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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6 10:34
천사루티님의 설명에 조금 덧붙여 봅니다.
집행유예의 선소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그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집행유예의 전과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나 경합범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09/11/16 11:13
경우에 따라서 남는다고도 할 수 있고 남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과라는 것은 하나의 자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과내역은 크게 다음과 같은 자료로 정리됩니다. 1.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2. 수형인명표 -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적어 놓는 내용은 수형인명부와 같습니다. 과거 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빨간줄 간다]는 루머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호적관서에서 관리하니까 호적에 적어 놓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물론 호적에는 아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입니다. 즉 입건되면 지문 찍어서 전산입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수사자료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3-1.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 3-2. 수사경력자료 - 구류, 과료, 소년보호,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 여기서, 1, 2, 3-1의 세 가지만을 전과라고 합니다. 3-2는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본문 사안에 있어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 기록이 1, 2에서는 삭제됩니다. 하지만 3-1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즉, 3-1은 영구보존입니다. 나가는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경우에는 몽땅 다 회보합니다. 그래야 과거부터 범죄성향을 알 수 있겠지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도 일정 기간이 더 지나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 때는 필요한 만큼만 회신합니다(따라서, 최근의 집행유예는 회보하고, 아주 오래된 집행유예는 회보하지 않습니다). 과거 3-2도 영구보존이었습니다. 제대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기자들에게 나갈 때 [전과 몇 범]의 기준으로 잘못 보도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법조기자 경력 좀 되시는 분이야 실수 안 합니다만...) 또한, 본인 입장에서도 불만이었지요. 죄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된 것도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이리하여, 3-2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최종정리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이 남습니까? - 1, 2에서는 삭제되지만 3-1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과2범,전과5범할때의 전과로 남는겁니까? - 전과 X범이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법조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언론보도 등에서 쓰이는 전과 X범의 의미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9/11/16 11:43
역시 현직 판사님의 명쾌한 답변!
아 물론 이과생인 저는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내일이 Pharmacy Law and Ethics 시험인데도...-_-;;;)
09/11/16 21:55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의 댓글을 너무 늦게 달아서 보시지 못하겠지만 고마워요!!
은별님이 법률쪽의 답변은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현직 판사이신지는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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