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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20 21:05:53
Name ZergInfantry
Subject 전월세값 인상률 5%로 제한한다는 기사가 나온뒤에
이번 11월 30일날 천만원 올려주고 전세연장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뒤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군요. 어제 집주인이 연락와서는

당장 이천만원 올려주던지, 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 집주인이 좀 개념없는 사람인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사람인줄은 몰랐습니다.

임대차보호법도 모르다니 말이죠. 계약한 것 도장 인주도 마르기 전에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어쨌거나 모르긴 몰라도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괜히 집값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는 전세값, 월세값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생겼습니다.

좀 정책하는 사람들 최소한 무슨 논의를 할때는 앞 뒤 좀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도 못 잡으면서, 매일같이 집값에 대한 대책만 내놓겠다고 하고 실효없는 정책만 반복했으면서, 이번엔 전세값 잡으려고 한다면서 전세사는 서민들 등꼴 좀 빠지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집없는게 서러워서라도 다들 집을 사려고 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제 생각에는 집값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거든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당은 아예 선거는 포기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블랙 유머인 것같아서 유게란에 올렸습니다. 자게로 옮겨야 된다면 지우겠습니다.







        
부들부들 (2006-12-20 19:36:40)  
집주인 진짜 개념없네요-_-

물탄푹설 (2006-12-20 19:44:02)  
정책이란게 그런면이 있습니다.
정책으로 인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전세값을 안정시키려는 법령이 거꾸로 전세값폭등을 불러오는거죠
저 임대차보호법이 89년 제정되 시행됬을때
대한민국은 아주 엄청난 홍역을 치뤘죠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지금으로는 아주 훌륭한 법령이
정말 엄청난 전세값폭등을 불러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집주인들은 무조건 나가라 무조건 인상이다 하고

Weballergy (2006-12-20 19:47:30)  
제한을 걸면 걸수록 시장은 보복한다라는 소리가 있지요..

모십사 (2006-12-20 19:48:37)  
게시판에 딱 맞는 글이네요. 근데 왜 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지...

LaVieEstBelle (2006-12-20 20:32:57)  
전에 이런 비슷한거 올렸다가 운영자분께 삭제당했습니다. 이번건 자게로 옮겨질듯 하네요.

GrandBleU (2006-12-20 20:33:56)  
원래 계약하면 무조건 2년은 안나가도 상관없죠.
소송걸어도 전세자가 이겨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은 무리겠죠? --;

LaVieEstBelle (2006-12-20 20:34:46)  
아...그리고 저는 현재 급매로 물건 내놓아서 팔릴 수 있는데, 계약연장했다고 전세사는 사람이 못나가겠다고 뻐팅깁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요...이럴땐 어떡해야 합니까.

pioren (2006-12-20 20:38:10)  
계약을 연장했으면......안나가도 되는것 아닌가요? 원래 나가야 하나?

homy (2006-12-20 20:44:58)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피지알게시판에 쓰시는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옮겨 주세요.


