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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7 18:17
우선, 관련 조항은 이겁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관할법원에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청구할 겁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될 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만약 그 집행유예취소 결정재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형사소송법 제335조 ③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여 한 번 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5/05/27 19:07
뭐 귀책사유 자체가 대상자에 있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징역1년 집유2년 나온 판결 자체를 모르는것도 아니었고 기억에서 지웠든 아니든요.(객관적인 입증 불가) 우편으로온 소환장에 불응한것도 결국 본인 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은 인지 불가능하다고 입증이 되면 참작은 되는것으로 아는데 역시 쉬운일이 아닙지요.) 뭐 확실한건 변호사랑 상담 하셔야겠습니다만 상황이 매우 안좋은것같습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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