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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12:09
일단 1만불까진 별도 신고도 필요없고, 그 이상의 금액도 반입 자체는 신고만 하면 별도 세금이 없...지 않나요? 생각같아선 우리나라 입장에선 외화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별도의 세금을 물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복권이나 카지노에서 붙을 불로소득세같은 것도 이미 미국에서 다 납부한 셈이고..
대신 미국에서 외화를 반출할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좀 더 찾아보니 세금을 내긴 하는데 관세로 무는 것은 아니고 입국 시 세관 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로또 당첨되고 기타소득세내듯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http://kangchin.com/682750에서 맨 아래에 달린 답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6/27 12:29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불법 예를 들어 마약이나 무기같은 것에 관련있을까봐 천만원 정도로 제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근거가 확실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미국에 아마 세금 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 여행객은 상관 없다고 하면 그냥 받아 증명서 하나 띠어달라고 하고 은행에 가서 수표로 한장 들고 들어오시면서 한국 들어 올 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 들고 들어오는 것보다 5천만원 당청 되는 것이 훨씬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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