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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2 15:32
1. 아내분께 몰아주세요. 가족카드 발급받아서 쓰시면 편합니다. (명의는 본인명의지만, 연말정산 등에는 자동으로 아내분 지출로 잡힙니다)
2. 연간 일정금액 이상 증여시 증여세가 있고요.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상세한 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5/03/02 19:03
참고로 위의 공제한도 300만원은 총급여의 25%이상 쓴 곳에서 15% 곱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천만원에 400만원 쓰셨다면, 250만원 뺀 150만원에 15%곱한 22.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겁니다 (세금에서 빼는게 아니라, 소득이 977.5만원 버신걸로 간주되는 수준... 실제 세액으론 한 3만원 빠지겠네요.)
15/03/02 20:05
가족카드도 명의는 따로 나오고, 신용만 공유하는 것일 뿐 별개의 카드로 취급합니다. 푸른고니님 말씀대로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제가 배우자 카드에 부속된 가족카드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 사실을 확인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분 세율이 동일하면 소득 작은 쪽(스타트라인이 낮아서 동일사용액이라도 공제액이 많음)으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고, 두 분 세율이 다르면 소득 큰 쪽(스타트라인이 높아서 공제금액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감소분이 더 큰 경우가 많음)으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스타트라인도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봉 6,000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즉 1,500만 원 쓴 것까지는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없고, 그 이상 부분에만 관계가 있는데요. 부부가 연봉 6,000만 원(남편)과 3,000만 원(아내)이 있는데 지출이 1,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몰게 되면 한 푼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 쪽으로 몰아야 하는거죠. 즉 연초에 올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될 금액이 얼마쯤일지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봉 3,500만 원 정도라면 25% 안 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일반론에 따라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드혜택에 별 신경쓰지 않으신다면 신용카드는 25% 기준을 채우는 데만 쓰시고(통신비 제휴할인 등이 있어서 한 푼도 안 쓰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 초과분은 가급적 체크카드(or 현금영수증)를 쓰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이 크게 차이납니다(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부양가족이 더 붙어 있는지 여부는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기준(최종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됩니다. 예컨대 5,5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은 빼고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원칙 외에 과세실무 등은 게시판에서 답변을 들으시기 어려울 것 같네요. 수억 증여받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이구요. 1억 이하 수준이라면 회계사나 세무사 블로그 등을 잘 검색해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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