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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3 11:06
공탁계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공탁 금액을 받을 때 이의 신청을 하고 받으면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하면 인실지읒 시킬 수 있 을까요?
17/03/23 11:07
공탁은 사기꾼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때에 저 이만큼 노력했어요. 라고 어필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원금이나 원물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르겠지요. 그 돈이 없으니 공탁금을 일부라도 내는거니까요. 민사 넣어서 100%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17/03/23 11:18
진짜 저런거보면 양심없어보이는디 돈 안받고 인실x못시키나요...제가 열받네요 사기 1건이 아니라 엄청많이쳐서 잡힌걸텐데 돈 코딱지만큼 걸고..아오
17/03/23 12:13
가까운 법률 구조 공단 가서 상담해 보세요. 어차피 소액심판 정식 재판으로 가지도 않고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 몇만원과 왔다갔다하는 귀찮음이 있죠.
17/03/23 12:30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069
본부가 아니여도 집근처 지부(서울중앙지부)로 가면 되는건가요?
17/03/23 12:23
음... 공탁계라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흐
저도 중고거래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사이버수사대 신고도 했었는데 결국 수사대가 잡은건 아니고 그냥 다른 사건이랑 연루되어서 잡혔는데 계좌 조회 했더니 제 계좌가 나와서 연락했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가해자가 20대 초반인데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금 전액 돌려주신다길래 그럼 신고 철회 해드린다니까 아니라고... 벌 받게 하겠다고... 덜덜...
17/03/23 12:31
공탁계라는 개념이 후려처서 설명하면 사기꾼이 배째라고 해서 법원에서 어떻게든 쇼부본 돈이라고 하네요. 이거 받고 이의신청 또 추가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17/03/23 15:33
저는 한 달전에 잡혔다고 확인 전화만 왔었습니다. 지금 의정부 교도소에 있다던데 아무 우편물도 안오네요 아직. 저도 소액소송 아니면 배상명령신청인가 해보려구요.
17/03/23 17:20
원래 변제는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요(요즘 시대에는 채권자 계좌를 알면 그리로 넣기도 하지요).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안 받고 계좌도 해지해 버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도망다닌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리가 있어 하겠지만 이자가 무지 비싸다면 그럴 수도 있구요. 가끔은 돈을 안 받아야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때 활용하라는 것이 채권자 주소 대신 법원에다가 돈을 내는 공탁제도입니다. 이 공탁금액이 공탁일 현재 변제했어야 할 금액과 일치하면, 채무자는 그 다음날부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전액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갑니다. 다만 글쓴분의 경우는 위와 같은 민사공탁이 아니라 형사공탁일 겁니다. 피해 전액을 안가져가면 합의서를 써줄 리가 만무하니 합의서는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일부라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을 감경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공탁은 보통 회수제한조건을 붙입니다. 원래 공탁금은 채권자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데, 처벌만 줄여 받고 잽싸게 회수할 수 있다면 판검사가 믿지 않지요. 따라서 형사공탁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이나 무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제한을 걸고, 그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것까지 함께 제출합니다. 1. 글쓴분이 공탁계에서 들었다는 "이의신청"은 본인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2. 민사 소송하고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도 "다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100만 원짜리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1억 원으로 약정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다 부담하라면 뭔가 어색하죠. 소송가액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비용이 달라집니다. 그 초과분은 승소자 본인 부담입니다. 3. 그리고 민사소송이 만능은 아닙니다. 판결을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에서 공증해 준 10년짜리 채권증서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돈을 빼앗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추심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줄 "의무"를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피고가 망하는 등으로 사실상 상환불가상태인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판결만 받아 놓자는 심정으로 소송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당장은 피고에게 그 판결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니까요. 노트북사기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니니 재판 한번 경험하고 판결문이라는 신기한 기념품을 수집하는 정도에 소송비용을 인생수업료로 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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