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8/30 09:38
그 수속 밟고 들어가셔서 면세구역에서 사서 들고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키나와까지 두시간 좀 넘게 걸리는 정도일텐데....그냥 먹고 가셔도 무난할거 같은데요
15/08/30 11:48
1. 상도의
기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승객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이 매너없는 행위인가 아닌가로 논의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자는 레스토랑에 외부음식 들고가서 먹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내 식음료 판매를 수익창출 수입원으로 잡는 항공사냐 / 무료 기내식을 제공하진 않지만 승객의 편의를 위해 식음료를 판매라도 해주는 것이냐/ 에 따라 달리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은 전자의 경우라고 느껴지진 않으니, 외부음식 반입해서 드시는 게 크게 노매너는 아니지 않을까요. 전자의 경우엔 아예 항공사 홈페이지 같은 데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공지하는 것 같거든요. 2. 음료 구입 장소 9.11 이후, 출국시 에어사이드로 액체류 반입용량 제한규정이 있는 건 아실테구요, 그러니 집앞 마트에서 미리 구입해간 음료는 버려야 할 운명이 되므로, 보딩 직전 게이트 근처(면세점 부근)에서 구입하시는 음료만 기내반입 가능하십니다. 3. 결어 즐겁고 행복한 오키나와 되세요~^^
15/08/30 12:08
음식물은 상관없구요..
(저가 항공은 아니지만 얼마전에도 과자 잔뜩 싸들고 탔어요..) 액체류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뚜껑있는 병 안에 들은 것은 100ml 이하로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백미리는 너무 조금이고 출국장에서 번거로우니 출국장 나가고 나면 따로 검사하지도 않으니 면세점 내에서 병 음료를 구입하시면 될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