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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5 22:44:28
Name Leeka
Subject [LOL] LCK 표준 계약서가 서머 시즌부터 적용됩니다. (수정됨)
https://kr.leagueoflegends.com/ko-kr/news/esports/lck-standard-player-contract/

1. 언론에 보도된 불공정 계약 사례를 감안해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다수 포함


[불공정 계약 사례 1]

선수가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하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를 당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의 기량이 떨어질 경우 팀은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기량 저하의 기준은 팀이 판단한다고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LCK 표준계약서는 이렇습니다]

● 제30조 [회사에 의한 계약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선수에 대하여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수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선수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수가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선수가 회사 및/또는 팀의 내부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수로서 충분한 기술 능력 및 노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경우

    - 선수가 사회적 물의(사기,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발생시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 선수가 부상 및 개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선수가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수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은 제외함)

 

선수가 부상 및 개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선수가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수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직접적인 부상에 대해서는 제외함으로써 성실히 선수 생활을 하던 도중 발생된 부상으로 인한 사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선수 보호를 위한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과 기량 저하가 “선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추가했습니다. 팀에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리그의 공정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 했습니다.

 

 

[불공정 계약 사례 2]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 됐을 경우 선수는 1년 간 다른 팀과 유사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선수와 연락이 두절될 시 팀은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일정한 보상 금액을 청구 가능하다고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LCK 표준계약서는 이렇습니다]

● 제30조 [회사에 의한 계약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선수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선수는 회사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 지급된 후원금의 2배를 “회사”에게 배상해야 하며, “회사”는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후원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 선수가 본 계약에 규정된 도박∙승부조작·약물복용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선수가 대리게임을 공급, 위탁하거나 이를 통한 거래 행위로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 본 게임 규약을 위반한 경우


선수가 계약 해지 후 다른 팀과의 계약을 금하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중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임 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팀은 선수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공정 계약 사례 3] 

선수에 대한 상표권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선수에게 이전되지만 개발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LCK 표준계약서는 이렇습니다]

● 제19조 [초상권 및 저작권] 4항

  - … 선수의 초상권의 이용권한은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에 있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본 계약기간 종료 이후 회사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유∙무형의 콘텐츠 및 상품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제작∙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의 종료 당시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등 저작물에 한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초상권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없이 제작 완료된 그대로 영구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및 이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19조 [초상권 및 저작권] 5항

  - 회사는 본조에 따른 선수의 부대활동이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선수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수와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표권 조항은 LCK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종료 후 본인 상표권에 대한 개발 비용 전액을 선수가 팀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항목은 제외했습니다.

 

 

2. 이적 관련 조항 개정 및 임대 관련 조항 삭제

● LCK 표준계약서

  - 제25조 [선수의 이적]

    - 선수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이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 [불이익변경 금지]

    - 선수의 이적이나 회사의 지위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의 회사측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때 본 계약에 규정된 후원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기타 보수∙대가 수익에 관한 선수의 권리는 지위의 양도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선수를 해외로 이적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선수의 동의를 받도록 선수 이적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니나, 이적 시 선수의 권리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초 LCK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표준선수계약서에도 임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3. 미성년자 선수 계약 관련 규정 신설

● 2020 LCK 규정집 - 1.4.6 [미성년 선수 계약]

  - 각 팀은 미성년선수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진행 및 체결과정 전반에 걸쳐 미성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 내용 및 진행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해당 선수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득해야한다. 이는 미성년 선수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미성년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 팀은 계약 체결 전에 운영진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운영진이 해당 미성년 선수와의 계약 진행 및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이를 운영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LCK 표준계약서

  - 제25조 [선수의 이적]

    - …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또는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적을 불문하고, 회사는 선수의 법정대리인과도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득해야 한다.

  - 제38조 [선수의 보호]

    -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약의 체결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 이적뿐만 아니라 국내 이적의 경우에도 선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각각 필수적으로 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 강화

● 2020 LCK 규정집 - 1.4.4. [선수계약 승인]

  - 모든 선수계약은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 계약 후 공식 발표 이전 선수 계약 요약표를 제출해야 하며, 로스터 제출 마감일까지 선수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진은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운영진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즌 도중 체결되는 선수계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LCK 및 챌린저스 모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리그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을 추가했으며 리그 운영진이 승인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시 리그는 팀에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카나비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표준 계약서가 서머 시즌 부터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1. 팀에서 맘대로 할 수 있던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빡빡해짐

2. 팀 계약 해지 이후 타 팀 취업 제한 불가.  (리그 밴은 예외)

3. 팀에서 선수에게 보상 요구 불가. (중대한 리그 규정 위반시에 예외)

4. 상표권 팀 이전 불가. 

5. 타 리그 이적시 무조건 선수 동의 필요.

6. 미성년자 계약 시 무조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7. 미성년자 이적 시 무조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8. 같은 리그 내라도, 이적으로 인해 계약 조건 너프는 불가 (조건이 너프되지 않는다면 같은 리그는 선수 동의 불필요) 

9. 모든 선수 계약은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9개 조항이 모두 카나비와 관련된 조항이라는건 함정.. 







롤드컵 직전 씨맥 감독 해임

카나비 노예계약 폭로

하태경과 국민일보의 참전

20만 청원 돌파

공청회 진행

도란, 쵸비, 리헨즈 FA 선언 + 나머지 그리핀 선수들도 수정된 버전으로 재계약. 

카나비 JDG와 1년 계약

JDG 벌금 처벌

그리핀 벌금 + 관계자 리그 아웃. 

씨맥 징계 유보. + 도란 1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카나비 LPL 스프링 MVP + 우승

씨맥, 도란, 쵸비.  LCK 정규 3위 + LCK 인기 순위 2위팀

리헨즈 8억 받으며 한화에 20억 기여

그리핀 CK 강등 및 선수들 FA로 풀려나.. 



이제 마지막으로

저 사건을 시작으로 준비되었던, LCK 표준계약서가 도입됩니다. 



시작이 어떤 식이던, 결말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되면 좋겠네요. 


(씨맥과 소드의 공방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건 법정에서 결정될 일이고. 큰 틀에서의 스토리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만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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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모이맨
20/05/15 22:55
수정 아이콘
어떠한 리그가 처음 출발할때는 모든걸 새로 시작해야하니 여기저기 빈틈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만
스포츠에서의 팀-선수의 계약관계는 이미 수십년간 노사분쟁을 겪으며 계속 개정된 아주 훌륭한 예시들이 전 세계
스포츠리그에 도처로 깔려있는데 대체 LCK는 계약서 처음 만든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참 궁금하네요
스덕선생
20/05/16 00:57
수정 아이콘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게 어느 스포츠든 초기 단계에선 팀 >>> 선수죠. 특히 언제 망할지 몰랐던 초기 롤챔스시절 만들어진 문서였다면 더 심했겠고요.

그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나서도 계속 손 안댄걸 까야죠.
캬옹쉬바나
20/05/15 23:45
수정 아이콘
씨맥 해임의 스노우볼이 눈덩어리에서 바위, 그리고 폭탄이 되어 제대로 혁명을 일으켰네요
20/05/16 09:59
수정 아이콘
이걸 이제야..?
20/05/16 12:59
수정 아이콘
이적할때 조항때문에 옵션 금액은거는 이제 선수들이 안좋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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