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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3 04:29
상해 아닌 단순폭행이면, 상대방은 아마 약식기소로 벌금형 맞을 것 같아요.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고 상대방이 뉘우치는 점 없이 배째라는 식만 아니면 형사나, 검사쪽에서 보통 합의하라고 그쪽한테 이야기 할 것이구요. 만약 그냥 벌금형 맞아버리면 그거에 기해서 민사청구하세요. 얼마가 될 지는 그쪽 계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마 벌금형이 맞을겁니다.
15/07/03 07:41
저도 관련 실무를 잘 아는것이 아니라서...
일단 경찰서에서 어떤 죄로 접수되었는지 알아보시고 해당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겁니다. 불법행위입증은 앞에 상대방이 받은 벌금형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있으니 첨부하심 될 것 같구요. 자세한 절차는 법조인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같네요. 근처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문의해보세요.
15/07/03 08:20
민사청구도 법원가서 하시면되긴 하는데요. 안하길 적극추천해드립니다. 민사 걸어봐야 몇푼(정말 몇푼입니다.)받지도 못할뿐더러 저 정도 정신상태면 배상해줄 재산도 없어보이네요. 진심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아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15/07/03 15:45
일부러 돈을 뜯어내려 그런거 같은 느낌입니다.
경찰차 타고 경찰에게 멍청하게 이런일로 자주 왔다 올해. 돈 많이 받았다 이러더군요.
15/07/03 09:43
위에 강용석님 의견에 동감.
심적으로는 불쾌하시겠지만 이정도 사항으로 민사청구 하시면 손해 입니다.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시간만 아깝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사과를 받으시고, 여자친구에게도 사과하라고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15/07/03 15:46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서 여자친구는 보여주기도 싫네요. 나중에 어쩌다가라도 보면 해꼬지 할 것 같은 정신 상태 소유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가 나도 거리에서 윗통을 벗고 의자를 던지며 죽이겠다 흥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5/07/03 10:54
합의 봐주지 마시고 전과 1범 만드시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최선일거 같네요.
민사는 득볼게 없습니다. 다쳐서 병원비가 나온것도 아니고... 우리 법원은 정신적 손배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만 인정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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