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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06 18:25:05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4793
Subject [일반] 친부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김신혜 "이렇게 오래 걸릴일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4793
[친부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김신혜 "이렇게 오래 걸릴일인가"(종합2보)] 2025.01.06.
재심 재판부 "자백,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살해 동기도 인정 어려워"
무죄 선고 직후 출소한 김씨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 데 수십 년, 많은 생각"
검찰 항소 여부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662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5년만에 재심서 무죄] 2025.01.06. (조선일보)

https://namu.wiki/w/%EB%AC%B4%EA%B8%B0%EC%88%98%20%EA%B9%80%EC%8B%A0%ED%98%9C%20%EC%82%AC%EA%B1%B4
[무기수 김신혜 사건]
2. 희대의 존속살인?
3.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3.1. 김신혜의 알리바이
3.2. 경찰의 강압수사
4. 재심 청구와 결정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a%b7%b8%eb%85%80%eb%8a%94-%ec%a0%95%eb%a7%90-%ec%95%84%eb%b2%84%ec%a7%80%eb%a5%bc-%ec%a3%bd%ec%98%80%eb%82%98?sub=articles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박상규 기자 (2015년경 취재해서 작성한 내용들을 몇년전에 새로 올린것 같습니다)
1화.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2화. "확 뿌려버려!" 누드사진으로 협박한 경찰
3화. 엇갈리는 경찰 수사기록, 진범은 누구일까?
4화. "아버지 죽였다고 빨리 자백 해!"
5화. 죽어서 성폭행범 된 아버지
6화. 번복된 성추행 진술 "강제로 지장 찍었다"
7화. 수면제 30알로 사망? "근거 무시한 조작"
8화. '살인의 추억'보다 무서운 현장검증
9화. "여자들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어느 판사의 호통
10화. "총으로 죽이고 싶어" 고모의 치명적 거짓말
11화. '아버지 성추행' 시작은 고모부였다
12화. "판사의 실수" 진실은 무엇일까
13화. '살인 계획 노트'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14화. "검사 수사기록 버려라" 이런 이유 때문이다
15화. 무기수 김신혜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16화. 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다시 법정에 선다
17화. 김신혜 재심 여부, 법원이 직접 설명한다
18화.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15년 만에 재심 결정


영화 [살인의 추억] 많이들 기억하실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0년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2001년 3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25년, 재심 청구 10년만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항소가 남아있다곤 하는데 2000년에도 저런식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렸었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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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25/01/06 18:28
수정 아이콘
24년이란 기나긴 시간 누가 보상해주나요. 어휴
25/01/06 18:36
수정 아이콘
관련 영상 찾아보니
재심 청구가 3년만에 받아들여져서 이제 재판을 다시 한다... 는 영상이 6년전 영상이네요.
그 당시 잘못된 수사와 재판도 그렇지만... 재심 과정도 "이렇게 오래 걸릴일인가" 라고 이야기 할만 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06 18:48
수정 아이콘
뭐 재심이란게 최종심을 뒤집겠다는거니까 늘 빠른적이 없던거 같긴 합니다...
사이퍼
25/01/06 19:01
수정 아이콘
박준영 변호사님이 또 큰일 하셨네요
김신혜님도 수고 많으셨구요..
재심이 결정되고 나서 10년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너무 오래걸리긴 했네요
25/01/06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 발화(벌점 4점)
강동원
25/01/06 19:19
수정 아이콘
따님이 당시 사망하신 아버님 연세가 다 돼서야 나오셨군요.
꽃다운 청춘은 어디로...
디오자네
25/01/06 1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 발화(벌점 4점)
25/01/06 19:34
수정 아이콘
그 분은 기억이 선택적인 분이라 신경도 안쓸듯
타츠야
25/01/06 19:34
수정 아이콘
거기에선 뭐라고 비난한 것일까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유료도로당
25/01/06 19:51
수정 아이콘
본 사건 수사와 기소를 김웅이 맡은것은 아니고,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 너무 옛날일이죠) 2015년 재심이 처음 결정되었을때 항고했던 검찰 관할지청이 광주지검 해남지청이었고, 그때 김웅이 해남지청장이었습니다.

