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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8 08:37
일단 법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의로 일반 종량제에 넣어 버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종량제를 뜯어보지는 못하니 처벌은 어렵겠지만 일단은 위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음식물만 버려야 합니다. 비닐이나 포장지는 제거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위법이지만 안지키는 사람도 많고 역시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압니다.
15/08/28 08:54
냉동 닭가슴살 비닐 포장이시면 다 까셔서 내용물은 음식물 쓰래기 봉투에, 비닐은 재활용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안 녹이고 벗겨지면 다행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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