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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5:17
영장은 대개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체포영장(붙잡을 수 있음), 구인영장(일정한 장소에 끌고 올 수 있음), 구속영장(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장소에 수감시킬 수 있음), 압수수색영장(사람의 소지물을 뒤져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음) 등등. 영장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영장발부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구요. 법원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의 신청이나 검찰 청구가 없어도 바로 법원에서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다보면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하여 영장발부가 이루어집니다. 명령은 범주가 넓습니다. 지급명령, 보정명령, 감치명령, 담보제공명령 기타 등등. 딱히 형사사건에서만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법원이 명하는 모든 것이 명령이죠. 명령과 영장은 범주가 다른 것이라서.. 동일선상에 놓고 어떤 쪽이 더 우월한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영장과 명령 모두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내는 것이니만큼, 우열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예를 들어... 법정에서 A가 난동을 피워서 감치명령으로 유치장에 넣어뒀는데 알고보니 A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더라... 하는 식이면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영장이 집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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