/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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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생각하는건 좋습니다만. 이런 일은 직접 당하면 알 수 있죠. 저의 경우 도둑이 몇대맞고 도망가서 다행이지만 그 당시 아직도 잊을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을꺼라는 가정때문에 이 놈을 죽여서라도 우리가족을 지켜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찰관인 삼촌이 와서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운이 좋았다 악질 범죄자의 경우 어설프게 대응하면 범죄자도 위험의식을 느껴 우발적으로 행동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됬을지도 모른다. 다음부터는 침착하게 대응하는게 최선이지만 아니면 반죽일정도로 제압을 하라고 충고해 주시더군요.

그 이후로 항상 침대 밑에 아령을 두고 살았습니다 가족 모두 한 동안 후유증과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구요. 범인에겐 단순 주거침입 절도 일지 몰라도 심신 미약자나 피해자에겐 살해 정도의 위협이 느껴질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당방위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인물의 경우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경우라 보여지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집유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징역이라니 가슴이 아프네요.
나영이 사건만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해자에겐 너무 관대한 나라네요.
swordfish-72만세
14/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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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해자에 관대하죠. 절도죄와 폭행죄로 나뉜다면 폭행치사 혹은 과실치사인데 1년 6개월이면 관대하긴 하네요.

엄밀히 말해서 죽은 사람은 절도 범죄 피의자이지만 죽인 사람은 사망사건 피의자이죠.
단지 정상참작을 어느 정도 해줄 거냐 문제지 가해자이고 죄를 저지른게 아닌게 아닙니다.
아수라발발타
14/10/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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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비꼴게 아닙니다
새벽에 부녀자가 있을지 모르는 안방에 침입한 도둑에게 행사한 폭력이 정당방위냐, 폭행이냐 하는게 쟁점입니다
범죄로서의 폭행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특수하고 극단적이었다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swordfish-72만세
14/10/27 20: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과실치사 보다 낮은 형량을 양형해주는 등 많은 신경을 써준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말했지만 범죄에서 사실관계는 우리가 논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게 언론에서 적은거랑 판결문빼고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건 판사의 판단을 믿는게 맞습니다. 더 많은 증거랑 이야기를 접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단지 자신의 상상과 말도 안되는 가정 빼면 솔직히 이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사실문제를 논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14/10/27 20:56
수정 아이콘
확정판결이 아니고 항소들어간 사건이죠. 판사의 판단은 뒤집힐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등 전문가도 실형 처벌까지는 아닌거 같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if 놀이만 하는것도 좀 그렇지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것처럼 하시는것도 좀....
결국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논의가 있는게 의미가 없지도 않고요.
swordfish-72만세
14/10/27 20:58
수정 아이콘
그건 그때가서 판단할 문제 입니다. 항소 들어가서 사실관계가 바뀔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상상과 IF로 현재 사실 관계를 바꾸어주진 않습니다.
14/10/27 21:39
수정 아이콘
그렇죠 if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지금 나온 판결문을 보고도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말이죠.
swordfish-72만세
14/10/27 21:43
수정 아이콘
법률 관계라면 전문가의견 갈리는게 이해되는데 사실 관계 갈리는 건 사실 판사를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라도 해당 케이스 증거를 판사만큼 잘 알기 힘드니 말이죠.
물론 항고에서 사실관계가 바뀐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요.
14/10/27 20:57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죄는 보통 집유 받지 않나요
Leeroy_Jenkins
14/10/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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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서의 폭행이 아닐지어도, 실수로라도, 설령 그럴 의사가 없었을 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데요...
루시드
14/10/27 20:33
수정 아이콘
반대 의견 대부분이 이 사건의 사실과 다른 극단적인 예외상황을 '가정'하고 나오는걸 보면
이번 판결 만큼은 공정하게 판단된게 아닌가 싶네요
14/10/27 20:35
수정 아이콘
유럽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가택침입 및 도둑에 준하는 행위를 두 번 정도 갈등했을 때가 있지요.

