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3/02 15:01:38
Name Secundo
Subject [질문] 결혼 후 직장이 있는 아내와 소득공제 관련...
1.연소득이 아내와 저 둘다 3천 중반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경우 소득공제 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계산 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아내는 조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처리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집을 구하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조금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라는 항목으로 돈을 물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무조건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조건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세대금 대출 관련해서도 같이 문의를 해보고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3/02 15:32
수정 아이콘
1. 아내분께 몰아주세요. 가족카드 발급받아서 쓰시면 편합니다. (명의는 본인명의지만, 연말정산 등에는 자동으로 아내분 지출로 잡힙니다)

2. 연간 일정금액 이상 증여시 증여세가 있고요.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상세한 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5/03/02 19:03
수정 아이콘
참고로 위의 공제한도 300만원은 총급여의 25%이상 쓴 곳에서 15% 곱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천만원에 400만원 쓰셨다면, 250만원 뺀 150만원에 15%곱한 22.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겁니다
(세금에서 빼는게 아니라, 소득이 977.5만원 버신걸로 간주되는 수준... 실제 세액으론 한 3만원 빠지겠네요.)
15/03/02 19:06
수정 아이콘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기본 공제가 있는데, 그 이상이신지요?
15/03/02 20:05
수정 아이콘
가족카드도 명의는 따로 나오고, 신용만 공유하는 것일 뿐 별개의 카드로 취급합니다. 푸른고니님 말씀대로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제가 배우자 카드에 부속된 가족카드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 사실을 확인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분 세율이 동일하면 소득 작은 쪽(스타트라인이 낮아서 동일사용액이라도 공제액이 많음)으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고, 두 분 세율이 다르면 소득 큰 쪽(스타트라인이 높아서 공제금액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감소분이 더 큰 경우가 많음)으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스타트라인도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봉 6,000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즉 1,500만 원 쓴 것까지는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없고, 그 이상 부분에만 관계가 있는데요. 부부가 연봉 6,000만 원(남편)과 3,000만 원(아내)이 있는데 지출이 1,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몰게 되면 한 푼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 쪽으로 몰아야 하는거죠. 즉 연초에 올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될 금액이 얼마쯤일지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봉 3,500만 원 정도라면 25% 안 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일반론에 따라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드혜택에 별 신경쓰지 않으신다면 신용카드는 25% 기준을 채우는 데만 쓰시고(통신비 제휴할인 등이 있어서 한 푼도 안 쓰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 초과분은 가급적 체크카드(or 현금영수증)를 쓰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이 크게 차이납니다(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부양가족이 더 붙어 있는지 여부는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기준(최종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됩니다. 예컨대 5,5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은 빼고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원칙 외에 과세실무 등은 게시판에서 답변을 들으시기 어려울 것 같네요. 수억 증여받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이구요. 1억 이하 수준이라면 회계사나 세무사 블로그 등을 잘 검색해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815 [질문] 아기가 키즈카페 대신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이유 [28] 랑비2112 24/04/17 2112
175814 [질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16] 쿨럭924 24/04/17 924
175813 [질문] 기자가 A모 인사, B모 인사 식으로 익명 출처를 남길때 허위로 쓸 수도 있나요? [9] No.99 AaronJudge2077 24/04/17 2077
175812 [질문] 위탁수화물 물건 중 빼야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7] DogSound-_-*1617 24/04/16 1617
175811 [질문] 5600x에서 5700x3d 업글 가치가 있을까요? [7] 레이오네1350 24/04/16 1350
175810 [질문] 5G 통신사는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 [5] 꿀벌1329 24/04/16 1329
175809 [질문] 이렇게 나오는 음식은 어떻게 먹는게 정석인가요? [6] SaiNT1906 24/04/16 1906
175808 [질문] 버즈2프로는 절대볼륨 비활성화 안 되나요? [2] 귀여운호랑이608 24/04/16 608
175807 [질문] 삼체를 보다가 수알못 물리알못이 보기에는... [15] 개가좋아요1218 24/04/16 1218
175806 [질문] 결혼기념일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조언을 구합니다. [13] JoyB1459 24/04/16 1459
175805 [질문] 요즘 필름 현상 인화는 어디서 얼마에 하나요? [3] 고요773 24/04/16 773
175804 [질문] USB-C KVM 입력에 PC HDMI 연결 가능할까요? [2] 바쿠689 24/04/16 689
175803 [질문] 풀리오 목 어깨 마사지기 [11] SKT T1 FAKER1032 24/04/16 1032
175802 [질문] LOL) 본캐가 에메랄든데 실버에서 허덕입니다 [22] 서귀포스포츠클럽1569 24/04/16 1569
175801 [질문] 혹시 뤼튼 사용해서 글을 다듬거나 작성하시는 분 계실까요? [5] Part.3778 24/04/16 778
175800 [질문] 층간소음 유발 세대 알아내는 방법 없을까요? [14] 43년신혼1년1334 24/04/16 1334
175799 [질문] 드디어...! PC견적 질문 드립니다. [21] Winter_SkaDi892 24/04/16 892
175798 [질문] 컴퓨터 본체 중고가격 책정 좀 부탁드려요 [7] 정유미747 24/04/16 747
175797 [질문] 경주 여행 교통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3] 황신강림940 24/04/16 940
175796 [질문] 남자옷 사기 적당한 인터넷쇼핑몰 어떤게 있을까요..? [16] Restar1583 24/04/16 1583
175795 [질문] 인생 최초로 신차가 출고 됩니다.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 [15] 원스2470 24/04/16 2470
175794 [질문] 남자 크로스백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살다보니별일이1362 24/04/15 1362
175793 [질문] 카카오 워크 익명 설문 문의 [2] 수타군1365 24/04/15 136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