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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5 16:35
이런 주제에는 정의로우신 분이 나타나셔야...
자게에 쓸 만한 주제가 아니지는 않겠지만, 관련 논의가 - 반 강제로 - 꽤 많이 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더 글쓰신 분의 의견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더 좋을 듯도...
15/03/25 16:37
저는 개인적으로 합법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막는게 제대로 막아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세수도 늘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도 좀 찾아주고요
15/03/25 16:40
'기본욕구' 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
'성욕의 해소'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부터 시작을 해야죠. 제 입장은 '기본욕구와 상위욕구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 '기본욕구로서의 성욕해소는 성매매 합법화의 논리로서 불충분하다' 입니다.
15/03/25 16:56
오히려 메슬로의 욕구계층이론에 의해 성욕은 1 + 3 단계로 정의되는게 타당하죠.
-> 성매매로 해소되는 욕구는 기본욕구 이외에 상위욕구까지 포함된다고 잽싸게 수정..;
15/03/25 16:56
메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의 용어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생리적 욕구 + 소속 및 애정욕구가 복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욕구' 로서의 성욕.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로서의 성욕해소는 성매매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자위라는 도구가 있으니 말이죠. 이쁜 여자, 젊은 여자, 원하는 시간, 원하는 형태로의 sex까지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욕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비단 성매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합법적인 파트너인 남편/아내를 대상으로도 보장받을 당위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성욕은 기본욕구다' - '기본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 '그러니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 라는 논리전개는 취약하다는겁니다.
15/03/25 17:10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메슬로는 성욕을 기본욕구에 포함시켰습니다. 메슬로에 의하면 성욕은 온전히 기본욕구에 포함이 될거에요. 다만, 메슬로의 구분과 달리 '성욕의 해소' 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성매매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다 제 의견과 메슬로의 이론을 짬뽕시켜서 말씀드리는 착각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제 입장은 '성욕이 기본욕구임과 별개로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욕해소에 필수적이지 않다' 정도입니다.
15/03/25 23:02
설명하기 쉬우니까요.
성욕은 기본욕구다 - OK 거기까지 인정. 성매매는 기본욕구를 풀기위함 - 노노. 성매매는 관계, 애정, 권력욕을 복합적으로 풀기위한거임. 뭐.. 다른걸 인용한다고 해도 제 입장은 딱 저거에요.
15/03/26 00:00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욕은 메슬로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논의에 있어 공통된 인용으로 용어를 빌려 사용했을 뿐이지요. 이론 전체를 반박할 깜은 안되니 한 발 물러나서 성욕이 기본욕구에 포함되는 것 까지는 인정한거고요. 저도 궁금한게 어떤 점이 실증적이지 못하고 + 보다 실증적인 이론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5/03/26 00:06
저도 학부때 들은 내용인데 일단 인용은 하시데 정의를 다르게 쓰시니 혼돈이 왔습니다.
차용이유도 그냥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으로 한정하시니 더 할말도 없구요 머슬로의 욕구이론을 차용하실 정도면 켈로그킴님도 이 이론에 대해서 배웠을테고 실증성이 부족해 비판을 받고 이후에 엘더퍼의erg이론이 왜 나온지 이유도 아실 겁니다. 반문하시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건 이게 다네요..
15/03/26 00:16
정의가 달랐던건 성욕 그 자체가 아닌, 성매매로 해소하는 성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생긴 혼동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설명이 편하다고 한건, 저와 대화하시는 분이 인용하신 이론체계를 두고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좋다는 의미죠. 반문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궁금하고 모르니까요. '그거 구린건데 왜 씀?' 이라고 한다면 '왜 구린건지 설명좀' 정도는 당연히 물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용할정도면 이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식의 답변은 저에겐 답변이라기보다는 핀잔으로 들립니다.
15/03/26 00:23
구린건데 왜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증적이지 않다구요 실증적이지 않다는 의미에 대해서 풀어드려야되나요?;; 반문의 의구심이 든건 욕구이론의 대해 배울때 머슬로것만 툭 떼서 공부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켈로그님도 이론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다는건데 알면서 저에게 물어보는건 시간낭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에하나 머슬로것만 공부하셨을수도 있으니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겁니다.
