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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7 23:28
현직 FC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교보생명에 항의하시는 방법과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감원을 통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강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급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고객에게 상품 설명과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절차임을 인지시키지 않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내용으로 꼭 민원접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업계가 1~2명이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워낙 저질적인 일이 많이 있지만, 눈감고 넘어가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고객과 업계 종사자에게 누적되는 만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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