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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0 20:27:18
Name kurt
Subject [일반] 검찰 정대세 국보법수사 착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6/20/11461301.html?cloc=olink|article|default

변 모씨가 검찰에 정대세 선수를 고발하고 수원지검 공안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올스타로 뽑힌 정대세 선수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네요.

⑦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각각 처벌된다(편의제공의 죄).

⑧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및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이제 삼성은 편의제공의 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수원삼성 선수들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불고지의 죄로
다같이 처벌받겠군요.

국가보안법은 만들어질때부터 임시법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이자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선생도
극구 반대했던 국가보안법. 말그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던 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있었을때,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간첩이라고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청래 의원이 쓴 글입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국회 본 회의장에 앉아있는 딱 떨어지는 간첩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간첩혐의자는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박대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 평양에 머물면서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당부터 주장하던 ‘북괴의 최고 괴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대표는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위원장과 1시간동안 단독회합을 갖고 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제공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박대표는 이례적으로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는 편의제공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연결 등의 의견합일을 보는 등 정책공조까지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김영삼 전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면 중국공산군이 그 철도를 타고 남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천만한 정책공조까지 했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박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도 선물했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첩행위 아닙니까? 남한의 최첨단 산업기술을 통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넘겨준 산업스파이 행위 아닙니까? 이런 박대표는 국가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원수에게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박대표는 국가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 다음과 같은 법조항을 위반한 박대표가 분명히 간첩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2년전 일도 간첩으로 조작하는 마당입니다. 박대표는 불과 2년 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도 충분합니다.

1) 박대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여러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7년이하의 징역)

3)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 통신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10년이하의 징역)

4)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합일을 본 것은, 형법 95조(시설제공 이적) 1항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사형 또는 무기징역)

5)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도, 형법 99조(일반 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박근혜 대표의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형법 위반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여기 앉아 있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라당 의원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나라당스럽게 주장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웃깁니까? 아니면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화나지요? 웃기지요? 넌센스같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철우 의원에게 퍼붓는 색깔론 공세는 이처럼 억지주장이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넌센스가 아니라면 저의 주장도 넌센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원은 국정원에서 조선민주의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밀담을 나누었는지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합니다. 방북접촉 승인만 받았지 김정일위원장과 만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선물을 하고 판문점 귀환까지 모두 허락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첩혐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보안법 불고지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박근혜의원을 간첩죄로 처벌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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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 20:29
수정 아이콘
이런 일로 국보법 수사착수하는 것도 웃기지만
본문의 논리도 웃깁니다.

콜!!!!! 받아요.
전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을 같이 보내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낭만토스
13/06/20 20:30
수정 아이콘
그걸 노린거죠 -_-;;
이쥴레이
13/06/20 20:30
수정 아이콘
변씨는 정말 제대로 주류로 진출하고 싶어서 저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나요?

하아 진짜 피로하네요.
바람이어라
13/06/20 20:36
수정 아이콘
검찰 위엄 돋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믿음직스럽네요.
블루라벨
13/06/20 20:50
수정 아이콘
피지알 글쓰기버튼은 정말 무거워야된다고 봅니다 검찰과 본문의 논리 둘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13/06/20 20:50
수정 아이콘
정청래 의원은 통도 좁지

이왕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통이 좁다니.....
이래서 정치인 하겠나 싶네요.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모자라는지 모르겠네요.
정청래 의원님이 대신 1착으로 고발하면 안되나
다이애나
13/06/20 20:55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걸려요.
파렌하잇
13/06/20 21:0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조사해야된다보는데 글쓴이 논리 참이상하네요
단빵~♡
13/06/20 21:0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글쓴분의 논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다 조사하라는게 아니라;; 이정도 글도 난독할정도의 분들이 아니실텐데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본문 내용 곡해가 심하시네요
13/06/20 21:07
수정 아이콘
저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됩니다.(정청래 의원말입니다.)

논리에서의 문제는 없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러 상대방 정치세력을 도발하는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러면 아 너의 견해가 맞아요라고 받는 것보다는
저처럼

당신쪽의 간첩죄나 신경쓰고
당신 자신의 불고지죄나 신경쓰라는 말을 해 줄 수 밖에요.
언제부터 타당지지자의 범죄성립여부까지 걱정을 해주셨나 싶습니다.
불고지죄는 본인도 걸리시겠구만
13/06/20 21:14
수정 아이콘
정청래의원은 별로더라구요 잘해야 정봉주 다운그레이드 정도인 느낌
13/06/20 21:38
수정 아이콘
국보법이 임시법이고 저 위에 적혀있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쓴대로 입맛에 맞게 쓸수 있는거죠
13/06/20 21:09
수정 아이콘
본문은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을 조작했네요.

