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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5/02/27 21:38:07 |
Name |
풋사과 |
Subject |
[질문] 이전직장에서 체불된임금을 소득신고 했어요. |
임금체불로 4개월밀려서 이직했는데,
소득공제때문에 원천징수를 뗐더니
저한테 월급을 준것처럼 소득신고를 했어요
저는 실제로는 안받았구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는 소득공제전에 주겠다고 해서 받은 원천징수서류로 소득공제서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월급은 안나왔고 저는 월급을 받은걸로 소득공제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연락이 안되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저는 받은 월급도 없이 세금 더 떼이는건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체당금만(2월초에)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체불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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