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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6 09:42
번안곡수준인데
의아한것은 사랑한후에나 사노라면 등 번안이나 노래편곡을 아예안한그룹도 아니고 왜 굳이 본인 작사작곡이라고 한건지
17/04/26 09:51
음악 끄적이는 개인의 입장에서 종종 나오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편인데 이건 표절 아닌거 같다 라고 확언 하기가 좀 힘들 정도이긴 하네요. 보통 표절 의혹이 나올 때 한 두 소절 정도 비슷한 수준이면 의도적인 표절 보단 어디서 예전에 들었던 음악의 멜로디를 개인이 만든 악상으로 착각 하고 그걸로 작곡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 한 지라 그런 케이스일 확률이 높다고 하겠는데, 이렇게 같은 곡의 세 개 네 개의 소절이 비슷한 정도면 의도적인 표절이 아니다 라고 단언 하기가 힘드네요.
17/04/26 15:59
사실 미국에선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어디서 예전에 들었던 음악의 멜로디를 개인이 만든 악상으로 착각'했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무의식적 의거'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지요. Did Harrison deliberately use the music of He's So Fine? I do not believe he did so deliberately. Nevertheless, it is clear that My Sweet Lord is the very same song as He's So Fine with different words, and Harrison had access to He's So Fine. This is, under the law,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is no less so even though subconsciously accomplished.] (Bright Tunes Music v. Harrisongs Music 420 F. Supp. 177, SDNY, 1976) 우리나라에선 이 법리에 대해선 학계 논의만 존재하는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저작권 침해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가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요.
17/04/26 10:05
다른 것보다 독일의 지방밴드라는 게 더 큰 게 아닐까 싶네요.
솔직히 아무리 이것저것 찾아듣는 리스너라도 손 닿기는 힘들죠. 어쩌면 유투브의 위엄이라고 보는게...
17/04/26 10:35
이게 여지껏 논란이 없었다는 게 신기하고, 정말 표절이라면 전인권씨는 이 곡을 어디서 들었으며, 또 찾아내신 분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신건지 더더욱 신기하네요
17/04/26 10:43
만약 이 사안에 관해 저작권침해 문제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원저작자가 Bläck Fööss란 독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로서 이 사건 기사가 나기 전까진 국내에선 단 한번도 언론에서 언급된 바 없는 밴드란 점에서 (독일에선 나름 알려져 있었고, 특히 Drink doch eine met는 이 밴드의 대표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거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인권이 "Drink doch eine met"에 의거하여 "걱정말아요 그대"를 저작한 것이라고 인정되야 하는데 이게 인정되려면 1) 접근가능성+저작물간 유사성 요건이 갖춰지거나, 2) 저작물 간 현저한 유사성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그런데 원저작자와 원곡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전혀 알려진바 없었던 곡이고 제가 알기로 전인권이 독일 유학을 갔었다든가 하는 사정이 알려진 바 없었으므로 결국은 양 저작물이 그냥 유사한 걸 넘어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받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7/04/26 11:33
사실 저작권침해의 요건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Bläck Fööss가 저작권자인 점, Drink doch eine met가 저작물인 점 같은건 쟁점이 안될 것이니 (만약에 여기서 문제된 가락이 시대를 넘어 여러 곡에서 발견된다면 소위 '클리셰'라 원곡의 창작성이 부정된단 주장이 추가될 순 있습니다.) 결국은 저작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성'과 '유사성'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사실 원래 저작권 침해가 의존되려면 의거성과 유사성이 따로따로 인정되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좀 비슷한 정도라면,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고 표절했다는 걸 별도로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가 너무 듣보라 침해자가 어디서 이런걸 접하기도 어렵다든가 하는 사정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예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원저작자가 듣보라도 원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표절)이 너무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표현으론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엔 두 저작물이 너무 똑같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거성과 유사성 문제가 한큐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7/04/26 11:00
표절논란과는 별개로 독일 노래 듣고 좋다고 느낀 건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람슈타인 노래 자주 듣곤 했는데 거긴 독일어란 느낌이 거의 없었는지라
17/04/26 11:45
유사성은 확실한데 그 시절에 대체 이런 노래를 어떻게 듣고 영감을 받았는지 신기하네요. 그만큼 폭넓게 리스닝했다는건지 폭넓게 소스를 찾아다닌건지..
17/04/26 11:54
대체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인데
이 노래가 자주 불리는 곳이 [독일의 맥주축제]라는 면을 생각하면 본인이나 지인이 우연히 그런 곳에서 듣고 녹음해오고 뭐 이런 루트가 전혀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꼭 음반 형태로 접했을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죠. 가사 내용이 맥주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 축제할때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니...
17/04/26 11:56
전인권이 발표한 게 2004년이라는데 2004년 해봤자 질레트 스타리그 할 때고 지금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별 차이가 안나죠.
작정하고 찾았다면 별로 힘들지도 않았을겁니다. 94년에 발표했다면 놀랐겠지만요.
17/04/26 12:58
처음에는 유머란으로 잘못 보고 전인권씨 노래를 외국 밴드가 표절한 것을 일부러 그렇게 쓰신 줄 알았네요.
정말 너무 비슷하군요. 씁쓸한 기분으로 노래를 들으며 댓글들을 읽어가는 중에 노래가 좋다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영상의 분위기도 참 정겹군요^^
17/04/26 16:18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해선 법원의 판단이 좀더 깐깐한, 침해를 부정하는 경향이 큰 편이었습니다.
(웹하드에 음원을 올리는 등의 빼박못할 침해행위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문, 미술저작물이 동시비교가 가능한데 음악저작물은 동시감상이 불가능해 유사성을 과대평가하게 되기 쉬운 점, 특히 대중음악 같은 경우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비창작적 요소(클리셰)의 유사성을 보고 바로 저작권 침해(표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점 때문에 일반인(법관들도 포함)들의 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건 곤란하고 음악전문가의 감정의견이 특히 중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엔 완전 똑같은 노래처럼 들리는 사안도 법원에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척되는 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17/04/26 13:49
헐 심하네요
재생목록에 항상 있던 곡인데 목록에서 지워야 겠네요 감동이 사라져서 이제 이 곡은 다시 들어도 머릿속에 표절이란 단어밖에 안떠오를듯하네요 흑흑
17/04/26 16:38
안타깝네요. 근데 비슷한 노래가 두곡이 나올 확률이 낮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 (다른 일이지만) 표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강력 부인하고 있으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음악은 dna급으로 빼박일까요? (음알못이라)
17/04/26 20:45
.......너무 똑같네요....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흑... 이게 표절이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아.. 베스트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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