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5:46:57
Name 스토리북
Subject [질문] 가족간 금전거래 (수정됨)
가족에게 4억 정도의 현금을 몇달간 빌려주려고 합니다.
2억은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법정이율로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4억을 6개월간 빌려주는 것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04/05 15:50
수정 아이콘
잡으려고 작정하면 잡힙니다. 세무서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100% 안전한가 하면 아니오 가 답이고, 증여세 2중으로 물게 될 수도 있고 증여세 규모도 커서 리스크 감수하지 마십시오. 차용증 쓰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법정 이자 4.6% 에 맞게 통장 이체 하십시오.
스토리북
24/04/05 15:52
수정 아이콘
2억 현금 1년 법정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 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4억 현금 6개월이면 여전히 법정이자가 1000만원 이하니 무이자가 가능한지 여쭤본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지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6:00
수정 아이콘
불법인 것은 아니고요. 세무서의 온도차에 따라서 잡으려면 잡는 경우가 많아서 법정 이자 1000만원 이내도 걸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리스크는 감수하겠다 하시면 고 하시고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는거고요, 리스크 감수 안하겠다 하시면 법정 이자 맞춰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법정 이자가 부담 스러우신 거라면 차라리 통장으로 이자 받은 다음에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도와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세무조사로 잡겠다 작정하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일단 다 추징해버리고 소명은 알아서 하라 그러는 식으로 나오는데 환장합니다. 통장에 이자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차이만 해도 커요. 1000만원 이내라도 괜히 소액이라도 이자 명목으로 이체내역 남겨놓으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스토리북
24/04/05 16:08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43년신혼1년
24/04/05 16:08
수정 아이콘
법정 이자 기준이 실제로 지급할 이자가 아니라 1년 이자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2억 현금 1년 법정이자가 1000 만원이면
4억 현금 1년 법정이자는 2000 만원이 될거 같은데요..
실제로 빌리는 기간이 2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이든지 간에 법정이자 기준은 1년으로 2000 만원 이자로 처리될거 같습니다.
스토리북
24/04/05 16:14
수정 아이콘
"연간 받지 않은 이자가 천만원을 넘는다면" 등의 문구로 설명하더라고요. 밖이라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4/04/05 15:55
수정 아이콘
연간 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가 되는거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리북
24/04/05 16:40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Gorgeous
24/04/05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 저라면 차용증 꼭 쓰고 법정이자 통장으로 이체 받고 현금 뽑아서 돌려주던가, 필요한걸 사주던가 할거 같네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 들어오는건 일단 [우리(세무서)는 이 건을 증여로 볼건데 니가 소명하는거에 따라 일시차용으로 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거라 소명 안되면 바로 추징 들어옵니다. 돈 빌려주면서 굳이 리스크까지 질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스토리북
24/04/05 16:40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4/04/05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칙오브 원칙대로면
법정이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합니다. 이렇게까지 잘안하고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분이 이자의 일부(15%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서 내고, 남은 부분을 글쓴이님에게 이자로 주어야하는게 원칙이란 소리죠..
이렇게 이자소득세까지 내고나면 증여로볼 소지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무조건 차용이긴합니다.
그래서 본문처럼해도되냐 안되냐고 물으신다면 일반인이 100%장담은 못합니다..
사실 잘 안잡긴 할텐데 제가 아마 될거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제가 책임져줄수도 없는거라..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139 [질문] 게이밍노트북 살때 확인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7] 목캔디1451 24/05/09 1451
176138 [삭제예정] 이런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 삭제됨2155 24/05/09 2155
176137 [질문] 연금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 장마의이름1947 24/05/08 1947
176136 [질문] 그래픽 카드 소음 질문(아래 질문글 보고 저도 질문드립니다) [4] 아지노스1674 24/05/08 1674
176135 [질문] 네이버가 라인재팬 지분을 쿠팡과 교환하면 득일까요? 실일까요? [8] VictoryFood2560 24/05/08 2560
176134 [질문] 올해 소멸예정인 항공사 마일리지는 어디 쓰는게 이득인가요? [4] 같이걸을까1948 24/05/08 1948
176132 [질문] 해외 여행시, 카드가 낫나요? 환전해가는게 낫나요? [10] LG의심장박용택2170 24/05/08 2170
176131 [질문] 발치 치아교정 질문드립니다 [17] 이오르다체1780 24/05/08 1780
176130 [질문] 단톡방에 바람 피는거 올리는 심리는 뭘까요? [40] 박수5084 24/05/08 5084
176129 [질문] 태블릿을 보조모니터로 쓰면 성능나쁠까요? [12] 스물다섯대째뺨2174 24/05/08 2174
176128 [질문] 핼로우톡 언어교환 해보신분에게 질문 [5] 유지태.1706 24/05/08 1706
176127 [질문] 인도-태평양 지역에 유럽의 해군력 투사가 가능한가요? [4] Garnett211971 24/05/08 1971
176126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껏 본 최고의 반전 작품이 무엇인가요? [49] 라리3473 24/05/08 3473
176125 [질문] FC24 게임 질문(위닝 마스터리그 같은 플레이모드가 있는지) [6] Everlas1592 24/05/08 1592
176124 [질문] [헬스] 스쿼트, 데드 중량에 대한 질문 [18] 시무룩1441 24/05/08 1441
176123 [질문] 최근 기브온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임작가1265 24/05/08 1265
176122 [질문] 살림 선배님들 건조기 고민입니다 [10] 골드쉽2301 24/05/08 2301
176121 [질문] 너무 짙은 전면유리 썬팅 제거해야 할까요? [25] VictoryFood2279 24/05/08 2279
176119 [질문] 어버이날 시즌에 양가 모두 방문하시나요? [14] 합격기원2343 24/05/07 2343
176118 [질문] 컴퓨터 본체 팬 소음 때문에 조언을 구합니다. [18] 보로미어1741 24/05/07 1741
176117 [질문] (스타1) 아프리카판 커리어 현역때와 비교하면 어느정도로 쳐줄 수 있을까요? [25] pecotek2000 24/05/07 2000
176116 [질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험 처리 관련 문의 수타군1214 24/05/07 1214
176115 [삭제예정] 등기 질문 드립니다 [2] 삭제됨1296 24/05/07 129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