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0/06/01 08:48:17
Name The xian
Subject 블리자드 게임의 e스포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블리자드 게임의 e스포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협회의 논리대로 스타크래프트 1은 공공재인가? '공공' 사용 개념에 포함되는가?


-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모든 게임은 엄연히 저작권법 4조 9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공공재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인데 굳이 정부재정이 아니라 공적인 재정이라는 방향으로 뜻을 넓힌다 해도 스타크래프트 등의 컴퓨터 게임은 공적인 재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까지 공적인 재정에 의해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공재의 의미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 더욱이 협회의 답변내용을 보면 협회는 공공재에 대해 다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가 공공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e스포츠의 중심에 있는 스타크래프트는 스포츠의 일환으로 많은 관람객이 함께하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2도 향후에는 공공재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멋대로 언급하고 있는데 '많은 관람객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공공재가 되는 요인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협회의 공공재 주장은 비논리적입니다. (더불어 협회가 축구공 운운하는 소리와 더불어 얼마나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고 무례한 시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무엇보다 지금의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는 이사사들의 게임단 소유 및 각종 기업 스폰 유치 등으로 기업 홍보 및 광고에 따른 유, 무형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게 실질적인 수익이 되든 아니든) 협회는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저의 생각은 '공공재가 아니며 공공 사용도 될 수 없다'입니다. 또한 이것은 협약 없이 진행되는 e스포츠 관련 모든 게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타크래프트 경기(스타크래프트 e스포츠)는 2차 저작물인가, 아니면 독립적 저작물인가

- 2차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 5조 1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는 원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를 소재로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 또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는 원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콘텐츠는 스타크래프트를 소재로 한 2차적 저작물이지만, 그 성격이 원 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에 종속되어 있고 스타크래프트가 빠지면 저작물의 성격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독립적 저작물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협회와 방송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하는가

- 저작권법 제 22조에 의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는 것은 '저작권자'에 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권자란, '원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가 양도 혹은 사용 허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협회와 방송사는 블리자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협정과 협약 등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무단으로 중계권을 판매하고 광고 및 스폰서 홍보 등의 수익 사업으로 저작권법상의 공연권, 공중송신권, 공표권 등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원저작자인 블리자드는 이미 자사 게임의 e스포츠와 관련하여 그래텍과 독점 계약을 맺은 상황이며 협회와 방송사는 그래텍과 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협회와 방송사에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협회와 방송사에게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협회와 방송사가 선수 혹은 방송 등의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한다거나, 2차적 저작물의 권리까지 요구하는 게 지나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나 설득력이 일절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제가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므로 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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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소리
10/06/01 09:14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사실 토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내용입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받아쳐야 토론이 될텐데 말이죠.
참된깨달음
10/06/01 10:39
수정 아이콘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협회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협회는 법률 자문도 받아 보질 않는 것인지.
어진나라
10/06/05 11:47
수정 아이콘
사실 토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내용입니다. (2)

협회의 공공재 드립을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워드나 엑셀, 한글, 윈도 등이 전부 공공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형태가 존재하는 물건에까지 적용한다면 각종 세면도구나 식기, 가전제품 등이 공공재에 들어가겠지만, 이들 중에 실제로 공공재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대거 철수를 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협회가 와레즈나 P2P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매콤한맛
10/06/06 17:10
수정 아이콘
만약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공개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MS에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사실 전례가 없던 일이다보니 블리자드의 승리가 맞다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매하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네요.
10/06/06 17:57
수정 아이콘
매콤한맛님/ 어이가 너무 없네요.

MS오피스를 정품으로 샀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죠.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만든 프로그램 사놓고,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또 돈을 내라고요?
카프카
10/06/07 06:16
수정 아이콘
homm3/ 그렇다면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즉, 스타크래프트를 정품으로 샀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다.

게임 하라고 만든 프로그램 사놓고, 게임 한 다음에 또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는 입장이신건지요?
거울소리
10/06/07 09:28
수정 아이콘
MS오피스를 정품으로 샀다고 MS오피스에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것이 아닙니다. MS오피스 정품을 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정한 권한만을 가질뿐입니다. 이를테면 기업에서 개인용혹은 대학생 라이센스를 사서 쓰는것도 불법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정품을 샀다 하더라도 제작자에서 정한 권한인 게임을 할수있는 권리를 산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하는것은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음.. 상상이지만 만약에 MS오피스사용능력을 겨루는 리그를 열었는데 대박을 쳐서 그 규모가 엄청 커졌고 프로선수와 구단까지 생기고 공중파중계까지 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중계권까지 받는다면 MS에서 가만있을까요?