15/03/26 00:29
'어떤 점이' 실증적이지 않은지 물어봤잖아요 이게 '왜 구림?' 이라고 물어본건데, 님은 '구림'이라고 답한겁니다.
왜 실증적이지 않은지를 물어봤는데 동어반복을 하시니 답답하죠. 몰라서 물어본건데 '다 알고있으면서' 라는게 답변이 되나요? 두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왜어느부분이 구린지 설명좀'
15/03/26 00:45
진짜 답답하네요
실증성이 부족하다는건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이면서 조직내에서 실험을 실질적으로 행한건 수십년이 지난 이후였죠. 한 마디로 이론을 발표했는데 검증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비판에직면했구요 왜 실증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아참 실증의 의미에 대해서는 네이버 쳐보시면 주욱 나오니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도 두번째로 물어봅니다. '욕구이론에 대해서 전부 공부하고 오신건지 아니면 머슬로 욕구이론만 툭 떼서 공부하신건지?' 대답을 해주셔야 키배를 하자는건지 궁금증을 해소하자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15/03/26 00:54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거지요.
실증적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라 '메슬로 이론의 어떤 부분이 실증적이지 않느냐' 였습니다 애초부터 질문이. 욕구이론은 교육 커리큘럼으로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메슬로 이론도 따로 공부한거도 아니고 제 생각의 근거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대화에 있어 상대방이 쓰는 용어와의 통일을 위해 용어를 빌려쓴겁니다.
15/03/25 16:40
결혼한 사람의 외도를 국가가 처벌할 명분이 없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마당에
자기가 스스로 돈 받고 팔겠다는걸 국가가 처벌할 명분이 있나 싶어요.
15/03/25 16:41
팝콘이랑 오징어..죄송합니다 크크
밑에 글 읽다가 성매매=쓰레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회적 분위기는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거 같네요... 게시판 잘못 찾아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흐흐
15/03/25 17:04
질문의 형태를 띄고는 있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 같고 그걸 질문형으로 나타내신거 같기는 한데...
15/03/25 17:08
그냥 사람들 인식이 아직 사회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성매매는 일반적인 노동의 판매와(특히 서비스업 감정노동) 별다를 바 없는 작동 매커니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학계에서는 그냥 성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된 상태죠.
15/03/25 18:44
인식이 사회의 발전을 못따라간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와 같은 (판매하는 노동이 '신체'와 더 강하게 연결되는 형태의) 특수한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노동의 판매' 전반에 걸쳐 극심한 '인간'에 대한 착취가 관찰됩니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개념을 바꾼다고 해서 현재의 '착취'구조가 바뀌는것은 아니니, 사회의 발전을 못따라가는 것 뿐만은 아니게 됩니다.
15/03/25 17:10
노동력을 하나의 특수한 상품으로서 판매하는게 인간이지만, 자신의 본질적 물적특성인 신체와 자기결정권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를 엄격히구별하는건 어려우며, 노동의 행위에는 신체적 결정권역시 귀속되는부분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인간은 노동력상품의 특징이 인간자체의 본질적 요소에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동과 노동자의 범위를규정짓습니다. 노동은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며, 그것은 무산계급의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행위이기에 여러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이를 보호하지않으면 계약관계에서의 불이익을 실질적 힘의 격차에 의해 전가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특성에 빗대어 성매매 산업을 설명하자면 몇 가지 비판지점이 생깁니다. 1. 성매매 서비스 행위의 노동은 인간의 동등한 노동력계약으로 이뤄지지 못한다.(권력관계와 지배적 쾌락의 충족이 성상품의 효용이므로) 2. 본질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매는 인간존엄의 침해이다.(신체 일부의 사적 매매나 인간을 장기매매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고, 인육을 쓰지않는것과 비슷한 맥락) 3. 성매매는 필연적으로 자기재생산과 노동력의 감가에있어서 개별적특성이 크게 작용하며 일반화된 규범이 폭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 노동시장과 동등한 접근이 어렵다. 4. 인간의 물신화로 인해 사회적 약소계층이 남여를 불문하고 더 혹독한 노동환경(성산업이 일반화된다면 몸이라도 팔아서 먹고살자가 정당화)의 지점까지 생산의 장소를 이전'당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성매매 산업을 근본적으로 위와같은 이유로 반대하지만, 2차적으로 잘 관리되는 양지의 성매매산업은 지금보다 현실적 개량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한적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15/03/25 17:30
그런 특성 때문에 노동법은 일반 민사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의 종류에 따라 인격과 결합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성행위의 경우에는 인격과 결합된 정도가 거래를 금지해야할 정도라는 것이죠.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유와 주당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이유의 본질은 같은 겁니다.
