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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1 15:26
돈의 흐름보다 실질이 A->C를 수임한 형태로 보이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A로 나타나게 될 것 같네요. 이 경우 A의 업체 성격에 따라서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5/12/01 19:48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고 C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국외의 A와 직접 계약하면 영세율이긴 한데요, 대금조건이 충족이 안될듯 합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직접 송금받아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국내 캐피탈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대금조건 불충족으로 과세거래일 듯 하네요. 사실관계따라 다르니 A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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