한 번은 파리였는데, 숙소가 자동으로 잠기는 집이었는데 열쇠를 안에 두고 나온 경우였습니다. 일반 호텔은 아니었고 연립주택(?) 한 곳을 렌탈하는 거였는데,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하는게 상식이나 예비열쇠가 있는지도 불분명했고 나중에 돈 정산 할 때 트집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죠. 3층에 있어서 창문으로 들어가려면 파이프를 잡고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2층 집은 사람이 없었죠.

만약 여기서 제가 3층으로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2층집 사람이 돌아와서 제가 도둑인 줄 알았다고 합시다. 저는 어설픈 말로 해를 끼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주인은 당황해서 판단이 잘 안됐고, 게다가 주인은 제가 자기 얼굴을 봤으니 나중에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내려가려 했지만 주인은 제가 흉기를 들고 2층으로 직접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밀어 넘어뜨려 저를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업자득인걸까요?

뭐.. 실제로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다행히 예비열쇠도 있었고.. 저는 선물 하나 작게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 했지만요.


또 한 번은 귀국직전 돈이 떨어졌을 때 일입니다. 배도 굶고 갈 곳도 없고 해서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패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죠.

만약 그때 제가 귀국직전이 아니라 한창 여행중이라고 칩시다. 배도 고프고 말은 안통하고 일자리 구하기도 애매하고 하니 당장 장발장 같은 마음으로(?) 한 집에 보이는 빵에 눈이 돌아갑니다. 밤에 그집에 몰래 침입해서 빵도 훔치고 기왕 범죄를 저지른거 화끈하게 귀금속도 훔치고 하다가.. 집주인이 저를 발견했군요. 저는 등을 보이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분노한 주인에게 20분 동안 얻어맞은 다음 뇌사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집주인은 전혀 과잉방어를 하지 않은 걸까요?

혹은 저는 그 나라에서는 일단 가택에 침입했다고 인정되면 구워삶듯 회를 쳐서 죽이건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가택 침입은 자제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배를 쫄쫄 굶고 어디 밖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흑형들이 꽉 잡고 있는 지하상권(?)이 무섭고.. 결국 최대한 조심스럽게 훔치려고 하나.. 아마 칼이라도 하나 더 챙기려고 하겠지요. 처음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하나 들킨 순간 기왕 죽을 바에는 죽여버리자고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구요.. 결국 잡히건 안잡히건 좀도둑 정도로 끝났을 지도 모르는 저는 범죄자 인권을 용납하지 않는 법률 덕에 더욱 강력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결과는 정의로운 겁니까?

음... 괜한 쪽으로 감정이입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만 한쪽을 지나치게 인간이 아닌 것으로 설정해서 심리도 고려안하고, 인권도 신경쓰지 않으려는 게 본인들이 속시원해지는 것 이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수라발발타
14/10/27 20:43
수정 아이콘
1.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2.그런 논리면 교도소가기 싫어하는 범죄자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swordfish-72만세
14/10/27 20:45
수정 아이콘
자업자득이요? 절도한번에 죽는게 자업자득인게 되는군요?
수호르
14/10/27 20:47
수정 아이콘
헐... 자업자득이라니.. 소름 끼치네요.

살인보다 가택침입, 절도가 훨씬 무거운 중죄네요.

살인을 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법으로 정해진 형벌이 전세계적으로 사형까지 이르지 못하는게 추세고, 현실인데...
절도나 가택침입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게 당연한 거라니..;;;
Lich_King
14/10/27 20:58
수정 아이콘
장발장같은 고전한번 읽어보시지요.
차사마
14/10/27 20:50
수정 아이콘
도대체 범죄할려는 인간의 심리를 왜 고려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14/10/27 20:52
수정 아이콘
'규칙을 어긴놈 나쁜놈' 수준의 생각으로는 국가 형법체계는 커녕 동아리 하나 제대로 못 이끌어갑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20:56
수정 아이콘
그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불행의 축복을 받으면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뜸 형사가
내가 범죄자인 너의 심리를 고려해야 하면 웃기겠죠.
이런 일이 그런데 없냐?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범죄자가 맞아도 비례원칙에 따라 수준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지 절도도 범죄자니 죽어 마땅, 살인죄도 범죄자니 죽어 마땅하면 퍽이나 그 법에 신뢰감을 느끼겠습니다.
차사마
14/10/27 21:03
수정 아이콘
아까부터 왜 절도했다고 죽어도 마땅하다는 궤변을 누가 늘어놓았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님은 전혀 주거 침입을 당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21:12
수정 아이콘
재미있게도 때려 죽인 사람도 범죄자인데 많이 고려하시는 거 같더군요.
억울하게도 맞아 죽은 사람은 피해자인데 고려 안하면서 말이죠.

