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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5/27 18:07:21
Name 중용의맛
Subject [질문] 법률 질문입니다(집행유예관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의 대상자가 우편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족들은 판결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판결대상자는 집유기간동안 보호감찰대상이 되어 연락이 오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온 소환장? 호출? 에 불응 하였고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불응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억 자체를 뇌내에서 삭제시켜 버린 멍청한 대상자는 우연히 경찰서에 갈일이 생겨 방문하였다가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그자리에서 해당서로 넘겨져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소환 불응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고...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이경우 소환에 대한 불응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될까요? 아니면 선처를 받아 집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2. 당사자와의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에 대해 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3.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5분이고 그마저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구치소에서 당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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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7 18:17
수정 아이콘
우선, 관련 조항은 이겁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관할법원에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청구할 겁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될 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만약 그 집행유예취소 결정재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형사소송법 제335조 ③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여 한 번 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용의맛
15/05/27 18: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15/05/27 19:07
수정 아이콘
뭐 귀책사유 자체가 대상자에 있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징역1년 집유2년 나온 판결 자체를 모르는것도 아니었고 기억에서 지웠든 아니든요.(객관적인 입증 불가)
우편으로온 소환장에 불응한것도 결국 본인 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은 인지 불가능하다고 입증이 되면 참작은 되는것으로 아는데 역시 쉬운일이 아닙지요.)
뭐 확실한건 변호사랑 상담 하셔야겠습니다만 상황이 매우 안좋은것같습뉘다
중용의맛
15/05/27 19:1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5/05/27 20:05
수정 아이콘
소환장이 단순 우편이 아니라 등기형식이면 백퍼 본인과실에 고의로 볼텐데 그걸 알아보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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