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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6 23:10:29
Name Leeka
Subject [LOL] LCK 표준계약서 중 재미있는 일부 내용들


>> 연봉의 경우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훈련(스크림) 및 대회에 못나올 경우
팀에서는 나오지 않은 기간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부상/질병으로 인한 불참은 30일까지는 연봉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차감)




>> 선수 생활중 발생한 부상의 경우, 팀에서 지정한 곳에서 치료받을 경우엔 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또한 팀에서 지원됩니다.


>> 스폰서와 경쟁 관계인 상품의 경우에는. 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참여가 제한됩니다.
(리그의 스폰서가 인텔이라면. AMD를 홍보할 수 없는 식)



>> 소속된 기간동안에 초상권 수입은 팀에 귀속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시 팀에서 권리가 소멸되며.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저작물의 유지를 제외하고는 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기준. 계약 종료 전에 올린 영상에 대해서는 팀 소유가 되며.
그 이후에는 미리 찍은 영상이라도 팀에서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또한 실물 상품등은 계약 종료 시점부터는 팔 수 없습니다.)


>> 선수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해도 문제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상 월급이 밀림
->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
-> 회사가 해체되었을 때.
->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선수에게 강요했을 때.
-> 로스터에서 제외된 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 팀이 선수를 이적 시킬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리그 이적 -> 선수 동의 필요 없음. (단, 선수의 대우는 같거나 더 좋아져야 함)
해외 리그 이적 -> 선수 동의 필수. (선수의 대우는 같거나 더 좋아져야 함)

단, '미성년자일 경우엔 무조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 리그 이적이라도 동의 필수.)



>>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은 '표준계약서보다 무조건 선수에게 유리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보다 선수에게 불리할 경우.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전체 내용 : 
https://assets.contentstack.io/v3/assets/blt731acb42bb3d1659/bltc30adc61869a6287/5ebe0dbfdf4c4c4bfdede8b8/LCK_standard_player_contract.pdf

지금 표준계약서는 꽤 합리적이긴 하네요.. 잉여잉여하게 읽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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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6 23:22
수정 아이콘
같거나 좋아야한다

이게 가장 좋네요

굉장히 합리적인듯
20/05/16 23:26
수정 아이콘
근데 한국내 이적에서 선수동의 필요없는건
MLB 식 느낌 물씬 나네요
Rorschach
20/05/17 07:35
수정 아이콘
그런데 MLB까지 갈 것도 없이 KBO도 원래 선수동의 없이 트레이드 하지 않나요?
선수가 막 하루전날 듣고 다음날 가고 그러던데;;
Eulbsyar
20/05/17 10:07
수정 아이콘
MLB식이면 계약 조항에 전체 혹은 부분 트레이드 거부 조항도 있을 수 있겠군요
비오는풍경
20/05/17 19:22
수정 아이콘
MLB와 마찬가지로 리그 내 이동이니 선수 동의가 필요없다고 본거 같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계약에 트레이드 거부권을 넣을 수는 있겠죠. MLB도 마찬가지구요.
키모이맨
20/05/17 00:02
수정 아이콘
근데 트레이드라는게 원래 팀 이동과 상관없이 선수의 연봉은 당연히 변화없이 100%보장되는 제도라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크크 그걸 우리가 얼마부담해줄테니 너네가 얼마내라던가 너네가 전액 내라던가 이런게 문제지
선수동의없이 트레이드되는것도 당연한건데 미성년선수들이 다수포진한 특성상 미성년자 조항이 추가된정도
20/05/17 00:05
수정 아이콘
네 보통은 북미식 스포츠보단 해축에 익숙해서요
그래서 mlb 식 느낌 물씬 난다고....
Sinister
20/05/17 00:54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가 추구하는 프랜차이즈가 북미식 모델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興盡悲來
20/05/17 12:37
수정 아이콘
개인협상 없이 선수동의 없이 이적가능하다니... 해축에 익숙한 사람은 좀 신선하네요
20/05/17 12:41
수정 아이콘
미국 프로스포츠나 KBO등엔 다 있는 사항이라서.(그래서 스토브리그도)
승률대폭상승!
20/05/17 13:36
수정 아이콘
mlb쪽까지 안가도 국내 스포츠 대부분이 저렇슴...
무적LG오지환
20/05/17 13:04
수정 아이콘
다른 프로 스포츠보다 선수들의 연령대가 어리다보니깐 선수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항을 많이 넣어줬네요.
선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리그 운영 주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건 긍정적입니다.
fallsdown
20/05/17 14:04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선수 보호하는 조항은 잘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SonicYouth
20/05/17 15:46
수정 아이콘
선수 동의 없이도 이적이 가능한 규정은 k리그에선 거부시 임의탈퇴가 가능하단 점과 엮여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규정인데 사실상 이적을 거부하는 경우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키모이맨
20/05/17 16: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댓글 보고 찾아봤는데 확실히 축구쪽은 많이 다르네요 K리그에서 선수 의사 무관하게 구단끼리 트레이드 하는게
비판여론도 많고 독소조항으로 꼽히네요 제가 축구쪽은 국내든 해외든 아예 안보다보니...
MLB NBA등을 위시로한 북미프로스포츠식 모델에서는 선수 의사랑 완전 무관하게 구단이 선수 소유권을 마음대로
거래할수있는게 사실 너무 당연한 조항이라...KBO도 마찬가지고요 팀 10년 레전드도 하루아침에 트레이드되는것도 비일
비재하죠 배구 농구등 다른 한국프로스포츠도 다 북미식 따라할겁니다
보통 이런 모델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선수들만이 계약시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만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트레이드된다면 해당 팀이 필요해서 데려왔음에도 남은 계약기간만 채우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는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예시:계약기간1년남은선수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구단에서는 장기계약 하고싶어하는 필요한선수
이지만 해당선수는 그 구단에서 뛰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 1년만 채우고 FA로 나감) 그리고 아주아주 극소수의 케이스로
나 여기서 뛰기 싫다 하고 드러누워서 태업하거나 바이아웃 해달라고 징징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욕을 신나게 얻어먹죠
비오는풍경
20/05/17 19:21
수정 아이콘
선수 의사에 무관한 트레이드의 핵심은 결국 리그의 특성에 달렸습니다.
축구와 다른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그간 이적이 활발하냐 아니냐입니다.
위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MLB, NBA 같은 리그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트레이드로 다른 리그에 갈 일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롤판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죠. 리그간 이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런 조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MLB, NBA라고 무작정 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기가 특정 선수의 트레이드 거부권이죠.
칠리콩까르네
20/05/20 0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초상권 수익정보 공개의무 조항이 없네요, 어짜피 법인간 제휴맺고 매출발생하면 월 단위로 수익쉐어 할텐데요. 선수가 알아야될 정보가 제한되면 제대로된 쉐어협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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