죄는 양자 모두 지었습니다. 누구는 범죄자 누구는 안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 상황에 의해 벌을 줄여 줄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님 보면 한명만 죄를 지은거처럼 말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이중기준은 재미있군요.
차사마
14/10/27 21:15
수정 아이콘
절도했으니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주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과감한 폭력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단순히 절도했다고 죽으니 억울하지 않냐고 반박하는 게 논점 이탈이라는 거죠.
Leeroy_Jenkins
14/10/27 21:18
수정 아이콘
아니, 절도했으니 죽이라는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젠. 근데 죽였어요. 그럼 죄를 받아야죠. 아닌가요? 주거침입 당한 입장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주거침입했다고 죽여도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있나요?
차사마
14/10/27 21:49
수정 아이콘
죽였어요. 죄를 받아야죠. 이런 논리면 정당방위는 없어요.
Leeroy_Jenkins
14/10/27 23:15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정당방위라고 살인이 용납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저 범인이 집주인을 살해할 의도를 보였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국어사전에서 [정당방위]가 뭘 의미하는지 읽어보고 오세요 쫌.

위에 다른분이 적어주셨지만 님은 지금 [정당방위][폭행]을 구분을 못하고 계신겁니다. 정당방위는 상황에 따른 그 한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상황은 1차 가해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보다 1차가해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건데 님은 후자를 무시하고 전자만 들고 나오시고 계시다구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swordfish-72만세
14/10/27 21:19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게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보니 그마저도 실패한게 뻔히 보이더군요.
피고인도 포기한 증명법을 차사마님이 별 증거도 없이 주장하고 계시는게 긴 논쟁의 원인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21:52
수정 아이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위해서, 미국에 있는 제 형은 4살짜리 조카한테 매일같이 이야기하더군요.
우리집과 옆집이 비록 울타리가 없고 마당에 명확한 경계가 없지만, 절대 '허락없이' 넘어가지 마라. 무조건 공가지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라고 말이죠. 안그러면 엄청 혼냅니다.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니 안전은 니가 지켜야 한다고...
14/10/27 21:59
수정 아이콘
저도 충동과는 별개로 그러진 않습니다. 허헣
14/10/27 20:49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왜 판결에 불만, 불안을 느끼는 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27 20:53
수정 아이콘
그냥 현실에서 멀며 강자 편만 들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엄정하지도 못한 사법부의 신뢰도 때문이겠죠.
사실 전의 댓글에 달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공정한 편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는
판결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판결은 건너 뛰고 이 판결에 분노가 폭발한 거죠.
솔직히 왜 이사건만 이렇게 분노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4/10/27 20:52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니 저건 정당방위지! 했는데 자세한 경과를 보니 심하긴 한 것 같아 생각이 바뀌게 되더군요. 도둑이 도주하는 낌새를 보여도 확실히 꺾기 위해 좀 더 패는 정돈 저도 했을 것 같은데 20여분이나 계속 패고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건 좀...
솔로몬의악몽
14/10/27 20:54
수정 아이콘
이 글에 무죄 의견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이 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팽배하였음이 느껴지네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오원춘 사건부터 시작하여 내가 만일의 경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를 누가 지킬 것인가, 나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않을 나라가 내가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데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주는거냐? 이런 마음가짐이라 할까요?
예를 들면...연쇄살인범을 경찰이 연행해 가는데 피해자 가족이 달려드니 경찰이 막아서는, 혹은 밀쳐내는 모습이 언론에 나왔을 때
느껴졌던 게시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뭐 그런 느낌의 댓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닝
14/10/27 20:58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로 벌금형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TARSEEKER
14/10/27 21:04
수정 아이콘
막 이거저거 적다가 그냥 지우게 되네요. 이게 파이어가 되다니-_-;
Spike Spiegel
14/10/27 21:06
수정 아이콘
제일 문제는 판결문 자체에 대한 독해가 되있는지도 의문인 의견이 보인다는게
14/10/27 21:08
수정 아이콘
보니까 과잉방위조차도 적용이 안 됐던데...