15/03/25 17:39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재생산 불가 즉 노동력의 '폐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 금지는 굳이 따지자면 사회안정을 위한 것이지.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노동관계의 유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15/03/25 18:02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재생산불가 - 노동력의 폐절방지라는 것이 오히려 사회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서술같군요.
근로시간 제한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노동관계 유지.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노동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재생산 불가라는 것을 사회가 아닌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건강의 악화? 인격의 침해입니다. 두 금지 규정의 본질은 인격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죠. 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둘다 본질을 사회안정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본질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15/03/25 18:11
간단하게 노동법의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19세기에 노동법이 급격히 발전한 게 사회주의의 등장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30살 전에 다 병 걸리고 죽어나가서 노동력 수급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노동시장이 망가진 게 더 커요.(경제 외로는 병력 수급 문제가 컸구요) 애초에 노동자 개인을 생각해서 나온 법이 아닙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유지를 위한 정부 개입에 가깝습니다.
15/03/25 18:48
그것이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법이 나오게 된 유래가 그렇지 않더라도
인격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금지규정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흑인 노예들을 면화농장에서 끌어내 공장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노예제를 철폐하게 되었더라도,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규정의 본질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5/03/25 17:34
일신전속 여부는 상속상의 권리자격이나 상거래상의 양수양도에 포함되는 자격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베이비시터는 일신전속의 대표적 사례인 가족법의 친권 중 '자녀의 보호, 교양 권리와 의무'를 대행하면서 돈을 받는것인데 이것을 '부모의 친권은 일신전속적이라 타인이 대행함으로서 그 댓가를 받거나 혹은 지불할 수 없다' 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15/03/25 17:38
일신전속적이라는 말보다 '인격과 분리되기 어려운 행위'에 중점을 두고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체로 거래나 양도가 불가능한 신분상 지위에 지칭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베이비시터의 행위가 부모의 친권을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친권은 일신전속적이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라고는 말하죠.
15/03/25 17:48
'일신전속'은 자격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 한 것이지만,
'인격과 분리되기 어려운 행위'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헌법이나 기타 어디에도 없죠. 베이비시터의 행위가 부모의 친권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것도 맞구요.
15/03/25 18:10
친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무 이행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죠.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는 것이며 양육의무가 친권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분리되기 어려운 행위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애초에 법률에 있을 수 없는, 있을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행위별로 그러한 본인의 의사로도 처분할 수 없는 가치를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이죠. 촉탁살인죄, 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매금지, 도박 등으로 말입니다.
15/03/25 18:36
양육권은 친권 중 일부에 해당하고, 인간이 자웅동체가 아닌 이장 친권자가 다수일 수 밖에 없는 특수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편의상 분리해서 적용할 뿐이죠. 본래 구별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들 중 촉탁살인죄는 이미 안락사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며 상해죄에서는 자상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 애시당초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구요. 도박의 경우가 현재 성매매금지와 가장 비슷한 이유로 금지되어있었지만, 강원랜드 설립 이후로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5/03/26 01:52
예를 드신 것이 거의 일관성이 없고 공감도 되지 않는군요.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이 본인의 의사로도 처분할 수 없는 가치를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일까요. 성매매도 그렇고요? 만약 '자신의 몸을 마음껏 취하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금지될까요, 아닐까요. 증여도 엄연한 처분행위 인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은 '성행위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의 불완전성 여부'의 문제이지 '처분할 수 없는 가치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12세까지 처분할 수 없는 가치였다가 만 13세부터 처분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상해죄에 대해서도 적용예가 부적당한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mma 경기는 처벌되어야 되고, 문신도 처벌되어야 겠지요.. 도박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본인의 의사로도 처분할 수 없는 가치일까요.. 예를 드신 것들 모두 각각의 입법목적이 다른 것들을 모아 놓으신 것 같네요..
