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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15:41
https://cartax.seoul.go.kr/ 여기서 조회해보시고 금액이 크면 서울시로 직접문의해보시는게.......
제생각엔 영업사원이 먹은거같은데;;;;;;
16/06/27 18:41
넵 감사합니다. 전산 조회 사이트도 여기저기 많기도 많아서 헷갈리네요. 영업사원이 친척의 지인이라 막 쏘아붙여서 따지기도 힘든 입장이라 하네요. 이래서 지인영업이 제일 무서운 것이거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16/06/27 18:42
당시에 조회된 것은 다 납부했고 나중에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차를 한 번 팔아봤는데 팔면 그걸로 끝이었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래저래 확인이 어려워 속상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ㅜ
16/06/27 16:59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만해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된게 압류까지 안들어가면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6개월이면 과태료 체납되었어도 압류 들어갈 단계가 아니라서 차량 원부에 등록 안되었을 거고, 따라서 차량 등록 원부 조회로는 몰랐을 겁니다. 고지서 발송한 관할부서에 전화해서 사정 설명해서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문의해보세요, 아마 차량 등록 원부에 판매시점에서 압류 해지한 내역들 확인해 보시라고 할텐데, 그거보고 영업사원이 얼마 납부했는가를 대충 가늠하시는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3번에 답변해드리자면 ['모든 단속내역을 한번에 전국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정차 단속내역은 자치단체별로(서울이면 서울, 의정부면 의정부) 각각 조회해야 미납, 체납건까지 알 수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단속은 됐는데 압류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판매되었고, 그에 따라 영업사원이 그 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는 레파토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은 차량 등록 원부만 깨끗해지면 가능한데, 위에 말씀드렸듯이 등록 원부로는 압류된 것들만 알 수 있거든요.
16/06/27 18:49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매 시점에 조회되지 않은 건들이 추후에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가보네요. 무작정 영업사원의 편취부터 의심했던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말씀주신대로 관할부서에 전화해서 차량 등록 원부 등 확인해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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