그렇다 쳐도 1년 6개월 징역은 과해보이는군요 집유로도 충분해보입니다만
swordfish-72만세
14/10/27 21:21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몰라서 찾아보니 과실치사 초범으로는 과하더군요. 아예 정당방위는 적용조차 안된 듯 보입니다.
본인 자체가 그걸 주장하지 않은 듯 보이구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27 21:10
수정 아이콘
자신의 주거권 내에서의 자기 방어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분명 법에서 규정한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방어로 인한 과실치사임에는 분명하나 그 행위 자체가 야간에 자신의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한 '일면식이 없는 범법자'에 대항하는 과정이었기에 적극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야간은 주간과는 달리 그 의도자체가 주간에 비해 불순한 경우가 많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외부의 시선을 은폐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족이 주거하는 주거지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성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쉽게 이동하지 못하여 보복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일면식이 없는 범법자는 범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행동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특이성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비록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어행위임에도 그 사실이 정상참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청년에게 너무 과한 형을 내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zurespace
14/10/27 21:2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0분간 범인을 두들겨팰 수 있었다는 건 다시 말해 대한민국 경찰이 그 20분 동안 현장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찰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스스로 살려면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죽인 거야 과잉방어라 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형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4/10/27 21:33
수정 아이콘
본인이 신고를 안한거 같은데...새벽 3시에 주변 사람이 얼마나 깨어있어서 대신 신고했을까요...
수호르
14/10/27 22:12
수정 아이콘
20분동안 도둑을 때리느라 신고를 못했고, 기절해서 반응이 없자 경찰 신고 및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된거죠..;;

-_-;;
14/10/27 21:16
수정 아이콘
20분 동안 때리면서 벨트 풀러서 때릴 정도면 말 다한거 같은데... 보통은 2분만 전력으로 때려도 힘빠지고 2분만 전력으로 맞아도 반항 못할 겁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 같은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고 봐도 될거 같은데.
존 맥러플린
14/10/27 22:09
수정 아이콘
몇몇 분들이 20분동안 계속 맞은 사람이 회복해서 일어나 다시 덮치면 어쩌냐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설득해야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도둑이전에 애초에 복싱선수같은걸로 대박을 치지 않았을지... 20분동안 맞기만 했는데도 금방 회복되는 체력이라...
5분 맞아도 뻗어서 못일어나는데 흠...
시글드
14/10/28 11:28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가정을 통한 자기주장 합리화죠
900플 동안 그런 주장이 많이 보여서 답답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벗어난 일을 자꾸 자기 주장에 차용해서 합리화 하려니까 장판파가 시전되고..
14/10/27 21:20
수정 아이콘
역대급 장판파네요 -_-;
뉴욕커다
14/10/27 21:29
수정 아이콘
도둑하나가 몇 사람의 인생을 날려먹었네요..
어차피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양쪽 다 이해가 가고 맞는 말이고..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로운 법률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사건만 보자면 판사 입장에서 과잉방위라는 판단을 충분히 내릴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1.5년은 너무 쎄네요;
14/10/27 21:39
수정 아이콘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고로로
14/10/27 22:51
수정 아이콘
도둑의 효과는 대단했다.
뿌지직
14/10/27 22:58
수정 아이콘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의 역할이 어디까지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법이라는건 사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지요.. 법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남성이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그 핸드폰을 주운 여성이 핸드폰 주인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니던 직장해서 짤리게 되었지요.. 경찰조사결과 다행이 무혐의가 되었고 그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그 여성집안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정도 가난해서 보상을 못받았죠.. 그 남성은 너무 억울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지만 당연히 경찰입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하는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책임이 없다고 하여 패했습니다. 그 남자는 영문도 모른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론적으로 법이 이 사람을 구제해주진 못하죠.. 위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과적인 내용으로 형벌을 정하는거지 자꾸 이상한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형벌은 정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지요..
highfive
14/10/27 23:59
수정 아이콘
가족이 성폭행 당한줄 알고 폭행했다는건 그냥 핑계같네요.
2분도 아니고 20여분 간 집안에서 폭행을 했는데 그동안 가족들에게 피해없냐고 확인 안했을리 없을테고 가족들이 오히려 아들의 폭행을 말리지나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러다 일 내겠다 싶을테니까요. 술김에 뻗친 젊은 혈기에 아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선을 넘었겠죠. 맨정신으로는 사람을 20여분간 때려죽이는게 쉽지 않을테니까요.
에바 그린
14/10/28 03: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집에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와 누나 둘다 일때문에 집을 비운거라는데, 동생이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4/10/28 00:48
수정 아이콘
이제 일독했는데 무슨 킹오파도 아니고