----------------------------
원래는 유머게시판에 올렸다가 homy님의 충고에 따라 옮겼습니다. 이렇게 댓글까지 복사한다고 규정은 위반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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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0 21:11
수정 아이콘
LaVieEstBelle// 계약 연장까지 하셨다는데 왜 나가라고 하세요..? ㅠ.ㅜ
이미 전세계약이 되어있다면 전세 계약 자체는 그대로에 집 소유주만 바꿀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6/12/20 21:17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한 것이니 별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전월세 2년에 5% 상한제는 은행이자도 안되는 인상율이니...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누가 전세를 놓겠습니까?
06/12/20 21:1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추운 겨울에 전세계약 연장했는데 누가 나갑니까-_-;;; 나가는 사람이 바보죠.. 웃돈 얹어주는것도 아닐텐데... 서로 사고 팔때 전세계약이 되있으니 그동안은 소유만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합의를 봐야할듯 한데요...
타조알
06/12/20 21:23
수정 아이콘
..말그대로 인주도 안말랐는데 무슨 재계약입니까 ;;;;;;;
무시하세요
연아짱
06/12/20 21:30
수정 아이콘
yoosh6님//
집값상승률이 은행이자도 안된다면 그냥 집 팔어버리고 전세 안 놓게 되겠지만,
전월세 인상률이야 낮아도 집값상승률만 꾸준하다면, 집이 여러채 있는 집은 결국 전세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집 두 채에서 동시에 살 수 없으니까요..
최근 몇 달은 아마 전세값이 엄청 동요하겠지만 대놓고 무시할 정책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하필 요맘때 전세 구하시는 분들에겐 피곤하게 작용하겠지만, 몇 달 버티면 결국 전세값이 적절한 선으로 타협을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비롱투유
06/12/20 21:40
수정 아이콘
최고가격제의 전형적인 예인 듯 하네요.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정부에서 모르는 것도 아닐터인데 거참 ..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다지 실효성은 없을꺼 같군요.
LaVieEstBelle
06/12/20 21:40
수정 아이콘
Solo_me님//그렇게 말하면 좀 감정 상합니다 ; 맞는말이라 해도, 정말 감정 상하네요. 그리고, 제가 막무가내로 나가라하는 악덕주인도 아니고, 말 못하는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추운겨울!!!에 갑자기 나가라는것도 아니였구요. 이미 7월달부터 나가기로 되어있어서 세입자가 다른데 계약하게 계약금까지 준 상황이였는데, 세입자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사실, 집주인이라고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제로벨은내ideal
06/12/20 21:54
수정 아이콘
어떤 형님께서 분양가의 허실을 말해주고 놀랐었는데 바로 다음 날 '경실련에서 토공,주공이 1억8천을 챙긴 것'이 발표되서 더 놀랐습니다 어휴..
06/12/20 22:04
수정 아이콘
LaVieEstBelle님//전 세입자로서의 상황을 이야기 해드린거 뿐입니다.. 세입자도 집을 못 구해서 못 나가고있다면 겨울이니 당연히 계약기간을 채우려 할꺼구요.. 여름부터 구하려 햇지만 마땅한 집이 없었을수도 있죠.. 하지만 윗글처럼 무턱대고 이야기한건 죄송합니다.
06/12/20 22:17
수정 아이콘
연아짱님// 일단 뭐던 두고 보긴 해야겠죠. 상승률 제한이 어느정도는 현실에 기반을 해야 그 정책에 맞게 대응을 하지, 현실적으로 순응하기 힘든 정도의 상승률을 제시한다면 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다소 극단적이지만, 전세의 상당분을 월세로 돌리고 필요한 돈은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이자는 월세로 돌린 부분으로 충분히 갚으면서 필요한 돈은 구할 수 있겠죠.
LaVieEstBelle
06/12/20 22:41
수정 아이콘
Solo_me님//네. 약간의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집을 못 구해서 나간다면, 제가 막무가내로 못 그러겠죠. 다만, 중간에서 저희가 계약하라 준 돈을 먹어버리고, (계약금이니 액수가 꽤 되겠죠? ^^;;)계약파기됐다 그래서 계약연장된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일이 있구요.
06/12/20 22:56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제가 집주인이라도,
2년 넘으면 당장 나가게 한뒤,
다른 세입자한테 5%보다 더 비싼금액으로 전세 놓겠는데요?
부동산은 누가 건드리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경제라는 엄청난 흐름을
어찌 사람이 바꾸려 하다보니, 자꾸 부작용만 생기는거죠
앞으로 세입자들 2년넘으면 죽어라 쫒겨 나겠군요
06/12/20 23:0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취지야 좋지만, 워낙 다른 법과 체계가 맞지 않아서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에서 현행 임대차보호법상에 규정된 5%의 의미를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현행 임대차보호법상에도 연 5%가 있긴 하지만, 그건 물가가 폭등하거나 극심한 불경기 등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계약 중에라도 올려(내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의 상한입니다(하한은 없음). 물론 청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방적인 통보로 올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계약기간 다 끝나거든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물론 종전에도 재계약할 때는 연 5%의 적용은 당연히 없었죠. 이걸 재계약할 때까지 적용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럼 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재계약할 임대인이 하나도 없을 거 같거든요. 그럼 재계약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도 5% 이상 못 올리게 하자. 이렇게 된거죠.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과합니다. 민주노동당안에도 10년 보장이 있던데, 열린우리당안이든 민주노동당안이든 정말로 통과되면 법원에 명도소송이 넘쳐날 겁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위반의 경우(예컨대, 차임연체 2회)에는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내보낼 수가 있는데, 임차인 한번 내보내기가 힘들어지면, 임차인의 사소한 잘못에도 계약위반이라고 하여 명도소송하겠죠(지금도 팍팍한 임대인들-이런 사람들을 보면 차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일부 악성 임차인들에게 꽤 많이 시달린 경험들이 있더군요-은 툭 하면 소송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상습적이지만 않으면 며칠 차임 지급이 늦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기만 하고, 혼자서 씩씩거리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것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소송을 하면 이깁니다만, 비정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귀찮게 소송을 하는 것이 내가 좀 참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소송이 억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임차인 내보내기 힘들게 되면, 내보내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의 귀찮음을 능가하게 되고, 이러면 그전까지 소송까지 안가던 것들이 소송으로 갑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손해지요(변호사들이야 좋아하겠지만 -_-).