15/03/26 10:02
도박죄는 일관성에서 벗어난 것 같네요. 그냥 처분의 자유제한이라는 점 외에
인격적 결합여부가 없으니까요. 나머지 범죄들은 객체가 인격과 분리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동의나 승낙이 양해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는 금지규정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동의나 승낙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죠. 엄밀히 말하면 mma경기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 정도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한 양해로 봐야 하겠죠. 만약 경기중이라도 상해의 고의가 보이는 중상해가 일어나는 경우 (ex: 쓰러진 상대를 심판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가격하여 중상을 입는등)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또한 미성년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인격과 결합정도가 큰 행위, 크게 영향을 미칠 행위들만 제한되는 것이니까요.
15/03/26 10:44
지금까지 사악군님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댓글들은, "'인격과 분리되기 어려운 행위'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헌법이나 기타 어디에도 없죠." 라는 하얀마녀님의 댓글이 잘 요약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 행위들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반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MMA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이며 당사자 간의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한 양해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면,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사회상규상 정당행위 범위에 넣고, 당사자 간의 적절한 양해를 바탕에 깔면 된다는 겁니다. 성매매에 그런 식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좀 더 명확한 논리전개가 필요할 듯 합니다.
15/03/26 11:24
저는 '인격과 분리되기 어려운 행위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리되기 어려운 행위가 전부 거래/처분불능인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리되기 어려운 행위는 다른 거래와 달리 제한이 되고, 그것이 노동법의 형태나 예시로 든 형법규정 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와 달리 거래나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도 그런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격과의 결합정도에 따라 행위별로 제한되는 정도가 다른 것이고, 성매매는 그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제한의 정도가 금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행위 그깟거 인격하고는 별로 상관없잖아? 라는 풍조가 널리 퍼져서 사회적 합의의 변경이 있게되면 성매매도 MMA처럼 합법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합의는 그렇지 않고, 성행위라는 행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분리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까요. '당사자간의 합의인데 왜 성매매를 금지하느냐'와 '당사자간의 합의인데 왜 최저임금을 정해놓느냐'는 같은 지점에 있는 의문입니다. MMA도 좀 치고받고 주먹질좀 하는거 인격하고는 상관없잖아? 라는 풍조가 널리 퍼진 덕에 합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여전히 남의 뼈좀 부러뜨리고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 인격하고는 상관없잖아? 는 아니기 때문에 격투기 경기에서 여러 안전대책이나 룰이 있는 것이고 상해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15/03/26 18:28
사악군님//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의 근거가 당사자간의 동의때문이죠..
mma에서 탭을 치기 전까지는 팔이 부러질때까지 팔꺾는 기술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요. 만약 사회생활 중에 팔을 부러뜨린다면 정당행위가 될 사례가 몇이나 될까요. 서로간의 동의와 정해진 룰이 있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법성 조각이라는 법리로써 설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위법성 조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불처벌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이고요..
15/03/27 10:13
피해자의 동의, 승낙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는 구별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이지 않습니까.
상해는 동의로 위법성조각이 될 수 없는 범죄이고 MMA는 단순히 동의뿐만 아니라 스포츠경기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죠. 지하 파이트클럽에서 일어난 격투였다면 서로 동의와 정해진 룰이 있었더라도 처벌이 될겁니다.
15/03/28 00:56
형법이론상의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이니 위법성 조각이니 여부를 떠나서, 이런 학문적 근거 이전에 불처벌의 근거를 논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의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도 다른 유형화된 위법성조각사유를 제외하고 남은, 혹은 그 나머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유이기도 해서요..