실무자도 아닐때라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해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 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 억지 재심이라고 생각했던게 설마 무죄 나올줄은 상상 못했겠죠. 사과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츠야
25/01/06 19:53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는게 마땅해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06 19:56
수정 아이콘
재심하자고 결정난 시점에서 안 뒤집히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텐데...애초에 재심하자는 결정자체가 어려워서요...
20060828
25/01/06 19:36
수정 아이콘
와.. 책만 읽고 괜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충격이네요
아이군
25/01/06 19:37
수정 아이콘
거기에 플러스도..... 나무위키 검색하시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5/01/07 09:35
수정 아이콘
누구나 멀쩡하던 시기는 있으니까요. 심지어 윤석열도..
고발사주 사건 보시면 아주 훌륭한 국민의힘 정치인에 윤석열 수하인걸 아시게 될겁니다.
25/01/06 19:35
수정 아이콘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서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는거죠. 검사들이 자기가 기소한 건에 무죄는 목숨걸고 막는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기소 들어간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의 무능 및 오판 등 모든게 인정되는거라 승진에 악영향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무죄일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걍 형만 감량하는 걸로 퉁치는 경우도 많죠.

이건 지금 살인사건이라 오랜시간 걸려도 바로잡아 진거지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에선 오심이 생각보다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오히려 검사의 괴씸죄로 형량을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경우, 판사들은 왠만하면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을 존중하는 편인거 같더군요.
왜 아냐고요? 가까운 지인이 억울한 건으로 유죄 뒤집어 쓰는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죽어도 타협하지 않는 쇠고집은 대부분 검사들이 공유하는 특징입니다.
25/01/06 19: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운영자님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여기에 마지막 줄에 이름 세글자 포함된게 4점짜리 벌점먹을 건가요? 그럼 그 이름 세글자만 지워달라 하심 되죠. 제 댓글 대부분은 정치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겪고 본거에 대해 서술한건데 황당합니다.
전에도 딴 분들 말고, 제 댓글만 쏙 비속어에 관해서 벌점 먹이시더니 자꾸 당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몇년동안 벌점 한번 안맞고 살다가, 계엄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연달아서 한분한테 벌점만 8점 맞았네요. 하하.

실제 분란이 일어난거도 아니고, 걍 댓글 올린지 얼마되지도 않아 광삭 벌점 맞았는데, 윗 댓글이 어디가 전문 분란 유도자의 글인가요?
저 벌점도 벌점이거니와 전문 어그로꾼 취급 당한 느낌이라 심하게 기분 나쁩니다.
25/01/06 19:39
수정 아이콘
저도 좀 의아한게 검사시절을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그냥 이름 들어가면 다 벌점인가보군요
25/01/06 1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요. 이름 석자 언급된거 자체가 정치분란 유도라? 그렇다 칩시다. 4점짜리 벌점? 심한 욕설과 동급이라는 거잖아요. 동의가 안됩니다 많이.
곰돌곰도리
25/01/06 20:36
수정 아이콘
여기 운영진 중에서도 윤씨랑 내란의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보네요.
25/01/06 20:41
수정 아이콘
걍 전 억울해서 항의 차원에 쓴 댓글이라.. 이렇게 쓰시면 같이 벌점맞으십니다. 괜히 저때문에 피해입지 마시고 수정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Pelicans
25/01/07 08:53
수정 아이콘
라기 보다는 해당 진영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신고를 날리는 일정이상의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게 더 맞을겁니다
운영진들이 상시 모니터링하다가 벌점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판단하는 구조라서요
특별수사대
25/01/06 20:48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그 분 이름을 쓰신 거라면 "죽어도 타협하지 않는 쇠고집"과 함께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발화라서 벌점이 완전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5/01/06 20:51
수정 아이콘
정치인 이름 쓰신건가요?
일반글 내에서 정치 발언은 맥락과 상황 불문 벌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1/06 21:01
수정 아이콘
이름 언급했다고 삭제할거면 무벌점 삭제하던가... 이정도면 읽지도 않고 벌점때리는 걸 넘어서 편향적으로 조지는 느낌이네요
SAS Tony Parker
25/01/06 23:29
수정 아이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게에 무벌점 삭제는 없습니다
수금지화목토천해
25/01/06 22:01
수정 아이콘
원댓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치인의 이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말을 들을 것 같은데요.
덴드로븀
25/01/06 22:1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103439#5031076
이 댓글에도 정치인 이름이 언급됐는데 살아있습니다.

