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17 15:07:11
Name Vertigo
Subject [질문]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 간의 사례인데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은 빌라고 시세는 2.7억입니다. 지난 10년 간 증여 내역은 없습니다.
직계존속 거래에선 시세의 70%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7억의 30%인 0.81억을 깐 1.89억까지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요?
1.89억 밑으로는 아얘 거래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아니면 차라리 30% 밑인 1.39억에 매매를 하고 남은 0.5억(1.89억-1.39억)에 대해선 증여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작은마음
24/04/17 15:32
수정 아이콘
시세 30% 이상은 증여로 간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4/17 15:3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위에 예시에서 1.39억에 매매시 2.7억-1.39억인 1.3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긴다는 거죠? 여기서 0.5억을 증여로 한다치면 0.81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백양로폭주
24/04/17 15:48
수정 아이콘
상증세법 제35조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2.7억, 대가가 1.39억이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1.31억에서 기준금액 0.81억을 뺀 0.5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작은마음
24/04/17 15:52
수정 아이콘
https://furune.info/440

위 링크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시세가 2.7억인 빌라는 1.39억에 매매 진행시
1. 증여세의 경우 30%를 초과하는 0.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30% 초과 금액인 0.5억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시세의 95%로 계산하여 2.57억이 과세표준입니다.
3. 취득세는 거래 금액인 1.39억이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비전문가의 답변으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4/04/17 15: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서 0.5억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이 맞겠군요. 현금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24/04/18 09:28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제 경우 의도치않게 증여분이 발생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 납부를 한적이 있는데 이 때 차액중에 증여가능한 금액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억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항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부동산 증여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세금이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증여세보다는 작았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거래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2.7억인 집을 1.89억으로 거래합니다. 거래 후 잔금을 송금할 때 증여가능한 금액인 0.5억을 제외하고 1.39억만 송금합니다.
24/04/18 09:32
수정 아이콘
아 이미 같은 답변이 있었네요. 흐흐. 현금 5천만원을 따로 증여하는 방식이 제가 택한 방식과 다르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작게 송금하고 차액분을 증여라할 때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붙었던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불멸마수
24/04/17 15:48
수정 아이콘
양도가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작은마음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가의 30%를 벗어난다면, 차액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은
1. 현금 5천만원은 따로 증여한다.
2. 공정가 * 70%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 (=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 일 것 같습니다.
24/04/17 15:5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가 가장 맞겠네요. 매매에서 5천 안받고 까는 것은 합법적인 증여 5천만원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24/04/17 15:59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1.89억으로 매매 후에 0.5억을 바로 증여로 주는 방법은 이론상 가능할까요?
작은마음
24/04/17 16:12
수정 아이콘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설명이 길긴 한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ikejk/222617053713
24/04/17 16:21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958 [질문] 맛있는 뼈치킨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미카2282 24/04/26 2282
175957 [질문] 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혼밥) [27] 사람되고싶다2012 24/04/26 2012
175956 [질문] 갤럭기 s8 빅스비 키 비활성화 하는법 없나요? [5] 제니1193 24/04/26 1193
175955 [질문] 고1 수학문제 하나 질문드립니다 [7] 파이리1450 24/04/26 1450
175954 [질문] 부산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콘초1442 24/04/26 1442
175953 [질문] 자전거 안장 좀 여쭤봅니다. [1] 아케르나르860 24/04/26 860
175952 [질문] 유산소 운동후 손톱/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 [15] Lord Be Goja1501 24/04/26 1501
175951 [질문] 분당~판교에서 출발하는 드라이브 코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버드맨1004 24/04/26 1004
175950 [질문] 자동차 이정도 긁힌거는 얼마정도로 합의하나요? [13] 황신강림2063 24/04/26 2063
175949 [질문] 43인치 티비 추천부탁드립니다!! [1] 언니네 이발관783 24/04/26 783
175948 [질문] 자전거 전동 펌프 질문입니다 [1] 레드드레곤~924 24/04/26 924
175947 [질문] 와우 fhd 환경에서 7500과 783d 차이가 클까요? [7] 길갈1434 24/04/25 1434
175946 [질문] 아이브 곧 나올 앨범CD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 서쪽으로가자1546 24/04/25 1546
175945 [질문] 중저가 유선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요하네즈1502 24/04/25 1502
175944 [질문] PC 견적 재문의 [3] 이동파1825 24/04/25 1825
175943 [질문] 비즈니스 이메일에 이모티콘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9] 앗흥2727 24/04/25 2727
175942 [질문] 등단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9] 파란토마토2272 24/04/25 2272
175941 [질문] 커피(원두) 맛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6] 시무룩1924 24/04/25 1924
175940 [질문] 여행 유튜버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10] 라리1906 24/04/25 1906
175939 [질문] 카카오톡 톡캘린더로 광고 오는건 뭘까요? [2] 소금물934 24/04/25 934
175938 [질문] 제주신화월드 근처에 아침 가능한 식당 찾습니다 [12] 회전목마1570 24/04/24 1570
175937 [질문] 이번 어도어 사태에 대한 궁금점 [25] 문인더스카이2674 24/04/24 2674
175936 [질문] 일본 지방에서 잘 터지는 통신사가 따로 있나요? [3] 숄츠1366 24/04/24 136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