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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2 17:12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월수(일수는 절사) / 12가 기본 산식입니다.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임금 상승분 같은거 없었으면 월급의 두배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17/03/23 13:36
무급휴가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은 무급휴가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급휴가가 퇴직금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속년수가 늘어나서 퇴직금이 더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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