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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16 12:34:57
Name 비밀....
Subject [일반]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 (수정됨)
PGR에서 글을 써본지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학폭 사안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담당자는 기계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경우 학교와 담당자 본인이 법적으로 박살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기준 학폭 사안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초기에 진행하는 절차>
1. 사안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학교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시키게 됩니다.(최대 7일,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거나 타 학교인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며 필수 절차입니다.
관련학생(피가해 학생 및 목격학생)의 진술을 받고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청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올해 기준 여기까지가 학교의 일입니다. 물론 실제 담당자의 업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문의에 답하며 절차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파견 및 사안조사
올해부터 교육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파견됩니다.(전직 경찰관, 교사, 상담가 등 다양한 분들로 이루어짐)
초기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서류들을 바탕으로 관련학생(피가해학생 및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편해진 부분도 있고 번거로워진 부분도 편해진 부분도 있어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불호 입장에서는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조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는데 학폭 사안이 워낙 많아 사안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어차피 이미 초기 사실확인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의미없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었고 호 입장은 학교 외부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사건조사를 자세히 함으로써 담당교사의 부담이 경감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3. 전담기구 심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열립니다. 현재 전담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직 학교장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임의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그 외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2주 이상의 피해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학폭 사안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종결로 끝내게 됩니다.(물론 아시다시피 진단서는 떼기만 하면 2주는 나옵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끝나고 처벌 없이 마무리 됩니다.

4. 심의위원회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처분을 내립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면 학교폭력 아님, 그 외의 경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접촉, 협박의 금지는 학폭으로 판단되면 필수적으로 내려집니다.

결론: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용서할 경우 학교장 종결로 처벌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학교장 종결로 끝났다고 해서 경미한 사안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피해학생 측이 용서해준 것이죠.

P.S. 지금 주 모 만화가와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전에 충분히 했고 다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 유게 모 글에서 성추행 건에 대하여 학교장 종결로 끝났으니 경미한 건이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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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12:39
수정 아이콘
용서와 사안의 경중은 별개로 봐야 하는데 말이죠...
지르콘
24/11/16 12:43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학교장 종결이 되었다는건 그 사안이 심각한 사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비밀....
24/11/16 12:45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그런 소리 하시네요.
주호민 측이 언제 사과를 했느냐 직접 사과를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건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용서해줬다는 거에요.
용서해줬으니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건 지르콘 님의 상상이시고요.
지르콘
24/11/16 12:47
수정 아이콘
처분에 동의를 했다를 용서햇다라고 계속 반복하고있는게 님이죠.
둉의를 받는건 용서만 있는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것도 동의를 받는 방법이죠.
비밀....
24/11/16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교장 종결은 처분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성 사안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처분이 나옵니다.(물론 도움반 학생이니 학급교체나 강제전학과 같은 강한 처분이 한번에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한 건 피해학생 측에서 용서를 해줬다는 표현이 어울리죠.
24/11/16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행 학폭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전담기구고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측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냥 피해자측이 원만하게 조용히 넘어가자..뭐 이런 스탠스면 심각한 사안이고 가벼운 사안이고 다 떠나서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안되는 경우의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성사안이라던가 전치몇주 이상이라던가 이런거는 못 넘어가요 원칙적으론. 특히나 성사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구요.)
근데 피해자측에서 난 무조건 교육청 학폭위로 가겠다. 이런 스탠스면 가볍고 뭐고 다 소용 없어요.
전담기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담기구는 그냥 학교장 자체해결로 가자고 했을 때나 의미 있는겁니다.
지르콘
24/11/16 13:07
수정 아이콘
피해자측이 동의를 안하면 경미한 사항도 종결이 안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끼리 합의를 안했음에도 동의를 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처벌 수위에 동의하는 경미한 수준의 일이라는 겁니다.
24/11/16 13:08
수정 아이콘
그게 그 말이죠. 피해자측의 의사가 중요하다구요 그래서.
헝그르르
24/11/16 19:20
수정 아이콘
합의가 안되었는데 학교장 종결이 되었다는건 무슨 의미로 쓰신건가요?
피해자 학부모가 합의를 안해줬는데 학교장 종결을 시켰다는 건가요? 그러면 학교장 종결이 안될텐데요?
어떤 합의 없이 학교장 종결이 되었다 주장하시는건지 사실관계가 궁금하네요?
24/11/16 20:09
수정 아이콘
합의가 안되었는데 학교장 종결이 어떻게 나요
의견제출통지서
24/11/16 21:5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맞으신거 같은데.
24/11/16 12:45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건 성추행이 아니고 그 이후의 교사의 폭언이고 성추행 건은 사건의 발단일 뿐이지 원인조차 아닌데
비밀....
24/11/16 12:48
수정 아이콘
지금 주 모 만화가와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전에 충분히 했고 다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 유게 모 글에서 성추행 건에 대하여 학교장 종결로 끝났으니 경미한 건이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썼습니다.
지르콘
24/11/16 1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1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가 아래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