처맞다가 라이프 빨간불 들어왔는데 리버설로 초필살기 일발역전이 말이나 됩니까.
14/10/28 00:52
수정 아이콘
900플 가까이 터진 내용 슬슬 읽다보니 든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들이 특별히 나쁜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천부인권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가감될만한게 아닐진대 도둑이라고 죽어도 싸다는 생각을 긍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니 뭐 그냥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좀 가진거 있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배우고 무식한 인간들 좀 등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만큼 힘이 없는거지 수탈자가 나쁜거겠어요. 생명권도 경중을 가늠하는데 하물며 노동권,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건 좀 자격없는 사람들에겐 인정을 덜 해줘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14/10/28 01:3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사적처벌의 범위정도네요

감정적으로는 사실 이해 할 수 있으나 이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곤란한 면이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
14/10/28 01: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정도 홍수면 결판나지도 않으니 다양한분들의 고견과 주장하시는 내용을 보며 다원적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려합니다
마티치
14/10/28 03:13
수정 아이콘
답정너 + if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런 역대급 글을 남기네요.

그나저나 이 글 읽다가 예전에 아픈 경험들이 기억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피아노
14/10/28 03:31
수정 아이콘
20분은 증언인가요? 법의학적 소견인가요? 사건을 관심가지고 찾아보지 않아서 글과 댓글을 보다가 20분이라는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궁금하네요. 혈흔으로 판단한건가... 20분동안 사람을 팼다는게 참.. 술 때문에 진짜 정신을 잃어서 패다 쉬다 한건지.. 과잉방어를 한건 확실한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만한 상황에 노출된 청년 본인에게도 날벼락이네요. 도둑 집안사정은 모르겠지만 목숨을 잃은 도둑도 그렇고 아버지 잃은 조카도 과잉방어로 살인을 하게된 청년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타깝군요.
뒷산신령
14/10/28 13:16
수정 아이콘
,벨트는 좀...퍼포먼스인가요...
카페알파
14/10/28 13:37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왜 피의자 가족이 말리지 않았는가 의아심이 들기도 하네요. 본인이야 술김에 흥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 중 누군가는 맞고 있는 도둑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꼭 그런 것 아니더라도 저렇게 때리다 보면 도둑이 죽겠다 싶으면 저라면 말렸을 것 같은데...... 도둑이든 누구든 어쨌든 사람을 죽게 하면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요.
14/10/28 15:14
수정 아이콘
빈집이었으니까요.
아랫층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셨지만 내내 잠들어서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카페알파
14/10/28 15:50
수정 아이콘
빈 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판결문에서의 당시 상황 설명 상당 부분의 피의자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10/28 15:55
수정 아이콘
위의 기사 내용(피의자 누나의 인터뷰)으로 보 피의자 가족은 사건이 다 끝난 후 귀가했고 그 상황을 동생에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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