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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13 23:00:37
Name 빵과장미
Subject 몰수패 규정은 '고의로 채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태민 선수의 몰수패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네요.

규정이 있으니 규정대로 몰수패를 줘야 한다는 것이 심판의 항변인 것 같은데

케스파 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까지 몰수패를 줘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여 그 사람이 죽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겠죠.
그런데, 죽이겠다는 고의는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형법은 고의의 범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합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67조의 '과실치사'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의 예는 '절도죄'가 있겠습니다. 절도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케스파 규정을 살펴보니 '채팅시에는 몰수패를 판정한다'는 식으로 돼 있던데, 이 규정이 실수로, 고의 없이 키보드를 누른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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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3 23:07
수정 아이콘
이미 옛날에 적용했으니까 이번에도 적용한다... 는 식이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그런데 경기에 패배했을 때 "히읗히읗" 을 쳤다고 "몰수패" 와 "주의"를 주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진 경기 몰수패든 GG 든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의가 누적되면 다른 패널티가 있습니까?
밑힌자
09/05/13 23:08
수정 아이콘
고의성도 그렇고... 채팅이란 게 살인 정도의 급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게 웃긴 일이죠. 길가에서 싸움이 났는데 귀찮다고, 두 사람 모두 목을 매단 꼴입니다.
빵과장미
09/05/13 23:10
수정 아이콘
DEICIDE님// 무의미하죠. 패배선언을 하는 마당에 몰수패든 승복패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몰수패를 선언했을 때 다음 경기출장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9/05/13 23:12
수정 아이콘
빵과장미님// 그럼 지금상황에서 gg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군요;;;
박동진
09/05/13 23:21
수정 아이콘
결국 채팅규정따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심판이 게임상의 게이머와 커뮤니케이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억지같지만 심판이 게이머에게 싸인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란겁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오로지 단방향으로 이뤄지기때문에 채팅규정따위를 만든겁니다.
확률상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 하드나 게임상의 실수가 있는데도
채팅말고 다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단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채 (귀찮으니까)
일방적이고도 극단적인 규정을 만든 건 분명 협회의 잘못입니다.
09/05/13 23:34
수정 아이콘
현재의 케스파 규정은 고의,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몰수패 선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든 살인 규정에 빗대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한 자는..."이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물론 별도로 과실치사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인 것이구요.
만약 형법상 살인에 관한 규정이 "사람을 죽게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법률상으로는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되겠죠.
하여튼 병맛 규정입니다.
마인에달리는
09/05/13 23:44
수정 아이콘
축구에서에 핸드링반칙처럼 말이죠.?
Kotaekyong
09/05/13 23:51
수정 아이콘
이럴바에야 그냥 GG안치는게 낫겠네요. 괜히 gg친다고 하다가 몰수패당할수있으니 그냥 gg안치면되겠네요. 질때 그냥 gg안치고나가면 몰수패니까 뭐 패나 몰수패나 그거그거고말이죠. 참나...
불량감자
09/05/14 00:05
수정 아이콘
채팅이란 용어 자체도 그냥 실수로 알파뱃을 쳐 넣은 것도 채팅이 될 수 있는지,,,-_-
심판이 여러모로 좀 모자라 보이네요,,,
사레복
09/05/14 00:06
수정 아이콘
임이최마케
캐리건을사랑
09/05/14 02:08
수정 아이콘
쩝....혹시 케스파나 방송국에서 일하시는분들 중 이글 보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쪽지 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벨(호프집에서 쓰는거) 가지고 방송국 달려갑니다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냥 밥 한끼만 사주세요 오케이?
in-dubio-pro-reo
09/05/14 12:52
수정 아이콘
형법에는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만 처벌한다는 총칙 규정이 있고, 케스파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런데도 심판에게 고의, 과실을 구별하여 고의적 행동의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하라는 주장은 무리입니다....
09/05/14 16:06
수정 아이콘
최근의 pp사건도 그렇고,..선수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달란 뜻인데,,이건뭐..
현실에서 보면 차에 깔려 도와달란 사람 엠블란스와서 도와..조..라고 말했다고 구해주기는 커녕 죽이고 가는 거랑 뭐가 틀린가요..

최소한의 상식이란게 있어야 하는데..
몰수패를 줄수있다"라는 뜻은 순수하게 한국말로 뜻풀이를 하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지만 판정의 최대한의 범위를 얘기한거 아닌가 싶은데..
그걸..,,몰수패를 무조건 주어야 한다?로 해석하면 곤란한데...
죽음의무도
09/05/14 16:37
수정 아이콘
현실에서 보면 차에 깔려 도와달란 사람 엠블란스와서 도와..조..라고 말했다고 구해주기는 커녕 죽이고 가는 거랑 뭐가 틀린가요 2222
저도 이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맞는 상황같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 해야만 알아 먹는 협회인가요 ? 도와줘. 도와...도와주십시오 . 등등 토시하나만 틀려도 못 알아듣는건지.
빵과장미
09/05/15 10:46
수정 아이콘
in-dubio-pro-reo님// 고의만 처벌한다는 건 총칙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총칙규정은 그걸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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