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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27 01:20:27
Name Paul Pogba
Subject [질문] 이혼 끝나기 전 외도는?




친구가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진지 조금 되었다고 합니다. 데면데면한 사이랄까요

그러다가 이혼하네 마네 이야기가 나오고

둘이 같이 가기로 했던 해외여행도 친구 와이프만 가는 등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행 후 친구가 화해를 시도 했으나 친구 와이프가 끝났다고 선언

며칠 후 법원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후 각방 쓰고 지내다가 친구와이프는 또 해외여행

혼자 가서 그러려니 하고

판사한테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연히 카톡을 봤는데

이혼서류 제출 전

여행에서 만난 남자와

연락하고 사랑한다는 내용

그 이후 계속 통화하고 사진보내고

꾸준한 애정표현

두번째 해외여행도

둘이 같이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도 20년지기 친구라 도움 주려고

검색 열심히 해봤는데 안나오네요

친구는 판사에게 출석할 기일이 남았지만

풀고 되돌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는군요



요약하면

싸움 - 해외여행(남자만남) - 남자는 풀어보려했으나 여자 결혼 끝 선언 - 서류제출 - 해외여행2(그남자와) - 현재상황 - 판사에게 가야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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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6/10/27 01:28
수정 아이콘
협의이혼 진행안하신다 하고 재판상이혼청구하면서 위자료 구하실 수 있죠.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게 이혼합의ㅡ 서류제출 전이니까요.
Paul Pogba
16/10/27 01:45
수정 아이콘
근데 막 간통죄 이런 사례보면
현장사진 막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카톡정도로도 부정행위가 성립하나요?
사악군
16/10/27 01:49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성교가 요건입니다. 혼인중 부정행위는 타인과 애정관계를 가지면 성립하고 사랑한다는 카톡내용, 같이 해외여행을 갔으니 일치할 출입국기록 정도면 충분히 입증됩니다.
Paul Pogba
16/10/27 01:5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혹시 모르니 카톡 내용

내보내기 해서 저장해놓으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제 카톡내용 아무거나 저장해보니
(해본적이 없어서ㅡㅡ;;;)

Txt파일로 저장되더군요

이것도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사악군
16/10/27 02:10
수정 아이콘
상대방 아이디나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캡쳐가 좋습니다. Txt파일도 안되는건 아닌데 충분하진 않죠.

재산분할은 별도고 부정행위나 폭력의 위자료는 1000~2000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쪽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면 2천이 가장 디폴트값이에요.
수정비
16/10/27 09:33
수정 아이콘
카톡내용은 스크린샷을 찍는게 더 나을겁니다;
16/10/27 12:20
수정 아이콘
카톡 내용을 친구분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세요!
Paul Pogba
16/10/27 01: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보통 이런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물론 두 사람의 재산과 재산형성 기여도, 수입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요
Midnight fantasy
16/10/27 11:55
수정 아이콘
일단 눈치챈 내색을 최대한 하지 않는게 좋을거같아요 힘들겠지만.. 그래야 그들이 말맞춰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갈 시간이 부족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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