기본적으로 개인은 욕심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제도로 그것을 과하게 틀어막으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IMF 때 빚이라도 내서 집 안 산 것에 꽤나 후회하고 있고, 종부세에도 대찬성하며, 아직까지 부모님 댁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지만(요즘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평생 집 못 사지 싶습니다), 이번 것은 좀 아니다 싶네요.
다크포스
06/12/20 23:53
수정 아이콘
전 은별님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했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발효 직전에는 많은 상인들에게 강제 계약해지를 낳아 문제가 되긴 했지만 법 발효 이 후에는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계약 위반 사유에 있어서도 차임연체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쉽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악덕 업주들이야 별 괴상한걸 갖다 붙이기는 하고 비싼 변호사 써서 막기도 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면 이 문제 관련 소송 건수가 엄청 늘어날 것이고 상당수 소송에서 승소하는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금 소송은 잠잠해지고 법의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님이 언급하신 '기본적으로 개인은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제도로 막으려고 하니 모순이 생긴다'는 말은 정말로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독과점 규제, 부당노동행위 규제,불공정 거래 규제 등은 개인의 자유로운 욕심을 제도로서 억눌렀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제도 라고 보십니까? 이 관점은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이윤추구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인 만큼 쉽게 단정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월세 상한 제한 정책은 전형적인 선거용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 정당의 실행 의지가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이 문제지, 취지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이 일부 시민들에게는 부의 축적을 만들어 냈는지는 몰라도,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 폭등 (2006년 1월 기준 약 10%)을 끌어냈다는 것은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6개월전부터 주장했던 전월세값 5% 규제안이 특정당의 선거용으로 쓰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06/12/21 03:23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독과점 규제, 부당노동행위 규제,불공정 거래 규제 등은 개인의 자유로운 욕심을 제도로서 억눌렀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심한 종부세마저 찬성하는 입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까지 제도화하느냐는 것은 정책 및 철학의 문제이고, 이번 건은 과한 것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글의 일부만을 따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손해라고 했을 뿐이지, 그 소송이 다 승소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든 원고가 다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지나서 자꾸 패소하다 보면 소송이 잠잠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패소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음에도 같은 쟁점에 대한 소송건수는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단 늘어난 소송건수는 다시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가집니다. 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높고, 건수가 늘어나면 승패의 건수 차이는 더 늘어나며, 이에 따라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승소한 사람과 패소한 사람의 사례 수는 더 확연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통상적으로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주위에 다 광고하고 다니지만, 진 사람은 친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한 입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는 것은 핀트가 어긋났다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과한 정책이 반작용을 가져온 사례이지요(말씀 듣고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가 보니 자신들이 발안한 것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골에서는 약간의 효용성을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그 보호가 더 필요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현재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와 달리, 모든 상가임대차가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기준으로만 판단하지만, 상가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을 합쳐서 판단하고, 상가임대차는 거의 다 월세임대차이지 차임이 없는 전세임대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호되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소액임대차 수준의 작은 보증금의 임대차일 뿐입니다.
그나마 보호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5년까지의 갱신권 외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상가들이 거액의 근저당을 안고 있는 상태이고, 상가의 특성상 주택과 달리 임차 후 근저당이 아니라 근저당 후 임차의 순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매되면 대부분 승계인에 대한 대항력도 없고, 그나마 경매에서 배당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나름대로 우선변제권을 챙긴다는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믿지 않고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중개업소에만 가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법을 잘 모르는 영세상인들만 실컷 확정일자까지 받아놓고 자기들 보호받는 줄 알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더 많죠.

