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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24 12:20:17
Name 통풍라이프
Subject [질문] 산재 신청을 진행해 보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1. 제가 다소 유약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산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사측과 어느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저의 산재를 일단 곤란하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산재 시 보상받을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100 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 병명은 수근관 증후군인데 이게 산재 승인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2. 근로 공단에서 회사 측에 반론 기회를 주고 업무 환경 조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 산재 신청에 반론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위에 말씀드렸듯 제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병명은 수근관 증후군인데, 일단 회사에서는 '네가 전에 손을 많이 안 쓰는 생활 습관을 가졌다면 모르겠으나, 너도 알다시피 너는 입사 전에도 코딩, 학습, 게임 등으로 손을 많이 썼다. 수근관 증후군이 회사에서의 과로로 심화되었을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의 업무로 생긴 병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어차피 산재를 해도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회사 측에서의 산재 신청을 거절하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측이 반론 시 어떤 논리와 방법을 사용하며, 그게 어느 정도로 서로 감정을 악화시키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지 입니다.

- 위와 동일한 이유로 사측 책임이 없다고 한다.
- CCTV 를 뒤져 일일히 손을 사용하는 업무량을 점검 후 근무 시간 대비 손을 사용한 적이 많지 않다고 한다.
- 해당 PC 의 기록을 가져와 게임 등이 깔려있는 것을 지적하며 온전히 업무에 의해 촉발된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사측에 협조적인 인물들을 통해 'XX 는 일을 할 때 손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증언을 받는다
- 상기 모든 요인의 혼합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이기는 한데, 반론과 그에 대한 제 반박등이 어느 정도로 격렬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어느 정도로 저열하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100 만원 이상의 감정 소모 및 피로감을 가지게 되는 일이라면 산재 신청을 재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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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4 12:39
수정 아이콘
음, 자격미달(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이라 답변드리긴 애매하긴 한데, 저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 문의 -> 상해로 하면 안되겠냐, 보상은 동일하다 -> 콜, 상해로 하겠음 -> 보상 비용이 20만원 언더(손목 뼈에 금이 가서 깁스 한 2주 했습니다) -> 진단서 끊고 뭐하고... 다 귀차늠... 안함...

이었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회사 측에서는 산재보다 상해가 더 나은가봅니다. 혹시 그런 쪽(산재 대신 상해로 신청)으로는 답변받으신 게 없으신지요.
통풍라이프
17/03/24 14:37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터널 증후군이 인과 관계가 명확한 질병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는 산재든 상해든 책임없음으로 가려는 것 같네요.
17/03/24 20:55
수정 아이콘
회사측에서 산재에 민감한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청때문인데요
산재가 1년에 일정숫자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청이 재해를 직접관리하게되고 산재보험요율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는게아니라면 상해처리로해서 공상처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마 회사측이 산재에대해 날인거부를 한모양인데요
회사진술시 근로계약서 출퇴근현황 업무내용등의 진술을 요구하며 날인거부의 사유를 물어볼텐데요
본인의 건강검진시 혹은 회사에 진술이외에는 업무에 의한 재해라는게 입증도 어렵고 업무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는것도 입증키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런경우 근로자의 편을들어주는 경우가 늘긴늘었는데 그래도 사무직의 재해를 산재는 제경험상 받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근속기간도 길지않은것도 그렇고요
저는 할수있다면 공상처리해서 원만하게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통풍라이프
17/03/24 21:44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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