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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3 08:12
안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크린샷이 증거 역할을 하고 고소 시에 형사님이 그 스샷을 통해 검토 후 상의를 해주시던데 증거가 없으니까요. 대화창의 대화를 어떻게 복사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만 복사한 거면 누구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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