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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15 16:15:25
Name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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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 (부제 :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




안녕하세요. 예술가입니다.


과거 pgr 카오스 클랜에서 같이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skevolu라는 아이디로 열심히 카오스를 했었는데...


pgr에도 많은 분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현재 공직에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주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세무,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관세....

저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들 책상에 앉아서 9시 출근 6시 퇴근,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거나

인터넷으로 뉴스만 보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딱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텐데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만큼 많이 변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옛날 공무원으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젊은 공무원들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아마 pgr 분들 대부분은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여권심사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합격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근무하니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고 많은 일을 하는 곳이였습니다.

간단하게 외국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몇몇 국가는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처럼요.

이 비자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대부분 외교통상부 소속 분들이

계시지만 몇몇 곳은 저희 직원들이 재외공관에서 영사로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2. 비자를 받고 나서 대한민국에 가는 비행기 또는 여객선을 타고 대한민국의 출입국 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 시에도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위변조여권으로 의심이 된다면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출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을 찍고 있기 때문에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할 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3. 입국을 하고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국내에서 체류할려고 하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등록을 하고 허가받은 기간까지 체류를 하다가 더 국내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100% 연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내 체류연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5. 국내체류를 마치고 출국을 할 때에도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6. 외국인 중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는 국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치고 실태조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국내체류중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을


 


하였다가 마음이 맞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 국민의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8.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범칙금(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적발이 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저희가 접수를 하여 심사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행사한 처분(연장불허,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

을 경우 소송을 하는데 소송도 처리해야 합니다.


12. 우리 국민의 경우 출국금지여부확인, 출입국사실증명발급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3. 불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등록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관광, 90일 이내 단기비자)+불법체류외국인 포함

약 140만명으로 추산중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수는 약 2000명이 조금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국내 체류외국인에 비해 저희 직원의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부터 매년 100명정도를

공채시험으로 뽑고 있고 올해, 내년에도 계속 많이 뽑을거 같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만 한다면 인생성공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밖에서 보는 공무원과 실제 본인이 하는 공무원의 사회는

많이 다릅니다. 평소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달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만족감이 큽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날수 있어서 좋구요.(물론 7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만...^^;)
 



pgr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시험이 끝이 아니라 합격이후가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공부할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는게 쉽지가 않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관계상 여러 관공서에 전화하면 정말 친절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퉁명스럽게 받는분들도 계십니다.

적어도 여기 pgr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조직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시