어차피 법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두고 왜 그런 것일까로 논의가 전개된 자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15/03/29 18:46
음 읽다보니 뭔가 알듯 모를듯 한데요, MMA의 예와 상해의 예를 드셨는데
그럼 (일정 수준까지의) 포르노가 합법인 국가가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많은 이유와 MMA는 합법이지만 개인적 폭력이나 사설 격투기장이 불법인 이유가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까요?
15/03/25 17:22
간통법 폐지 때 나온게 성적자기결정권이지만 성매매특별법 유지론 자들은 성매매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래서 적용 대상이 아니래요. 애초에 어떠한 경우에도 성을 상품화할 수 없다는 논리(?)는 깨기 힘들죠. 2015년에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애인 없는 것도 서러운 데 야동도 막고(심지어 스크에 경우 레진 코믹스 사이트가 벤을 먹었다네요 오늘), 성매매는 절대 안되고 뭐 어쩌라는 건지...
15/03/25 17:24
단순히 욕구 해소만을 위해서라면 손도 있고 장난감도 있습니다. 해소 외에 쾌락적 속성을 지녀서 그런게 아닐까요? 뭐 성매매 업소들 보면 단순 해소보다는 즐기러 가는 거라고 보니까요.
15/03/25 17:28
뭔가 미끼의 향기가 나서 물까 말까 고민되긴 합니다만, 아직 갈길 멉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폐쇄적이거든요. 당장 warning.or.kr 이 춤추는 환경만 봐도;;;;; 관련 문제점은 많지만, 다른것 다 떠나서 과연 우리가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들이고 그 종사자를 사회적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돌아봐야죠. 니 딸 니 와이프가 매춘해도 용인할거냐?? 같은 과도한 멘트가 아니더라도, 과연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질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할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사회 대다수 통념을 고려해 보면 .... 회의적입니다.
15/03/25 17:29
개인적으로는 합법 위법 여부를 떠나서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포지션인 자신이 그렇다고 전체가 다 그럴것이라고만 합리화 또는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쓰고보니 본문에서말한 관련글이 바로 아래글이었네요. 댓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15/03/25 17:29
도의적으로... 정서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등등등의 이유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법으로 제제해야되냐... 는건 별개의 문제죠. 굳이 법으로 금지하는건 오바로 보입니다.
근데 머 우리나라는 성인이 성인물 보는것도 불법인 나라라서... 그냥 남에게 피해가 가는게 아니라면 풀어놓고 성인이 알아서 판단하게 내버려 두면 될일인데...
15/03/25 17:34
상품으로의 노동력의 특수성은,
1. 인격과 상품의 비분리성 (난 집에 있고 내 노동력만 회사에 보낼 수는 없죠...) 2. 저장불가능성 (오늘 쉰다고 내일 이틀을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제 때 못 팔면 그만큼의 노동력은 그냥 소멸합니다.) 3. 휴식을 통한 재생산 (팔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동력이 회복되고 이 과정으로 노동력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매매 같은 것과 노동의 차이죠.) 성매매의 경우 이 세 특성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따지자면 그냥 노동의 한 형태입니다. 성매매 금지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에서 유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와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에서 유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15/03/25 17:36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관련 자료랑 설명을 읽다보니 오히려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도덕의 관점에서 성매매 제한을 받아들이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이 되네요..
15/03/25 18:52
1. 번과 같은 경우 재택노동이나 원격조작을 활용한 근무의 형태로 몇몇 직군에선 조금씩 해체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야 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화라서 중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2, 3은 한국사회에선 자본주의 사회 초기단계에서나 해먹던 양상으로 인해 '그럴 수 있는 것처럼(2번)', 혹은 '그런게 필요 없는 것처럼(3번)' 운용된다는 점에서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성매매 관련 국가처벌규정의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중 하나는 '현재의 막장'속에 새롭게 허용되는 갱도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도 합니다...
15/03/25 18:56
성매매도 노동의 한 형태이긴 하죠.
하지만 행위자체의 특성에 따라 인격과 결합된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성노동에 한정지을 필요도 없이, 소위 감정노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벽에 페인트칠하는 노동과 가게에서 접객하는 노동의 인격 결합정도가 같지 않지요.
