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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7 21:58:10
Name manymaster
Subject [기타] 문체부 민원 계속 플러스
2월 5일 경에 문체부에 다시 민원을 넣었던 것에 대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답변 받은 것은 월요일입니다만, 사실상 '나는 이 민원에 대해 모르는 척을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인지라 불만족 사유에 글을 써놓고 재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자신이 언급되니까 민원 한번 쓱 훑어보고는 이번 민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e스포츠담당관에 답변을 맡기던데 공정한 처리가 아니고 모르는 척을 하기 위함이었나보네요. 여기에 답을 하고 재답변을 기다렸는데... 통상 이틀이면 재답변 오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정도 기다리는 것 가지고는 재답변을 못 받아서 일단 지릅니다.
총 요구사항 9개에 대해 각각 답변을 첨부하였으며, 요구에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드려야 겠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관련하여를 통해 관련 배경 등을 넣었습니다.

1: 앞으로 케스파가 기부금 내역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전의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답: 한국이스포츠협회의 기부금 모집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앞서 우리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전 기부 내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파악 후 조치 될 예정입니다.

2: 전병헌 전 케스파 회장의 케스파 관련 비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답: 전 협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전병헌 전 회장의 케스파 관련 비리는 국기원 감사 건과 맞닿아있습니다. 국기원은 전 원장이 비리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문체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케스파는 전병헌 전 회장이 재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죠. 그에 대한 첫 답은 전병헌이 재판 받고 있는 것은 케스파하고는 상관 없다는 것이고, 이번 답은 언급 불가입니다.

3: 2018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출전 관련하여 김철학 현 케스파 사무총장의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유지 및 정관 개정 약속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답: 한국이스포츠협회는 현재 대한체육회 인정 단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향후 시·도 지회의 시·도 체육회 추가 가입을 통해 준회원 단체 가입조건을 충족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유지를 위해서는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 종목단체의 정관 제정이 필요하므로 협회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정관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2018년 당시의 입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지금의 입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네요. 시·도 지회의 시·도 체육회 추가 가입 건이야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느 정도는 이해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정관 개정 약속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케스파는 자기네 보도자료에도 한시적 준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정관 개정이 조건이었다고 했는데 왜 그 때 이미 되었어야 할 정관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정말로 정관 개정 작업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정관 공개를 받고 나서 개정이 1분기내로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까지 고려하면 개정 예정 시각을 더 뒤로 잡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4: 케스파의 감사 미선임에 대한 입장을 다시 요구합니다.
답: 먼저, 한국이스포츠협회에 대한 감사 선임 부분은 협회 정관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조건에 부합한 정관 개정 등을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 조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케스파도 게임내외적으로 모두 공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과 대조하여 게임내적으로만 공정해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었다는 이전 답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답: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당사자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스포츠 종목 선정시 게임 관련 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관점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케스파가 이스포츠법 12조에 따른 종목 선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스파는 종목 선정에 있어 게임내외적으로 모두 공정해야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게임외적으로 공정함을 어겼는데 왜 문체부에서는 게임내적으로만 공정해도 된다면서 케스파를 감쌌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그냥 일반적인 관점 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질 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6: 공개하지도 않는 케스파 규정에 준해 규정을 마련해야 종목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e스포츠 종목선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답: 이스포츠 종목선정과 관련해서는 종목선정단체로 지정 된 한국이스포츠협회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종목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협회의 선수등록제도 도입(현재 추진중) 등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케스파 감사의 필요성, 케스파 제도화 및 케스파의 선수 등록제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답: 먼저, 한국이스포츠협회에 대한 감사 선임 부분은 협회 정관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조건에 부합한 정관 개정 등을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 조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스포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이스포츠 종목선정, 이스포츠 시설지정 등) 들은‘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보완·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올바른 이스포츠 제도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스포츠 선수 등록제는 객관적 선수관리, 등록선수에 대한 제도적 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계약서 제정과 더불어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한콘진의 표준계약서 연구 입찰 재공고에 대한 인벤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답: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 연구용역 입찰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용역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인벤의 문의는 재공고 진행 상황이 어떻냐는 것이었고, 이에 한콘진이 두 업체가 응찰했으나 한 업체는 자격 미달이고, 다른 한 업체를 심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단독응찰이란 소리인데 이러면 첫 공고 때 처럼 유찰 처리가 맞지, 왜 심사하고 있냐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결국 유찰 처리되었네요. 이런 절차에 대한 해명 요구였습니다만, 답변이 왜 저렇죠?

