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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12:43
정규직에서 그런 경우는 못봤어요. 그런 식이면 회사 어려워지면 한달에 일 10시간만 시키고 이럴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비정규직이랑 다른점이 4대보험 있다는 것 뿐인건 아닐지... 대신 시급제라면 초과근무 시킬수록 돈 나가니 회사 분위기가 쓸데없는 야근은 안시키고 일하는 시간에 타이트하게 일하는 방식일 것 같긴 하네요.
16/06/27 13:12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하고, 국민/건강/고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가입시켜야 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과는 상관 없어요. 그리고 연봉제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시에는 월봉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 일부 대기업 말고는 그렇게 하는 회사가 거의 없긴 하지만요.
16/06/27 14:20
외국회사 재직중인데요...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대신에 월급 하한선은 있습니다. 즉 기본급이죠. 이건 일하던 안하던 기본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대신에 야근이나 주말수당은 1.5배 2배 이렇게 다 쳐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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