15/03/25 17:49
실제로 합법인 나라도 몇 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이를 용인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불법토토를 법적으로 규제하는것 처럼, 합법적인 성매매를 정의하는 철저한 규정 또한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이로 인해 발생할수도 있는 부작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까지 합법화를 추진할 용자가 그리 쉽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
15/03/25 17:52
종교적, 전통적 성관념에 의한 봉건주의적 관습법입니다. 성매매 자체는 법익을 침해하지도 않고, 불법 했을 때 부작용이 심각해서 불법으로 하기 힘든 법이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의 순결한 성관념때문에 유지되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면,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로 영국처럼 성산업을 양성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03/25 18:08
그래도 이전의 성매매 글이 "성욕의 해소를 위한 생계형 성매매" 만을 부르짖는 분에 의해서 논의라고 할 수도 없는 글이었다면,
넘사벽으로 좋은 불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5/03/25 18:17
현상적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성매매가 불법인 현행법을 그대로 놓아 둔다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거나 잃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성매매 합법화를 시도한다면 그 정치인은 아마 여성단체를 위시한 많은 이익집단의 극렬한 반대와 비판 및 비난에 직면하면서 아울러 표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방식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입법안 제출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부 제출 법안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조만간에 이루어지긴 힘들 겁니다.
15/03/25 18:22
저도 누가 정치 인생 걸지 않는 이상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댓글 읽어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15/03/25 18:31
저는 이것도 결국 헌재로 가서 해결보리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나서기에는 부담이 만만치않죠.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힘든 게, 극성 몇몇만 설쳐도 정치인은 손해가 크기때문에..) 사회 분위기기 바뀌고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헌재가 총대 매리라고 봅니다. 다만 혼빙간이나 간통이 없어지기까지 걸린 시간 생각하면...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15/03/25 19:10
'성욕'의 충족을 인권으로 보호해 주는것과 성매매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본욕구 차원에서 보면 성적욕구는 성행위에 대한 '오르가즘'과 관련된 강화보상체계와 '다른 개체와의 사회적 관계'가 혼합된 물건입니다. 전자는 상당한 위험과 자원소모가 필요한 번식'시도'와 관련 해서 자연선택결과 확보된 종류의 기작이며 후자는 '번식'과정 진행상의 자원투자상 이점이나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추구하게 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핵심적인 부분은 '오르가즘'경험이며 이 경험이 발생하는 과정의 세부사양은 성/젠더/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된 '신경체계'에 대한 자극에 따릅니다. 이 자극->반응 과정에 성매매에 관련된 사항들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타자에 대한 지배관련욕구나 애착형성, 혹은 상호작용 과정 자체와 같이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양상들 역시 '성매매'와 관련없이 달성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둘 모두 그 충족과정에 성매매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인지라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이 가지는 설득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해당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역시 '뇌'에 대한 전기자극 형태겠습니다만 이쪽도 여러가지 문제가...)
15/03/25 19:29
전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이야기처럼 성매매 종사자들을 차별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법화 하더라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겪는 인격 멸시나 고통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봐요.
15/03/25 19:56
그렇다면 전 그런 나라도 성급하게 합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는건 이상론이겠죠. 하지만 전 그래도 이후 제가 서술하는 수준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와야 성매매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건물 청소부, 경비원 분들의 직업을 깔보죠.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자신의 그런 의견이 떳떳하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또한 청소부, 경비원이란 직업 자체가 도덕적 지탄이나 멸시를 받는건 아니지요. 마치 한국내의 성소수자 담론이 오늘날의 수준까지 천천히 옮겨간 것 처럼, 저는 최소한 제가 제시하는 지점까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15/03/25 19:48
불법화 상태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천대가 개선 되기는 힘들죠. 범죄자 신분인데 정당한 인격적 대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합법화나 비범죄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벗겨줘야 하는 겁니다
15/03/25 19:59
전 지금 한국 사회의 성 담론 수준으로는, 저 분들을 합법의 신분으로 만들어줘도 멸시와 고통은 계속 되리라고 봐요. 지금 바로 제 아래 댓글 다신분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을 차별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게 단순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런 주장을 하실 수 없겠지요. 사회에서 정말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단순 노동으로 변했을 때, 합법화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15/03/29 10:41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동성애지를 벌레보듯이 하며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인하는 집단이 많습니다.
