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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8 01:57
수리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집에서 잤다고 한 시간대에 다른곳의 CCTV에 찍혔다거나 등의 증거가 여러개 있으면 충분히 해볼만 하죠.
15/01/28 08:32
네티즌 사이에서만 회자되는것도 아니고 어제 리얼스토리 눈, 또 파급력이 대단한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방송예정이니
자수를 하던 경찰이 잡던 범인은 밝혀낼것 같아요.
15/01/28 08:48
경찰인력이 투입되면
그시간대의 주위 CCTV를 쥐잡듯이 뒤져내서 찾아낼겁니다. CCTV영상과 차에 남아있는 증거들이 좀더 있을테고 (충돌부위에 피해자의 DNA나 섬유조직등을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을겁니다) 혐의를 증명하는게 충분한 증거가 아직 남아있을겁니다. 이정도 언론에서 때리면 경찰도 인력 총동원할테고 과학수사동원하면 증거 잡아내는게 어렵진 않을겁니다.
15/01/28 10:30
아무리 수리하건 멀하건 차에 증거는 남아있을 확률이 많고, 사고 현장에도 그 차의 흔적이 남아있을꺼고요. 주변 cctv 죄다 뒤질꺼고, 수리 내역등등도 있으니 아마 ... 용의 차량만 특정하면 불가능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제보 많이 들어온다니 가능할것도 같아요.
대물 뺑소니의 경우야 그정도 사안으로 그정도 수사를 안하니까 못잡는거 아닌가요? 대물 뺑소니에 일일이 국과수 안부르잖아요. 대인 사망 뺑소니에 이정도 이슈된 사건은 다르죠.
15/01/28 11:16
결국 잡히느냐 마냐는 그만큼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인데
이렇게 이슈되었으면 인력이 동원되고 그러면 잡히는건 시간문제죠 이게 안 잡히면 미제사건 되는거고... 자동차가 사람을 치었으면 분명히 차에 흔적이 남을테고 이걸 수리했을텐데 수리했으면 수리기사가 운전자랑 형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수사하는데 경찰한테 협조도 할테고 (언제 그 차종이 와서 수리했다 식으로)
15/01/28 11:20
CCTV 천지라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CCTV만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량이라는 게 동선이 있다 보니까 이쪽저쪽으로 교차검증하다 보면 몇 대 이내로 특정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경찰청 자체로 운영하는 CCTV가 아니라면 CCTV 화면 확보에 영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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