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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1/27 23:09:07
Name 촉호파이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가 동시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부모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도와드리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수도 있는데,

1) 아버지(근로소득자)가 어머니(소득X)를 배우자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즉,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모두 어머니로 등록이 가능한지..)
이미 배우자공제가 되었기때문에 동일인(어머니)으로 부양가족공제는 당연히 안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로 어머니를 등록해 놓았으면,
어머니가 지출한 모든 연말정산 대상 내역들은 자동으로 아버지가 공제 받게 되는건가요?


초년생인 저에겐 간단한것도 헷갈리고 어려운게 많네요ㅠ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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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7 23:12
수정 아이콘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는 동시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안내문배포나 콜센터 등이 운영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그 쪽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와에이 리나
15/01/27 23:20
수정 아이콘
1. 당연히 안됩니다
2. 네. 자동이라기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PolarBear
15/01/27 23:36
수정 아이콘
1. 배우자 공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양가족 공제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2. 회사에 어머님이 지출하신 내역다 뽑아서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오늘 뭐 먹지?
15/01/28 01:26
수정 아이콘
2.어머니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받아도 됩니다. 촉호파이님이 받으셔도 되고, 아버님이 받으셔도 되고,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절세가 가능한 쪽으로 돌리세요.
대신 아버님이 어머님으로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받으셨다면, 다른 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싸가지
15/01/28 01:33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올렸다면 아버지만이 어머니의 카드 등 공제를 적용햘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못해요.
오늘 뭐 먹지?
15/01/28 01:41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ㅠㅠ 이게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촉호파이
15/01/29 23:14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공제로만 올리는게 맞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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