삭제된 풍경님의 원 댓글이 정확히 어땟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시온
25/01/06 22:42
수정 아이콘
다들 알다시피 전체 댓글을 모니터링할만큼 인력이 많진 않아 신고가 들어온 건 위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건 왜 살아있냐'는 '그거 님도 신고하면 처리됨(진짜임)'의 반복일 뿐이고
정치탭 이외 국내 정치인 언급 금지는 타 사이트 분들은 덜 익숙하실 순 있겠지만 꽤 오래 전부터 일관성 있게 빡빡하게 적용해왔던 규칙이긴 합니다..
Pelicans
25/01/07 08: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는 피지알 시스템상 운영자들이 풍경님에게 감정이 있을가능성 보다는
풍경님 댓글을 지속적으로 신고 하는사람이 있다고 보는게 더 옳을겁니다 유독 벌점 처리가 많다고 한다면요
25/01/07 10:32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단순화한 관리도 버거워서 신고된 건 처리하고 신고 안된 건 처리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 세 글자만 지워달라' 같은 유예성 처분까지 만드는 복잡화가 효용이 있을 거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비속어 벌점은 그냥 비속어를 안 쓰셔야 했던 일 아닐까요.
신사동사신
25/01/06 19:37
수정 아이콘
그알에서 다뤘던 그분인가요?
방송에서 다룬지 꽤 된것 같은데..
저 분의 인생과 젊음을
어떻게 보상하나요..
피노시
25/01/06 1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를 보니 좀더 다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것 같지만 위법증거라고 하는거보니 증거는 더 있었던 모양인데
말다했죠
25/01/06 20:03
수정 아이콘
안타깝습니다
거믄별
25/01/06 20:30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항소하면 또 마냥 시간이 흘러갈텐데... 언능 결론이 났으면 하네요.
25/01/06 20:40
수정 아이콘
검찰이라는 기관이 법원 갈 일 있으면 새삼 깨닫게 되는게(안엮여도 보통 판검사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대단하게 여기니까요),
엄청나게 큰 권한이 쥐어져있는 곳이지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괜히 영감님 영감님 하면서 높이 불러주는게 아니더군요.
말하신대로 검찰이 항소 계속 하면 결말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 대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파탄나지요. 저분은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이제라도 보호할 이익이 있기에 저도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수사대
25/01/06 20:45
수정 아이콘
원심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건이니까 아마 대법까지는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 무죄 판결을 위해서 요식행위로 항소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요..
25/01/06 20:52
수정 아이콘
사형이었으면 억울함 토로도 못했겠네요
flowater
25/01/06 20:5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사람하나 망쳐놔도 보상금은 쥐꼬리만한데 이거 좀 고쳐야할텐데 고칠 기미는 보이지도 않죠....
25/01/06 21:00
수정 아이콘
보상금 한 20억 주려나;;
유료도로당
25/01/06 21:17
수정 아이콘
전례에 따르면 20억~30억 사이 정도일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5/01/06 22:0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65006?sid=102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장흥서 석방] 2025.01.06.
이춘재(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윤성여 씨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금 25억 원 + 국가배상금 18억 7천만 원 등 위자료 40억 원 수령

김신혜씨 : 현재 기준 24년 복역 후 무죄
25/01/06 23:18
수정 아이콘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참 안타깝네요.