그리고 경미하지 않은거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볍률을 보면 경미한 건에 한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서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24/11/16 13:01
수정 아이콘
경미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계단에서 밀어서 발목에 깁스해도 경미한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몰른 제3자가 검찰에 고발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경미하지 않아질 수도 있겠죠.
지르콘
24/11/16 13:02
수정 아이콘
경미한 사항이라는 건 위에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목 깁스는 2주이상 나오는 겁니다.
24/11/16 1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비밀....
24/11/16 13:11
수정 아이콘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 저렇게 다 아는 것처럼 우기시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참 어디가서 뭐 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다닌 적이 없는데.
지르콘
24/11/16 13:14
수정 아이콘
그야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제출은 안하면 가능 하겟죠.
그런데 전 일단 조문으로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실히 내놧습니다.
24/11/16 13:34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일 크게 안벌리고싶으면 진단서를 안냅니다... 그리고 진단서는 한번 내면 철회가 안되어서 병원에서 발급받았어도 안 내고 있다가 가해측이 약속한걸 안지키거나 하면 심의위원회 가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우기면 좋겠네요.
지르콘
24/11/16 13:40
수정 아이콘
내말이 그말이죠
법적으로 안되는 거라고 했고 제출안하면 가능하다는건 빠저나갈 구석도 있다는 소리죠
비밀....
24/11/16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본문에도 썼지요.
2주 이상의 피해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학폭 사안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 바로 그 4가지 요건입니다. 해당 사안을 기준으로 경미하다고 한다면 저희 학교에서 작년 11건의 학폭 사안 중 해당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건은 딱 2개뿐이었습니다.

당장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은 불법촬영, 성추행 등의 성 사안들도 피해학생이 정신과 상담을 정식으로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 번만에 바로 신고가 들어와 지속적이지 않았으므로 4가지 요건을 충족했네요.

특히 성 사안들의 경우 특별하게 취급되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가 원칙이며 일반 사안보다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추가: 피해학생 측이 단순히 용서해줘야 처리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임의로 학교장 종결을 할 수 없다고 백 번은 말해 드렸던 것 같네요.
지르콘
24/11/16 13:11
수정 아이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조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용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처분에 납득을 하는 경우기도 하다라는 걸 백번은 말한거 같습니다.
비밀....
24/11/16 13:14
수정 아이콘
그게 피해학생을 용서한거죠.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해학생을 학교 내 자체적인 조치로 넘어가기로 한 걸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합니다.
지르콘
24/11/16 13:18
수정 아이콘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대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지만 처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수긍을 하는 경우를 그 처분에 대한 '동의'라고 합니다.
악감정이 남아 있고 상대가 사과를 안했으면 이걸 용서라고 하지는 않죠
비밀....
24/11/16 13:20
수정 아이콘
피해학생 측이 악감정이 남아 있는지 진심으로 용서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지르콘 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가주기로 했다는 거고 그걸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부른다고요.

님께서는 계속 경미한 사안이라 피해학생 측이 어쩔 수 없이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짓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에요. 님이 왜 피해학생 측 입장을 멋대로 재단하세요?
지르콘
24/11/16 1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분란 유도(벌점 4점)
비밀....
24/11/16 13:36
수정 아이콘
그 법조문에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실제 경미한 사항이냐와 괴리가 있다고 충분히 현실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렸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더 할 말은 없네요.
참고로 성 사안은 관련법 따로 있고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따로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불법촬영도 강제적인 성추행도 진단서 안 내고 일회성이라 경미한 사안이 되는 매직^^
지르콘
24/11/16 13:48
수정 아이콘
아 그런까 강제전학까지 요구한 사람이 진단서도 안내고 그랬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요건이 안되서 그런게 아니고 말이죠.
겸미한 사항이라 경미한 처리를 했고 그걸 피해자도 동의한 상황인데 이걸 경미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어쩝니까?
지르콘
24/11/16 13:28
수정 아이콘
https://luxmen.mk.co.kr/news/all/10794551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했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요청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죠
어딜 봐도 피해학생 측이 요구를 최대한 들어 준 모습이 경위서에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를 들어줘서 동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님은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비밀....
24/11/16 13:34
수정 아이콘
아니 그건 학폭 처분과 같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에요...
강제전학, 학급교체의 강한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 학폭 처분은 무조건 받도록 할 수 있어요.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최대한 분리하는 것은
학폭 처분을 받을 경우 무조건 2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접촉, 협박'의 금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무조건 해야합니다.
학폭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를 취하느냐, 그냥 해당 조치만 취하느냐에서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해당 조치만 요구하고 끝내준 거라고요.
지르콘
24/11/16 13:44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해당조치만 요구한건 그 처분에 납득 한거라고요.
이 사건에 이정도 처분이면 된다고 생각하니 납득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님은 납득한게 아니라 용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문에 이것은 경미한 학폭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를 했지만 경미한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왜 님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있어요?
비밀....
24/11/16 13:49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 1. 처분 안 받게 학교장종결로 끝내고 해당 조치만 요구한 것으로 관대하게 넘어간 걸 우리는 '용서'라고 한다고요.
2. 성 사안은 그 자체로 경미한 사안 아니라고요.