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주저리 주저리 적은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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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5 16:19
수정 아이콘
공시 준비중인데, 행정학과가 전공이기도 하구요..
근데 정작 제가 원하는 직렬을 못 찾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행정//순경시험 정도만 생각하고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 글을 보니 이쪽직렬도 굉장히 매력있네요
준비할 과목이나 제가 참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술가
13/03/15 16:25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이라 준비하는 과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부터 사회, 과학, 수학 등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그 과목을 선택했을때 기존의 국제법개론과 행정법총론을 선택한 분에 비해 이로울지 해로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이 매력있는 직업은 맞습니다 ^^
예술가
13/03/15 16:22
수정 아이콘
헉, 글을 썻는데 수정이 안되네요. 줄 바꿈이나 이런부분 수정을 어떻게 하나요?ㅠㅠ
방과후티타임
13/03/15 16:30
수정 아이콘
복수국적 법안 통과되고 얼마 안되서 복수국적 신청하는데, 출입국관리소 직원분들도 잘 몰라서, 같이 알아보면서 신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세종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갔다가, 미국대사관 갔다가,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갔다가........
예술가
13/03/15 16:37
수정 아이콘
국적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ㅜㅜ
우리나라 국적법을 봐야하는 것은 물론 그나라 국적에 관한 법도 알아야 하는지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대부분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종로 사무소면 국적업무를 하지 않는곳이라 더 그럴꺼구요
고생많으셨겠습니다.
13/03/15 16:30
수정 아이콘
출관직 주말근무/야간근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예술가
13/03/15 16:41
수정 아이콘
출입국관리사무소중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곳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입니다.
인천공항의 심사과 같은경우에는 새벽에도 비행기가 드나들기 때문에 24시간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스케줄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보호소는 일반적인 교도소랑 비슷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출국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호과 직원들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 외의 직원 및 다른 사무소는 아침출근 저녁퇴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3/15 16:51
수정 아이콘
궁금했던점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위에 말씀하신 24시간 근무소 같은경우가 따로 있는데 근무지는 강제발령인가요 점수별 선호장소 발령인가요?
예술가
13/03/15 16:59
수정 아이콘
합격 후 첫발령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성적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전국구 발령이 나는데 승진할때 외에는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하지요.
13/03/15 16:30
수정 아이콘
굉장히 좋은글 감사합니다
공무원시험은 시험준비과정이나 그런것들은 정보가 찾기쉬운편인데 정작 이런글같이 각 직렬들이 정확히 어떤업무를 하고 어디에 소속되고 해마다 몇명이나 뽑는지 정보가 적은거 같아요 [m]
예술가
13/03/15 16:55
수정 아이콘
찾아보시면 공무원 준비하는 카페에서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공무원이라고 검색하시면 회원수 많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정보를 찾기 편하실겁니다.
알콜성혼수
13/03/15 16:43
수정 아이콘
아..안그래도 어디에 물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장에 조선족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성실히 하여 지금 현재는 H2비자에서 F4 로 변경한지 한 2년 되었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받고 싶어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는 단순 제조업체고 여기서 근무한지는 5년정도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럽니다. 쪽지로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예술가
13/03/15 16:52
수정 아이콘
한국국적은 3가지 중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이 3가지 중에서 그 외국인은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F4 비자로 체류중인거 같구요
일반귀화는 5년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귀화보다는 영주권신청이 더 나을거 같습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여 H2에서 F4로 변경이 되셨으면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4년이상 근속 하신분들은 영주권신청자격이 됩니다.
13/03/15 16:51
수정 아이콘
실무에서 영어쓰는일이 많나요? 면접볼 때도 영어면접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행직은 전체에서 우체국, 고용노동부에서 뽑는거 뺀 순 기본적인 일행은 적게 뽑으니..
기왕 어려운거 해보고픈 곳을 지원하자는 생각에 선관위와 여기중에 어디쓸까 고민중이거든요.
(선관위는 선거법이 지정인게 함정이지만..)
예술가
13/03/15 16:58
수정 아이콘
실무에서 외국어를 잘 구사하면 더 좋죠. 자신이 업무를 하기에도 편하구요.
대부분의 민원인은 중국에서 오신분들이 더 많고 대부분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화만 나눌수 있으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면접볼때는 간단한 영어정도는 준비하고 갔는데 전혀 물어보지는 않더라구요.
다른 동기들도 영어에 관하여 질문한 면접관은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선관위도 상당히 좋은 직렬이지요.
멀면 벙커링
13/03/15 18:39
수정 아이콘
헐...외국인을 대하는 직종이라서 외국어 하나정도는 필순줄 알았는데...그게 아닌가 보네요;;;;;
예술가
13/03/15 19:34
수정 아이콘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 말고 무술특채 또는 외국어특채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원중에는 외국어 공부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13/03/15 22:46
수정 아이콘
재밌게 보았습니다.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 현지 체류 허가를 얻은 경험이 있어 더욱 몰입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이 곳에선 경찰에서 외국인 체류 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술가님 글처럼 이곳도 영어가 필수가 아닌지 담당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경찰서 내 안내 문구들 역시 터키어로만 적혀있구요. 번호표를 뽑기는 하지만 불쑥불쑥 새치기가 오히려 일반적인 순서로 여겨지고 있더라구요.
다른 국가에서 외국인이 되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은 어떤 요구 조건과 방법으로 체류 허가를 얻고 경찰 혹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은 어떤가 궁금해는 것이 많았는데, 마침 좋은 글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공무원
13/03/15 23:24
수정 아이콘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행정이에요~
저도 더욱 친절히 민원인을!!!!


예전에 질게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분께 쪽지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어떤 사정때문에 쪽지함을 비워서 아이디를 까먹어서 도움을 못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면 다시 쪽지를 주세요~
Lunar Eclipse
13/03/15 23:55
수정 아이콘
클랜 칩튼으로써 클랜을 저버린 스케님이시넹... 후후 -by. No.8.Gerrard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2000명이면 주요 공항과 항구에 집중배치되면 사람이 턱없이 부족할듯 보여지네요.
업무강도가 장난아닐듯 한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는듯 하네요.
응답하라2001
13/03/16 13:22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에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구인구직 담당업무를 해봐서 그런가 출입국관리사무소하면 외국인노동자부터 떠오르네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제 생기면 노동부 다른 산하기관(기간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에 가보라고 하거나 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안내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일 했다고 하면 외국어 어느정도 하는줄 알지만 실상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하죠. 아님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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