잘 추스리고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른한날
25/01/06 23:41
수정 아이콘
이건 그럼 진범은 누구인거죠
덴드로븀
25/01/06 23:46
수정 아이콘
경찰이 밝혀내야할 숙제겠죠.
노둣돌
25/01/07 13:04
수정 아이콘
경찰은 보험 관련 메모를 근거로 김신혜가 아버지 사망 보험금 사용처까지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신혜의 주장은 이렇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뒤 약관에 명시된 최고 보험금을 계산해봤을 뿐이에요. 내게 큰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 등을 생각하며 낙서도 했고요. 가입했던 보험 8개 상품 중 3개는 곧바로 해약했잖아요. 어차피 다른 보험도 아버지가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요. 사실과 다른 낙서가 어떻게 ‘계획 살인’의 증거가 됩니까? 게다가 저는 그런 ‘가상 재산’을 어렸을 때부터 적어보곤 했어요.”

20대 초반이지만 어린 나이에 복잡한 보험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전제로 성립되는 해명이긴 하네요.

경찰도 억울할 듯 합니다만, 애초에 정석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탓이죠.
덴드로븀
25/01/07 13:14
수정 아이콘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2425
[‘살인 계획 노트’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종류와 분량이 방대한 그녀의 글 중에서 전후맥락을 제거한 시나리오의 한 대목, 노트에서 떼어낸 몇 장의 종이를 ‘살해 계획서’로 여기는 건 과연 합당한 일일까?
[게다가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없었다. 아버지 사망 전, 김신혜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을 보자.]
<(중략)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아버지. 내가 외로움이 무엇인지 느끼는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를 보니,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든다.(중략)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 아니 성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 김신혜 일기장 中 일부>
이 일기의 한 대목만으로 ‘김신혜 = 효녀’로 단정할 수 없듯이, 시나리오의 작은 부분을 무서운 살해 계획서로 보는 건 억지스러워 보인다.

2001년 김신혜 사건을 추적했던 고상만 전 반부패국민연대 국장이 쓴 책 <니가 뭔데>는 이런 김신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 전 국장은 책에서 “(김신혜가 작성한 어떤 노트에는) 가상의 재산을 두고 계획을 세운 내용이 숱하게” 많다면서 “(그런 내용의 낙서는) 40여 군데나 기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신혜는 고교생이던 1997년 12월부터 이런 가상 재산 낙서를 했다고 고 전 국장은 밝혔다.

결찰이 압수한 김신혜씨의 물품들을 제대로 조사해봤다면 글쓰기를 좋아했다는걸 분명히 알수있는 수준이고,
실체적 증거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닌데도 저런 생각을 써놨다는것만가지고 살인범으로 설정한 경찰보고 억울할것 같다고 하는건 좀 그렇죠.
dolce biblioteca
25/01/06 23:51
수정 아이콘
그 공소시효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효한가요? 진범이 밝혀져도 공소시효때문에 못잡으면...
닉네임을바꾸다
25/01/07 09:41
수정 아이콘
뭐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없어지긴했는데 소급시점이 저기까진 안가서 지금쯤 말소되었긴할겁니다...
거믄별
25/01/07 10:33
수정 아이콘
2000년 사건이라 당시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 07년경에 공소시효가 17년으로 바꼈고 이때 소급 적용되서 2017년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15년 태완이법 통과되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니 잡으면 처벌할 수 있죠.

문제는 25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 김신혜씨의 주장에 의하면 허위자백과 불법 증거 수집등으로 진범을 잡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죠. 당장 김신혜씨에 대한 범행도 입증이 힘들어보이는데 진범을 잡은 것 택도 없을 것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07 15:08
수정 아이콘
소급시점이 갔긴 했군요?
뭐 사실 공소시효라는 존재의 현실적 이유긴하죠 시간은 모든걸 없에버린다는거...무한으로 늘린다고 실제로 잡을 수 있는건 몇건 안되는거...
럭키비키
25/01/07 00:47
수정 아이콘
수십년간 사회와 단절되며 살인자라는 손가락질등 고통을 받은건 십억이든 백억이든 돈으로 환산할수없는 피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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