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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3 00:04
네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대표전화도 있는거 보니.. 익명으로 이쪽에 제보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부작용도 없을거라 장담을 못하니 확실한건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를 밟는게 느려도 정확하겠네요...
15/05/23 01:10
노동부 사이트로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을때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게됩니다, 민원 넣은날부터 출석요구까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내로는 연락올꺼에요
참고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번 취하한 민원 및 고소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진정할수 없으므로, '먼저 민원을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소리에 속아넘어가지 말고. 취하하더라도. 꼭 돈부터 먼저 받도록 하세요
15/05/23 01:30
뭐 최근에 공교롭게도.. 3명이라던가.. 이겠죠.
아무튼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쪽에 만화로 설명되어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으실 거에요 http://www.thisisgame.com/webzine/gallery/tboard/?board=33&n=117455
15/05/23 01:30
상습범 맞구요
보통 시간 때우다보면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다 원장 추가수익이 되는 구조죠 뭐. 저 역시 학원 알바 경험이 있고 원장이 그런놈이라는걸 인지한 순간부터 출근부 자료는 칼같이 정리해뒀고 받아야 할 돈 + 80 더 챙겨서 나왔습니다. 신고하면 주긴 줍니다. 안줬다가 고발 당하면 그 다음부터 이런 양아치짓 운용이 더 어려워 지니까요.
15/05/23 10:01
학원 쪽이 이런 거 진짜 심합니다. 예전에 알바식으로 했을 때 몇달씩 체불되더니 거기서 일하던 선생님들 다 못 받고 나왔어요ㅜㅜ 일 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네요. 노동청이고 법률자문공단이고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15/05/23 14:50
그럼 업무방해로 고소 당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임금 체불은 아무리 악직이어도 잘해야 민사소송 돈 달라고 좀 띵깡 부리고 갱판좀 치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당할수도 있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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