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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6 19:32
특허 출원이 되어있어도 문제죠
예를들어 이연복셰프가 완소짬뽕에 a재료 100 b재료 99넣는다고 했는데 우리 매장은 a재료 99 b재료 100 넣었다 난 다르다 하면 할 말 없죠 오히려 특허출원을 하면 레시피를 정확하게 표시해야하기 때문에 그거보고 조금만 바꾸면 비슷한 맛이 나오고(뭘 첨가하거나) 해서 특허출원도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15/05/26 20:04
법적으로는 문제되기 힘들고, 다만 상업적으로 어그로를 끌거나 독창성이 없는 가게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식업에서 손님들이 독창성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네요. 다들 원조를 찾지만 막상 누가 원조인지 모르는...
15/05/26 20:21
올리브tv 애청자입니다. 대부분의 쉐프분들이나 음식점 주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손도 많이 가고 정성이 필요한데 숙련도가 떨어지면 요리의 완성도도 완성도거니와 조리시간이 길어져서 어차피 안 된다고. 냉부만 봐도 느껴지는게 이연복 셰프님의 레시피를 공개한다고 저 맛이 날 것인가도 의문이거니와 저렇게 빨리 조리를 할 수 있을까도 의문....
15/05/26 21:07
음식은 특허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것이라 특허권 침해 인정을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계량을 정확하게 한 레시피라 할지라도. 재료의 질,사람의 손,불의세기 등등 미묘하게 달라질수 있는 만큼 맛또한 달라지고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음식처럼 보일지라도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조 논쟁도 생기는것이고 어떤 음식하나가 유행하면 여기저기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는거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잘나가는 음식들을 모방후 레시피화 해서 상품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법적으로 막기 힘든것도 이런 이유고,레시피를 돈받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예로 냉면 육수(사실은 다시다 물)가 있죠.
15/05/26 23:44
레시피만 따라한다고 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연복 쉐프의 레시피를 보고 따라만들면서 식당간판을 허락도없이
"이연복의 맛있는 탕수육"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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