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3/25 10:14
부가가치세면 아파트 명의이전하곤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일거고요..
이런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과거에 신고 제대로 하셨거나 납부 잘 하셨으면 애초에 안 발생했을 문제인데..
17/03/25 10:28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요건이 안 될것 같고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번 세무서 체납담당자한테 가서 상의해 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