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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7 23:12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는 동시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안내문배포나 콜센터 등이 운영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그 쪽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1/27 23:36
1. 배우자 공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양가족 공제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2. 회사에 어머님이 지출하신 내역다 뽑아서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15/01/28 01:26
2.어머니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받아도 됩니다. 촉호파이님이 받으셔도 되고, 아버님이 받으셔도 되고,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절세가 가능한 쪽으로 돌리세요.
대신 아버님이 어머님으로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받으셨다면, 다른 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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