9: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위원 공개 및 독립성 보장 관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위원 공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정보공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동 위원회('20년 1월 발족)는 향후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금년 내 정식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답에 대응하여 정보공개 청구 넣었습니다. 3월 9일 답변 받을 예정이네요.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16명이라 딱 1명이 초과되었고, 공개된 사람은 다들 아시듯이 위원장 조영희 변호사 뿐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불만족 사유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서 위에 1부터 7까지의 답변에 대해 답변하느라 8번 답변과 같이 답변을 뒤로 미뤘네요.

추가적으로 다음 두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하나는 감사원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2020년 이스포츠 신규 시설 지정 안내 건입니다.

감사원에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가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케스파가 걸렸나 하고 보다가 케스파가 걸린 부분은 없는데, 감사 기간을 볼 때 케스파를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2월 18일부터 5월 30일 까지였고, 이 기간은 케스파가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닐 때였습니다.
또, 사소한 부분이고, 사정을 감안했을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케스파는 보도 자료 등을 봤을 때 2018년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감독을 선발 할 때 공고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PDF 파일 49페이지를 보면 테니스, 탁구, 골프 협회 등이 여기서 걸렸는데, 케스파는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이에 관해 더 정확히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원에 우선 민원을 넣어봤는데, 감사를 맡았던 팀에 이첩했다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다음주 즈음 직접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 입장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케스파에서 2020년 이스포츠 신규 시설 지정 안내를 했습니다. 이번 일은 아직까지 케스파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번 일 잘 처리한다고 케스파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케스파를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권한을 더 주는 문체부가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문제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걸로 이야기 더 끌고나가기는 어렵겠네요.

대한체육회로부터 케스파 규정 공개 못 받았을 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은 아니네요. 제발 문체부도 케스파 지원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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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왕
20/02/27 23:19
수정 아이콘
응원하고 있습니다. 롤챔스가 개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묻히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면서도, 글쓴분 같이 행동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manymaster
20/02/27 23:31
수정 아이콘
묻힌듯 보여도, 그리핀 사건과는 상관없이 LCK 즐기는 듯 보여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나무위키 그리핀 사건 문서에 게시중단 요청을 했을 때 반응들, 그 반응들을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작나무
20/02/27 23:40
수정 아이콘
이 글 보고 로그인 했습니다. 추천 드리려구요.

그저 고맙습니다, manymaster님.
luvwithu74
20/02/27 2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8번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통상 2회(재공고)차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존재합니다. 즉 한콘진에서는 재공고까지 유찰되었으며, 해당 재공고에 정상적으로 투찰한 기업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에 아마도 이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인벤의 질의요지는 모르겠으나, 문체부 담당자는 절차 상 하자없이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민원인께 알리는 내용입니다.

통상 입찰을 거치지않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가 없다면 담당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늘어날 것이고 이는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을 진행하는데, 입찰은 정당하게 투찰한 업체가 2곳 이상이어야 성립하고, 기타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유찰로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계속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공고 시에는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공고도 결과적으로 단독입찰이 되었음. 그러나 재공고인 경우 아래 조항에 의거 유찰로 처리하되 정당하게 투찰한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한콘진은 이에 의거에 수의계약 체결하고 용역 진행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manymaster
20/02/28 00:04
수정 아이콘
절차를 압축하여 진행을 한 것인데 말을 잘못해서 오해를 사게 한 것 정도라는 이야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만과 편견
20/02/28 11:47
수정 아이콘
응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소필위
20/02/28 13:15
수정 아이콘
화이팅 입니다!
티모대위
20/02/28 15:07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늦게 봤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e스포츠 팬으로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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