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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18 16:02:46
Name 모쿠카카
Link #1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42/0000134235
Subject [PC] 유동수 의원 리그중단 미리 알려라 "히오스"법 발의
유동수 의원 개정안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알리도록 한다.

요즘 모바일 게임 등등 E스포츠 활성화 하겠다 하면서

대회열다 인기없으면 그냥 끝내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법안이 생기는건 괜찮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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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포스
21/05/18 16:08
수정 아이콘
저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때도 그렇고 이쪽에 이해도가 높아 보이고 노력해줘서 고마운 이름이네요.
그... 인턴사건 때문에 진심으로 응원하기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뭐라도 해주면 고마운 일입니다.
21/05/18 16:16
수정 아이콘
오 이거 괜찮네요
다리기
21/05/18 16:18
수정 아이콘
요즘처럼 이스포츠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프로 지망생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이정도 장치는 있어야..
아따따뚜르겐
21/05/18 16:18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보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게 저기서 인정하는 대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이벤트 형식의 대회도 있고 소규모 대회도 있는데 법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라면 그냥 한국에서만 안 열면 된다는 마인드로 갈수도 있고요.
티모대위
21/05/18 16:24
수정 아이콘
실효성을 떠나서 이런게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하프늄
21/05/18 16:27
수정 아이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히오스는 죽어서 법을 남긴다.
21/05/18 16:29
수정 아이콘
이스포츠화 하는 게임회사들이 대부분 미국회사인데 이런 법이 무슨 소용인지... 자기들이 사업 접겠다는데...
aDayInTheLife
21/05/18 16:29
수정 아이콘
근데 음… 우리 사업 접습니다를 막을 수 있나요?
카스가 미라이
21/05/18 16:36
수정 아이콘
접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언제 접는다고 미리 알리라는 내용 같은데요
이부키
21/05/18 16:31
수정 아이콘
제가 블자 아직도 실드 엄청 치는데

히오스 저건 실드가 안됩니다 진짜...
21/05/18 16:44
수정 아이콘
망해서 접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국내게임이면 몰라도
닉네임을바꾸다
21/05/18 16:46
수정 아이콘
뭐 갑자기 접지는 말라는거고 접지 말라는건 아니죠...
아따따뚜르겐
21/05/18 17:12
수정 아이콘
저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히오스 리그 중단 때 저법 때문에 몇개월 유예 됐어도 어차피 끝나는 건 마찬가지 인데요. 법이라고 중단 몇 년 전에 통보하라고는 안 할테니까요. 어차피 줘봐야 몇개월이라는거죠. 그냥 국내법 때문에 제한만 생기는 꼴로 보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5/18 1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히오스처럼 일방적 폐지라던지 그 외에 갑작스런 주체자 변경(뭐 이거야 이젠 게임사가 주관하니까 의미는 없지만...)같은걸 하지 말라는게 주요 골자같은데...로스터까지 제출했는데 대회가 없어졌다는거와 이번 대회가 끝이랍니다는 같은 듯 다르니까요...
뭐 현재 게임대회들은 하다가도 게임사가 안해야지하면 그 자리에서 엎어도 뭐 방법이 없는 구조니까요...극단적으로하면 한 16강 하다 엎어도...저작권자 권한행사다 이러면 할말 없죠...그러니 최소한도로 권한 행사하는건 좋은데 기한은 둬서 미리 말해라 정도라면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아따따뚜르겐
21/05/18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히오스 중단도 사실상 그냥 다음 시즌부터 우리 리그 안 한다가 주요 골자였었고 저 법이 있었다고 해도 통보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말 하신 것처럼 그냥 대회 중간에 갑자기 런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결국 이 정도 되는 대회는 영세업체 정도 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게 현실적인 법안이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해주는 게 훨 낫죠.
21/05/18 16:57
수정 아이콘
히오스도 미국 회사가 중단한건데 히오스법 같은거하면 외국 회사는 멋대로 하는데 한국 회사만 손해보는 그런 법만 또 생기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21/05/18 17:03
수정 아이콘
뭐 다 한국 법인 만들어서 서비스하니.. 당장 블리자드도 블리자드 코리아 있잖아요.
goldfish
21/05/18 17:17
수정 아이콘
어떻게 법 이름이
유니언스
21/05/18 17:28
수정 아이콘
저게 정확한 법 이름이라기 보다는 좀더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부르는 일명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우리
21/05/18 17:35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도 사실 원래 이름은 다르죠. 부정청탁금지법 인가 그랬을거에요. 흐흐
하루빨리
21/05/18 17:35
수정 아이콘
제목이 리그 중단과 히오스에 맞춰져 있으나, 기사 내용에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대회의 개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라고 표현한 '개최 권한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는걸로 봐선 오히러 '온게임넷'이 강조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껏 오버워치, LOL, 히오스등의 대회를 키워봤자 개발사와 케스파에게 대회 개최 권한이 다 넘어갔죠. 그 결과 온게임넷 폐국으로 까지 이어졌고요. 옛날 스타 시절엔 온게임넷과 케스파가 블리자드의 권한을 무시했다면 오늘날에는 개발사가 이스포츠 개최 권한을 꽉 쥐고 있으니깐요. 이로 인해 선제적으로 대회를 키워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니, 이를 커버해서 개발사가 아닌 곳이 주최한 대회가 커지게 되면, 이 대회에 기여한 단체 및 선수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H1C0H5I1E3B1U5Q2Y3F5Y2W6E1J4
제안 내용에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의 저작권을 오로지 게임제작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기존의 게임 제작사의 권리만 강조된 이 판에서, 게임 제작사, 대회 개최자, 컨텐츠 제작사, 선수, 기타 등등 대회에 관련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네요.
아따따뚜르겐
21/05/18 17:39
수정 아이콘
돌고 돌아 결국 공공재군요.
하루빨리
21/05/18 17:41
수정 아이콘
공공재와는 다르죠. 포괄적으로 권리란 단어를 제가 써서 그렇지, 제안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대회 기여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일방통행 하지 말란 내용이니깐요.
거짓말쟁이
21/05/19 07:45
수정 아이콘
공공재랑은 다르죠. 회사에서 정직원이랑 협력사 맘대로 짜르지 못하게 만들면 뭐 회사가 공공잰가요?
21/05/18 18:07
수정 아이콘
유게서 제목만 봤을때는 아직도 히오스드립이 살아있네 이러고 지나갔는데
진짜였네요?
밀리어
21/05/18 18:18
수정 아이콘
[미리 이를 종목선정 기관 또는 해당 이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리도록]에서 "미리"가 중요하겠네요. 한달 뒤에 알려주든 6개월뒤에 알려주든 게임제작사의 '권한'이라..이른 타이밍에 알려줄수록 해당종목 선수들이 다른진로를 알아볼 시간은 많아지겠죠.
21/05/18 19:4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런 법이 생기면 초 메이져 급 아닌 이상 대회를 이벤트 성으로만 열 거 같은데요
21/05/19 15:52
수정 아이콘
저 법 발효되고 나서 리그 중단 공지 뜨면 효수당했다고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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