원칙적으로 MS오피스를 이용한 어떤 종류의 수익사업을 만들었다면 MS에서 제제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소한 규모라면 현실적으로 왠만하면 MS에서 묵인하겠지만, 그 시장규모가 일정이상으로 커진다면, MS와 협상을 해야하겠죠.
信主SUNNY
10/06/08 17:00
수정 아이콘
왜 며칠이나 지난 글에 토론내용이 없나 싶었더니, 토론 거리가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블리자드의 이번 행태는 좀 괘씸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는 괘씸할 여지조차 없구요. 협회쪽에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이런 수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괘씸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2007년에 중계권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 블리자드에서 저작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듯 한데, 그 때 지금과 같이 조치하지 않고 스타2가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야 이런다는 게 괘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블리자드도 협회가 중계권료를 받아먹건말건간에 방송리그가 존재하는 것이 스타1을 팔아먹는데 유리하다, 또 스타2를 홍보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3년을 보낸 것이니까요. 그때는 "스타로 중계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협회에서 '그럼 안하고 말래"라고 할까봐 불안했던건가요? 그래서 스타2가 발매되는 시점에서, 말을 꺼낸 것이니... 안괘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괘씸한건 괘씸한거고, 블리자드가 전적으로 옳은 것이지요. 솔직히 협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저작권료를 줄이려는 수단같은데, 에휴... 협회가 갖고 있는 힘은 많은 팬을 보유한 프로게이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스타2가 나오는 순간 그 부분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막말로 또다른 협회를 세워서 등록된 프로게이머 만으로 대회를 진행하더라도, 대회가 없는 협회쪽은 팬들이 이탈할 것이고, 프로게이머들도 이탈하겠죠.

애초에 중계권료를 받아먹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지요. 대회를 후원하는 회사가 있고, 그걸로 직원들 월급을 받는 방송사가 있고, 상금을 받는 프로게이머들이 있었지만 뭔가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형태는 아니었으니까요.(방송사 VOD같은 건 있긴 하지만...) 돈의 힘으로 무작정 팬들마저 무시하더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항즐이
10/06/09 09:52
수정 아이콘
딱히 토론할 거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원시제
10/06/15 20:18
수정 아이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잘못한 것이다.

끝.
에릭칸토나
10/08/18 02:34
수정 아이콘
카프카님// 게임의 목적은 즐기기 위한것이지 방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방영을 통한 2차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10/10/02 13:55
수정 아이콘
오피스 얘기는 당황스럽네요.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한 정당한 라이센스를 부가받은자(즉 구매한자)는 그로 인한 활동을 허가 받은겁니다. 그래서 기업용과 가정용이 따로 있는거지요. 이러한 프로그램류는 말 그대로 사용하여 편의를 도모하거나 수익을 내는 등의 일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이미 한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고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 논란에 오피스나, 한글, 포토샵등의 예가 나오는 것은 좀 그렇군요.

정리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달탱구리
10/10/10 02:03
수정 아이콘
저랑은 다들 생각이 많이 다른것 같아요..

전 스타크래프트를 공공재로 봅니다.

이건 스포츠입니다.
달탱구리
10/10/14 18:31
수정 아이콘
네 스포츠라면 공공재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툴을 팔때 얻는 이득이 있잖아요. 비교할껄 비교하세요.
전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회가 싫어서 그냥 호들갑 인것 같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더 무엇이 필요한건지 저는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블리자드에서 게임플레이를 배틀넷으로 묶으려한것도 중계권을 인정 받으려한 것으로 압니다.

그냥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답글들이 제 pgr 첫글이네요..(pgr10년 눈팅유저가)
달탱구리
10/10/27 10:21
수정 아이콘
오류라 하시는 그 판단은 누가 하는건가요? 그냥 맘대로 아무나 정하는건가요? 블리자드가 정하는건가요?

게임방송에 관련한 지적재산권 인정범위를 정하는 처음 사건이 될듯한데 마음대로 판단 내리지 마세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차 저작물(게임방송)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되려 많은 분들이 협회에 대한 비판과 지적재산권의 인정에 대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냉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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