하물며 불법이라는 감투를 씌워 놓고 인식이 바뀌길 바라신다니요. 국가 차원에서야 당연히 불법이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은 없을 테고, 뭐가 어떤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막말로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라도 하라는 걸로 밖에는 안들리네요.
15/03/25 21:07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소위 '백정'이던 도축업자분들에게 쏟아지는 차별적인 시선은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당시 한국은 채식주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나요?
그 직업에 대한 인식과 그 직업의 합법화를 연관지어 논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5/03/26 00:34
남아공에서 흑인이 차별없이 받아들여질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인종분리정책을 철폐할 수 없다고 말하던 류의 논리인데, 그럴싸 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결론적으론 그냥 계속 차별을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15/03/25 19:35
성매매를 합법화하려면 결혼할때 성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을 요구할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매매를 하는 여성분들은 죽어도 싫을테죠
15/03/25 19:49
정치, 법학, 경제, 전통, 윤리 등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불법이라고 합의한 결과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유따윈 없다고 봅니다.
15/03/25 20:08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는, 성매매를 굳이 하지 않아도 성을 구매할 수 있는 기득권층이 합법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 성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권력층인데, 하등한 서민들 따위가 성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그것을 향유하는걸 원치 않는겁니다.
15/03/26 00:10
설득력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 안 건드리는건 확실하죠.
박정희 시대때 궁정동과 남산 유곽이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듯이. 그들에게는 성매매의 합법성 여부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거든요.
15/03/26 00:37
뭐 엄밀히 말하면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성매매가 불법이란 사실에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
건드려서 득될게 없으니 놔두는 건 맞는데, 엘리트와 서민으로 나눠 이해할 문제는 아닙니다.
15/03/26 00:59
아... 이래서 피쟐에서는 선동질이 안먹힌다니까. 췟. '3')
몇년만에 돌아왔는데 이런 까칠한 환영이라니 .. 감사합니다. 크크크
15/03/25 20:22
저도 성매매가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죠.
성매매 한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 성매수자가 가해자고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헌재가 간통죄 폐지할때 든 이유중 하나가 '개인 성적자기결정권, 개인 사생활 가지고 이나라가 간섭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불법일 이유가 전혀 없다 봅니다.
15/03/26 14:52
정말 솔찍히 말하면 한국에 방문할때마다 이곳이 정말 성매매가 불법인가 하면서 놀랄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성매매가 합법입니다만 대놓고 광고지를 길거리에서 뿌리거나 술집많은 번화가에서 호객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정말 한국의 성매매는 합법인듯 합법아닌 합법같은...
15/03/27 17:26
정의로운 분이야기는 뭔가요?
늬앙스가 과거 이 주제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신 분이 게시고 그분의 닉네임이 정의롭다는 뜻이었던거 같은데 비아냥이 심각한거 같은데요? 과거에 뭔일이 있었다쳐도 거기서 끝을 내야지 비슷한 주제라고 끄집어내서 비아냥시전하는 짓거리는 상당히 무례하고 경솔한 짓거리라 생각합니다.
15/03/29 01:55
정의남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직 성매매 합법화 글만 계속 해서 올리셨습니다. 제목에 성매매 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 분 글이었죠 -_-;; 그래서 아예 영구 강퇴 당하신걸로..... 가치 판단은 안하겠고 사실 관계만 알려드리려고 댓글 답니다.
15/03/29 08:25
1.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막타못먹는원딜'님이 논제를 던진것이지, 몰라서,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게 아니잖아요? 올해 고 1인 제 동생의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15/03/29 13:17
법적인 관점에선 사회적 합의떄문입니다. 본문내용되로 법적으로 성매매를 막을 이론이 약합니다. 다만 법은 그 사회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합법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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