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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6 07:20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문은 양식에 맞춰서 붙여야 합니다.
15/04/26 07:34
죄송합니다. 거꾸로 알았네요.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파트 복도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면 안됩니다.
15/04/26 18:42
자택의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부분이라고 할 거라 문제 없을거에요. 아파트 단지 둘러싼 cctv들이 결국 다 공도 찍는 건데 범죄 예방/수사 차원 및 시설안전차원에서 허용되는거라.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구요.. 전봇대 이런데나 집과 관련없는 장소에 설치하는게 아니라면 된다고 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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