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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9 21:26
1.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에 항의하는게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신거라면, 단속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가죠. 그렇지만 적발당하는 순간에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반항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일이 많이 커지죠. 2. 범인은닉죄는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 범죄는 제2항에 의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보통 친족특례라고 부르죠. 그런데 위증죄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즉, 가족이고 뭐고 봐주지 않습니다. 3. 해당 경찰관과 동행했던 경찰관들은 일반 위증죄가 아닌 모해위증죄에 해당될겁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위증을 하는 경우이고, 그 특성상 죄질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일반 위증죄보다 형량이 더 큽니다. 일반 위증죄는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지요. 아마 직업적으로도 정해진 규정대로 징계를 받을겁니다. 경찰 징계규정은 잘 모르겠네요...
15/08/29 21:4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첫번 째 질문의 경우에는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뉴스나 링크 등에 '남편'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 음주 운전 없이 음주 단속에 항의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적발당한 순간 모면하려는 이유로 반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 단속에 항의하다가 사단이 난 상황인 줄 짐작했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5/08/29 21:57
위에 2,3번은 원시제님이 잘 설명하셔서 1번만 덧붙이겠습니다.
음주운전후 실랑이가 벌어지는경우는 크게 2종류입니다. 1.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떻게든 시간끌어서 회피해보겠다. 2. 음주운전 안했는데, 경찰관이 신분증제시라던가 그 밖의 조치로 나를 귀찮게 한다. 1번의 경우 결국은 잡혀가서 병원가서 체혈하고 알콜수치가 더 정확하게 나와서 처벌받죠. 2번의 경우 귀찮기는 하나 대부분 짜증내면서 경찰요구하는거 다 해주고 알콜농도 안나와서 그냥 갈길 갑니다.
15/08/29 23:00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의 '남편'은 음주 운전 중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찌 되었건 차 밖으로 나와서 경찰관과 언쟁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하정우님이 말씀하신 2번으로 보긴 힘들어 보여서요.
15/08/29 23:06
저도 봤을때 1번일거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음주 아닐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단정지어서 어떻다고 말할수는 없죠.
경찰관이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오해하고 멀쩡한 운전자 연행한경우도 있고요, 저도 원래 가던길이 음주단속구간 조금 앞에서 골목길로 빠지는 경로였는데, 그대로 쫓아와서 도주차량이라고 의심받고 신분증 제시했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15/08/29 22:52
원래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다. 음주 단속에 항의하는 사람이 경찰관 팔을 비틀었다고...
http://tcafek.com/bbs/board.php?bo_table=c_humor&wr_id=1897210&sca=&sfl=wr_subject&stx=%EA%B0%80%EC%A0%95 피해자 부부의 변호사가 남긴 페북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15/08/29 23:16
정확히는 술을 먹은 남편을 대신에서 부인이 저속운전을 하고 있는중 갑자기 경찰차가 막아서서 음주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즉 통상적인 음주단속이라거나 천천히 차를 세우게끔 하지않고 갑자기 차를 가로막아서 놀래키게 했고 술취한 남편이 이에 항의를 했다는거죠. 정확히는 음주단속에 항의했다기보다 단속하기위해 행한 돌발적인 경찰의 차량정지에 항의한것이라는 거구요.
15/08/29 23:35
친족사건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증언을 하면 거짓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경찰들은 직권남용 무고 모해위증 등이 성립합니다. 파면이 되어야할 것이고 합의안되면 3년실형정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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