똑같은 얘기 100번 하는데 이제 지겹고 시간 아깝네요.
이 글 읽는 분들이라면 누가 학폭 사안에 대해 알고 제대로 설명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만해야겠네요.
지르콘
24/11/16 13:58
수정 아이콘
비밀.... 님// [학폭 사안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담당자는 기계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경우 학교와 담당자 본인이 법적으로 박살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님이 법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문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경미한 사항에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는 조문을 보여줬죠

그런데 갑자기 법적인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식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어로는 아니다 뭐 이런거요
경미한게 아닌데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경미한 사건에만 처리할수잇는 학교장 종결처리를 한다고요

그 사건에 용서라는 단어를 집어 넣기위에서 애쓰는 모습이 잘드러난 거죠 뭐.

이건이야 사실 법 조문에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라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나만 알고 있는 현장의 뭐시기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군요
프리오이
24/11/16 16:44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답답하네요 정말 현장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이런식으로 말하지 좀 마세요
전기쥐
24/11/16 13:11
수정 아이콘
옛날에 부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때 부모의 지위에 따라 부모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쯤되면 시스템을 뛰어넘는 외력이라 시스템 탓은 아니긴 하지만요.
비밀....
24/11/16 13:13
수정 아이콘
물론 시스템의 허점은 당연히 있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사례도 현재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있겠지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오히려 이 법들로 인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학교 다니던 옛날보다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고는 있습니다.
전기쥐
24/11/16 13:16
수정 아이콘
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학교폭력 부문의 처리에 있어서 괄목할만하게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4/11/16 13:19
수정 아이콘
분리조치가 처벌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학폭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증이죠.
flowater
24/11/16 13:45
수정 아이콘
와 실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해줘도 저러면 차라리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게 나을듯....
취급주의
24/11/16 13:48
수정 아이콘
노잼 어그로라 먹이 안 주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FastVulture
24/11/16 14:28
수정 아이콘
2222

결론을 맞춰놓고 어떻게든 내가 맞다고 하려고 하니 실제 사례고 뭐고....
24/11/16 15:14
수정 아이콘
이 댓글타래좀 보면 좋겠네요
대장햄토리
24/11/16 15:38
수정 아이콘
와.. 댓글 보는데 뭔가 고구마 수백개 먹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크크만 치겠습니다..
척척석사
24/11/16 16:05
수정 아이콘
안봐야 속이 편할거같아요..
지난번 다른분이 또다른분한테 "딱히 잘 알지는 못하면서 묘하게 오만하다" 댓글 달아주신거 생각나네요 그런 스타일이 있나봄
FastVulture
24/11/16 16:45
수정 아이콘
하 그때.... 자기가 모르니 한강 작가 안유명하다고...
밤가이
24/11/16 16:07
수정 아이콘
2020년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조금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시행되면서 조사도 이관되면서 학교에서 조정되던 경미한 것들도 점점 학폭위를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11/16 17:13
수정 아이콘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전에 학교에서 조정되던 수준은 지금도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조정됩니다.
F.Lampard
24/11/16 21:05
수정 아이콘
올 초 변경된 교원지위법이랑 묶어서 교육이나 안내해드리면 학폭처리 제도관련 제도 변화를 모르고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있더라구요
24/11/16 17:40
수정 아이콘
제가 모르는 주호민 테마주라도 있나요 혹시
만렙꿀벌
24/11/16 20:15
수정 아이콘
절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생활업무 받을까봐 가슴졸이며 살고있는 중인데 이렇게 한번 공부하니 좀 안심이 되네요.
24/11/16 21:55
수정 아이콘
요즘 억빠메타가 오히려 더 무섭다던데 왜 그런지 체감이 오게 만드네요
럭키비키
24/11/17 0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해 교사들은 학폭조사과정에 동석해야 하기때문에 아직은 불만에 기울지만 제도 도입 초기이라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고 경력있는 경찰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하므로 전 잘 개선해나가면 신뢰할만 하고 업무부담 경감이 될거라고 봅니다

3.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지말라는 이유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을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아서일수도 있습니다.

4. https://v.daum.net/v/20241021160046342 이 기사보면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에서도 가해자가 장난치다 실수로 피해자를 다치게한걸 폭행으로 보지않는 판례인데 피해자가 장난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것같습니다.

결론:경미한 사안에 대해 예시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제 3자가 오해할수 있으니 용서하지 말아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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