1) "형법 제98조(간첩죄)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걸 빼버렸어요.
2),3)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붙는데 역시 빼버렸습니다.
4) 철도가 군용이 아닌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텐데 이적죄가 성립할리가요. 그리고 실제로 철도를 제공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5) 박근혜가 '군사상 이익'을 해한적은 없죠.
잭스 온 더 비치
13/06/20 21:35
수정 아이콘
날아오르라!
SkinnerRules
13/06/20 21:11
수정 아이콘
곧 진흙탕이 될 것같은 게시물이네요
에휴 국보법은 진작에 폐지했어야 하는 법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변TM은 주목받을만한 곳을 귀신같이 쫒아가네요
13/06/20 21:19
수정 아이콘
심각하게 이거 진짜 제정신인가
김익호
13/06/20 21:19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가보안법같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찬양하면 안되나요? 그걸 왜 법으로 제한하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일성 찬양하면 에이 정신나간 놈아 하고 욕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이걸 법적으로 처벌한다는게 너무 웃깁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시대에 김일성을 찬양해 봤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병자 취급이나 당하고 마는거지. 이걸 왜 법으로 제한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06/20 21:21
수정 아이콘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찬양하면 처벌하지 않나요??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김일성 찬양한다고 처벌한다는 거 자체는 반대 안합니다 주체사상같은 건 민주주의랑 반대말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 용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대세는 좀 오바긴 하네요
jagddoga
13/06/20 21:34
수정 아이콘
일단 정대세 선수 같은 사람이 한국리그에서 뛴다는거 자체가 북한보다 우월한 채제를 증명한다는거 아닌가요?

처벌 할 이유가 딱히 없죠. 정대세를 국보법으로 처벌하면 생길 무리수가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13/06/20 21:40
수정 아이콘
본문의 떡밥이 너무 많아서 뭘 물어야 할지..

변희재의 헛소리를 까기 위해 정청래의원의 되도 않는 주장을 옮겨쓴 것 자체가 에러입니다.

변희재의 요구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논란거리만 남기는군요.

다같이 흥분해서 국보법을 까자고 올리시는건 알겠지만..
닭치고내말들어
13/06/20 21:43
수정 아이콘
그럼 하나하나 물어주시면 되겠군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13/06/20 22:22
수정 아이콘
허허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서 키배를 벌이기엔 시간이 아깝네요.
13/06/20 22:39
수정 아이콘
일단 정청래 의원의 글은 좀 잘 표시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아래 내용을 누가 썼는지 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국보법은.... 할 말이 없네요.
보고픈
13/06/20 23:26
수정 아이콘
정청래는 일부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청래의 논지가 잘못되었다고 까면 어쩌자는 건지...
하도 그걸 지적을 하니 제가 난독인지 헷갈립니다.
13/06/21 00:56
수정 아이콘
정청래 의원이 국보법 조항을 제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이용이 가능하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면 역설한 게 맞죠.
근데 국보법 조항을 조작 인용해서 주장을 했으니 그냥 뻘글이 된거고 까일만한 글이 된겁니다.

흔히 말하는 역관광이나 양날의 검류의 논리는 기본 근거가 되는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반대 주장을 통해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건데,
정청래 의원의 글은 기본 사실이 틀렸으니 정청래 의원이 일부러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옹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난독은 아니시고, 그냥 국보법 조항을 모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거죠.
밀란홀릭
13/06/21 00:39
수정 아이콘
글쓴이님께서 피드백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3/06/21 07:14
수정 아이콘
정청래의 주장이 일부러 잘못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죠. 그런데 그 역설의 논리 기반이 되는 국보법의 항목을 작위적으로 누락했고, 멍청하게도 역설적 주장의 칼 끝이 결국 자신들도 찌르게 되어 스스로 논리를 부정하게끔 됩니다.

정청래의 논지를 까는건 맞는데, 일부러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데만 집중한 나머지 헛소리가 되어버린걸 까는겁니다.
13/06/21 11:54
수정 아이콘
국보법 피해자들이 어떻게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나요? 그들이 왜 수십년 뒤에 무죄판결을 받고 보상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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