정치적으로 무색이라, 특정당의 선거용인지는 별 관심 없고, 부동산 폭등에 안타까운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한 부분을 '너는 이래'라고 재단하여 비판하거나, 평가가 끝나지 않은 정책에 관하여 그 성공여부를 속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06/12/21 11:36
수정 아이콘
DJ.DOC /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것이구요. 2세기전의 아담스미스의 이론은 이미 틀렸다는게 결론 났습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을껍니다. 경제를 그대로 뒀다간 '시장실패' 를 하게 되죠.

뭐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시장 실패라기보단 정치 - 사회 살패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만, 지금 손대서 개판됐으니 시장에 맞겨보자는건.. 엄청나게 위험한 시각입니다.
사이몬PHD
06/12/21 13:04
수정 아이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비롱투유님 지적대로 최고 가격제를 통해 전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인 듯 한데...
우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시장에서의 가격은 상승하고 상승 제한폭 때문에 별의별 형태의 이면 계약이 판을 칠 것입니다.
결국 지표상으로는 5% 이내로 전세값이 안정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전세 수요의 일부는 충족되기 못하고 일부는 더 비싼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보다) 가격을 지불하고 수요를 충족하게 됩니다.
단지 선거용으로만 사용되길 바랄뿐...
니구려우동
06/12/21 16:35
수정 아이콘
진짜 헛짓이죠...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시장 경제적 방법으로 잡아야지, 이런식의 규제로는...글쎄요. 회의적입니다.
마술피리
06/12/21 19:22
수정 아이콘
한가지만...

전월세금의 경우의 인상폭은 물가인상폭에 맞추는게 정상이지, 은행이자에 맞추면 안됩니다. 전세값 인상률이 은행이자보다 낮다고, 집주인들이 전세 안내놓고, 집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받은 전세값은 고스란히 은행에 넣을 경우 최소 은행이자정도의 수익은 기본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은행이자만큼 전세값을 추가로 계속 받을수 있다면, 추가분을 계속 은행에 넣어 무시무시한 복리로 만들수 있죠.
율리우스 카이
06/12/21 23:31
수정 아이콘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적방법으로 잡는다..(거꾸로 말하면 규제를 최대한 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한나라당 식 논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경쟁시장 이 될 수가 없는거죠.. 물건의 질이 너무 다르고, 비슷한 물건질이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 그위치에 있는 집은 전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죠...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인위적인 방법으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워낙 폐쇄된 정보와 상품의 독점적지위 등을 이용한 소위 '꾼'들이 많기 떄문이죠. 다만 그 인위적 방법을 '집을 여러채가지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느냐, 혹은 돈가진 자들의 돈의 투자대상을 '집'말고 다른 상품경제쪽으로 돌릴수 있느냐 등의 추가적 이슈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스
06/12/22 00:28
수정 아이콘
참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보기엔 주택의 전세와 월세 모두 부가세 과세 해야하며 간이과세자 배재기준에 포함시켜야합니다...이러니 주위에서 부동산 가진분들이 종부세 나오면 그만큼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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